사주를 세우는 재료는 태어난 연월일시예요.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연월일시가 남는 신고가 출생신고 하나만은 아니에요. 사망신고서에도 적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중 하나가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거든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제2호예요.
집안에서 기일을 세시는 분들에게는 이 항목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기제사를 어느 날에 모실지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그 날짜가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조문에 박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신고에는 붙여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어요. 진단서 또는 검안서예요. 그리고 그걸 못 붙이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신 낼 수 있는 서면은 대법원규칙이 세 개 호로 정해 두었고, 그 가운데 두 호를 받아 예규가 여섯 줄로 이름을 적어 두었어요.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이고,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예요. 다만 이건 아무 때나 열리는 길이 아니에요. 조문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건을 달아 두었고,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으라는 문장까지 붙여 두었어요.
그리고 이 예규가 2026년 6월 30일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바뀐 곳이 서면 목록이 아니에요. 예규가 인용하던 조문 번호가 바뀐 거예요. 직전판이 가리키던 규칙 제38조의3은 지금 다른 조문이 되어 있고, 사망 쪽 조문은 제38조의6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 사이가 711일이에요.
이 글은 그 자리들을 조문으로 짚는 데까지만 가요. 진단서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사인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같은 의료 쪽 이야기는 다루지 않아요. 서류에 무엇을 붙이라고 적혀 있는지, 그 목록이 어느 문서 어느 번호에 있는지가 이 글의 범위예요.
먼저 실제로 연 문서부터 밝힐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 공포 2023년 12월 26일, 시행 2024년 12월 27일, 소관 법무부)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공포 2025년 6월 26일, 시행 2025년 7월 19일, 소관 법원행정처)을 열었고, 두 문서의 옛 판본 네 개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ㆍ제611호ㆍ제521호ㆍ제505호ㆍ제476호ㆍ제446호ㆍ제420호ㆍ제396호ㆍ제192호를 각각 열었어요. 조회한 날은 2026년 8월 2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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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사망신고 대체서면은 규칙 세 개 호와 예규 여섯 줄에 적혀 있어요
세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문을 여는 조문은 법 제84조 제3항이에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을 붙이라고 적혀 있어요.
둘째, 그 대법원규칙이 규칙 제38조의6이에요. 각 호가 셋이고, 그중 제3호가 다시 대법원예규로 넘겨요.
셋째, 그 예규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예요. 제2조 제1항이 네 줄, 제2항이 두 줄이라 여섯 줄에 서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록이 한 문서에 모여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법률이 위임하고, 규칙이 세 갈래로 나누고, 예규가 그중 두 갈래에 이름을 붙이는 3단 구조예요. 검색할 때 한 곳만 보고 목록을 다 봤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출생신고 쪽 서류가 궁금하시면 그건 다른 조문이에요. 태어난 시각이 어느 서류에 남고 어느 서류에는 안 남는지는 기본증명서와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갈라 놓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근거 조문 — 법 제84조 제1항의 1개월과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먼저 원칙 쪽이에요. 제84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을게요. 하나는 기간이 1개월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1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의 사실을 안 날이라는 거예요.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흔히 사망일부터 한 달이라고 줄여 말하는데 문면은 다른 날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항의 뒷부분이 원칙적인 첨부물을 못 박아요. 진단서 또는 검안서예요.
그다음이 예외를 여는 제3항이에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 문장 안에 조건이 둘 박혀 있어요. 첫째, 이 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열려요. 진단서를 떼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에요. 둘째, 대체서면을 붙이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해요. 서면을 바꿔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못 붙였는지를 신고서 안에 남기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항이 지목하는 것은 아무 서면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이에요. 이 여섯 글자 때문에 다음 문서로 넘어가게 돼요.
이 네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응답에서 전부 2024년 12월 27일이었어요. 유예 기간을 두고 나중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지금 적용 중인 문장이에요.
