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에서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까지 모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는 4대까지라 하고, 누구는 조부모까지면 된다고 하고, 결국 목소리 큰 쪽으로 정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에 숫자로 답을 가진 문서가 실제로 하나 있어요.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대통령령이고, 제20조 제1항이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고 적어요. 차례는 따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제21조 제1항이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며 기제사에 그대로 묶어 버려요. 그러니 조문대로면 두 제사의 대상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먼저 못 박고 갈 게 있어요. 이건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나라가 정해 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정답은 2대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근거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보여 드리려는 거예요. 집안에 전해 오는 방식이 있다면 그쪽이 어긋난 게 아니에요.
아래 내용은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년 1월 5일, 소관 성평등가족부) 조문 전체와 별표 5, 모법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년 10월 1일), 그리고 1973년 옛 「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6680호)과 1999년 제정판(대통령령 제16544호)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대조한 것이에요. 2026년 8월 13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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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세 줄이면 답이 나와요
제례를 다루는 조문은 제5장에 모여 있고, 범위에 관한 답은 사실상 세 줄이에요.
| 조문 | 원문 | 이 조문이 정하는 것 |
|---|---|---|
| 제19조(제례의 구분) |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 종류는 딱 둘 |
| 제20조(기제사) 제1항 |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 대상 범위 |
| 제21조(차례) 제1항 |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 차례 대상은 기제사에 연동 |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게 두 번째 줄이 아니라 세 번째 줄이에요. 차례에는 자기만의 범위가 없어요. 기제사 대상이 정해지면 차례 대상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기제사는 조부모까지인데 차례는 더 위까지 모신다"는 구성은 조문 안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줄이 언제와 어디서를 마저 정해요.
| 조문 | 원문 | 정하는 것 |
|---|---|---|
| 제20조 제2항 |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 날짜와 장소 |
| 제21조 제2항 |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시간과 장소 |
대상·날·집이 각각 다른 자리에 적혀 있다는 게 이 조문들의 구조예요. 웹에 도는 요약글이 "준칙에 2대조까지"라는 한 줄만 옮기고 마는 바람에, 정작 집안에서 더 자주 다투는 "누구 집에서 지내나"가 조문에 이미 적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요.
제례는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제19조는 짧아요.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가 전부예요.
무엇이 제례인지는 제2조 제4호가 정의해 둬요.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그러니 조문 체계 안에서 제례는 이 둘뿐이에요. 성묘는 제례가 아니라 제24조에 따로 있고, 내용도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로 범위 규정이 아예 없어요. 성묘를 몇 대조까지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준칙이 답을 주지 않는 건 그래서예요.
한 가지 더 알아 두면 좋은 게 있어요. 제13조 제2항이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고 적어요. 탈상제도 기제사 쪽에 붙어 있는 셈이에요.
기제사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예요
제20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여기서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제주예요. 제2조 제7호가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해요. 돌아가신 분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세대가 넘어가면 제주가 바뀌고, 제주가 바뀌면 2대조가 가리키는 사람도 함께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조문은 "2대조가 누구인지"를 따로 풀어 주지 않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요약글이 멈춰요. 다행히 같은 준칙 안에 답이 그림으로 들어 있어요.
별표 5의 지방 예시가 범위를 그림으로 보여줘요
제23조는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고만 적고 넘어가요. 그래서 절차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어요. 그 별표 5의 2번 항목이 신위를 어떻게 모시는지를 정하는데, 여기에 지방 예시가 세 갈래로 실려 있어요.
| 별표 5의 구분 | 실린 지방 |
|---|---|
| 가. 부모의 경우 | 아버님 신위 / 어머님 ○○○○ 신위 |
| 나. 배우자의 경우 | 부군 신위 / 부인 ○○○○ 신위 |
| 다. 차례(합동제사)의 경우 | 할아버님 신위 / 할머님 ○○○○ 신위 / 아버님 신위 / 어머님 ○○○○ 신위 |
비고는 "지방의 ○○○○에는 본관(本貫)과 성씨를 적는다"예요.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차례를 합동으로 지낼 때의 지방 예시에 올라 있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예요. 조문이 말로 풀어 주지 않은 "2대조까지"의 실제 범위가 별표에서 이렇게 확인돼요. 부모가 1대조, 조부모가 2대조인 셈이죠. 증조부모나 고조부모는 이 예시에 올라오지 않아요.
