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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2026-09-1219분 읽기

🔮 민법이 정한 약혼 해제 사유는 여덟 가지이고 손해배상은 소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사건이에요

민법 제804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여덟 개 호로 적어요. 원문을 받아 보니 그중 다섯 호는 「약혼 후」라는 말로 시작했고 세 호는 시점을 아예 적지 않았어요. 손해배상 쪽은 가사소송법이 다류 사건으로 분류해 둬서 소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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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9-12⏱️ 19분소개 보기

결혼 준비가 틀어졌을 때 검색을 해 보면 「이런 경우면 약혼을 깰 수 있다」는 설명이 자리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글은 항목을 다섯 개로, 어떤 글은 열 개 넘게 늘어놓아요.

그런데 민법 원문을 받아서 해당 조문을 펴 보면 목록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제804조가 여덟 개 호로 적어 뒀어요. 호 번호는 1번부터 8번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중간에 삭제된 호도 없어요.

여덟 호를 나란히 놓고 읽으면 한 가지가 더 보여요. 다섯 호는 「약혼 후」라는 말로 시작하고, 세 호는 시점을 아예 적지 않았어요. 목록을 개수로만 외우면 놓치는 갈림이에요.

손해배상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가사소송법이 이 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분류해 뒀고, 다류에는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라는 조문이 걸려 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민법과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 가사소송규칙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원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판례는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민사조정법」도 받지 않았고, 소장 서식이나 첨부서류, 송달료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나 효과도 이번 범위 밖이에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짙은 벨벳 반지함이 열린 채 밝은 천 위에 놓여 있고 안쪽 홈에 민무늬 금반지가 끼워져 있는 모습

받아서 읽은 문서와 판본부터 밝힐게요

숫자를 옮기기 전에 어느 판본을 읽었는지 적어 둘게요.

문서종류이 글이 읽은 판본
민법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시행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2026년 1월 1일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2024년 12월 27일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2025년 7월 19일 시행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241호2026년 1월 29일 시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639호2016년 7월 1일 시행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시행일 대장을 따로 받아서 확인했어요. 법령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을 전부 꺼내 시행일자를 정렬해 봤는데, 이 글을 쓰는 날보다 뒤의 날짜로 잡힌 행은 두 법 모두 없었어요. 지금 적용되는 판이 위 표의 판본이라는 뜻이에요.

규칙 쪽은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해요. 「가사소송」으로 제목 검색을 하면 법률 하나 말고도 대법원규칙이 셋 잡히고, 「가족관계의 등록」으로 검색하면 규칙이 아홉 개나 잡혀요. 그래서 이 글이 「규칙에 없다」고 쓸 때는 위 표에 적힌 문서를 가리켜요.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개별 특별법에 딸린 등록사무처리규칙들은 열지 않았어요.

약혼 조문은 일곱 개이고 그게 곧 한 절 전부예요

민법에서 조문 단위 1,193개를 통째로 훑어 낱말 「약혼」이 든 조문을 뽑아 봤어요. 결과가 정확히 일곱 개였고, 제3장 혼인 제1절의 범위와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조문제목개정 표기
제800조약혼의 자유없어요
제801조약혼 나이전문개정과 제목개정 표기가 있어요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전문개정 표기가 있어요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없어요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전문개정 표기가 있어요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없어요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없어요

일곱 조문 가운데 넷에는 개정 표기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1958년 제정 당시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제806조에 「전항」 같은 옛 표현이 지금도 보이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제801조는 약혼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한 자리인데, 그 숫자는 민법이 나이를 숫자로 적어 둔 자리를 모아 본 글에 이미 정리해 뒀어요. 여기서는 다시 세지 않을게요.

해제 사유는 여덟 호이고 삭제된 호가 없어요

이제 본론이에요. 제804조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아래 여덟 호를 표로 펴 볼게요. 세 번째 칸이 이 글의 관전 포인트예요.

호조문이 적은 사유「약혼 후」로 시작하나
1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시작해요
2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시작해요
3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안 붙어 있어요
4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시작해요
5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시작해요
6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시작해요
7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안 붙어 있어요
8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안 붙어 있어요

개수를 두 경로로 따로 세어 봤어요. 민법 전문을 파싱해서 센 호가 여덟 개, 이 조문 하나만 따로 받아서 센 호도 여덟 개였어요. 두 경로가 같은 숫자를 냈고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연속이에요.

