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를 보려는데 태어난 시각을 모르면 대개 이 순서로 움직여요. 정부24에서 기본증명서를 떼고, 시각이 없어서 당황하고, 그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증명서에 시각이 없는 건 발급 오류가 아니라 조문대로예요. 태어난 시각이 법으로 반드시 적히는 서류는 출생신고서 한 장이고, 그 한 장은 늦어도 신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접수한 관청을 떠나 감독법원으로 옮겨져 거기서 30년을 살아요. 병원이 떼 준 출생증명서에는 시각이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요. 다만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부터는 시각이 남는 자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래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년 12월 27일)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년 7월 19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4호(발령·시행 2022년 8월 25일), 「의료법」(시행 2026년 4월 7일)과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6월 12일)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한 것이에요. 2026년 8월 12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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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세 장을 한 줄로 세우면 이렇게 갈려요
같은 출생 한 건을 두고 만들어지는 종이는 크게 셋이에요. 병원이 쓰는 출생증명서, 부모가 쓰는 출생신고서, 그리고 그 신고로 만들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거기서 뽑는 증명서예요. 시각은 이 셋을 통과하면서 한 군데에만 남아요.
| 서류 | 출생시각이 적히나 | 근거 조문 | 지금 어디에 있나 |
|---|---|---|---|
| 출생증명서(병원 발행) | 원칙적으로 안 적힘. 다태아일 때만 적힘 | 규칙 제38조 제2호·제3호 | 출생신고서에 첨부돼 함께 법원으로 감 |
| 출생신고서(부모 작성) | 반드시 적힘 | 법 제44조 제2항 제3호 | 감독법원, 30년 보존 |
| 기본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 | 안 적힘 | 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2항 |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즉시 발급 |
가장 쉽게 뗄 수 있는 서류에 시각이 없고, 시각이 확실히 적힌 서류가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의 전부예요.
기본증명서에 시각이 없는 이유는 조문에 있어요
법 제9조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다섯 호로 정해요. 그중 제2호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예요. 연월일까지고 시각은 없어요.
증명서 쪽도 같아요. 법 제15조 제2항은 다섯 종류 증명서의 일반증명서 기재사항을 각각 열거하는데, 기본증명서는 제2호에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어요. 여기서도 연월일까지예요. 제15조 제3항의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 기재사항에 항목을 더한 것인데, 기본증명서에 더해지는 것은 제2호의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각이 더해지지는 않아요.
한 가지만 정확히 짚을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전체에서 '출생시각'이라는 낱말은 검색되지 않고, 같은 법에서 '연월일시'가 쓰인 자리는 출생신고 기재사항(제44조 제2항 제3호), 출생사실 통보(제44조의3 제1항 제2호), 기아 발견 조서(제52조 제2항), 사망신고 기재사항(제84조 제2항 제2호) 네 곳이에요. 등록부와 증명서를 정하는 조문에는 '시'가 붙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떼든 특정으로 떼든 시각은 나오지 않아요. 발급 담당자를 붙잡고 물어볼 일이 아니라 애초에 담기지 않는 값이에요.
출생증명서는 다태아일 때만 시각이 들어가요
여기가 두 번째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에요. 병원이 준 출생증명서에 시각이 적혀 있으리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칙 제38조가 정한 법정 기재사항은 여섯 개고 그중 시각이 나오는 자리는 하나뿐이에요.
| 호 | 기재사항 | 시각 포함 |
|---|---|---|
| 1호 | 자녀의 성명 및 성별(작명되지 않은 때에는 그 취지) | 없음 |
| 2호 |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 없음 |
| 3호 |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 있음(다태아 한정) |
| 4호 |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 없음 |
| 5호 | 작성연월일 | 없음 |
| 6호 |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 없음 |
제2호가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라고 끊고, 제3호가 다태아인 경우로 조건을 걸어 출생시각을 요구해요. 쌍둥이는 누가 먼저 나왔는지가 법률 관계에 걸리니까 순위와 시각을 함께 적게 한 것이고, 홑아이에게는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홑아이로 태어난 분의 출생증명서에 시각이 적혀 있다면, 그건 규칙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병원이 자기 양식에 더 적어 준 거예요.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서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규칙이 최소한만 정해 두었으니까요.
시각이 반드시 적히는 건 출생신고서 한 장이에요
법 제44조 제2항은 출생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여섯 호로 정하는데, 제3호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예요. 앞서 본 등록부·증명서 조문이 전부 '연월일'로 끊긴 것과 달리 여기만 '연월일시'예요. 글자 한 자 차이가 이 글 전체를 가르는 지점이에요.