별표 5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지방은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아는 한자 지방과는 방식이 달라요. 이 준칙은 한자 서식 대신 한글 서식을 예시로 들고 있는 거예요. 한자 지방의 글자 구조가 궁금하시면 관계마다 바뀌는 글자와 놓는 자리를 정리한 지방 쓰는 법 글을 함께 보세요. 그 글이 "무엇을 어떻게 써서 모시나"라는 서식 이야기라면, 이 글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모시나"라는 범위 이야기예요. 두 글을 붙여 놓으면 지방을 몇 장 준비해야 하는지가 계산돼요.

2대조를 우리 집 기준으로 세어 보면
제주를 0으로 놓고 위로 한 칸씩 올라가면 돼요.
| 세대 | 관계 | 조문 범위 |
|---|---|---|
| 제주 | 나(제례를 주관하는 사람) | 기준점 |
| 1대조 | 아버지·어머니 | 포함 |
| 2대조 | 할아버지·할머니 | 포함, 여기까지 |
| 3대조 | 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 | 조문 범위 밖 |
| 4대조 | 고조할아버지·고조할머니 | 조문 범위 밖 |
헷갈리기 쉬운 대목을 두 개만 짚을게요.
첫째, 제주가 누구냐에 따라 표가 통째로 움직여요. 아버지가 제주이던 시절의 2대조와, 내가 제주가 된 뒤의 2대조는 한 세대만큼 어긋나요. 아버지가 제주였을 때 2대조였던 증조부는, 내가 제주가 되면 3대조가 되어 범위 밖으로 나가요. 조문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제주를 기준으로 잡아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둘째, 배우자는 이 세대 표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20조 제1항은 위로만 세는 구조라 배우자를 담지 못해요. 그런데 앞에서 본 별표 5에는 "배우자의 경우" 지방 예시가 실려 있어요. 조문의 대상 범위와 별표의 지방 예시가 완전히 포개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확인한 사실이고, 왜 그런지까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아래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에 남겨 뒀어요.
지내는 날과 지내는 집도 조문에 있어요
범위 다음으로 자주 부딪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조문은 두 제사를 다른 집에 배정해 둬요.
| 기제사 | 차례 | |
|---|---|---|
| 근거 | 제20조 제2항 | 제21조 제2항 |
| 언제 |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 | 매년 명절의 아침 |
| 어디서 | 제주의 가정 | 맏손자의 가정 |
| 대상 | 제주부터 2대조까지 |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 |
같은 조상을 모시는데 기제사는 제주의 집, 차례는 맏손자의 집이에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약글이 대상 이야기만 옮기다 보니 이 대목이 통째로 빠져 있는데, 실제 집안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건 오히려 여기예요.
기준이 되는 그 날짜를 관청에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는 사망신고에 진단서를 대신해 붙일 수 있는 서면을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시각도 짚어 둘게요. 기제사 쪽에는 "사망한 날에"까지만 있고 몇 시라는 말이 없어요. 차례 쪽에만 "아침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제사는 밤 열한 시를 넘겨야 한다"는 이야기의 근거는 적어도 이 준칙 조문에는 없어요. 뒤에서 보겠지만 옛 준칙에는 시각을 정한 문구가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명절이 어느 날인지는 지금 조문에 없어요
제21조 제2항은 "매년 명절의 아침에"라고만 적어요. 어떤 명절인지 특정하지 않아요.