규칙 제38조의6이 적은 세 개 호
법률이 넘긴 자리를 받는 조문이 규칙 제38조의6이에요. 표제가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이에요. 본문은 한 줄이에요. 법 제84조 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세 개 호를 나열해요.
| 호 | 원문 |
|---|---|
| 제1호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 제2호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 제3호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세 줄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서로 달라요. 제1호는 기관이 발행한 서면을 가리키는 열린 표현이고, 제2호는 상황과 작성자가 딱 정해진 전사확인서 한 가지예요. 제3호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예규로 넘겨요.
그러니 이 조문만 보고 목록이 셋이라고 세면 이름이 붙은 서면을 절반쯤 놓치게 돼요. 제1호와 제3호가 각각 예규에서 다시 펼쳐지거든요.

예규 제646호 제2조가 이름을 적은 여섯 가지
이제 이름이 붙는 자리예요. 문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이고, 발령과 시행이 모두 2026년 6월 30일이에요.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대법원이에요.
제1조가 이 예규의 자리를 밝혀요.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문서를 모두 인용하고 있어요. 법률의 위임과 규칙의 위임을 같이 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제2조가 목록이에요. 항이 둘이고 각각 받는 규칙의 호가 달라요.
| 항 | 받는 규칙 조문 | 호 | 서면 이름 |
|---|---|---|---|
| 제1항 | 제38조의6 제1호 | 1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 제1항 | 제38조의6 제1호 | 2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
| 제1항 | 제38조의6 제1호 | 3 |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
| 제1항 | 제38조의6 제1호 | 4 |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 제2항 | 제38조의6 제3호 | 1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
| 제2항 | 제38조의6 제3호 | 2 | 6ㆍ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
여섯 줄이에요. 제 판단으로 묶은 게 아니라 예규 제2조 안에 붙어 있는 호 번호를 그대로 센 값이에요.
두 항의 어투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 둘게요. 제1항 본문은 규칙 제1호의 서면 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적어요. 예시라는 말이 문면에 있어요. 반면 제2항 본문은 규칙 제3호의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고 적어요. 예라는 말이 없고 대신 양식 지정이 붙어요.
그래서 두 항을 같은 성격으로 읽으면 안 돼요. 제1항의 네 줄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시고, 제2항의 두 줄은 제3호의 내용을 채우면서 양식까지 정한 규정이에요.
별지 양식은 예규에 별표로 붙어 있어요. 응답에서 별표 내용 자리가 「[별지 서식]」이고 서식 파일을 내려받는 링크가 붙어 있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별표 제목 자리는 비어 있어서 이름이 따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파일 자체는 이번에 열지 않았으니, 서식에 어떤 칸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말하지 않을게요.
여섯인가 일곱인가 — 세는 자리를 밝혀 둘게요
숫자가 어긋나 보이기 쉬운 자리라 세는 기준을 먼저 적을게요.
여섯은 예규 제646호 제2조의 각 호만 센 값이에요. 제1항 네 줄과 제2항 두 줄이요.
그런데 규칙 제38조의6 제2호의 전사확인서는 예규가 아니라 규칙 본문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 이름이 붙은 서면을 규칙까지 합쳐 세면 일곱이 돼요. 여섯에 전사확인서 하나를 더한 값이에요.
| 세는 범위 | 개수 | 셈 |
|---|---|---|
| 예규 제646호 제2조의 각 호만 | 6 | 제1항 4 + 제2항 2 |
| 규칙에 이름이 적힌 전사확인서까지 | 7 | 6 + 규칙 제38조의6 제2호 |
| 규칙 제38조의6의 호만 | 3 | 제1호ㆍ제2호ㆍ제3호 |
어느 숫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세는 범위가 다를 뿐이에요. 다른 안내에서 다른 숫자를 보시더라도 그 글이 무엇까지 셌는지를 먼저 보시면 어긋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제1항 본문이 예라고 적었으니 그 네 줄은 닫힌 목록이 아니에요. 규칙 제1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그 넷으로 한정된다고 읽으면 문면보다 좁게 읽는 거예요.
