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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2026-08-1428분 읽기

📜 분묘 설치기간 30년 — 장사법 제19조가 걸리는 산소와 부칙이 빼놓은 산소

분묘 설치기간 30년은 장사법 제19조에 적혀 있지만 그 조문이 어느 산소에 걸리는지는 부칙 제2조가 정해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라서 계산해 보면 가장 이른 만료가 2031년이에요. 연장 4개월 기한과 조례 단축까지 원문으로 갈라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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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8-14⏱️ 28분소개 보기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에서 산소 이야기가 한 번씩 나와요. 그중에 유독 자주 도는 말이 있어요. 산소는 30년이 지나면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30년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법률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문이 어느 산소에 걸리는지를 정한 문장은 본칙이 아니라 부칙에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분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2015년 12월 29일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조문과 부칙을 나란히 놓고 30년을 더하면 가장 이른 만료일이 2031년 1월 13일로 계산돼요.

산소 이야기를 이 사이트에서 다루는 까닭도 여기 있어요. 명절 성묘와 조상 자리는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생활 이야기인데, 정작 그 산소가 제도 안에서 어떤 상태인지는 조문을 열어야 알 수 있거든요. 이 글은 운을 말하지 않아요. 어느 문서 어느 자리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봐요.

아래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공포 2024년 1월 23일, 시행 2025년 1월 24일, 소관 보건복지부)의 조문 61단위와 부칙 26건,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공포·시행 2026년 4월 3일)의 조문과 별지 제19호서식, 그리고 개정 직전 법률(법률 제13108호, 시행 2015년 1월 28일)과 개정 당일 시행본(법률 제13660호, 시행 2015년 12월 29일)의 제19조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대조한 것이에요. 지자체 조례 세 곳도 같은 창구에서 원문으로 받았어요. 2026년 8월 14일에 다시 열어 확인했어요.

안개가 짙게 깔린 초록 언덕 비탈에 잔디로 덮인 둥근 봉분이 앉아 있고 뒤편으로 침엽수 윤곽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는 사진, 산소의 설치기간을 조문으로 다루는 이 글의 대표 이미지

제19조 한 줄만 옮기면 놓치는 자리가 있어요

먼저 본칙부터 그대로 볼게요. 제19조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 요지이 항이 정하는 것
제1항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기본 기간
제2항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연장 횟수와 길이
제3항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기산점의 예외
제4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조례가 손대는 자리
제5항연장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절차의 위임

웹에 도는 요약글은 대개 제1항 한 줄에서 멈춰요. 그래서 "30년"과 "1회 연장"만 남고 그 30년이 언제 시작된 산소부터 적용되는지가 통째로 빠져요. 조문 안에도 그 답은 없어요. 제19조 어디에도 적용 대상을 시점으로 가르는 문장이 없거든요.

한 가지 더 짚어 둘게요. 제1항의 대상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로 적혀 있어요. 사설묘지가 무엇인지는 제14조 제1항이 네 가지로 나눠 둬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예요. 집안 산소는 대개 이 가운데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에 해당해요.

부칙 제2조가 본칙에 없는 조건을 걸어 놓았어요

빠진 답은 부칙에 있어요. 2015년 12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13660호)의 부칙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일곱 개 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다섯 조는 의제규정, 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공설장례식장, 행정처분, 다른 법률의 개정을 다루고 있어서 이 글에 걸리는 것은 앞의 두 개뿐이에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확정돼요. 하나는 제19조 개정규정만 공포일 당일에 시행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문이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걸린다는 것이에요. 날짜의 근거도 부칙이 스스로 밝혀 두었어요.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이라고 조문 안에 적혀 있어요.

이 적용례는 한 번만 나오는 문장이 아니에요. 2007년 5월 25일에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8489호)의 부칙 제2조 제2항에도 같은 취지가 이미 들어 있었어요.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여덟 해 간격을 두고 두 번 못 박힌 문장이에요. 본칙만 읽으면 모든 산소에 30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칙까지 읽으면 대상이 시점으로 갈려요. 통설 요약글이 빠뜨린 자리가 정확히 여기예요.

2015년 12월 29일 개정이 15년을 30년으로 바꿨어요

30년이 처음부터 30년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개정 직전 법률(법률 제13108호, 시행 2015년 1월 28일)의 제19조를 열어 지금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세 자리가 갈려요.