이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1999년 제정판 제21조 제2항은 "차례는 매년 명절(설날 및 추석)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낸다"였어요. 괄호 안에 설날과 추석이 못 박혀 있었죠. 이 괄호가 2008년 10월 14일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1083호) 때 빠지면서 지금의 열린 문장이 됐어요.
그러니 지금 조문만 놓고 보면 어떤 날을 명절로 볼지는 정해 주지 않아요. 다만 제2조 제4호가 차례를 "명절에 지내는 차례"로 정의하고 있으니 명절에 지내는 것이라는 성격 자체는 그대로예요.
성묘 갈 날을 잡는 기준이 궁금하시면 처서와 백중, 추석 사이에서 벌초 날짜를 정하는 기준 글에 절기별로 정리해 뒀어요.
1973년에는 추석 차례 대상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지금 준칙의 앞 세대인 1973년 「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6680호, 공포 1973년 5월 17일, 시행 1973년 6월 1일)을 열어 보면 구조가 달라요.
제17조가 "제례는 기제·절사·연시제로 구분한다"고 해서 종류가 셋이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대상이 이렇게 갈려 있었어요.
| 옛 조문 | 대상 | 지내는 날·집 |
|---|---|---|
| 제18조(기제) |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 | 매년 사망한 날 해진 뒤에, 제주의 가정 |
| 제19조(절사) | 직계 조상 | 매년 추석절 아침, 종손의 가정 |
| 제20조(연시제) | 기제에 준함 | 매년 1월 1일 아침 |
읽으셨나요. 추석 절사의 대상이 "직계 조상"이었어요. 기제의 2대조 제한과 달리 위로 열려 있었던 거예요. 명절에 여러 대의 조상을 함께 모시는 방식이 옛 조문 안에서는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999년 제정된 지금의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절사와 연시제를 하나로 합쳐 "차례"로 만들면서, 제21조 제1항이 "차례의 대상은 기제의 대상으로 한다"로 바뀌었어요. 이때 차례의 독립된 범위가 사라지고 기제사에 묶인 거예요. 지금 조문의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는 그 문장이 2008년 전부개정 때 다듬어진 모습이에요.
집집마다 명절 차례 범위가 다른 데는 이런 내력이 깔려 있어요. 어느 쪽도 근거 없는 고집이 아니라, 시기마다 조문이 달랐던 거예요.
옛 조문에서 사라진 게 하나 더 있어요. 1973년 제18조 제2항의 "해진 뒤에"와 제3항의 "기제의 참사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자손으로 한다"예요. 지내는 시각도, 참석자 범위도 지금 준칙에는 없어요.

2대조라는 숫자 자체는 53년째 그대로예요
내용이 여러 번 바뀐 것 같지만, 정작 "2대조"라는 범위만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 시행 | 법령 | 대상 조문 | 범위 |
|---|---|---|---|
| 1973년 6월 1일 | 가정의례준칙(제6680호) | 제18조 제1항 |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 |
| 1999년 8월 31일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제16544호) | 제20조 제1항 |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 |
| 2008년 10월 14일 | 전부개정(제21083호) | 제20조 제1항 | 제주부터 2대조까지 |
| 2015년 12월 30일 | 타법개정(제26774호) | 제20조 제1항 | 그대로 |
| 2019년 7월 2일 | 타법개정(제29950호) | 제20조 제1항 | 그대로 |
| 2021년 1월 5일(현행) | 타법개정(제31380호) | 제20조 제1항 | 그대로 |
바뀐 건 범위가 아니라 말투였어요. 2008년 전부개정에서 "기제"가 "기제사"로, "제주로부터"가 "제주부터"로, "주손"이 "맏손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개정에서도 제례 조문(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은 한 글자도 손대지 않았어요. 2019년과 2021년 개정은 부칙 제목이 각각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에요. 다른 수백 개 법령과 함께 용어만 손본 일괄개정이었던 거예요.