2026년 6월 30일 개정에서 실제로 바뀐 곳
이 예규는 2026년 6월 30일에 일부개정됐어요. 그러면 서면 목록에 무엇이 더해지거나 빠졌을까요. 직전판을 열어 한 줄씩 대조해 봤어요.
직전판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1호예요. 발령과 시행이 모두 2022년 12월 23일이고 지금은 연혁으로 표시돼요.
| 자리 | 제611호(시행 2022-12-23) | 제646호(시행 2026-06-30) |
|---|---|---|
| 제1조가 인용하는 규칙 조문 | 제38조의3 | 제38조의6 |
| 제2조 제1항이 받는 호 | 제38조의3 제1호 | 제38조의6 제1호 |
| 제2조 제2항이 받는 호 | 제38조의3 제3호 | 제38조의6 제3호 |
| 제2조 제1항의 네 줄 | 같음 | 같음 |
| 제2조 제2항의 두 줄 | 같음 | 같음 |
목록 쪽 차이는 하나도 없었어요. 달라진 곳은 인용한 조문 번호 세 자리뿐이에요.
이건 제가 대조해서 낸 추정이 아니라 예규 자신이 밝혀 둔 내용이기도 해요. 개정이유 원문이 이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체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더 구체적이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을 제38조의6으로, 제38조의3제1호를 제38조의6제1호로, 제38조의3제3호를 제38조의6제3호로 각 변경함 (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말미의 괄호까지 옮긴 이유가 있어요. 고친 자리를 예규 스스로 제1조와 제2조 제1항과 제2항 세 곳으로 못박고 있거든요. 위의 대조표에서 제가 센 세 자리와 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부칙이 한 줄이에요.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발령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이고 준수를 미뤄 두는 기간이 없어요.
조문 번호는 2024년 7월 19일에 밀렸어요
그러면 규칙 쪽은 언제 움직였을까요. 옛 판본을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시행 2024년 7월 19일 판본(대법원규칙 제3140호, 공포 2024년 3월 28일)을 열어 보니 그 판본에 이미 제38조의6이 있었어요. 표제도 지금과 같은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이었고 세 개 호도 같았어요.
증거가 조문 자신에 박혀 있어요. 현행 규칙 제38조의6 말미에 편집기호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하나는 본조신설 2016년 11월 29일이고 다른 하나는 제38조의3에서 이동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제38조의3 말미에는 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6으로 이동이라고 적혀 있어요. 양쪽에서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의 제38조 계열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표제만 옮기면 이래요.
| 조문 | 표제 |
|---|---|
| 제38조 |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
| 제38조의2 |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
| 제38조의3 | 출생사실의 통보 |
| 제38조의4 |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
| 제38조의5 | 자료제공의 요청 |
| 제38조의6 | 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
앞의 다섯 자리가 출생 쪽으로 채워지면서 사망 쪽 조문이 뒤로 밀린 모양이에요. 출생 쪽 조문들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제38조의3 자리에 지금 다른 표제가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날짜를 세어 보면 이래요. 규칙에서 번호가 밀린 날이 2024년 7월 19일이고, 예규가 그 번호를 따라 적은 날이 2026년 6월 30일이에요. 두 날 사이가 711일이에요. 달로 치면 스물석 달이 조금 넘어요.
그 사이에 예규를 열어 제1조를 읽은 사람은 규칙 제38조의3을 찾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사망 조문이 없었고요. 목록 자체는 내내 그대로였으니 실제로 낼 서면이 달라진 적은 없지만, 조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길이 끊겨 있던 셈이에요.

2016년에는 법률과 규칙과 예규가 같은 날 맞물렸어요
같은 문서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711일이라는 값이 더 또렷해져요.
