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걸리는 질문이 증인이 몇 명 필요한가예요. 검색해 보면 방식마다 숫자가 하나씩 붙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민법 원문을 받아서 조문을 하나씩 펴 보면 그림이 좀 달라요. 증인이 등장하는 방식은 넷인데, 증인 수를 숫자로 적어 둔 조문은 셋이에요. 나머지 한 곳은 「증인」이라고만 적고 수를 쓰지 않았어요. 녹음에 의한 유언을 정한 제1067조예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민법과 가사소송법, 공증인법의 원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판례는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가사소송규칙과 대법원 예규, 공증인법 시행령은 받지 않았고, 검인 신청서 서식이나 첨부서류, 수수료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유언의 효력이나 유류분, 유언집행자의 실무도 이번 범위 밖이에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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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읽은 문서와 판본부터 밝힐게요
숫자를 옮기기 전에 어느 판본을 읽었는지 적어 둘게요.
| 문서 | 종류 | 이 글이 읽은 판본 |
|---|---|---|
| 민법 | 법률 제21454호 | 2026년 3월 17일 시행 |
| 가사소송법 | 법률 제20432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
| 공증인법 | 법률 제15150호 | 아래 설명 참고 |
민법은 시행일 대장을 따로 받아서 확인했어요. 법령명이 정확히 「민법」인 행이 아홉 개였고, 그중 시행일자가 가장 늦은 것이 2026년 3월 17일이었어요. 이 글을 쓰는 날보다 뒤의 시행일자로 잡힌 민법 행은 없었어요. 부칙도 열어서 이번 개정이 무엇을 손댔는지 봤는데,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보전에 관한 자리였고 유언의 방식 조문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공증인법은 판본 표기를 일부러 날짜가 아니라 법률 번호로 적었어요. 검색 목록에 찍힌 시행일자와 본문 메타에 찍힌 시행일자가 서로 달랐고, 시행일 대장을 받아 보니 같은 문서가 두 줄로 잡혀 있었거든요. 단계별로 시행된 개정이라 날짜 하나만 골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번호로 적었어요.
다섯이라는 숫자는 조문이 직접 적어 뒀어요
먼저 제1065조예요. 조문 제목이 유언의 보통방식이에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5종」이라는 숫자를 이 글이 세어 본 게 아니라 조문이 직접 써 뒀어요. 흩어진 조문을 모아 세어 본 값이 아니라, 법이 먼저 개수를 선언해 둔 드문 자리예요.
다만 제1065조는 이름만 나열하고 끝나요. 각 방식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바로 다음 다섯 조문이 하나씩 맡아요. 제1066조가 자필증서, 제1067조가 녹음, 제1068조가 공정증서, 제1069조가 비밀증서, 제1070조가 구수증서예요.
앞자리에는 제1060조가 있어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방식을 조문이 왜 이렇게 촘촘히 적어 두었는지가 이 한 문장에 걸려 있어요. 이 글은 조문이 적은 이 결과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게요. 어떤 흠이 어느 정도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가 쌓여 있는 영역인데, 이번 조사는 판례를 열지 않았거든요.
한 가지 더 적어 둘 게 있어요. 제1065조부터 제1071조까지 일곱 조문에는 개정 표기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1958년 제정 당시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생하지 아니한다」나 「전4조」 같은 옛 표현이 지금도 보이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증인이 나오는 건 넷인데 숫자를 적은 건 셋이에요
이제 본론이에요. 다섯 조문을 하나씩 열어서 「증인」이라는 낱말과 그 옆에 붙은 숫자를 따로 세어 봤어요.
| 방식 | 조문 | 증인이 나오나 | 조문이 적은 수 | 조문의 표현 |
|---|---|---|---|---|
| 자필증서 | 제1066조 | 안 나와요 | 없어요 | 증인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어요 |
| 녹음 | 제1067조 | 나와요 | 없어요 | 이에 참여한 증인이 |
| 공정증서 | 제1068조 | 나와요 | 2인 |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
| 비밀증서 | 제1069조 | 나와요 | 2인 이상 |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 |
| 구수증서 | 제1070조 | 나와요 | 2인 이상 |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
표를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 증인이 등장하는 방식은 넷이에요. 자필증서만 빠져요.
