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를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생년월일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멈칫하세요. 집에서 세던 생일과 서류에 적힌 날짜가 다르거든요. 며칠 차이가 나기도 하고, 해가 통째로 다른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명식은 그 날짜를 그대로 받아서 세우기 때문이에요. 연주와 월주와 일주가 전부 날짜에서 나오니, 등록부의 값이 실제와 하루만 어긋나도 여덟 글자 가운데 최소한 한 기둥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류를 고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시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등록부에 적힌 날짜를 고치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에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고치는 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치는 길, 확정판결을 받아 고치는 길이 각각 다른 조문에서 열려요. 그리고 어느 갈래인지를 잘못 고르면 절차를 다 밟고도 정정이 효력을 못 얻는 경우가 예규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 순서를 밟기 전에 갈래부터 갈라야 해요.
이 글은 그 판별과 순서만 다뤄요. 명식을 어떻게 읽는지는 다루지 않고, 어떤 날짜가 좋은 날짜인지 같은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서류에 적힌 값을 실제와 맞추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 자리를 조문으로 짚는 것까지가 이 글의 범위예요.
먼저 이 글에서 실제로 연 문서부터 밝힐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 공포 2023년 12월 26일, 시행 2024년 12월 27일, 소관 법무부)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공포 2025년 6월 26일, 시행 2025년 7월 19일, 소관 법원행정처)을 열었고,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제423호ㆍ제422호ㆍ제628호ㆍ제471호ㆍ제620호ㆍ제677호ㆍ제538호ㆍ제444호 여덟 건을 각각 열었어요. 예규는 개정이 잦으니 아래에서 인용할 때마다 발령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을게요. 조회한 날은 2026년 8월 2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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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세 갈래를 가르고 그 갈래의 순서를 밟는 게 전부예요
먼저 세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시ㆍ읍ㆍ면이 직권으로 고치는 길이 있어요. 근거는 법 제18조 제2항이고,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치는 것이 원칙이되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면 관청이 바로 고치고 감독법원에 보고해요.
둘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치는 길이 있어요. 근거는 법 제104조와 제105조예요. 신청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요.
셋째, 확정판결을 받아 고치는 길이 있어요. 근거는 법 제107조예요.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요.
어느 갈래로 가야 하는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고치려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해져요. 다만 그 기준이 한 문서에 모여 있지는 않아요. 법원으로 가는 두 갈래, 그러니까 허가와 판결을 가르는 문장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에 있고 잘못 고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도 같은 예규에 적혀 있는데, 관청이 바로 고치는 첫째 갈래로 갈 수 있는지는 그 예규가 아니라 규칙 제60조 제2항의 여섯 호가 정해요. 예규 제423호 전문에는 법 제18조도 직권정정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법원으로 가는 두 갈래는 마지막 칸이 같아요. 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서를 들고 다시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거기에 1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어요. 다만 그 1개월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허가 쪽과 판결 쪽에서 서로 달라요. 아래에서 하나씩 볼게요.
0단계 — 서류에서 그 값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순서를 밟기 전에 낱말부터 맞춰 두면 검색이 편해져요. 우리는 보통 생년월일이라고 부르는데, 법령이 그 값을 부르는 이름은 다르거든요.
제가 두 문서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응답 전문을 받아 낱말을 직접 세어 봤어요. 결과는 이래요.
| 낱말 | 가족관계등록법(법률 제19841호) | 가족관계등록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
|---|---|---|
| 생년월일 | 0회 | 4회 |
| 출생연월일 | 35회 | 12회 |
| 등록부정정 | 12회 | 2회 |
법률 본문에는 생년월일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규칙에 나오는 네 번도 조문단위로 훑어보니 전부 제80조의2 한 조문 안에 몰려 있었어요. 그 조문은 제목이 「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이고, 법무부장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항목의 이름으로 생년월일을 쓰고 있어요. 등록부에 기록된 그 값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 조문이나 예규를 직접 찾아보실 때는 출생연월일로 검색하시는 게 빨라요.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에 넣어 보면 차이가 그대로 나와요. 제가 2026년 8월 20일에 돌린 결과는 이랬어요.
| 제목검색어 | 건수 |
|---|---|
| 출생연월일 | 2건 |
| 출생년월일 | 1건 |
| 생년월일 | 2건, 그중 하나는 연혁 문서 |
| 등록부정정 | 16건 |
| 직권정정 | 5건 |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숫자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이라는 한 창구에서 나온 값이에요. 인터넷 전체를 뒤진 결과가 아니고, 본문검색으로 바꾸면 숫자가 크게 달라져요. 아래에서 건수를 말할 때마다 어느 검색이었는지를 같이 적을게요.
