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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2026-08-1635분 읽기

📄 사주·타로 상담 환불 — 앱에서 결제한 7일과 전화 권유로 결제한 14일이 갈리는 조문

사주·타로 상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업종표에 항목이 없어요. 대신 결제한 경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7일과 방문판매법 제8조의 14일로 갈려요. 고시 별표와 두 법률 조문을 원문으로 열어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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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8-16⏱️ 35분소개 보기

상담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일은 흔해요. 앱에서 결제부터 하고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거나,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상담권을 끊었거나, 상담소에 앉아 카드로 긁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돌려받을 수 있느냐를 물으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주와 타로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업종표에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찾으려면 다른 자리를 봐야 하는데, 그 자리를 정하는 것이 상담 내용이 아니라 결제한 경로예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결제했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7일이고, 전화로 권유를 받고 결제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14일이에요. 상담소에 스스로 찾아가 결제한 건은 두 법의 정의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글은 운을 말하지 않아요.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자리가 돈이 오간 뒤의 절차인데, 그 절차는 조문을 열어야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서 어느 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봐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한 것이에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둘 다 시행 2026년 1월 2일,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발령번호 제2025-14호, 발령·시행 2025년 12월 18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2호, 공포 2026년 1월 20일, 시행 2026년 7월 21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공포·시행 2025년 1월 21일)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6호, 공포 2026년 6월 16일, 시행 2026년 7월 1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공포 2024년 2월 6일, 시행 2024년 8월 7일)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6호, 공포 2026년 6월 16일, 시행 2026년 7월 1일)이에요. 모두 2026년 8월 16일에 확인했어요.

안개가 낮게 깔린 들판을 가로질러 멀어지는 젖은 흙길을 낮은 높이에서 바라본 사진, 바퀴 자국에 물이 고여 있고 길 양옆으로 풀이 늘어서 있으며 먼 쪽은 안개에 잠겨 흐린 모습, 어느 길로 왔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이 글의 대표 이미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업종표에 점술·역술 항목이 없어요

출발점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이에요. 국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그것을 일반적 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나눠요. 제8조 제3항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넘긴 자리가 바로 그 고시예요.

그 고시를 열어 봤어요. 행정규칙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발령번호 제2025-14호,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25년 12월 18일이고, 담당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로 적혀 있어요. 조문은 네 개예요. 제1조 목적, 제2조 피해구제청구, 제3조 품목 및 보상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이 전부예요. 실제 내용은 제3조가 넘긴 별표에 들어 있어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별표는 네 개예요. 대상품목(별표 Ⅰ), 품목별 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별표 Ⅲ), 품목별 내용연수표(별표 Ⅳ)이고요. 이 가운데 어떤 업종이 이 고시의 사정권에 들어오는지를 정하는 것이 별표 Ⅰ이에요.

별표 Ⅰ은 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앞의 표는 "번호·업종·품종·해당품목" 네 칸으로 물건을 다루고, 뒤의 표는 "순번·구분·업종·해당품목" 네 칸으로 서비스를 다뤄요. 뒤의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어 보면 순번이 1번부터 14번까지예요.

순번구분순번구분
1전기ㆍ통신ㆍ가스서비스 관련8숙박ㆍ여행 관련
2온라인서비스 관련9운수ㆍ화물ㆍ택배 등 관련
3금융서비스 및 상품권 관련10학원ㆍ교습ㆍ레저서비스 관련
4의료서비스 관련11연수ㆍ유학ㆍ이민서비스 관련
5대여서비스 관련12기타 개인서비스업 관련
6공연ㆍ콘텐츠 관련13건설ㆍ건축 관련
7결혼ㆍ출산 관련14상조ㆍ장례 관련

14번 상조ㆍ장례 관련의 업종 칸은 ①봉안시설과 ②상조업 두 개로 끝나고 표가 닫혀요. 여기까지가 이 고시가 이름을 적어 둔 서비스업의 전부예요.