지금의 제38조의6은 2016년에 처음 생긴 조문이에요. 그때는 번호가 제38조의3이었고요. 그 시절 판본을 직접 열어 봤어요. 시행 2016년 11월 30일 판본(대법원규칙 제2697호, 공포 2016년 11월 29일)의 제38조의3은 표제와 세 개 호가 지금의 제38조의6과 글자까지 같았어요. 내용은 그때 이후로 바뀐 적이 없고 자리만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문이 왜 그해에 생겼는지가 법률 쪽에 있어요. 법 제84조 제3항의 옛 문장을 열어 보면 지금과 달라요. 시행 2015년 11월 19일 판본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행과 나란히 놓으면 달라진 자리가 넷이에요.
| 자리 | 옛 문장(시행 2015-11-19 판본) | 현행 문장 |
|---|---|---|
| 사유 표현 | 부득이한 사정 | 부득이한 사유 |
| 못 붙이는 상황 |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 |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 |
| 낼 서면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위임 | 없음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
핵심은 마지막 줄이에요. 옛 조문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이라는 위임이 아예 없었어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이면 되고 목록을 따로 두지 않았던 거예요. 2016년 개정이 그 자리에 위임을 넣으면서 목록을 만들 근거가 생겼고, 그래서 규칙에 조문이 새로 들어왔어요.
날짜를 맞춰 보면 이래요.
| 문서 | 판본 | 시행일 |
|---|---|---|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3항 개정 | 법률 제14169호(공포 2016-05-29) | 2016-11-30 |
| 규칙 제38조의3 신설 | 대법원규칙 제2697호(공포 2016-11-29) | 2016-11-30 |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 발령 2016-11-25 | 2016-11-30 |
셋의 시행일이 같은 날이에요. 법률이 위임을 만들고, 규칙이 목록을 받고, 예규가 그 조문 번호를 적어 넣은 것이 하루에 맞물렸어요. 실제로 예규 제505호의 개정이유에도 법 제84조 제3항과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들이 원래 서로를 늦게 따라가는 관계였던 게 아니에요. 2016년에는 같은 날이었고, 2024년의 번호 이동에서는 711일이 걸렸어요. 두 값을 같이 놓아야 이번 개정이 무엇이었는지가 보여요.
누가 어디서 신고하나 — 법 제85조와 제86조
서면 이야기와 붙여 두면 편한 조문이 둘 더 있어요.
먼저 신고할 사람이에요. 법 제85조는 항이 둘인데 어미가 서로 달라요.
제1항은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예요. 의무를 지우는 문장이에요.
제2항은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두 항을 뭉쳐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읽으면 제1항이 통째로 사라져요. 의무를 지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이 조문에서 갈려 있어요.
이 구분을 실무 서식으로 옮겨 놓은 예규가 따로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고 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제정이에요. 1.가.가 신고인이 친족인 경우 제85조 제1항의 신고의무자인 친족인지 같은 조 제2항의 신고적격자인 친족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거친족과 비동거친족으로 구분해 신고서에 적고 등록부에 기록한다고 정해요. 1.나.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신고인이 동거 여부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이어요.
같은 예규 2.는 낱말 하나를 풀어 둬요. 제85조 제2항의 동거자란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3.에 서면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3.가.는 신고인이 제85조의 신고의무자나 신고적격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적고, 3.나.가 이렇게 이어요.
그러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서 그 밖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그 첨부서면을 자료로 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8조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여기 나오는 법 제18조 제2항이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고치거나 기록하는 근거 조문이에요. 그 조문이 어떤 구조인지는 등록부의 기록을 고치는 세 갈래를 조문으로 갈라 놓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다만 선을 하나 그어 둘게요. 예규 제420호 3.나.가 말하는 서면과 규칙 제38조의6의 목록은 서로 다른 문장이에요. 3.나.는 규칙 제38조의6을 지목하지 않아요. 두 문서를 같은 목록으로 뭉치지 않을게요.
다음은 장소예요. 법 제86조는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어요.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다.