1단계 판별 — 예규 제423호가 허가와 판결을 가르는 문장을 적어 두었어요
법원으로 가는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예규 하나에 통째로 들어 있어요.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이라는 제목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예요. 발령은 2015년 1월 8일, 시행은 2015년 2월 1일이고 제개정구분은 제정이에요. 이 예규는 조문 형식이 아니라서 항목 번호가 1., 2., 3.으로 붙어 있어요.
먼저 1.이 판결 쪽을 정의해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법 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문장 안에 조건이 둘 있어요. 하나는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다른 하나는 그 판결이 가사소송법 제2조의 소송유형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판결이 "등록부를 이렇게 고쳐라"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붙어 있어요.
이어지는 1.가.가 예를 하나 들어요.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고요. 1.나.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친생자녀처럼 기록된 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고 적고요.
그다음 2.가 허가 쪽을 정의해요.
「가사소송법」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판별 구조가 보여요. 판결로 다툴 수 있는 유형이면 판결 쪽이고, 판결로 다툴 수 없는 사항이면 허가 쪽인데 그 허가 쪽도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선을 그어 둘게요. 경미한 경우가 어디까지인지는 이 예규가 정의하지 않아요. 그 판단은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하는 것이라, 이 글에서 "이런 경우는 허가가 나고 저런 경우는 안 난다"고 적지 않을게요. 예규가 적어 둔 문장을 옮기는 데까지가 제 범위예요.
대신 예규가 직접 예로 든 자리는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2.가.는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법 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적어요. 2.나.는 처가 아닌 사람이 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를 들면서, 원칙은 확정판결이지만 단순한 기록착오라면 제104조와 제105조의 정정허가로 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갈래를 잘못 고르면 어떻게 되는지가 3.에 한 줄로 있어요.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이 글이 판별부터 시작하는 이유예요. 절차를 다 밟고 등록부가 실제로 고쳐진 뒤에도 그 정정에 효력이 없다고 예규가 적어 두었으니까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예규는 흩어져 있던 여섯 건을 하나로 묶은 문서예요. 제정이유란에 예규 제299호ㆍ제232호ㆍ제237호ㆍ제233호ㆍ제250호ㆍ제234호를 통합했다고 적혀 있고, 부칙 제2조가 그 여섯 건을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밝혀요.

갈래 A — 시ㆍ읍ㆍ면 직권정정, 법 제18조와 규칙 제60조의 여섯 줄
첫 번째 갈래는 법원에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근거는 법 제18조인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모양과 조금 달라요.
제18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해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로 그 착오나 누락이 관청 잘못이면 통지하지 않는다고 붙고요.
그리고 제2항이 직권정정을 열어요.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항에 개정 2013년 7월 30일 표시가 붙어 있어요. 문장을 뜯어보면 원칙과 예외가 갈려요. 원칙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치는 것이고, 예외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관청이 바로 고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이에요.
감독법원 허가 없이 바로 고칠 수 있는 여섯 줄
그 예외 목록이 규칙 제60조 제2항에 있어요. 각 호가 여섯 개이고, 이 항에는 개정 2009년 6월 26일 표시가 붙어 있어요. 여섯 줄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 호 | 원문 |
|---|---|
| 제1호 |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
| 제2호 |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
| 제3호 |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
| 제4호 |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
| 제5호 |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 제6호 |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여섯 줄을 세로로 읽으면 같은 낱말이 반복돼요. 명백한 때예요. 제4호만 어미가 명백함에도로 바뀔 뿐 조건은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갈래의 실질 기준은 "가벼운 실수인가"가 아니라 다른 서류와 대조해서 바로 드러나는가예요. 제1호는 옛 호적, 제2호와 제5호는 신고서류, 제4호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대조 상대로 지목해요.
이 목록에 걸리지 않으면 관청이 바로 고치지 못하고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직권으로 고칠 때 쓰는 서류가 규칙 제61조에 있는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조문을 통째로 옮길게요.
제61조(직권정정ㆍ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ㆍ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ㆍ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읽을 자리가 셋이에요. 첫째, 이 조문이 지목하는 것은 규칙 제57조와 방금 본 제60조 제2항 둘이에요. 규칙 제57조는 같은 사건에 신고가 겹쳐 수리된 경우를 다루는 조문이고요. 둘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는 직권정정은 이 조문의 문면에 없어요. 규칙 제62조가 그쪽을 직권정정ㆍ기록허가서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제61조의 기록서와 함께 신고서류로 본다고 정해요. 셋째, 단서 때문에 기록서를 아예 쓰지 않는 자리가 하나 열려요. 법원행정처장이 작성이 필요 없다고 명시해 보낸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고치는 경우예요. 단서를 빼고 읽으면 직권으로 고칠 때는 언제나 기록서를 쓴다고 읽히는데, 문면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관청이 알아서 발견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예규에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8호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이에요. 발령은 2024년 6월 20일, 시행은 2024년 9월 2일이고 제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에요. 발령일과 시행일이 다르니 인용할 때 둘 다 적을게요.