다만 2019년 개정이 제례를 아예 비껴간 건 아니에요.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절차가 실린 [별표 5]를 고쳤어요. 현행 별표 5 머리에 "개정 2019. 7. 2."라는 표기가 붙어 있고, 직전 판(2015년 12월 30일 시행)과 나란히 놓고 보면 바뀐 자리가 두 군데예요. "참사자(參祀者)"가 "제사 참가자"로 풀렸고, "모사(茅沙)"에 "그릇에 담은 모래와 그 모래에 꽂은 띠 묶음"이라는 뜻풀이 괄호가 붙었어요. 지방 예시도, 대상 범위도 건드리지 않은 어휘 손질이에요. 2021년 개정이 손댄 별표는 제례 쪽이 아니라 약혼서 서식인 별표 2였고요.
그러니 "제례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보다 "조문은 그대로고 별표의 낱말만 풀어 썼다"가 정확한 서술이에요.
그러니 "요즘 법이 바뀌어서 제사 범위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조문 연혁과 맞지 않아요. 줄어든 시점을 굳이 찾자면 1973년이에요.
4대 봉사라는 말은 준칙에 없어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대목이니 확인한 범위를 밝히고 갈게요.
제가 확인한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내려주는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조문 전체(제1조부터 제25조까지)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그리고 1999년 제정판과 1973년 옛 준칙의 조문 전체예요. 이 범위 안에서 "4대", "고조", "증조"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4대 봉사는 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집안에 전해 오는 예법 쪽에서 온 말이라는 뜻이에요.
준칙이 왜 범위를 좁혔는지는 모법의 목적 조문에서 성격을 읽을 수 있어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중략)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적어요. 준칙 전체에 흐르는 "엄숙하고 간소하게"라는 기조가 여기서 나와요. 제수 규정인 제22조도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로 같은 방향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4대 봉사와 2대조는 서로 반박하는 두 주장이 아니라, 출처가 다른 두 기준이에요. 하나는 전해 내려온 예법이고 하나는 나라가 간소화를 목표로 정한 기준이에요.
이 준칙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큰 자리예요.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준칙 제4조는 제목부터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이고, 내용은 이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문장의 주어가 일반 가정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고, 서술어가 "권장하거나", "할 수 있다"예요.
모법 쪽도 같은 결이에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이래요.
- 제2항: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 제3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관의 장에게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켜야 한다"는 문장이 걸려 있는 대상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사회 지도층으로 한정돼 있어요. 일반 가정을 향한 의무 조문은 이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한 범위를 하나 더 밝힐게요. 모법의 본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와 준칙 제1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모법 제4조는 2008년 3월 28일에 삭제돼 지금은 "삭제"라는 표시만 남아 있으니, 실제로 내용이 있는 본칙 조문은 일곱 개예요. 모법 부칙에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이 나오기는 하는데, 열어 보면 1999년 이 법이 제정되며 폐지된 옛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의례식장 영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를 다루는 경과조치예요. 가정에서 제사를 몇 대까지 모시는지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에 제3조도 덧붙여 둘게요.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는 특례가 조문 자체에 들어 있어요.
우리 집 제례 범위 자가진단 7가지
조문을 우리 집에 대 보는 순서예요. 종이에 적어 가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지금 제주가 누구인지 먼저 정하세요. 조문의 기준점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제례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흔들리면 아래가 전부 흔들려요.
- 제주를 0으로 놓고 위로 두 칸을 세어 보세요. 부모가 1대조, 조부모가 2대조예요. 조문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 세대가 최근에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제주가 아버지에서 나로 넘어왔다면, 지금까지 모시던 분 가운데 한 세대가 조문 범위 밖으로 나가요.
- 기제사 날짜를 조상별로 적어 보세요. 제20조 제2항 기준은 사망한 날이에요. 대상이 몇 분이면 기제사도 그만큼이에요.
- 기제사를 지낼 집과 차례를 지낼 집을 따로 적어 보세요. 조문은 제주의 가정과 맏손자의 가정을 갈라 놓았어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나아요.