개정 직전본(법률 제13108호, 2015년 1월 28일 시행)현행
제1항 설치기간15년30년
제2항 연장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
제4항 조례 단축 범위5년 이상 15년 미만5년 이상 30년 미만

오른쪽 칸에 "현행"이라고만 적은 데에는 까닭이 있어요. 세 항의 값을 지금처럼 바꾼 것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이 맞지만, 제2항만은 그 뒤에 한 번 더 손이 갔어요. 현행 제1항과 제4항 끝에는 2015년 12월 29일 개정 표시 하나가 붙어 있는데, 제2항 끝에는 2015년 12월 29일과 2019년 4월 23일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2015년 12월 29일 시행본을 따로 열어 지금 조문과 맞대어 보니 갈리는 자리는 법인묘지 허가 근거를 "제14조제3항"에서 "제14조제4항"으로 옮긴 부분이었고,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는 문장 자체는 두 판본이 같았어요.

숫자만 커진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15년을 세 번 늘려 최장 60년이었고, 지금은 30년에 30년을 한 번 얹어 최장 60년이에요. 최장 기간은 같은데 첫 만료가 오는 시점이 달라졌어요.

날짜를 겹쳐 보면 개정 시점이 눈에 들어와요. 15년 기준이 유지됐다면 2001년 1월 13일에 설치된 분묘의 첫 만료는 2016년 1월 13일이었어요. 개정 법률은 그보다 앞선 2015년 12월 29일에 공포됐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9조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됐어요. 두 날짜 사이는 15일이에요.

30년을 더하면 2031년 1월 13일이 나와요

이 절의 숫자는 조문을 그대로 옮긴 값이 아니에요. 제가 계산한 값이라는 점을 먼저 밝힐게요. 아래 표의 만료일은 법령 어디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제19조 제1항의 30년과 부칙 제2조의 기준일을 더한 결과예요.

항목근거
적용 시작 기준일2001년 1월 13일부칙 제2조
기본 설치기간30년제19조 제1항
가장 이른 만료일2031년 1월 13일위 두 값을 더한 계산
연장까지 마쳤을 때2061년 1월 13일제19조 제2항의 1회·30년(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여 둔 지역은 그만큼 앞당겨져요)

그래서 2026년 8월 현재 제19조를 근거로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원칙적으로 나오기 어려워요. 기준일 바로 그날 설치된 분묘라 해도 만료까지 아직 네 해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제19조 제3항이 합장 분묘의 기산점을 합장된 날로 잡아요. 합장은 나중에 이뤄지니 기산점이 뒤로 갈 뿐 앞으로 당겨지지는 않아요. 둘째, 제19조 제4항의 조례 단축은 처음 30년이 아니라 연장 기간에 걸려요. 이 대목은 뒤에서 조례 원문으로 확인해요. 두 가지 모두 첫 만료를 2031년보다 앞당기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 "30년이 지나서 산소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30년이 제19조의 30년인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묘지 설치자와 맺은 사용 계약이나 지자체 공설묘지 조례의 사용기간처럼, 제19조 말고도 기간을 정하는 문서가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초록 이끼 위에 회녹색 화강암 덩어리 두 개가 맞붙어 놓여 있고 오른쪽 것이 왼쪽 것보다 크고 표면이 거친 접사 사진, 같은 조문 안에서 크기가 다른 두 기준이 붙어 있는 구조를 은유한 이미지

2001년 이전 산소는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칙 제2조는 제19조의 적용 대상을 정한 문장이에요. 그 조문이 안 걸린다는 말과 아무 조문도 안 걸린다는 말은 서로 달라요. 같은 법률 안에 설치기간 조문과는 별개로 굴러가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조문을 통째로 묶지 말고 항을 갈라 읽어야 해요.