이 예규 2.가 신청을 이렇게 정해요.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 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 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문장에 조건이 두 개 박혀 있어서 그대로 읽어야 해요. 첫째, 방아쇠가 아무 착오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생긴 누락이나 착오예요. 둘째, 창구가 아무 관청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이에요. 이 두 조건을 빼고 읽으면 "어디든 가서 신청하면 관청이 고쳐 준다"가 되는데 문면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괄호 안이 서식을 정해요. 서면이든 말이든 결국 별지 양식 제1호로 정리되고, 말로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양식을 대신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5.가.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하도록 정하고요. 단서가 하나 붙는데, 신고서류가 이미 법원으로 송부된 뒤에 규칙 제60조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신청하려면 그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접수 뒤에 무엇이 움직이나
접수 뒤의 순서도 같은 예규에 있어요. 3.가.①은 신청이 있으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정확히 심사하라고 하고, 3.가.③은 이렇게 이어요.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
여기 숫자가 하나 나와요. 접수일로부터 5일이에요. 관청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목록에 걸리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감독법원으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넘겨받은 쪽에도 지침이 따로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1호 「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고 발령 2015년 6월 10일, 시행 2015년 7월 1일, 일부개정이에요. 1.은 송부받은 신청서를 며칠씩 묵혔다가 결재 단계에서 접수해서는 안 되고 문서건명부에 즉시 접수하라고 정해요. 그리고 3.에 숫자가 하나 더 나와요.
소명자료의 보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결재를 올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과장(지원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계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작성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한다.
이 3일을 오해하기 쉬운데, 문면이 정하는 것은 결재를 올리는 시한이에요. 3일 안에 허가가 난다는 뜻이 아니고, 3일을 넘길 때 사유서를 붙이라는 규정이에요.
결과는 신청인에게 돌아와요. 예규 제628호 3.나.①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로 정정했거나 감독법원에서 허가서를 받아 정정했거나 불허가서를 받았을 경우에 별지 양식 제2호로 각각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는 간이한 사안의 서류 처리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4호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일부개정)에 따로 있어요. 1.은 그 경우 문서 양식 예규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해 처리하라 하고, 4.는 그 사건을 법원의 직권정정허가서와 같은 취급방법으로 규칙 제68조의 신고서류의 예에 따라 법원에 송부해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한다고 적어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가 여기서 확인돼요.
갈래 B — 가정법원 허가, 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순서
두 번째 갈래는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길이에요. 조문이 둘인데 서로 다른 상황을 맡아요.
법 제104조 제1항은 이래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05조 제1항은 이래요.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다른 자리가 보여요. 제104조는 신청권자가 이해관계인인데 제105조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에요. 그러니 "정정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한다"고 한 문장으로 뭉치면 제105조 쪽이 어긋나요. 다만 관할은 둘 다 같아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에요.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이 실제로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제104조가 말하는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정의돼 있어요. 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제정이에요. 1.이 이렇게 적어요. 권한 없는 사람이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ㆍ학사ㆍ병사(兵事)ㆍ사산(死産)등에 관한 기록, 위조ㆍ변조의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망한 사람 또는 신고의무자(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이에 해당한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허가사건의 처리절차는 규칙 제87조에 있어요. 제1항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사건 네 가지를 열거하는데, 제4호가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예요.
그리고 제3항이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해요.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네 가지예요.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고치려는 값인 출생연월일이 신청서에도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등록부에 지금 적혀 있는 값을 적는 자리니까요.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정정허가는 제4호라서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조문이 "미성년자는 할 수 없다"고 적은 것은 아니고 열거에서 빠져 있을 뿐이라, 저는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법원이 무엇을 보나
허가 심리에서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과 예규 양쪽에 있어요. 먼저 법 제104조 제2항이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넘겨요. 신설 2013년 7월 30일이에요. 그 제96조 제6항은 원래 성ㆍ본 창설허가에 관한 조문인데,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지체 없이 결과를 회보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러니 이 문장을 인용할 때는 "준용한다"까지 적어야 정확해요.
출생연월일 정정만 따로 다루는 예규에는 더 자세히 적혀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0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고 발령과 시행이 모두 2023년 1월 5일, 일부개정이에요. 그 2.가.가 이렇게 적어요. 출생연월일정정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서에 전과조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여 그 자료를 신청사건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2.나.는 소명자료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 심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이어요.