- 차례 지방을 몇 장 쓸지 세어 보세요. 별표 5의 차례 지방 예시는 조부모와 부모를 한 장에 함께 적는 합동 방식이에요. 몇 분을 어떻게 나눠 쓸지가 여기서 갈려요.
- 집안에 전해 오는 방식과 대 보고, 다르면 그대로 두세요. 준칙은 권장 기준이고 어느 쪽이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아요. 확인하려던 건 근거의 위치였지 우열이 아니에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
- "2대조"의 정의 조문은 없어요. 제2조의 정의 목록에 2대조는 들어 있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별표 5의 차례 지방 예시(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를 근거로 범위를 읽었어요. 조문이 직접 풀어 준 게 아니라 같은 준칙 안의 다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둘게요.
- 배우자 지방이 별표 5에 실려 있는 이유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20조 제1항의 대상 범위는 위로만 세는 구조라 배우자를 담지 않는데, 별표에는 "배우자의 경우"가 있어요. 준칙 안에 이 둘을 잇는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 명절이 어느 날인지도 현행 조문에는 없어요. 1999년 제정판 괄호에 있던 "설날 및 추석"은 2008년 전부개정에서 빠졌어요.
- 제사 시각은 현행 조문에 없어요. 1973년 옛 준칙에는 "해진 뒤에"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 지자체나 기관이 따로 정한 실천사항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준칙 제4조가 기관의 장이 실천사항을 정해 보급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니 기관별로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기제사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예요(준칙 제20조 제1항). 제주를 0으로 놓으면 조부모까지예요.
- 기준점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제례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제2조 제7호). 제주가 바뀌면 범위도 한 세대 움직여요.
- 차례에는 자기만의 범위가 없어요. 제21조 제1항이 기제사 대상에 그대로 묶어요.
- 지내는 집이 갈려 있어요. 기제사는 제주의 가정, 차례는 맏손자의 가정이에요(제20조 제2항·제21조 제2항).
- 절차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 5에 있고, 거기 실린 차례 지방 예시가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라 범위가 눈으로 확인돼요. 지방은 한글로 쓰라고 적혀 있어요.
- 2대조라는 범위는 1973년 옛 준칙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바뀐 건 말투였고, 최근 두 번의 개정은 다른 수백 개 법령과 함께 용어만 손본 일괄개정이었어요.
- 1973년에는 추석 절사의 대상이 "직계 조상"으로 열려 있었어요. 명절 범위가 집집마다 다른 데는 이런 내력이 있어요.
- 이 준칙은 권장 기준이에요. 제4조의 주어는 기관의 장이고, 모법 제5조 제2항이 지켜야 한다고 적은 대상도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사회 지도층이에요.
집안에서 이야기가 갈릴 때 필요한 건 이기는 근거가 아니라 어디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인 경우가 많아요. 조문이 정한 범위를 한 번 확인해 두면, 그다음엔 우리 집이 어떻게 할지를 편하게 정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제례 방식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르게 이어져 왔고 준칙도 이를 강제하지 않으니, 집안에 전해 오는 방식이 있다면 그쪽을 따르시는 것이 맞아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시행 2021년 1월 5일, 소관 성평등가족부)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13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 및 [별표 5] 제례의 절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년 10월 1일) 제1조·제2조·제5조 및 부칙. 연혁 대조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판(대통령령 제16544호, 시행 1999년 8월 31일), 전부개정판(대통령령 제21083호, 시행 2008년 10월 14일), 타법개정판(제26774호·제29950호), 그리고 옛 「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6680호, 공포 1973년 5월 17일, 시행 1973년 6월 1일)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3조. 모두 2026년 8월 13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기제사는 몇 대까지 지내라고 정해져 있나요?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 제1항이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고 정해요. 제주는 제2조 제7호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기준점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제주를 0으로 놓으면 부모가 1대조, 조부모가 2대조라 조문 범위는 조부모까지예요. 다만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라 나라가 정해 둔 기준이라, 집안에서 그보다 위까지 모신다고 해서 조문을 어긴 것이 되지는 않아요.