- 증인 수를 숫자로 적은 조문은 셋이에요.
- 「2인」이라고 못박은 곳은 한 곳, 공정증서예요.
- 「2인 이상」이라고 적은 곳은 두 곳,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예요.
여기서 갈리는 자리가 녹음이에요. 제1067조가 증인을 부르는 표현은 이에 참여한 증인이, 이게 전부예요. 참여하는 증인이 있다는 것까지는 조문에 적혀 있는데, 몇 명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멈출게요. 조문이 수를 적지 않았다는 사실까지만 옮기고, 최소 몇 명이어야 하는지는 쓰지 않을게요. 그 질문의 답은 조문 문언에서 나오지 않고, 이번 조사는 판례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숫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문만 보고 정하지 마시고 확인할 곳을 따로 두시는 편이 나아요.
「2인」과 「2인 이상」의 차이도 문언 그대로 읽어 두면 좋아요. 앞은 수를 고정한 표현이고 뒤는 하한을 정한 표현이에요. 조문이 다른 낱말을 쓴 자리라서, 옮겨 적을 때도 같은 말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손글씨를 조문이 요구하는 건 자필증서 하나예요
증인만 갈리는 게 아니에요. 문서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다섯이 서로 달라요.
| 방식 | 조문 | 마무리 표현 |
|---|---|---|
| 자필증서 | 제1066조제1항 | 자서하고 날인 |
| 녹음 | 제1067조 | 구술만 있고 서명이나 날인 규정이 없어요 |
| 공정증서 | 제1068조 |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비밀증서 | 제1069조제1항 |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구수증서 | 제1070조제1항 |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세어 보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세 곳, 「자서하고 날인」이 한 곳, 서명이나 날인 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한 곳이에요.
손글씨를 조문이 직접 요구하는 건 자필증서 하나예요. 제1066조제1항이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적거든요. 자서 항목이 네 가지이고 거기에 날인이 붙어요.
같은 조 제2항은 고칠 때를 따로 정해요.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변경을 할 때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요. 본문만 손으로 쓰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고친 자리마다 같은 절차가 다시 붙는 셈이에요.
다만 그 「주소」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같은 질문에는 조문이 답하지 않아요. 이 글도 열지 않았어요.
기한은 두 개인데 재는 대상이 서로 달라요
다섯 조문 안에서 날짜로 셀 수 있는 기한은 두 개뿐이에요. 나란히 놓아 볼게요.
| 조문 | 기한 | 언제부터 세나 | 무엇을 하나 |
|---|---|---|---|
| 제1069조제2항 | 5일 내 |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요 |
| 제1070조제2항 | 7일 내 |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요 |
두 기한은 성격이 아예 달라요. 앞은 서류를 만드는 과정 안에 들어 있는 절차이고, 뒤는 이미 만들어진 유언을 법원에 올리는 절차예요.
5일 쪽부터 볼게요. 제1069조제1항은 비밀증서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적어요. 그리고 제2항이 그 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도록 정해요.
여기서 기산점을 잘 보세요.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봉서 표면에 적은 날이에요. 날짜를 적는 행위 자체가 시계를 켜는 구조라서, 표면에 무슨 날짜를 적었는지가 그대로 마감이 돼요.
7일 쪽은 기산점이 또 달라요.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앞의 네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쓰는 방식인데, 제2항이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신청하는 사람이 유언자가 아니에요.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기산점도 유언한 날이나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이에요. 문언만 놓고 보면 유언자가 아직 살아 있는 상황도 배제되어 있지 않아요.