첫째, 제27조예요. 조문 제목이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이고, 여기서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다뤄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나 묘지 설치자·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어요. 개장이 무엇인지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정의해 둬요.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이에요.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화장과 자연장까지 들어 있는 낱말이에요. 제2항은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알리도록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장으로 갈 때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는 시행령이 두 곳으로 정해 둔 구역을 조문으로 확인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앞의 두 항과 갈려요. 제3항은 그런 분묘의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는데, 앞에서 옮긴 2007년 부칙(법률 제8489호 제2조 제2항)이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한 묶음으로 잡아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현행 제27조를 보면 제1항·제2항·제5항에는 2015년 1월 28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는데 제3항에는 개정 표시가 없어요. 제가 부칙 26건을 훑은 범위에서는 이 적용례를 되돌린 문장도, 제1항·제2항의 대상을 설치 시점으로 가르는 문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설치 시점을 묻지 않는 자리는 제1항과 제2항까지이고, 제3항은 제19조와 같은 날짜로 갈려 있는 셈이에요.

둘째, 제34조는 방향이 반대인 자리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나 분묘 등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고, 제3항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어요. 새로 걸리는 조문이 아니라 설치기간 조문이 비껴가는 자리를 정한 특례예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돼 이미 제19조가 걸리지 않는 분묘라면, 이 지정으로 설치기간이 새로 붙지는 않아요.

이 글에서는 이 자리들만 밝히고 넘어갈게요. 각각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어서 한 편에 같이 담으면 어느 쪽도 정확해지지 않아요.

연장 신청은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예요

절차의 실무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어요. 제19조 제5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겼고, 시행규칙 제13조가 받아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이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끝나기 전이 아니라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잡아요. 제출처는 묘지의 종류에 따라 세 갈래로 갈려요.

분묘가 있는 묘지연장신청서를 내는 곳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 제외)관할 시장등
법인묘지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

신청을 받은 쪽은 같은 별지 제19호서식으로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해요(제13조 제2항).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제13조 제3항).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22년 2월 11일)도 직접 열어 봤어요. 한 장짜리 서식 앞쪽에 연장신청서와 연장증명서가 함께 들어 있고, 뒤쪽에는 처리 절차도가 실려 있어요. 채워야 하는 칸은 이래요.

사망자 성명 바로 옆에 분묘 설치 연월일 칸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앞에서 본 부칙 제2조가 왜 실무에서 살아 있는 문장인지가 이 칸 하나로 설명돼요. 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도는 접수, 검토, 결재를 거쳐 묘적부와 연장증명서를 작성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흐름으로 그려져 있어요.

조례로 줄일 수 있는 건 처음 30년이 아니라 연장 기간이에요

제19조 제4항은 조례를 부르는 조문이라 지역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예요. 다만 어디에 걸리는지를 정확히 읽어야 해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은 제2항의 연장 기간이에요. 제1항의 처음 3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 조례가 있는 지역이라도 처음 30년이 20년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연장할 때 얹히는 30년이 그보다 짧아지는 구조예요.

말로만 두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 조례 세 곳을 원문으로 받아 봤어요.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조회로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한 값이에요.

자치법규조문적은 값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889호, 시행 2025년 10월 1일)제12조 제1항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2470호, 시행 2019년 9월 19일)제11조 제1항·제2항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30년,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년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3357호, 시행 2026년 4월 20일)제7조 제1항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줄임은 법 제19조에 따른다

세 곳 가운데 두 곳이 연장 기간을 15년으로 적었고, 한 곳은 법률에 그대로 맡겼어요. 같은 법률 아래에서도 연장 길이가 갈린다는 뜻이에요.

다만 세 조례를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안 돼요. 조문이 앉아 있는 자리가 서로 달라요. 값을 적은 두 곳은 공설시설을 다루는 장 안에 있어요. 강릉시 제12조는 "제2장 공설묘역시설 사용 및 관리"에 들어 있고, 강화군 제11조는 첫 문장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으로 시작해요. 반면 가평군 제7조는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운영"이 아니라 그 앞의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에 들어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의2가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고 스스로 범위를 적어 두었어요. 다만 그 제7조는 정작 기간 값을 자기가 정하지 않고 법 제19조에 넘겨요. 그래서 조례의 단축이 사설묘지 분묘까지 미치는지는 이 세 건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덧붙이면 강화군 조례 부칙 제3조에도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실려 있어요. 법률 부칙의 기준일이 조례 부칙까지 그대로 따라 내려간 셈이에요.