이 대목은 예규가 법원의 사무처리 방법으로 그렇게 정해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청하시는 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건을 다루는 쪽의 절차 규정이에요. 참고로 이 2.가.는 2023년 개정에서 조회 기관 이름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바뀐 자리이기도 해요. 개정문에 그 한 줄만 들어 있어요.
신청과 결정에 관해 예규가 적어 둔 것들
예규 제422호에는 실무에서 걸리기 쉬운 항목이 몇 개 더 있어요.
2.는 인지 첩부를 정해요. 사건본인 1명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기의 신분에 관한 기록사항 중 착오가 여러개(예: 출생장소, 출생연월일, 성별관계 등)가 있어, 이의 정정을 위한 여러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는 1명 1건으로 보아 정해진 인지를 붙여야 한다. 착오가 여러 개여도 한 건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4.와 붙여 읽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재판의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 청구를 묶어서 한 건으로 내더라도, 실제로 고쳐지는 것은 결정 주문에 나타난 사항뿐이라는 이야기예요.
3.은 소명자료를 정해요. 인우인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함께 붙이도록 하고요.
6.은 다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둬요.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하여 등록부 정정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7.은 닫히는 자리를 적어요. 정정신청이 수리되어 등록부에 기록이 된 뒤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요.
갈래 C — 확정판결, 법 제107조로 넘어가는 자리
세 번째 갈래는 판결이에요. 조문은 짧아요.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갈래로 가야 하는지는 앞의 1단계에서 갈라져요. 예규 제423호 1.의 두 조건, 그러니까 친족법이나 상속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지와 가사소송법 제2조의 소송유형인지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1.가.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런 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정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아요.
여기서 출생연월일 이야기로 돌아오면 짚어 둘 자리가 하나 있어요. 날짜만 고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날짜가 누구의 자녀인지와 얽혀 있으면 갈래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예규 제620호 1.나.가 그 예를 한 줄로 적어요.
「민법」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날짜를 사실대로 고치는 정정 자체가 막히는 자리예요. 등록부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등록부가 폐쇄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예규가 보는 거예요.
폐쇄된 뒤의 통로는 같은 예규 1.가.에 있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과 실제의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 정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고할 때 실제 값으로 적는 구조예요.
이중으로 등록부가 만들어진 경우도 조문이 따로 있어요. 규칙 제59조는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등록부가 두 개 이상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세 갈래 판별표 — 한 장으로 놓고 보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표로 놓으면 이래요.
| 갈래 | 근거 조문 | 어디에 | 누가 | 판별 실마리 |
|---|---|---|---|---|
| 직권정정 | 법 제18조 제2항 · 규칙 제60조 제2항 |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 | 신고인ㆍ신고사건 본인ㆍ이해관계인 | 다른 서류와 대조해 오기나 누락이 명백한 때 |
| 법원 허가 | 법 제104조 · 제105조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제104조는 이해관계인 · 제105조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 가사소송법 제2조로 판결받을 수 없는 사항이면서 경미한 경우 |
| 확정판결 | 법 제107조 |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시ㆍ읍ㆍ면 | 소를 제기한 사람 | 친족법ㆍ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
표의 오른쪽 칸은 예규 제423호와 규칙 제60조 제2항의 문면을 줄인 것이고, 제 판단을 넣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결국 그 사건을 보는 관청과 법원이 정해요.
허가든 판결이든 끝이 아니에요 — 1개월 두 개의 기산점이 달라요
세 갈래 가운데 법원으로 간 두 갈래는 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재판서를 들고 다시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조문에 기한이 숫자로 박혀 있어요.
법 제106조가 허가 쪽이에요.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07조가 판결 쪽이에요.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은 둘 다 1개월인데 세기 시작하는 날과 붙이는 서류가 달라요.
| 항목 | 허가 갈래(법 제106조) | 판결 갈래(법 제107조) |
|---|---|---|
| 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 기산점 |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 판결확정일부터 |
| 신청 주체 | 조문에 따로 지정 없음 | 소를 제기한 사람 |
| 첨부물 | 재판서 등본 |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
기산점이 갈리는 게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요. 판결 쪽은 확정된 날부터 세니, 확정증명서를 늦게 받아도 시계는 이미 돌고 있는 셈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미리 풀어 둘게요. 허가가 나면 법원이 관청에 알려 주기는 해요. 규칙 제87조 제5항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그 통지서에 적을 사항 네 가지와 재판서 등본 첨부를 정하면서, 그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요. 다만 그 통지와 법 제106조의 정정신청은 서로 다른 문장이에요. 법원이 통지한다는 조문이 있다고 해서 신청 의무가 사라진다고 적힌 자리는 없어요.