이제 부정 진술의 범위를 밝힐게요. 제가 대조한 문서는 고시 제2025-14호의 조문 네 개와 별표 네 개예요. 별표는 표를 괘선 문자로 그린 텍스트로 들어와 있어요. 자릿수를 맞추려고 넣은 공백이 많아서, 공백을 모두 지우고 세면 별표 Ⅰ이 1만 2천여 자, 별표 Ⅱ가 15만 8천여 자예요. 이 네 개를 받은 그대로 이어 붙이고 어떤 줄도 빼지 않은 채 낱말을 셌어요. 결과는 이래요.

찾은 낱말별표 네 개에서 나온 횟수
점술0
역술0
사주0
타로0
운세0
철학관0
작명0
결혼중개11
산후조리5
인터넷콘텐츠6

0이 나온 검색이 제대로 돈 것인지 확인하려고 같은 텍스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낱말도 함께 셌어요. 결혼중개가 11번, 산후조리가 5번 잡히는 것을 보면 검색 자체는 작동했어요.

세는 방식에 따라 이 대조군 숫자가 달라진다는 점도 적어 둘게요. 별표에는 ①결혼중개업(1개 업종)처럼 꺾쇠 괄호로 감싼 표제 줄이 섞여 있어요. 꺾쇠와 그 안을 지우는 처리를 먼저 하면 같은 낱말이 결혼중개 9번, 산후조리 4번, 인터넷콘텐츠 5번으로 줄어요. 위 표는 그런 처리를 하지 않은 원문 그대로의 숫자예요. 점술 계열 일곱 낱말은 두 방식 어느 쪽으로 세어도 0이었어요. 그러니 점술과 역술 계열의 낱말이 이 고시의 별표에 없다는 말은 "제가 연 이 문서의 이 범위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부처 고시나 지방자치단체 자료까지 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항목이 없는 업종은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요. 시행령 제9조가 세 개 항으로 답을 나눠 두었어요. 문장의 어미를 눈여겨보세요.

조항조문이 적은 것
제9조 제1항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조 제2항해당 품목의 기준이 없으면 유사품목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 제3항같은 피해에 기준이 둘 이상이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항만 어미가 달라요. "준용한다"가 아니라 "준용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 항목이 없는 업종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칸을 골라 그대로 옮겨 붙이는 건 조문이 보장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굳이 가까운 자리를 꼽자면 별표 Ⅰ 6번 공연ㆍ콘텐츠 관련의 ④인터넷콘텐츠업이에요. 해당품목 칸이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로 적혀 있거든요. 별표 Ⅱ에서 인터넷콘텐츠업은 표 세 장에 걸쳐 있고 분쟁 유형이 1)부터 7)까지 번호를 달고 있는데, 그중 3)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ㅇ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숫자가 7일이라 뒤에 나올 전자상거래법과 겹쳐 보이는데, 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 표 뒤에 붙은 【참고】 칸은 인터넷콘텐츠업의 근거 법령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제27조·제28조와 시행령 제30조, 분쟁조정기구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적고 있어요. 상담을 콘텐츠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글은 가장 가까운 칸은 여기지만 준용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까지만 적어요.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이 기준의 무게를 직접 적어 두었어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조건절이 앞에 붙어 있어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 이 고시에 어떤 칸이 있든 없든,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건 상담 내용이 아니라 결제한 경로예요

고시에 칸이 없으니 남는 것은 법률이에요. 그리고 두 법률은 상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묻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권유를 받고 어디서 청약을 했는지를 물어요.

결제한 경로걸리는 법기간기산점이 되는 서류
앱·홈페이지·문자 링크에서 스스로 결제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7일제13조 제2항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걸려 온 전화의 권유를 받고 결제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14일제7조 제2항의 계약서
상담소에 찾아가 그 자리에서 결제두 법의 정의 문장에는 들어가지 않음. 결제가 신용카드 3개월 할부였다면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나목두 법의 기간은 붙지 않음. 할부거래법 갈래라면 7일할부거래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서

이 표의 셋째 줄에는 갈래가 둘 더 붙어요. 밖에서 권유를 받고 안으로 들어간 경우와,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할부였던 경우예요. 둘 다 뒤에서 따로 볼게요.