제1070조제1항의 원문도 옮겨 둘게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로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용은 법제처가 서비스하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전4조」는 제1066조부터 제1069조까지, 곧 자필증서와 녹음과 공정증서와 비밀증서 네 가지를 가리켜요. 앞의 넷이 안 될 때 열리는 마지막 칸이라는 뜻이 조문 안에 그렇게 적혀 있는 셈이에요.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세 호예요
증인 수 다음으로 자주 걸리는 게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예요. 민법 제1072조가 정해요.
제1항이 세 호를 적어요.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1호를 눈여겨보면 자리가 하나 갈려요.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제1061조가 따로 정하는데,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와 증인이 될 수 있는 나이가 같은 선이 아니에요. 민법이 나이를 숫자로 적어 둔 자리를 모아 본 이야기는 민법의 나이 조문에 정리해 뒀어요.
제3호도 실제로는 크게 걸려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본인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적혀 있거든요. 증인을 세울 때 사람을 고르는 폭이 생각보다 좁아지는 자리예요.
공정증서에만 한 문장이 더 붙는데 조문 번호가 없어요
제1072조에는 제2항이 하나 더 있어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다섯 방식 가운데 공정증서에만 붙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항에는 공증인법의 몇 조를 가리키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법 이름만 있고 조문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공증인법 문서를 통째로 열어서 「결격」이라는 낱말이 어디에 있는지 세어 봤어요.
- 조문 제목에 「결격」이 들어간 조문은 한 개예요. 제13조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예요.
- 본문 어딘가에 「결격」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조문은 세 개예요.
- 참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실제로 나열해 둔 자리는 제33조제3항인데, 이 조문의 제목은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이라서 제목에 「결격」이 없어요.
제33조제3항이 나열한 항목은 여덟 가지예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이나 보조인이거나 그러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이나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예요. 단서로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는 빼 둬요.
여기서 이 글은 어느 쪽이라고 정하지 않을게요. 민법 제1072조제2항이 제13조를 가리키는지 제33조제3항을 가리키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조사한 면을 밝히면, 공증인법 한 문서 안에서 제목 기준 한 개와 본문 기준 세 개를 세었고 참여인 쪽 목록이 제33조제3항에 있다는 데까지예요. 어느 조문을 가리키는지를 이 글이 골라 적으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돼요.
흠이 생겼을 때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건 하나뿐이에요
제1060조부터 제1072조까지를 훑어보면, 다른 방식으로 갈아타는 길이 조문에 적혀 있는 건 비밀증서 하나예요.
제1071조가 그 자리예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고 적어요.
조건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예요. 그러니 앞에서 본 제1066조제1항의 자서 항목 넷과 날인을 충족해야 이 문이 열려요. 비밀증서를 만들 때 유언자가 증서를 직접 썼는지 아닌지가 여기서 갈리는 셈이에요.
나머지 네 방식에는 이런 전환 조문이 붙어 있지 않아요. 조문이 적어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 옮길게요.
돌아가신 뒤 검인은 세 갈래로 갈려요
유언은 만들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망 뒤 절차가 따로 붙는데, 다섯 방식이 여기서 세 갈래로 나뉘어요.
제1091조제1항이 원칙이에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제2항이 두 방식을 빼요.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갈래 | 어느 방식 | 근거 |
|---|---|---|
| 제1091조의 검인 대상 |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세 가지 | 제1091조제1항과 제2항의 제외 |
| 다른 조문이 따로 검인을 정한 곳 | 구수증서 한 가지 | 제1070조제2항의 7일 |
| 검인 조문이 붙지 않은 곳 | 공정증서 한 가지 | 제1091조제2항이 제외 |
구수증서가 검인 자체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1091조에서 빠지는 대신 제1070조제2항이 따로 검인을 정해 뒀어요. 같은 「검인」이라는 낱말이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고, 그래서 기한도 신청하는 사람도 달라져요.