즉 부모님이 신고할 때 시각을 적었고, 그 값은 신고서에 그대로 남았지만, 등록부로 올라갈 때 잘려 나갔어요. 시각은 사라진 게 아니라 옮겨 타지 못하고 신고서에 남은 거예요. 시각을 찾는다는 건 결국 그 한 장을 찾는 일이고요.
그럼 그 한 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규칙 제68조 제1항이 답을 줘요.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 순서대로 편철해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해요. 조문은 시·읍·면까지만 적지만, 특별시·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법 제3조 제2항이 이 법의 시를 각각 구로 읽게 정해 두어서 구청이 접수한 건도 같은 길로 가요.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을게요. 관할 기준은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관청이에요. 본적을 옮겼든 지금 어디 살든 상관없이, 그때 그 동사무소를 감독하던 법원을 찾아가야 해요. 첨부서류도 함께 가요. 예규 제604호 1.가.(2)는 송부한 신고서류의 쪽 번호를 매길 때 "각 장(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이라고 적어요. 병원이 준 출생증명서 원본도 신고서 뒤에 붙어 같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한 갈래가 더 있어요. 규칙 제68조 제4항은 동사무소나 재외공관이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편철해 보존하게 하는데, 규칙 제82조 제4항 제10호와 그 단서에 따라 이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이에요. 사본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몇 해 안에 닫히는 갈래라, 성인이 되어 찾는 분에게는 사실상 법원 쪽 한 갈래만 남아요.

30년인데, 기준은 사람 나이가 아니라 서류 연도예요
인터넷에는 "출생신고서는 만 27세까지만 볼 수 있다"거나 "만 30세까지 보관한다"는 말이 자주 돌아요.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두 겹으로 어긋나요.
첫째, 단위가 나이가 아니에요. 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에 비치할 부책 중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의 보존기간을 30년으로 정해요. 이건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서류철이 사는 햇수예요. 예규 제604호의 2022년 8월 25일 개정이유도 같은 말을 해요. "대법원규칙 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보존기간이 27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라고 적혀 있어요. 27은 27세가 아니라 27년이었어요.
둘째, 그 27이라는 수치 자체가 옛 값이에요. 예규 제604호 1.나.(7)①은 지금 "신고서류의 보존기간 30년이 경과된 것은 한꺼번에 폐기한다"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27이라는 숫자를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다면 2022년 8월 25일 개정 전 수치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셈은 두 조문이 더 정해요. 규칙 제84조는 보존기간을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게 하고, 규칙 제85조 제2항은 법원 서류를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 시한은 이렇게 나와요.
| 신고서 접수 연도 | 기산 시작 | 30년이 끝나는 해 | 규정상 폐기 시한 |
|---|---|---|---|
| 1994년 | 1995년 | 2024년 | 2025년 3월 말 |
| 1995년 | 1996년 | 2025년 | 2026년 3월 말 |
| 1996년 | 1997년 | 2026년 | 2027년 3월 말 |
| 2000년 | 2001년 | 2030년 | 2031년 3월 말 |
| 2005년 | 2006년 | 2035년 | 2036년 3월 말 |
이 표의 계산은 규칙 제83조·제84조·제85조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에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보면 1995년 이전에 접수된 신고서는 규정상 폐기 시한이 이미 지난 구간에 들어가요. 다만 여기서 "그러니 없다"로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예규 제604호 1.나.(7)②는 시(구)·읍·면의 장이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폐기 보류를 요청하면 그 기간 동안 폐기를 보류하고 별도의 「폐기보류 신고서류철」에 편철해 보존하게 하고, 같은 예규 4.는 신고서류를 폐기할 때 가정법원장(지원장)의 승인을 받게 해요. 즉 시한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남아 있는지는 그 법원에 물어야 알 수 있고, 그건 이 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원 열람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법 제42조 제4항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같은 조 제5항이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해서 정해지는데, 제14조 제1항이 말하는 "본인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직계혈족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절차는 예규 제604호 2.와 규칙 제72조, 그리고 예규에 붙은 별지 제5호 서식이 이렇게 정해요.
- 신청서: 별지 제5호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요(예규 2.가). 서식 이름은 「신고서류열람신청서」이고, 칸은 등록기준지·당사자 성명·신고(신청)연월일·사건명·신청인·자격 여섯 개예요. 받는 사람은 「○○지방법원장(○○지원장) 귀하」로 적고요.