본문이 세 곳, 단서가 다시 세 경우예요. 매장지와 화장지가 본문에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장례를 치르는 곳에서 그대로 신고할 수 있게 열어 둔 구조예요. 매장 쪽 절차에 걸리는 기간 규정은 분묘 설치기간 30년이 어느 산소에 걸리는지 정리한 글에 조문으로 적어 두었어요.
기한 쪽에 붙는 조문도 하나 있어요. 법 제122조예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어요. 조문에 적힌 범위가 여기까지라 저도 여기까지만 옮길게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이 정의하지 않아요.
같은 주제의 예규가 하나가 아니에요
목록을 다 봤다고 생각하기 쉬운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사망신고를 다루는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이 지침 하나가 아니거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에 사망신고를 넣으면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12건이 나와요. 현행이 8건이고 연혁이 4건이에요. 이 숫자는 제목검색이라는 한 창구에서 나온 값이고, 본문검색으로 바꾸면 달라져요.
현행 8건 가운데 이 글과 붙여 읽을 만한 것을 적어 둘게요.
| 발령번호 | 제목 | 시행일 |
|---|---|---|
| 제646호 |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2026-06-30 |
| 제420호 |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2015-02-01 |
| 제476호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 2015-07-01 |
| 제243호 | 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 2008-01-01 |
| 제433호 |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 2015-02-01 |
제646호만 열고 이 주제의 예규를 다 봤다고 하면 신고인 쪽 지침인 제420호가 통째로 빠져요. 저도 제목검색으로 형제 문서를 먼저 세지 않았으면 놓칠 뻔했어요. 제476호와 제243호와 제433호는 제목과 시행일까지만 확인했고 본문 해설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하지 않을게요.
판본을 세는 자리도 제목에 걸려 있어요
한편 이 지침 자체의 판본을 세면 또 다른 숫자가 나와요. 여기서도 무엇으로 셌는지를 먼저 밝혀야 숫자가 맞물려요.
지금 이름인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으로 연혁까지 포함해 검색하면 네 판이 잡혀요. 제505호(시행 2016-11-30), 제521호(시행 2018-05-08), 제611호(시행 2022-12-23), 제646호(시행 2026-06-30)예요.
그런데 제646호 본문에 실린 부칙을 세면 개정 부칙이 여섯 개이고 최초 부칙이 하나 더 있어요. 부칙 쪽에는 제396호(2014년)와 제446호(2015년)가 더 있고요. 네 판과 여섯 개가 어긋나 보이는 이유는 제목에 있어요. 이 예규는 2016년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제505호 개정문에 그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제명「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으로 한다.
그래서 옛 이름인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시 검색하면 제582호(시행 2000-06-01), 제652호(시행 2003-06-30), 제192호(시행 2008-01-01), 제396호(시행 2014-06-01), 제446호(시행 2015-02-01)가 더 잡혀요. 이 다섯 판은 행정규칙ID가 2112295로 지금 판본들의 2111605와 달라요. 두 검색을 합치면 아홉 판이에요.
| 세는 범위 | 개수 | 셈 |
|---|---|---|
| 지금 이름으로 연혁까지 검색 | 4 | 제505호ㆍ제521호ㆍ제611호ㆍ제646호 |
| 옛 이름으로 연혁까지 검색 | 5 | 제582호ㆍ제652호ㆍ제192호ㆍ제396호ㆍ제446호 |
| 제646호 부칙이 세는 개정 | 6 | 제396호부터 제646호까지 |
| 두 이름을 합친 계보 | 9 | 4 + 5 |
부칙이 세는 여섯은 제396호에서 제646호까지예요. 그중 앞의 두 판이 이름이 바뀌기 전 쪽이라 지금 이름 검색에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부칙은 그보다 앞선 제582호와 제652호까지 거슬러 세지는 않아요. 최초 부칙은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인데, 이 날짜는 제192호의 시행일이에요. 제192호는 2008년 1월 1일에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제정된 판본이에요.