차례는 기제사보다 더 많은 조상을 모셔도 되나요?
조문만 놓고 보면 차례에는 자기만의 범위가 없어요. 제21조 제1항이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고 적어서 기제사 대상에 그대로 연동돼요. 그래서 조문 안에서는 차례 대상이 기제사보다 넓어질 자리가 없어요. 다만 1973년 옛 가정의례준칙 제19조 제1항은 추석 절사의 대상을 직계 조상으로 열어 두었어요. 명절에 여러 대를 함께 모시는 방식이 예전 조문에서는 어긋나지 않았던 거예요. 집집마다 범위가 다른 데는 이런 내력이 깔려 있어요.
제사는 누구 집에서 지내야 하나요?
조문은 두 제사를 다른 집에 배정해요. 제20조 제2항은 기제사를 제주의 가정에서, 제21조 제2항은 차례를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적어요. 제주와 맏손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대상 범위만 옮겨 적은 요약글에는 이 대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집안에서 더 자주 부딪히는 건 오히려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 조문도 권장 기준이라 실제로 어느 집에서 지낼지는 집안에서 정하는 일이에요.
4대 봉사는 왜 준칙과 다른가요?
출처가 다른 두 기준이라서 그래요. 제가 확인한 범위인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 조문 전체와 별표 1부터 5까지, 그리고 1999년 제정판과 1973년 옛 준칙 조문 전체에서 4대, 고조, 증조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4대 봉사는 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전해 내려온 예법 쪽 표현이에요. 준칙은 모법 제1조가 밝힌 허례허식을 없앤다는 목적 아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어요. 서로 반박하는 두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다른 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준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칙 제4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적어요. 주어가 일반 가정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고 서술어가 권장하거나, 할 수 있다예요. 모법 제5조 제2항이 지켜야 한다고 적은 대상도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로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범위인 모법 본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와 준칙 제1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모법 제4조는 2008년에 삭제돼 표시만 남아 있어서 내용이 있는 본칙 조문은 일곱 개예요. 모법 부칙에 나오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9년에 폐지된 옛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의례식장 영업 관련 규정에 대한 것이라 가정의 제례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기제사를 밤 열한 시 넘겨서 지내야 한다는 말은 조문에 있나요?
현행 조문에는 시각을 정한 문구가 없어요. 제20조 제2항은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고만 적고 몇 시라는 말이 없어요. 시각이 붙어 있는 쪽은 차례로, 제21조 제2항이 명절의 아침에라고 해요. 다만 1973년 옛 가정의례준칙 제18조 제2항에는 기제를 매년 사망한 날 해진 뒤에 지낸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 시각을 따지는 관행이 근거 없이 생긴 것은 아니고, 옛 조문에 있던 표현이 지금 준칙에서는 빠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묘도 2대조까지만 가야 하나요?
준칙은 성묘에 범위를 정해 두지 않았어요. 제2조 제4호가 제례를 기제사와 차례 둘로만 정의하고 있어서 성묘는 제례에 들어가지 않고, 제24조에 따로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대상도 횟수도 시기도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 성묘를 몇 대조까지 갈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는 영역이고, 집안에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차례 지방은 조상마다 한 장씩 써야 하나요?
별표 5의 예시는 합동 방식이에요. 차례(합동제사)의 경우로 실린 지방에 할아버님 신위, 할머님 ○○○○ 신위, 아버님 신위, 어머님 ○○○○ 신위가 한 자리에 나란히 적혀 있어요. 비고는 ○○○○에 본관과 성씨를 적으라고 해요. 그리고 별표 5는 지방을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한다고 적고 있어서, 흔히 쓰는 한자 서식과는 방식이 달라요. 신위는 원칙적으로 사진으로 하고 사진이 없는 경우에 지방으로 대신한다는 순서도 같은 항목에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