나무 탁자 위에 놓인 크림색 종이 봉투를 비스듬히 가까이 찍은 사진, 덮개가 열려 있고 안은 비어 있으며 창으로 든 햇빛이 표면에 비스듬한 그림자를 드리운 모습, 청약철회 기간이 서면이나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한다는 조문을 나타낸 이미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건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7일이에요

먼저 이 법이 무엇을 통신판매라고 부르는지부터 봐야 해요. 제2조 제2호예요. 호가 여섯 개인 정의 조문의 두 번째 자리고요.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두 부분이에요. 본문은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는 판매를 통신판매로 묶고, 단서는 전화권유판매를 그 범위에서 빼요. 이 단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전화가 끼어 있다고 다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권유를 받은 전화였다면 아예 다른 법으로 넘어가거든요.

괄호도 함께 보세요. 재화 또는 용역에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어요. 상담권처럼 나중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셈이에요.

기간은 제17조 제1항이에요. 호가 세 개고, 셋 다 7일이에요.

제17조 제1항언제부터 세나
제1호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제2호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주소가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받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제1호 기간에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제3호제21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방해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제1항 본문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는 것도 보세요. "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예요. 사업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살아요.

여기서 기산점이 되는 서면은 제13조 제2항이 정해요.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이 체결되면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문서고, 적어야 할 사항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사이에 제2호의2가 하나 더 끼어 있어서 줄로 세면 열두 줄이에요. 그중 제5호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이고요. 7일의 시계는 결제 버튼을 누른 순간이 아니라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돌아요.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제2호로 자리가 옮겨 가고요.

내용이 광고와 달랐던 경우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제17조 제3항이에요.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두 기한이 함께 걸려 있어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에요.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증명하느냐도 조문에 있어요. 제17조 제5항은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시기,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문턱도 하나 있어요. 제17조 제2항은 호 여섯 개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적는데, 상담에서 걸릴 자리는 제5호예요.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고, 뒤에 단서가 붙어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요. 열 회 상담권 가운데 두 회를 받았다면 나머지가 여기 걸리는지가 이 단서에서 갈려요. 제2항 본문에도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 갈래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전화 권유를 받고 결제한 건은 방문판매법 제8조의 14일이에요

앞의 단서가 넘긴 자리예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전화권유판매를 이렇게 정의해요. 호가 열세 개인 정의 조문의 세 번째 자리고요.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전화로 권유를 하는 것과,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뒤쪽이 자주 놓쳐요. 문자나 부재중 표시를 보고 내가 다시 걸었더라도, 그 회신을 유도한 것이라면 이 정의 안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갈래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계약서는 제7조 제2항이 정해요. 방문판매자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제1항 제6호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전화로 한 계약에는 제7조 제4항이 따로 붙어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으로 계약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고, 그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기간은 제8조 제1항이에요. 호가 네 개고, 넷 다 14일이에요.

제8조 제1항언제부터 세나
제1호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제2호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가목), 주소 등이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거나(나목), 주소 변경 등으로 제1호 기간에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다목)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제3호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제4호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했으면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제3호를 눈여겨보세요. 계약서는 받았는데 그 안에 철회에 관한 칸이 비어 있으면, 시계가 계약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돌아요.

두 법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는 제한 사유예요. 제8조 제2항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호 다섯 개로 적는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하나씩 읽어도 앞서 본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 개시'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제5호는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시행령에 넘기고 있어서 그 시행령도 열었어요. 시행령 제12조는 이렇게만 적어요.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주문 제작 재화 한 갈래고, 그것도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함께 요구해요. 여기서 서면은 괄호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으니 종이 한 장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비교 항목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기간7일(제17조 제1항, 호 세 개)14일(제8조 제1항, 호 네 개)
기산점 서류제13조 제2항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제7조 제2항 계약서
광고와 다른 경우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제17조 제3항)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제8조 제3항)
제한 사유 호 개수여섯 개(제17조 제2항)다섯 개(제8조 제2항)
용역 제공 개시가 제한 사유인가제17조 제2항 제5호에 있음제8조 제2항 제1호~제5호와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되지 않음

광고와 다른 경우의 기한은 두 법이 같아요.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도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적거든요.