옛 이름 판본의 본문도 그대로 열려요. 제446호와 제396호를 열어 보니 지금의 제2조 제1항 네 줄이 아예 없었어요. 항목이 셋뿐인데,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와 6ㆍ25사변으로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그리고 그 증명서에 무엇을 적을지 정한 한 줄이에요. 지금 제2항에 남아 있는 두 줄이 원래는 본문 전부였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1항의 네 줄은 2016년 제505호에서 처음 들어온 목록이에요. 제505호 주요내용이 그렇게 적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의 예시를 정함 (제2조)
앞에서 본 2016년 11월 30일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법률이 위임을 만들고 규칙이 목록을 받은 그날, 예규도 이름을 바꾸면서 제1항의 예시 네 줄을 처음 갖게 된 거예요.
판본별로 무엇을 고쳤는지도 목록 쪽이 아니었어요. 제521호(발령 2018년 4월 30일, 시행 2018년 5월 8일)는 개정이유가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이고 주요내용이 별지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이에요. 제2조 본문은 제611호와 같아요. 옛 이름 시절도 비슷해요. 제396호는 증명인란에 증명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연월일을 적지 않도록 별지 서식을 고친 개정이고, 제446호는 그 자리를 증명자의 성명으로 바꾼 개정이에요. 이 계보에서 손이 간 곳은 대체로 서식과 표현이지 서면 목록이 아니었어요.
내 경우를 가려 보는 순서
여기까지를 실제로 밟는 순서로 정리하면 이래요.
1단계.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 원칙은 그 둘이에요. 붙일 수 있으면 대체서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2단계. 못 붙이는 사정이 조문이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보세요. 제84조 제3항이 그 조건을 달아 두었어요. 다만 기준선을 정한 조문은 제가 찾지 못했으니, 어디까지가 부득이한지를 제가 정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3단계.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규칙에서 먼저 가르세요. 기관이 발행한 서면이면 제1호, 전투나 사변으로 사망한 군인 쪽이면 제2호, 그 밖이면 제3호예요.
4단계. 제1호나 제3호라면 예규 제646호 제2조에서 이름을 확인하세요. 제1항 네 줄과 제2항 두 줄이에요. 제2항 쪽은 별지 양식이 지정돼 있어요.
5단계. 신고서에 사유를 적으세요. 제84조 제3항 두 번째 문장이 요구하는 항목이에요. 서면을 바꿔 내는 것만으로는 문면을 다 채우지 못해요.
6단계. 신고인 자격과 장소를 맞추세요. 제85조와 제86조, 그리고 예규 제420호가 그 자리를 정해요.
아래는 서류를 챙기기 전에 짚어 볼 만한 항목이에요.
-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못 받는다면 그 사정을 신고서에 문장으로 적을 수 있나요
- 대신 낼 서면을 발행한 곳이 관공서나 권한 있는 기관인가요
- 그 서면이 예규 제2조 제1항 네 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나요
- 제2항 쪽이라면 별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신고하실 분이 제85조 제1항의 동거하는 친족인가요, 제2항의 신고적격자인가요
- 신고할 곳을 사망지와 매장지와 화장지 가운데 어디로 잡으셨나요
- 사망의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이 자주 빠지는 자리예요. 사유 기재는 조문이 따로 요구하는 항목이고, 별지 양식은 제2항 쪽에만 붙어 있거든요.
확인하지 못한 것과 이 글의 한계
같은 문서를 읽어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대로 남겨 둘게요.
- 별지 서식의 실제 칸과 기재사항. 예규 별표에 「[별지 서식]」이라는 내용 표시와 파일 내려받기 링크가 있는 것까지 확인했고 파일 자체는 열지 않았어요.
- 부득이한 사유의 기준선. 법 제84조 제3항이 그 표현을 쓰지만 정의하지 않아요. 법률 전문과 규칙 전문을 확인하고 행정규칙 제목검색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넣어 본 결과가 0건이라 세 경로 모두에서 정의를 찾지 못했어요. 다른 검색 창구에는 있을 수 있어요.