내 지역 조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들어가면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조회"와 "자치법규 비교검색"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시·군·구 이름과 함께 장사시설이라는 낱말로 찾으면 해당 조례가 나와요.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본문검색으로 "분묘의 설치기간"과 "분묘 설치기간"을 각각 넣어 봤더니 두 번 다 같은 건수가 돌아왔어요. 검색이 문구를 통째로 붙여 찾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화면에 뜬 건수를 "이만큼의 지자체가 기간을 따로 정해 두었다"로 읽으시면 안 돼요. 조례는 열어서 조문을 봐야 값이 나와요.

넓적한 돌판을 이어 놓은 좁은 길이 잔디 비탈을 따라 굽어 올라가고 길 양옆으로 키 큰 침엽수 줄기가 서 있는 흐린 날 사진, 지역마다 갈리는 기준을 은유한 이미지

기간이 끝난 뒤를 정한 조문은 제20조예요

설치기간 다음 자리에는 제20조가 있어요. 조문 제목이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예요. 확인되는 범위까지만 옮길게요.

제1항: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제2항: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제3항은 설치자가 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하도록 해요. 통보와 공고의 기간·방법·절차는 시행규칙 제14조가 받아요.

상황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이 정한 것
연고자를 아는 경우조치하기 3개월 전에 문서로 알릴 것
문서에 담을 사항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설치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조치하기 3개월 전에 위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
공고 방법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 또는 관할 시·도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하나 이상

여기까지가 조문과 규칙이 정한 기한이에요. 기간을 넘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확인되는 절차와 기한만 옮기는 것이 이 글의 범위예요.

기억해 두실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제20조는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대상으로 해요. 앞에서 본 대로 제19조가 걸리는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분이니, 제20조의 1년도 같은 대상에 붙어요.

우리 집 산소를 조문에 대 보는 순서

종이에 적어 가며 위에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1. 산소를 언제 만들었는지부터 적으세요. 부칙 제2조가 가르는 기준이 2001년 1월 13일이에요. 연장신청서에도 분묘 설치 연월일을 적는 칸이 있어요.
  2. 그 산소가 어떤 묘지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19조 제1항의 대상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예요.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네 가지로 갈려요.
  3. 합장이 있었는지 보세요. 제19조 제3항은 합장 분묘의 기산점을 합장된 날로 잡아요. 합장 시점이 뒤라면 기산점도 그만큼 뒤로 가요.
  4. 우리 지역 조례를 열어 보세요. 제19조 제4항이 연장 기간 단축을 조례에 맡겨 두었어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 이름과 장사시설로 찾으면 돼요.
  5. 연장을 생각하신다면 기한의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끝나기 전이 아니라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로 적어요.
  6. 묘지를 관리하는 쪽에서 온 통보문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제20조 제3항의 통보나 공고는 조치 3개월 전에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문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 일정의 기준이에요.
  7. 법률과 계약을 갈라 보세요. 제19조의 30년과 묘지 설치자와 맺은 사용 기간은 서로 다른 문서예요. 안내를 받으셨다면 어느 쪽 근거인지 물어보시는 편이 빨라요.

집에서 모시는 방식까지 정리하려던 참이라면, 명절과 기일에 쓰는 지방의 글자와 놓는 자리를 관계별로 정리한 글을 함께 보셔도 좋아요. 이 글이 산소라는 시설의 존속 기간을 다룬다면, 그 글은 상 위에 올리는 서식을 다뤄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성묘철에 산소 이야기가 나올 때 필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느 문서 어느 자리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인 경우가 많아요. 조문과 부칙을 한 번 갈라 두면, 그다음엔 우리 집이 어떻게 할지를 차분히 정할 수 있어요.

산소에 언제 다녀올지를 절기로 정리한 이야기는 추석 전 어느 주말에 벌초를 갈지 정하는 기준 글에 있고, 집안에서 조상을 어디까지 모시는지를 대통령령 조문으로 확인한 이야기는 조상을 어느 대까지 모시는지 정해 둔 대통령령 글에 있어요. 앞의 두 글이 날짜와 대상을 다룬다면, 이 글은 산소라는 시설의 존속 기간을 다뤄요.