참고로 이 법률에는 1개월이라는 기간이 여기저기 나와요. 숫자를 말하기 전에 세는 기준부터 밝힐게요. 제가 센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려 주는 이 법률 응답에서 본칙의 조문단위를 하나씩 열어 그 안에 1개월 이내라는 문자열이 있는지 본 값이에요. 부칙과 개정문은 뺐고, 제44조의2처럼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은 따로 셌어요. 그렇게 세니 29개였어요. 문자열이 나온 횟수도 29회예요. 스물아홉 조문에 정확히 한 번씩만 들어 있어서 두 값이 같아졌고요.
그런데 이 29개 가운데 정정 기한을 정한 것이 제106조와 제107조 둘뿐인 건 아니에요. 같은 스캔에서 정정이라는 낱말이 든 조문 11개와 겹쳐 보니 넷이 걸렸어요. 제106조와 제107조 말고 제53조 제1항과 제57조 제4항이 더 있고, 둘 다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제53조는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를 다루고, 제57조 제4항은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같은 자리를 다뤄요. 다만 이 둘은 출생신고와 함께 하는 정정이고, 재판을 받은 뒤에 하는 정정신청의 기한은 제106조와 제107조예요. 이 계수는 제가 2026년 8월 20일에 그 법률 하나를 대상으로 낸 값이에요.
정정신청은 어디에 내나 — 법 제108조가 준용해 오는 조문들
재판서를 받았다면 마지막 칸은 신청이에요. 그런데 정정신청의 장소를 정하는 조문이 제104조나 제106조에는 없어요. 대신 법 제108조가 다른 조문을 끌어와요.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이 준용 목록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첫째, 장소예요. 준용되는 법 제2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니 허가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지만, 그 뒤의 정정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두 단계의 장소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둘째, 전자문서예요. 준용 목록에 법 제23조의2가 들어 있어요. 그 조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그 대법원규칙이 규칙 제36조의2 제1항이에요. 그 제1항 제6호가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이에요. 규칙 제36조의2 제1항의 각 호 전체를 어떤 신고가 채우고 있는지는 혼인신고 날짜와 전자문서로 되는 신고 목록을 정리한 글에 표로 옮겨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돼요.
첨부에도 편의가 하나 있어요. 규칙 제36조의2 제3항은 첨부서류 가운데 몇 가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제1호가 제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이에요. 앞에서 본 그 통지서에 붙는 재판서 등본이 여기서 다시 나와요.
다만 범위를 잘라 둘게요. 여기서 확인된 것은 허가를 받은 뒤에 하는 정정 신청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것까지예요. 법원에 내는 허가신청 자체가 전자소송으로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은 마지막 절에 그대로 남겨 둘게요.

출생연월일만 따로 다루는 지침이 두 건이에요
여기서 문서 한 쌍을 짚고 갈게요. 출생연월일 정정만 정면으로 다루는 예규를 찾으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나와요.
하나는 앞에서 인용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0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발령ㆍ시행 2023년 1월 5일, 일부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77호 「호적에 기재된 출생년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발령ㆍ시행 2004년 8월 3일, 제정)이에요. 둘 다 현행으로 검색돼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항목을 대조해 봤어요.
| 자리 | 예규 제620호 | 예규 제677호 |
|---|---|---|
| 대상 문서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 |
| 낱말 | 출생연월일 | 출생년월일 |
| 폐쇄와 말소 | 폐쇄된 후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 또는 출생신고 | 말소된 후 새로이 취적 또는 출생신고 |
| 민법 제844조 추정 사안 |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 | 호적정정은 할 수 없다 |
| 재외동포 연령감정서 | 있음 | 있음 |
| 전과조회ㆍ신용정보조회ㆍ심문 항목 | 있음(2.가.ㆍ2.나.) | 없음 |
두 문서가 똑같지는 않아요. 앞의 네 항목은 낱말만 바꾸면 거의 겹치는데, 제620호에는 제677호에 대응하는 항목이 아예 없는 2.가 통째로 더 붙어 있어요. 심리에서 무엇을 조회하고 언제 심문을 활용하는지를 적은 부분이에요. 제677호만 읽고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옮기면 그 부분이 통째로 빠져요.
그리고 번호로 신구를 판단하면 뒤집혀요. 발령번호는 677이 620보다 큰데 날짜는 2004년이 2023년보다 앞서거든요. 인용하실 때는 호수와 발령일을 함께 적으시는 편이 안전해요.
같은 구조가 직권정정 쪽에도 있어요. 제목검색 직권정정으로 나온 5건 안에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제628호)과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제550호)이 나란히 현행으로 들어 있어요. 제550호 본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으니 내용 비교는 하지 않을게요.