- 제582호와 제652호의 본문. 옛 이름 검색에 제목과 시행일까지는 잡히지만, 2008년 이전 판본이라 이 글의 범위 밖으로 두고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 번호가 어긋나 있던 711일 동안 실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문과 예규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문면 밖의 일이라 적지 않을게요.
- 전사확인서의 서식과 발급 절차. 규칙 제38조의6 제2호에 이름이 있지만, 행정규칙 제목검색으로 전사확인서를 넣으면 0건이에요. 별도 지침을 이 창구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을 때 대신 낼 서면은 법 제84조 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고, 규칙 제38조의6이 세 개 호로 나누고, 그중 두 호를 예규 제646호 제2조가 여섯 줄로 채우는 3단 구조예요.
- 이 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려요. 그리고 대체서면을 붙이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해요. 조문 두 번째 문장이 요구하는 항목이에요.
- 예규 제2조는 제1항 네 줄과 제2항 두 줄이에요. 제1항은 예라고 적은 예시이고, 제2항에는 별지 양식이 지정돼 있어요.
- 여섯이라는 숫자는 예규 제2조의 호만 센 값이에요. 규칙 제38조의6 제2호의 전사확인서까지 세면 일곱이고, 규칙의 호만 세면 셋이에요.
- 2026년 6월 30일 개정에서 바뀐 곳은 목록이 아니라 인용한 조문 번호예요. 예규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 규칙에서 번호가 밀린 날은 2024년 7월 19일이고 예규가 따라 적은 날은 2026년 6월 30일이라 그 사이가 711일이에요.
- 2016년에는 법률과 규칙과 예규의 시행일이 모두 2016년 11월 30일로 같은 날이었어요. 그해 개정이 법률에 위임을 넣으면서 규칙에 목록이 처음 생겼어요.
- 신고 기간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법 제84조 제1항),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제85조 제1항), 신고 장소는 사망지와 매장지 또는 화장지(제86조)예요.
- 사망신고를 다루는 예규는 하나가 아니에요. 제목검색 현행 8건 가운데 신고인 쪽 지침인 제420호를 같이 봐야 자격 기재까지 맞출 수 있어요.
- 이 지침의 판본은 지금 이름으로 네 판, 옛 이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섯 판이라 합쳐 아홉 판이에요. 이름이 바뀐 것은 2016년 제505호이고, 지금 제2조 제1항의 네 줄도 그때 처음 들어왔어요. 그 전 판본에는 제2항의 두 줄뿐이었어요.
이 글은 법령과 대법원규칙과 행정규칙 원문에 적힌 절차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예규는 개정이 잦고 조문 번호도 이번처럼 움직이니,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령번호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일을 어느 범위까지 모시는지가 궁금하시면 기제사 대상을 조문으로 갈라 놓은 글에 정리해 두었고, 집안의 흐름을 여덟 글자로 놓고 보고 싶으시면 사주 전문 풀이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 공포 2023년 12월 26일, 시행 2024년 12월 27일, 소관 법무부)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22조. 같은 법 시행 2015년 11월 19일 판본(법률 제13285호) 제84조. 같은 법 시행 2016년 11월 30일 판본(법률 제14169호, 공포 2016년 5월 29일) 제84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공포 2025년 6월 26일, 시행 2025년 7월 19일, 소관 법원행정처) 제38조부터 제38조의6까지. 같은 규칙 시행 2024년 7월 19일 판본(대법원규칙 제3140호)과 시행 2016년 11월 30일 판본(대법원규칙 제2697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발령ㆍ시행 2026년 6월 30일), 제611호(발령ㆍ시행 2022년 12월 23일), 제521호(발령 2018년 4월 30일, 시행 2018년 5월 8일), 제505호(발령 2016년 11월 25일, 시행 2016년 11월 30일), 제476호(발령 2015년 6월 10일, 시행 2015년 7월 1일), 제420호(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옛 이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아래의 제446호(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제396호(발령 2014년 5월 16일, 시행 2014년 6월 1일), 제192호(발령 2007년 12월 10일, 시행 2008년 1월 1일). 행정규칙 제목검색 건수와 부칙 계수는 같은 사이트의 공개 조회 결과를 직접 세어 얻은 값이에요. 모두 2026년 8월 21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사망신고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이 그 길을 열어 두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이어요. 조건이 두 개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열린다는 것과, 대체서면을 붙이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 서면이나 되는 게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이어야 해요. 그 규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이고, 여기서 다시 대법원예규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대신 낼 수 있는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나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발령ㆍ시행 2026년 6월 30일) 제2조에 여섯 줄이 있어요. 제1항이 네 줄인데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제2항이 두 줄인데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그리고 6ㆍ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예요. 다만 제1항 본문은 이것들을 서면의 예라고 적어요. 닫힌 목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섯 가지라고 하는 곳도 있고 다른 숫자를 적은 곳도 있던데요?