이 글은 법령 원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분묘의 설치 시점과 묘지의 종류, 지역 조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이나 처리를 앞두고 계신다면 관할 시·군·구나 묘지 관리 주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공포 2024년 1월 23일, 시행 2025년 1월 24일, 소관 보건복지부) 제2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27조·제34조 및 부칙 제13660호(2015년 12월 29일) 제1조·제2조, 부칙 제8489호(2007년 5월 25일)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공포·시행 2026년 4월 3일) 제13조·제14조 및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개정 2022년 2월 11일). 개정 직전 법률(법률 제13108호, 시행 2015년 1월 28일) 제19조·제20조와 개정 당일 시행본(법률 제13660호, 시행 2015년 12월 29일) 제19조. 자치법규는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889호), 강화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2470호),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3357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두 2026년 8월 14일에 직접 열었어요.

산소는 30년이 지나면 없애야 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 조문이 걸리는 대상은 부칙이 따로 정해요. 2015년 12월 29일 개정 법률 부칙 제2조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그 기준일에 30년을 더하면 가장 이른 만료가 2031년 1월 13일로 계산돼요. 이 날짜는 법령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조문과 부칙을 더한 계산이라는 점을 함께 봐 주세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만든 산소는 어떻게 되나요?

부칙 제2조가 정한 적용 대상이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라서,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제19조의 설치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이 사실을 아무 조문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같은 법률 제2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알리도록 해요. 이 두 항의 대상을 설치 시점으로 가르는 문장은 제가 훑은 부칙 26건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2007년 부칙인 법률 제8489호 제2조 제2항이 제19조와 한 묶음으로 잡아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제34조는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되면 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반대 방향의 특례고요.

설치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이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로 적어요. 끝나기 전이 아니라 끝난 날이 기산점이에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해서 내요. 내는 곳은 묘지의 종류에 따라 갈려요.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묘지를 제외한 사설묘지의 분묘는 관할 시장등, 법인묘지의 분묘는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에요. 연장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붙어요. 다만 제19조 제4항이 조례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해 두어서, 연장 기간을 15년으로 적어 둔 지역도 있어요. 내 지역 값은 조례를 직접 열어 확인하셔야 해요.

예전에는 15년이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개정 직전 법률인 법률 제13108호의 제19조 제1항은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적었고, 제2항은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하도록 했어요. 제4항의 조례 단축 범위도 5년 이상 15년 미만이었고요. 201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3660호가 이 세 자리를 각각 30년, 1회 30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바꿨어요. 최장 기간은 예전에도 60년이고 지금도 60년이지만, 첫 만료가 오는 시점이 달라졌어요.

지자체 조례로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나요?

제19조 제4항이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처음 30년이 아니라 제2항의 연장 기간이에요. 범위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조문에 적혀 있어요. 2026년 8월 14일에 원문으로 확인한 세 곳을 예로 들면, 강릉시 조례 제12조 제1항과 강화군 조례 제11조 제2항은 연장을 15년으로 적었고 가평군 조례 제7조 제1항은 법 제19조에 따른다고만 적었어요. 다만 값을 적은 두 조문은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자리에 있었고, 가평군 조문은 공설시설을 다루는 장 밖에 있으면서도 값은 법률에 넘기고 있어요. 세 곳이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은 아니에요. 내 지역 값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합장한 산소는 기간을 언제부터 세나요?

제19조 제3항이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처음 매장한 날이 아니라 합장이 이뤄진 날이 기산점이 돼요. 합장은 대개 나중에 이뤄지니 기산점은 뒤로 가고, 만료도 그만큼 뒤로 밀려요. 다만 합장 사실을 확인해 줄 서류가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연장신청서에도 분묘 설치 연월일 칸만 있고 합장일을 따로 적는 칸은 보이지 않았어요.

설치기간이 끝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제20조 제1항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정해요. 제2항은 연고자가 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해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적고요. 제3항에 따라 설치자는 미리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14조는 그 통보와 공고를 조치하기 3개월 전에 하도록 하고, 공고는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를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정해요.

산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공식 창구가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소는 www.15774129.go.kr이고 화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운영 주체로 표기돼 있어요. 2026년 8월 14일에 열어 보니 장사정보서비스 포털, 전국 화장시설 예약, 장사시설 관리 업무용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챗봇 안내가 메뉴로 올라와 있었어요. 다만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을 이 창구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규칙 제13조가 정한 제출처는 앞서 본 세 갈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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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묘 설치기간#장사법 제19조#묘지 30년#분묘 설치기간 연장#산소 설치기간#성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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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사 몇대까지#건전가정의례준칙 제례#차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