한 가지 스스로 확인된 자리도 있어요. 제677호 부칙은 예규 제148호와 제230호를 폐지한다고 적는데, 제목검색 생년월일을 돌리면 그 제148호가 연혁으로 나와요. 부칙의 문장과 검색 결과가 서로 맞아떨어져요.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따로 있어요
날짜가 실제와 다른 사연 가운데 조문이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이고 발령 2019년 11월 28일, 시행 2019년 12월 6일, 일부개정이에요.
1.은 기록 방법을 정해요.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바뀌기 전에 등록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가 되돌리는 통로를 열어 둬요.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항 뒷문장은 시각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여요. 즉 이 경우는 갈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갈래, 제104조 허가예요.
여기서 낱말 하나를 조심할게요. 이 예규가 태양력이라고 적는 문장은 외국 출생에 한정된 규정이에요. 제가 법률과 규칙 두 문서의 전문에서 태양력과 양력과 음력을 각각 세어 봤는데 여섯 경우 모두 0회였어요. 그러니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양력으로 적는다"를 일반 명제로 옮기지 않을게요. 확인된 것은 이 예규의 문장이 정하는 범위까지예요.
내 경우를 갈라 보는 순서
여기까지를 실제로 밟는 순서로 정리하면 이래요.
1단계. 지금 등록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집에서 세던 날짜와 서류의 날짜가 정말 다른지, 다르다면 어느 값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봐야 그다음이 정해져요. 태어난 시각까지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서류가 또 달라지는데, 그건 태어난 시각이 어느 서류에 남는지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2단계. 고치려는 내용이 누구와의 관계를 건드리는지 보세요. 예규 제423호 1.의 기준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인데, 날짜만 바꾸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날짜가 부모가 누구인지와 얽히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규 제620호 1.나.가 그 예를 적어 두었고요.
3단계. 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서류로 바로 드러나는지 보세요. 규칙 제60조 제2항 여섯 호가 전부 명백한 때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요. 옛 호적이나 신고서류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대조해 바로 드러나는 자리라면 첫째 갈래로 갈 수 있어요.
4단계. 그 목록에 안 걸리면 가정법원 허가 쪽이에요. 신청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고, 신청서에는 규칙 제87조 제3항의 네 가지를 적어요.
5단계. 재판을 받았으면 시계가 돌기 시작해요. 허가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이면 판결확정일부터 각각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요.
6단계. 정정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해요. 법 제108조가 준용하는 제20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같은 준용 목록의 제23조의2 덕분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아래는 갈래를 가르기 전에 짚어 볼 만한 항목이에요.
- 등록부에 적힌 날짜와 실제 날짜의 차이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그 차이가 부모나 배우자 관계와 얽혀 있나요
- 옛 호적이나 신고서류에 실제 날짜가 남아 있나요
-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 착오가 날짜 말고도 여러 개인가요
- 외국에서 태어나 등록된 경우인가요
- 같은 사람 앞으로 등록부가 두 개 있는 정황이 있나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이 갈래를 가르는 자리예요. 다섯 번째 항목은 예규 제422호 2.와 4.가 함께 걸리는 자리고요. 착오가 여러 개면 인지는 1명 1건으로 붙이지만, 정정은 재판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만 미치니까요.
확인하지 못한 것과 이 글의 한계
같은 문서를 읽어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목록을 그대로 남겨 둘게요.
- 가정법원에 내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의 서식. 규칙 제87조 제3항의 기재사항 네 가지는 확인했지만 서식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는 제목검색으로 1건이 나오고 현행은 제642호(시행 2025년 7월 19일)인데, 첨부 목록의 제목이 별지 번호로만 표시돼서 어느 것이 어떤 서식인지 식별하지 못했어요. 다만 예규 제628호 3.가.③이 감독법원에 내는 직권정정허가신청을 그 문서 양식 예규 별지 제30호 서식이라고 적고, 예규 제444호 1.이 간이직권정정을 별지 제31호 서식이라고 적어요. 이 두 개는 인용하는 예규의 문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 허가신청 단계의 전자소송 가능 여부. 확인된 것은 허가를 받은 뒤의 정정 신청이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는 것까지예요. 법원에 내는 허가신청 자체가 전자소송으로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인지액과 송달료의 실제 금액. 예규 제422호 2.는 "정해진 인지"라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아요. 저도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의 양력 기재 근거. 법률과 규칙 두 문서 전문에서 태양력ㆍ양력ㆍ음력을 세면 여섯 경우 모두 0회예요. 태양력이 나오는 가족관계등록예규는 제538호 하나이고 그 문장은 외국 출생에 한정돼요. 국내 출생분을 양력으로 기록하라는 조문은 이 검색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 경미한 경우의 기준선. 예규 제423호 2.가 그 표현을 쓰지만 정의하지 않아요.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영역이라 저는 기준을 만들지 않았어요.