기산점도 두 계통이 달라요. 제1091조제1항은 날짜가 아니라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라고 적어요. 숫자로 적힌 기한이 아니에요. 반면 구수증서 쪽은 위에서 본 대로 7일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사망 사실을 창구에 신고하는 절차와 그때 붙는 서류는 사망신고 쪽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봉해진 유언증서를 여는 절차도 조문이 따로 정해요. 제1092조가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적어요. 앞에서 본 비밀증서처럼 봉해 둔 유언이 이 조문과 맞물리는 자리예요.

어디에 내는지는 가사소송법이 정해요
낼 곳은 민법이 정하지 않아요. 가사소송법 쪽이에요.
라류 가사비송사건 목록에서 「유언」이 들어간 항목을 전수로 세어 보니 아홉 개였어요.
| 번호 | 항목 |
|---|---|
| 40) |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 |
| 41) |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
| 42) |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
| 43) |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
| 44) |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
| 45) |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
| 46) |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
| 47) |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
| 48) |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 |
검인이 두 줄로 갈려 있는 게 보이시죠. 40)이 구수증서 검인이고 41)이 증서와 녹음의 검인이에요. 위에서 본 세 갈래가 신청 단계에서도 그대로 두 칸으로 나뉘어 있어요.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예요.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라고 적고,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라고 단서를 붙여요.
다섯 방식 가운데 구수증서 검인만 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나머지 유언 사건은 상속 개시지 한 곳이에요. 급박한 사유 때문에 쓰는 방식이라 유언자가 있던 곳과 상속이 열리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이 관할에도 반영된 모양새예요.
같은 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한 사건을 제6호에, 유언에 관한 사건을 제7호에 따로 두고 있어요. 상속 쪽 절차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정리해 뒀어요.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에서도 구수증서만 예외예요
마지막으로 조문이 구수증서를 따로 빼 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제1063조제1항이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이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제1070조제3항이 이렇게 이어져요.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 요건이 빠지는 방식은 구수증서 하나예요. 앞에서 본 검인 자리와 관할 자리에 이어, 구수증서가 세 번째로 따로 취급되는 대목이에요.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방식이라는 성격이 조문 여러 곳에 흩어져 반영되어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판례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민법과 가사소송법, 공증인법의 조문만 읽었어요. 그래서 녹음에 참여하는 증인이 최소 몇 명이어야 하는지, 제1072조제2항이 공증인법의 어느 조문을 가리키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가사소송규칙과 대법원 예규, 공증인법 시행령을 받지 않았어요. 검인 신청서 서식이나 첨부서류, 수수료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유언집행자의 실무를 다루지 않았어요. 제1073조 이하는 이 글의 축이 아니에요.
- 자필증서의 「주소」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같은 해석 문제를 열지 않았어요. 조문이 답하지 않는 자리예요.
- 공증인법의 판본을 날짜 하나로 못박지 않았어요. 같은 문서가 두 시행일자로 잡혀 있어서 법률 번호로 적었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다섯이라는 숫자는 조문이 직접 적어 뒀어요. 제1065조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써요. 세어서 나온 값이 아니에요.
둘째, 증인이 나오는 건 넷인데 수를 숫자로 적은 조문은 셋이에요. 공정증서가 2인,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2인 이상이에요. 녹음을 정한 제1067조는 참여한 증인이 있다는 것까지만 적고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이 글도 거기서 멈췄어요.
셋째, 구수증서는 계속 따로 취급돼요. 검인이 제1091조가 아니라 제1070조제2항에 붙어 있고, 관할이 두 곳으로 열려 있고, 의사의 부기 요건에서도 빠져요.
유언을 준비하면서 숫자를 확인하실 일이 생기면 어느 방식의 조문인지부터 붙잡아 두세요. 같은 「증인」이라는 낱말도 조문마다 붙어 있는 수가 다르고, 어떤 조문에는 아예 안 붙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