세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섯은 예규 제646호 제2조의 각 호만 센 값이에요. 제1항 네 줄에 제2항 두 줄을 더한 값이요. 여기에 규칙 제38조의6 제2호에 이름이 적힌 전사확인서를 더하면 일곱이 되고, 규칙 제38조의6의 호만 세면 셋이에요. 규칙의 세 호는 각각 기관 발행 서면,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이에요. 어느 숫자든 그 글이 무엇까지 셌는지를 함께 밝히면 어긋나지 않아요. 이 글은 예규 제2조의 호만 센 값을 여섯으로 부르고 있어요.
2026년 6월 30일 개정에서 서면 목록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직전판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1호(발령ㆍ시행 2022년 12월 23일)와 한 줄씩 대조해 보면 제2조 제1항의 네 줄과 제2항의 두 줄이 글자까지 같아요. 달라진 곳은 인용한 조문 번호예요. 제611호는 규칙 제38조의3을 인용했고 제646호는 제38조의6을 인용해요. 예규 자신도 그렇게 밝혀요. 개정이유가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체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적고, 주요내용이 제38조의3을 제38조의6으로, 제38조의3제1호를 제38조의6제1호로, 제38조의3제3호를 제38조의6제3호로 각 변경한다고 적어요.
규칙 제38조의3을 찾아봤는데 사망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다른 조문이 앉아 있어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시행 2025년 7월 19일)의 제38조의3은 표제가 출생사실의 통보예요. 사망 쪽 조문은 제38조의6으로 옮겨져 있고요. 조문 말미의 편집기호에서 그대로 확인돼요. 제38조의6에는 제38조의3에서 이동이라고 붙어 있고, 제38조의3에는 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6으로 이동이라고 붙어 있어요. 번호가 밀린 시점은 시행 2024년 7월 19일 판본(대법원규칙 제3140호)이에요. 그 판본을 직접 열어 보니 이미 제38조의6이 있었어요.
예규가 규칙을 따라가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규칙에서 번호가 밀린 날이 2024년 7월 19일이고 예규가 그 번호를 적어 넣은 날이 2026년 6월 30일이에요. 두 날 사이가 711일이에요. 그동안 예규 제611호 제1조는 규칙 제38조의3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사망 조문이 없었어요. 다만 서면 목록 자체는 내내 같았으니 실제로 낼 서면이 달라진 적은 없어요. 비교해 보면 2016년에는 사정이 달랐어요. 법률 제14169호와 대법원규칙 제2697호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가 모두 2016년 11월 30일에 시행돼 같은 날 맞물렸거든요.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 제84조 제1항이 기간을 정해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신고할 사람은 제85조인데 항마다 어미가 달라요. 제1항은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친족과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신고를 할 수 있다예요. 앞은 의무이고 뒤는 가능이에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시행 2015년 2월 1일)는 신고인이 친족일 때 동거친족과 비동거친족으로 구분해 적도록 정하고, 제85조 제2항의 동거자를 등록부상의 가족뿐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까지로 풀어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