- 적는 요령: 서식에 붙은 〈기재요령〉 가운데 미리 알아 둘 것이 셋이에요. 신고(신청)연월일 칸에는 열람하려는 신고서류를 그때 접수한 시(구)·읍·면의 신고(신청)연월일을 적어요. 자격 칸에는 이해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열람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서식이 직접 적어 두었어요. 여러 건을 한꺼번에 볼 때는 서식에 한 건만 적고 나머지는 별지에 적어 붙여요.
- 보는 방식: 열람은 법원주사 등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해요(예규 2.라). 규칙 제72조 제3항도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고 같은 취지로 적어요. 서류를 받아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는 방식이에요.
- 사본: 등본이나 초본, 인증 있는 사본은 교부할 수 없어요. 다만 법 제42조 제4항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담당공무원이 청구하면 인증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어요(예규 2.나).
- 비용: 열람은 무료예요(예규 2.마).
- 신청서 보존: 열람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해 보존해요(예규 2.바).
사주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인증 없는 단순 사본으로 충분해요. 시각 네 자리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시각을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은 표준시 문제로 넘어가요. 시계가 가리킨 시각과 그 자리의 태양시는 같지 않아서, 한국 표준시 자오선과 태어난 시각에서 경도 보정을 한 번 짚고 가시는 편이 좋아요. 그렇게 시주까지 채운 다음에 시주로 보는 12지시·일간별 말년과 자녀운으로 이어 보시면 돼요.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은 자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서부터는 최근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예요. 위에서 "시각은 출생신고서 한 장에 갇힌다"고 했는데, 그 문장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더 이상 그대로 맞지 않아요.
법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으면 일정 사항을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게 해요. 그 사항 중 제2호가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예요. 여기에도 '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하고, 제3항은 심사평가원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게 해요.
시행 시점은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어요.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19547호(2023년 7월 18일 공포)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경계는 2024년 7월 19일 출생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갈려요.
- 2024년 7월 18일까지 출생: 시각이 법으로 반드시 적히는 자리는 출생신고서 한 장이에요.
-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 출생신고서에 더해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도 시각이 법정 기재사항으로 들어가고, 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으로도 통보돼요.
다만 새로 생긴 자리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기록은 아이 본인의 진료기록이 아니라 어머니의 진료기록이에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 본인이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하지만, 이 문서의 환자는 어머니예요. 자녀가 보려면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는 같은 항 제3호가 따로 있어서, 직계비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의 요건만 갖춰 청구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1호 경로가 가장 빠르고, 두 경로가 다 막히면 다시 법원 쪽이에요.

병원 경로가 성인에게 잘 안 열리는 이유
"태어난 병원에 물어보세요"라는 조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조언이 성인에게 잘 안 통하는 이유도 조문에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한 보존기간이 이래요.
| 기록 | 보존기간 |
|---|---|
| 환자 명부 | 5년 |
| 진료기록부 | 10년 |
| 처방전 | 2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
| 간호기록부 | 5년 |
| 조산기록부 | 5년 |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출생 시각이 남을 만한 자리는 진료기록부(10년), 조산기록부(5년), 간호기록부(5년), 제왕절개였다면 수술기록(10년)이에요. 가장 긴 것이 10년이니까 스무 살이 넘은 분에게는 보존 의무가 이미 끝난 구간이에요. 같은 항 단서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 보존을 허용하지만, 이건 병원의 판단이지 청구권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러니 없다"로 넘어가지 않을게요.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건 의무가 끝났다는 뜻이지 폐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자의무기록으로 옮겨 두고 계속 가지고 있는 병원도 있어요. 다만 그건 병원마다 다르고 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의는 해 볼 값이 있고, 없다는 답을 들어도 그 병원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게 해요.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폐업 병원이라면 관할 보건소가 첫 문의처이고, 거기서 개설자 직접 보관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확인하는 6단계
- 1단계. 기본증명서(상세)부터 떼지 마세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와 제15조 제2항이 연월일까지만 정하고 있어서 시각은 어떤 형태로도 나오지 않아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돼요.
- 2단계. 부모님께 출생신고를 어느 동사무소에서 언제 했는지 여쭤보세요. 등록기준지도, 지금 사는 곳도 아니고 그때 접수한 관청이 기준이에요(규칙 제68조 제1항). 열람신청서에 신고(신청)연월일을 적는 칸이 있어서 관청과 함께 날짜도 알아 두는 편이 좋아요.