다섯 호와 세 호로 갈리는 자리가 시점이에요

표의 세 번째 칸을 줄로 옮기면 이래요.

이 갈림은 해석이 아니라 조문 문면에서 그대로 세어지는 사실이에요. 앞의 다섯은 그 사정이 약혼한 뒤에 생겼을 것을 문장이 직접 요구해요. 뒤의 셋에는 그런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제3호를 예로 들면 이렇게 달라져요. 병질을 적은 이 호는 그 병이 약혼 전부터 있었는지 후에 생겼는지를 조문이 가르지 않아요. 제7호와 제8호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는 성질상 약혼 뒤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조문이 「약혼 후」라고 써 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8호는 따로 짚어 둘게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여기 들어가고 어떤 일이 안 들어가는지는 사건마다 쌓여 온 판단의 영역인데, 이번 조사는 판례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예시를 적지 않을게요. 조문이 열어 둔 칸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까지만 옮길게요.

숫자 이야기도 하나 덧붙일게요. 여덟 호 가운데 숫자가 적힌 호는 제6호 하나이고 그 값이 1년이에요.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 어디에도 다른 기간이나 기한 숫자가 없어요. 해제권을 언제까지 써야 한다거나 손해배상을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적어 둔 문장을 이 일곱 조문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도 그런 기한을 적지 않을게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조문이 못박아요

해제 사유 앞에 놓인 조문도 같이 봐야 그림이 맞아요. 제803조예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한 문장이 전부이고, 1958년 원문 그대로예요. 「혼인하라」고 법원에 강제를 구하는 길을 조문이 직접 닫아 둔 자리예요. 약속을 했으니 지키게 해 달라는 청구가 이 문장에서 막혀요.

대신 다른 두 문이 열려요. 하나가 제804조의 해제이고, 다른 하나가 뒤에서 볼 제806조의 손해배상이에요. 약혼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이 두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조문이 구조를 짜 둔 셈이에요.

해제하는 방법도 조문에 있어요. 제805조는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적고, 뒤에 문장을 하나 더 붙여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없는 쪽이에요. 서면을 요구하는 말도, 어디에 신고하라는 말도 조문에 없어요. 정해 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하나이고,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만 간주 규정이 붙어요.

손해배상 조문은 세 항이고 위자료라는 낱말은 없어요

제806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한 항씩 옮겨 볼게요.

제1항.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것이에요. 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문장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정이 과실로 평가되는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고, 이 글도 판례를 열지 않았으니 적지 않을게요.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정신상 고통이에요. 「위자료」라는 낱말은 여기 없어요. 민법 전문에서 「위자료」를 세어 보면 두 번 나오는데 전부 제752조 한 자리이고, 약혼 조문 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제3항.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항 가운데 제일 덜 알려진 자리예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넘기지도 물려주지도 못해요. 다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금지가 풀려요. 조문 안에서 시점 하나가 성질을 바꾸는 구조예요.

이 조문 하나가 민법 안에서 네 번 다시 쓰여요

제806조를 흥미롭게 만드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민법 조문 1,193개를 전수로 훑어서 제806조를 끌어다 쓰는 조문을 세어 봤더니 제806조 자신을 빼고 네 개였어요.

조문제목무엇에 끌어다 쓰나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제843조준용규정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97조준용규정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908조준용규정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약혼이 깨졌을 때의 손해배상을 정한 조문 하나가 혼인과 이혼, 입양과 파양의 손해배상 뼈대로 네 번 재사용돼요. 조문 배치만 보면 제3장 제1절 끝자리에 붙은 짧은 조문인데, 민법 가족편 안에서 실제로 닿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은 셈이에요.

재판상 이혼 쪽 절차와 기한은 이혼 숙려기간을 정한 조문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나무 탁자 위에 옅은 파란색 뚜껑을 씌운 상자가 놓여 있고 붉은 공단 리본이 둘려 가운데에 매듭이 지어진 모습

예물이라는 낱말은 조문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여기서 조문에 없는 것을 한 번 세어 볼게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 규칙과 가사소송규칙을 각각 통째로 훑었어요.