- 예규 제550호의 내용.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이 현행으로 검색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본문은 열지 않았어요.
- 처리 기간. 예규 제471호 3.의 3일은 감독법원이 결재를 올리는 시한이고, 예규 제628호 3.가.③의 5일은 시(구)ㆍ읍ㆍ면이 감독법원으로 넘기는 시한이에요. 신청부터 결과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등록부의 날짜를 고치는 길은 셋이에요. 시ㆍ읍ㆍ면 직권정정(법 제18조 제2항), 가정법원 허가(법 제104조ㆍ제105조), 확정판결(법 제107조)이에요.
- 법원으로 가는 두 갈래를 가르는 문장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에 있어요. 1.이 판결 쪽을, 2.가 허가 쪽을 정의하고, 허가 쪽에는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이 예규 전문에 법 제18조와 직권정정은 나오지 않아요.
- 같은 예규 3.은 판결로만 할 수 있는 정정을 허가만으로 한 경우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순서보다 판별이 먼저인 이유예요.
- 관청이 감독법원 허가 없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경우는 규칙 제60조 제2항의 여섯 호이고, 여섯 줄에 공통으로 붙은 조건이 명백한 때예요.
- 직권정정신청의 방아쇠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이고, 창구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이에요. 예규 제628호(발령 2024년 6월 20일, 시행 2024년 9월 2일) 2.의 문면이에요.
- 그 예규 3.가.③은 관청이 감독법원으로 넘기는 시한을 접수일로부터 5일로, 예규 제471호(발령 2015년 6월 10일, 시행 2015년 7월 1일) 3.은 감독법원이 결재를 올리는 시한을 3일로 적어요. 둘 다 처리 완료 기한이 아니에요.
- 허가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신청권자는 제104조가 이해관계인, 제105조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으로 서로 달라요.
-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은 규칙 제87조 제3항에 네 가지로 적혀 있어요.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요.
- 재판 뒤에는 1개월이 붙어요. 허가는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법 제106조), 판결은 판결확정일부터(법 제107조)로 기산점이 달라요.
- 정정신청 장소는 법 제108조가 준용하는 제20조 제1항이 정해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나 현재지예요. 같은 준용 목록의 제23조의2와 규칙 제36조의2 제1항 제6호 덕분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 출생연월일만 다루는 지침은 두 건이에요. 제620호와 제677호가 둘 다 현행이고, 제620호에만 심리 방법을 적은 2.가 더 있어요.
-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뒀어요. 가정법원 허가신청서 서식, 허가신청의 전자소송 가능 여부, 인지액과 송달료, 국내 출생분의 양력 기재 근거예요.
이 글은 법령과 행정규칙 원문에 적힌 절차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어느 갈래가 맞는지는 결국 그 사건을 보는 관청과 법원이 정하고, 예규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로 움직이시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령번호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류가 정리되든 그대로 두든 명식을 직접 뽑아 보고 싶으시다면 만세력으로 명식을 뽑는 순서를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덟 글자를 놓고 흐름까지 짚어 보고 싶으시면 사주 전문 풀이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 공포 2023년 12월 26일, 시행 2024년 12월 27일, 소관 법무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의2, 제53조, 제57조, 제96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공포 2025년 6월 26일, 시행 2025년 7월 19일, 소관 법원행정처) 제36조의2,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80조의2, 제87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3호(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제422호(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제628호(발령 2024년 6월 20일, 시행 2024년 9월 2일), 제471호(발령 2015년 6월 10일, 시행 2015년 7월 1일), 제620호(발령ㆍ시행 2023년 1월 5일), 제677호(발령ㆍ시행 2004년 8월 3일), 제538호(발령 2019년 11월 28일, 시행 2019년 12월 6일), 제444호(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낱말 계수와 조문 계수, 행정규칙 제목검색 건수는 같은 사이트의 공개 조회 결과를 직접 세어 얻은 값이에요. 모두 2026년 8월 2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갈래에 따라 창구가 달라요. 첫째 갈래인 직권정정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8호(발령 2024년 6월 20일, 시행 2024년 9월 2일) 2.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이나 서면으로 신청해요. 둘째 갈래인 법원 허가는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요. 주소지가 아니라 등록기준지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워요. 그리고 허가나 판결을 받은 뒤에 하는 정정신청은 법 제108조가 준용하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어요. 재판을 받는 곳과 그 뒤에 신청하는 곳의 기준이 서로 다른 셈이에요.