- 3단계. 그 관청을 감독하는 법원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 연도를 위 폐기 시한 표에 대 보세요. 접수 연도에 1을 더한 해부터 30년, 그 종료 연도 다음 해 3월 말이 규정상 시한이에요.
- 4단계. 해당 법원 가족관계등록 담당에 별지 제5호 양식 열람신청서로 청구해요. 본인이나 부모님(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고, 열람은 무료이며 법원주사 등이 보는 앞에서 봐요. 신청서의 자격 칸에는 이해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열람이 거부될 수 있어요.
- 5단계. 시각을 확인하면 인증 없는 단순 사본을 함께 청구해 두세요.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이후에 만세력을 뽑을 때 근거로 남아요.
- 6단계.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이라면 3단계 대신 어머니의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빨라요. 다만 그 기록의 환자는 어머니라서 어머니의 동의서 등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이 필요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
솔직하게 남겨 둘게요.
- 인터넷(전자) 출생신고분의 서류 송부 경로는 규칙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규칙 제36조의2가 전자문서 출생신고를 정하고 있지만, 그 신고서류가 종이 신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감독법원에 편철·송부되는지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4년 이후 인터넷으로 신고된 건의 열람 경로는 단정하지 않을게요. 다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출생신고 '출생일자 입력' 화면 소스에는 연·월·일과 함께 시와 분 입력란이 있고 그 값들이 하나의 출생일시 값으로 합쳐져요. 시각을 받는다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예요.
- 1995년 이전 신고서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규정상 폐기 시한이 지난 구간이라는 것까지만 말할 수 있고, 폐기 보류 제도와 가정법원장 승인 절차가 있어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 부모님 기억과 서류가 어긋날 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이 정할 수 없어요. 서류에 적힌 값이 무엇인지까지가 확인되는 범위예요.
시각을 끝내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없는 시각을 지어내기보다 시주를 비워 두고 보는 편이 나아요. 태어난 시간 모를 때 사주 보는 법에 시주 없이 볼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해 두었어요.
반대로 서류의 값 자체를 고쳐야 하는 경우라면 절차가 또 갈리는데, 그 갈래와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고치는 세 갈래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기본증명서에 출생시간이 없는 것은 조문대로예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와 제15조 제2항이 출생연월일까지만 정해요.
- 출생증명서의 법정 기재사항에서 출생시각은 규칙 제38조 제3호의 다태아인 경우에만 나와요.
- 시각이 반드시 적히는 서류는 출생신고서 한 장이에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가 "출생의 연월일시"라고 적어요.
- 그 한 장은 규칙 제68조 제1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감독법원으로 가요. 기준은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신고를 처리한 관청이에요.
- 보존기간은 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의 30년이고, 기산은 다음 해부터(제84조), 폐기는 종료 연도 다음 해 3월 말까지(제85조 제2항)예요. 만 27세는 나이가 아니라 옛 연수예요.
- 열람은 무료이고 법원주사 등이 보는 앞에서 하며, 인증 없는 단순 사본은 받을 수 있어요(예규 제604호 2.).
-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부터는 시각이 어머니의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에도 법정 기재사항으로 남아요(법 제44조의3, 부칙 적용례).
- 병원 경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보존기간(최장 10년) 때문에 성인에게는 대개 닫혀 있어요.
시각을 찾으면 사주 여덟 글자가 다 채워져요. 못 찾아도 나머지 여섯 글자는 그대로 있고요. 없는 시각을 하나 골라 넣고 확정처럼 읽는 것보다, 비워 둔 채로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해요.
서류를 다 챙기고 상담을 결제한 뒤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담 내용이 아니라 결제한 경로에 따라 갈리는데, 그 갈림을 조문으로 정리한 이야기는 상담 결제를 취소하는 기간을 조문으로 갈라 본 글에 있어요.