낱말민법가족관계등록법등록규칙가사소송규칙
예물0회0회0회0회
예단0회안 셌어요안 셌어요안 셌어요
혼수0회안 셌어요안 셌어요안 셌어요
약혼식0회안 셌어요안 셌어요안 셌어요
파혼0회0회0회0회
약혼조문 7개0회0회0회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예물과 예단, 혼수와 파혼은 민법에 낱말조차 없어요. 조문이 여는 것은 제806조의 손해배상이고, 뒤에서 볼 가사소송법 쪽에 「원상회복의 청구」가 한 번 적혀 있어요. 다만 그 원상회복이 무엇을 되돌리는 것인지를 조문은 말하지 않아요. 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아닌지는 조문 문언에서 나오지 않고, 이번 조사는 판례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이라고도 적지 않을게요.

둘째, 「약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39개 조문과 그 규칙 109개 조문 어디에도 없어요. 약혼을 신고하라고 정한 자리도, 등록부에 적으라고 정한 자리도 없다는 뜻이에요. 혼인신고의 날짜와 수리를 정한 조문 쪽과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한쪽은 창구와 서류와 날짜가 촘촘히 적혀 있고, 다른 한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의사표시로 풀려요.

가운데에 놋쇠 띠가 둘린 짙은 나무 의사봉이 둥근 나무 받침 위에 놓여 있고 뒤로 나무 의자와 창이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

다류 사건이라 소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해요

낼 곳은 민법이 정하지 않아요. 가사소송법 쪽이에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이 이렇게 적어요.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이 한 줄에서 읽히는 게 셋이에요.

류별로 항목 수를 세어 보면 가류 여섯 개, 나류 열다섯 개, 다류 네 개예요. 약혼이 등장하는 자리는 다류의 첫 항목 하나뿐이에요.

다류라는 분류가 왜 중요한지는 제50조에서 드러나요. 조문 제목이 조정 전치주의예요.

제1항.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류이니 이 항이 그대로 걸려요. 소가 먼저가 아니라 조정이 먼저예요.

그런데 제2항을 같이 읽어야 해요.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가 붙어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요.

여기서 이 글은 선을 지킬게요. 제2항이 적은 결과는 법원이 조정에 회부한다까지예요. 소가 무효라거나 각하된다고 적힌 문장은 조문에 없어요. 게다가 회부하지 않는 경우를 단서가 두 갈래로 열어 두기까지 했어요.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다는 것과 안 지키면 소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고, 조문이 적은 것은 앞쪽이에요.

조정 쪽 관할은 제51조제1항이 정해요.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적어요. 합의로 고를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는 셈이에요.

제49조도 있어요.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되 두 조문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다만 이번 조사는 민사조정법 본문을 열지 않아서 그 두 조문이 무엇인지는 적지 않을게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와 수수료가 계산되는 방식

소송 자체의 관할은 제13조제1항이에요.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적어요. 제2항은 주소와 거소,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보내요.

다만 이 글은 제13조를 일반 규정으로 소개하는 선까지만 갈게요. 약혼 해제 손해배상에 관해 따로 관할을 정한 조문이 뒤쪽에 있는지는 열어 보지 않았어요.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가 정하는데, 류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구분소 제기 수수료근거
가류와 나류 가사소송사건1건당 20,000원 정액제2조제1항
다류 가사소송사건「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제2조제2항

다류인 약혼 해제 손해배상은 정액이 아니라 청구 금액을 따라가는 쪽이에요.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멈출게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 산식의 2분의 1이라는 규칙까지만 옮기고, 원 단위 금액은 계산해서 적지 않을게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목록은 여덟 개예요. 제804조가 여덟 호를 적어 뒀고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연속이며 삭제된 호가 없어요. 두 경로로 따로 세었는데 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둘째, 여덟 호는 시점에서 다섯과 셋으로 갈려요. 다섯 호는 「약혼 후」로 시작하고 세 호는 그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목록을 개수로만 외우면 이 갈림이 안 보여요.

셋째, 손해배상은 순서가 정해진 사건이에요. 가사소송법이 다류로 분류해 뒀고, 다류에는 소보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라는 조문이 걸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어 둘게요. 이 주제는 조문이 답하는 자리와 답하지 않는 자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갈려요. 목록이 여덟 개라는 것,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조정이 먼저라는 것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반대로 예물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중대한 사유인지는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요. 확인하실 일이 생기면 어느 쪽 질문인지부터 나눠 보시는 편이 빨라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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