직권정정과 법원 허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관청이 감독법원 허가 없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대법원규칙 제3220호(시행 2025년 7월 19일) 제60조 제2항에 여섯 호로 열거돼 있어요. 여섯 줄에 공통으로 붙어 있는 조건이 명백한 때예요. 옛 호적이나 신고서류나 등록사항별 증명서 같은 다른 서류와 대조해 오기나 누락이 바로 드러나는 자리를 가리켜요. 그 목록에 걸리지 않으면 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안이 정정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법 제104조나 제105조의 가정법원 허가 쪽으로 가요. 어느 쪽인지는 결국 그 사건을 보는 관청과 법원이 판단해요.
허가만 받으면 등록부가 자동으로 고쳐지나요?
조문에 그렇게 적힌 자리는 없어요. 법 제106조는 제104조와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법원이 관청에 알려 주기는 해요. 대법원규칙 제87조 제5항이 허가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6항이 그 통지서 기재사항 네 가지와 재판서 등본 첨부를 정하고 있어요. 다만 그 통지 조문과 제106조의 신청 의무는 서로 다른 문장이에요.
1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갈래마다 기산점이 달라요. 허가 쪽인 법 제106조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판결 쪽인 법 제107조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이에요. 붙이는 서류도 달라요. 허가 쪽은 재판서 등본이고, 판결 쪽은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두 가지예요. 판결 쪽이 확정된 날부터 센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 확정증명서를 받는 시점과 관계없이 시계가 돌아간다는 뜻으로 읽혀요. 참고로 이 법률 본칙의 조문단위를 하나씩 열어 문자열 1개월 이내가 있는지 세어 보니 29개였는데, 그중 정정 신청 기한을 정한 것은 넷이었어요. 제106조와 제107조 말고 제53조 제1항과 제57조 제4항이 출생신고와 함께 하는 정정의 기한을 같은 1개월로 정하고 있어요. 재판을 받은 뒤에 하는 정정신청 쪽이 제106조와 제107조예요.
출생연월일 정정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규가 한 자리를 그렇게 적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0호(발령ㆍ시행 2023년 1월 5일) 1.나.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남편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자로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그 등록부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은 할 수 없다고 적어요. 다만 같은 예규 1.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뒤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때, 소명자료를 붙여 실제의 출생연월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이어요. 정정으로 고치는 대신 새로 신고할 때 실제 값으로 적는 구조예요.
착오가 날짜 말고도 여러 개면 한 번에 고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2호(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2.가 인지 첩부를 이렇게 정해요. 사건본인 1명에게 출생장소나 출생연월일이나 성별관계 같은 착오가 여러 개 있어 여러 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 1명 1건으로 보아 정해진 인지를 붙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예규 4.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재판의 주문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적어요. 두 항을 붙여 읽으면 청구를 묶어 내더라도 실제로 고쳐지는 것은 주문에 나타난 사항까지라는 뜻이 돼요. 같은 예규 6.은 정정한 기록에 또 착오가 있으면 다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열어 두고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등록부 날짜가 하루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 경우를 정면으로 다루는 예규가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8호(발령 2019년 11월 28일, 시행 2019년 12월 6일) 1.은 출생연월일란에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도록 정해요. 그리고 4.는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사람이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려면 법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항 뒷문장은 시각도 같다고 덧붙이고요. 이 예규의 개정이유는 현지 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정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허가를 받은 뒤의 정정신청은 조문상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법 제108조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법 제23조의2를 준용하고, 그 조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할 수 있게 열어요. 그 대법원규칙이 규칙 제36조의2 제1항이고, 제6호가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이에요.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87조 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을 전산 확인으로 첨부 갈음할 수 있게 하고요. 다만 여기서 확인된 것은 허가 뒤의 신청 단계까지예요. 법원에 내는 허가신청 자체가 전자소송으로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을 직접 찾아보려면 어떤 낱말로 검색해야 하나요?
출생연월일로 검색하시는 편이 빨라요.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응답 전문에서 세어 보니 법률 제19841호 본문에 생년월일은 0회, 출생연월일은 35회 나왔어요. 대법원규칙 제3220호에서는 생년월일이 4회 나오는데 조문단위로 훑어보니 전부 제80조의2 한 조문 안에 있었고, 그것도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항목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라 등록부에 기록된 값을 부르는 말이 아니었어요. 행정규칙 제목검색으로는 출생연월일이 2건, 출생년월일이 1건, 등록부정정이 16건, 직권정정이 5건이었고요. 이 숫자들은 제가 2026년 8월 20일에 그 검색 창구에서 받은 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