이 글은 법령과 대법원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조문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실제 열람 가능 여부는 해당 법원과 기관의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 시행 2024년 12월 27일) 제3조·제9조·제14조·제15조·제42조·제44조·제44조의3, 법률 제19547호(2023년 7월 18일 공포) 부칙 제1조·제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시행 2025년 7월 19일) 제27조·제36조의2·제38조·제68조·제72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4호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발령·시행 2022년 8월 25일) 1.가·1.나·2.·4. 및 개정이유, 별지 제5호 양식 「신고서류열람신청서」와 그 기재요령. 「의료법」(시행 2026년 4월 7일) 제21조·제4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6월 12일) 제15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출생신고 화면. 모두 2026년 8월 12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떼면 출생시간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2호는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로 정하고, 제15조 제2항 제2호는 기본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요. 둘 다 연월일까지고 시각이 없어요. 제15조 제3항의 상세증명서에서 기본증명서에 더해지는 것은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라 시각과는 관계가 없어요. 발급 오류가 아니라 등록부에 시각이라는 값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 구조예요.
출생증명서에는 태어난 시각이 적혀 있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적히지 않고, 다태아인 경우에만 적혀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가 정한 출생증명서의 법정 기재사항 여섯 개 중 제2호는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까지고, 출생시각은 제3호에서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 그 취지 및 출생의 순위와 함께 요구돼요. 홑아이로 태어난 분의 출생증명서에 시각이 적혀 있다면 규칙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병원이 자기 양식에 더 적어 준 것이에요. 적혀 있지 않아도 서류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출생신고서는 어느 법원에 가야 볼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그때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관청을 감독하는 법원이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8조 제1항은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를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해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해요. 조문은 시·읍·면까지만 적지만 특별시·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법 제3조 제2항이 이 법의 시를 각각 구로 읽게 하고 있어서, 구청이 접수한 건은 그 구청을 감독하는 법원이에요. 그래서 본적을 옮겼거나 지금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기준은 그때 그 동사무소예요. 부모님께 어느 관청에서 출생신고를 했는지부터 여쭤보시는 게 먼저예요.
출생신고서 열람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이 그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에 관하여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해요. 제14조 제1항의 본인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의 출생신고서 열람을 청구하는 것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다만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규칙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으로 한정돼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4호 별지 제5호 「신고서류열람신청서」의 기재요령은 신청인의 자격란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해관계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열람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출생신고서 열람은 비용이 드나요?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은 무료예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4호 2.마가 열람은 무료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사본은 조건부예요. 같은 예규 2.나는 등본이나 초본, 인증 있는 사본은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담당공무원의 청구가 있으면 인증 없는 단순한 사본은 교부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같은 예규 2.라에 따라 열람 자체는 법원주사 등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해요.
출생신고서는 만 27세까지만 볼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맞지 않아요. 두 가지가 어긋나 있어요. 첫째, 기준 단위가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서류철의 보존 햇수예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에 비치할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의 보존기간을 30년으로 정해요. 둘째, 27이라는 수치는 2022년 8월 25일 개정 전 값이에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4호의 그날 개정이유는 대법원규칙 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보존기간이 27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다고 적고 있어요. 실제 시한은 규칙 제84조가 보존기간을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게 하고 규칙 제85조 제2항이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게 해서 정해져요.
1990년대에 태어났는데 출생신고서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규정상 시한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존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규칙 제83조 제1항 제2호의 30년에 규칙 제84조의 기산 규칙과 규칙 제85조 제2항의 폐기 시한을 적용하면, 1995년에 접수된 신고서는 2026년 3월 말이 규정상 폐기 시한이고 1996년 접수분은 2027년 3월 말이에요. 그러니 1995년 이전 접수분은 시한이 지난 구간이에요. 다만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4호 1.나.(7)②는 시(구)·읍·면의 장의 요청에 따른 폐기 보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예규 4.는 폐기에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시한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알 수 있어요.
태어난 병원에 물어보면 출생 시각을 알 수 있나요?
성인이라면 대개 보존기간이 지난 뒤예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조산기록부 5년, 간호기록부 5년으로 보존기간을 정해요. 출생 시각이 남을 만한 자리 중 가장 긴 것이 10년이라 스무 살이 넘으면 보존 의무가 끝난 구간이에요. 다만 보존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의무가 끝났다는 뜻이지 폐기됐다는 뜻은 아니어서, 전자의무기록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병원도 있어요. 병원마다 다르고 조문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니 문의해 볼 값은 있어요. 병원이 폐업했다면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 시각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이라면 어머니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가 먼저예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은 의료인이 출생자의 성별, 수 및 출생 연월일시를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해요. 경계일은 부칙에 있어요.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19547호의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서 2024년 7월 19일 출생이 기준이에요. 다만 그 기록의 환자는 어머니라서 자녀가 열람하려면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어머니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의 요건만 갖춰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