다회 상담권은 계속거래로 갈려요 — 10만원·3개월은 제30조의 문턱이에요

한 번짜리 상담이 아니라 여러 회를 묶은 상담권이라면 축이 하나 더 생겨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가 계속거래를 이렇게 정의해요.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요건이 두 개예요. 1개월 이상 공급하는 계약일 것과,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을 것이에요. 둘 다 있어야 계속거래고, 이 정의에는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자주 섞이는 숫자를 갈라 둘게요. 10만원과 3개월은 해지권의 조건이 아니라 사업자의 설명·계약서 의무가 붙는 문턱이에요. 제30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전 아홉 개 호를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 제2항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그 금액과 기간을 시행령 제37조가 채워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해지권 자체는 문턱 없이 제31조에 있어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넘긴 시행령 제40조도 열어 봤어요. 앞의 제12조와 같은 구조로,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이면서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한 갈래만 적혀 있어요. 이 조문의 서면에도 제12조와 똑같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고요.

조문무엇을 정하나금액·기간 문턱
제2조 제10호계속거래의 정의(1개월 이상 +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없음
제30조 제1항·제2항계약 전 설명 의무와 계약서 발급 의무10만원 및 3개월 이상(시행령 제37조)
제30조 제3항자동 갱신 계약의 종료 예정 통지거래기간 2개월 이내 계약 등은 제외
제31조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없음(단서는 시행령 제40조)
제32조해지·해제의 효과와 위약금없음

제30조 제3항도 상담권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예요.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용역 계약이라면, 사업자는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종료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해요. 다만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이거나 소비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해지한 뒤의 돈 계산은 제32조가 받아요. 제1항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실제 공급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제3항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고요. 청약철회는 기간이 지나면 닫히지만, 계속거래의 해지는 계약기간 중이라면 열려 있다는 점이 두 절차의 큰 차이예요.

나무 기둥과 받침에 끼워진 유리 모래시계가 어두운 나무 탁자 위에 서 있는 사진, 위쪽 유리에 남은 모래가 좁은 목을 지나 아래로 흘러내리고 뒤쪽 창가와 화분은 흐리게 번져 있는 모습, 청약철회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지를 나타낸 이미지

상담소에 찾아가 결제한 건은 두 법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 밖에서 권유받은 경우는 달라요

세 번째 경로예요. 간판을 보고 상담소에 스스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결제한 경우고요. 두 정의 문장을 각각 대 보면 이래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을 것을 요구해요. 마주 앉아 말로 듣고 그 자리에서 결제한 건은 이 통신수단 요건에 얹히지 않아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를 이렇게 적어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앞부분만 읽으면 사업장 밖에서 권유한 경우라 소비자가 제 발로 들어온 건은 빠져요. 그런데 괄호 안에 문장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사업장 밖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갈래는 두 줄로 갈라 적어야 해요.

어떻게 들어갔나조문에 대 보면
간판이나 검색을 보고 스스로 찾아가 결제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의 통신수단 요건에 얹히지 않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앞부분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도 얹히지 않음
길이나 행사장에서 권유를 받고 그 안내로 사업장에 가서 결제제2조 제1호 괄호의 유인 문구가 걸릴 자리가 있음

둘째 줄을 이 글이 판정하지는 않아요. 괄호가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고 다시 넘겨 두었고, 실제 상황이 그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갈리거든요. 다만 밖에서 붙잡혀 안으로 들어간 경우를 "찾아간 것"과 한 줄로 묶으면 틀린다는 것까지는 조문에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가 두 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위의 "두 법에 얹히지 않는다"는 문장은 말 그대로 그 두 법에 한정된 말이에요. 권유와 청약이 어디서 있었는지 말고, 결제수단에 붙는 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이에요.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상담소에서 카드를 3개월 할부로 긁었다면 요건 두 개가 함께 채워져요. 2개월 이상의 기간과 3회 이상의 분할 지급이에요. 그러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을 적어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그 안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비어 있으면 제2호와 제3호가 기산점을 옮기는 구조도 앞의 두 법과 닮아 있고요. 적용에서 빠지는 목록은 제3조와 시행령 제4조가 적는데,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과 어음, 부동산이에요. 상담 용역은 그 목록에 없어요.

법이 겹칠 때의 순서는 제4조가 두 문장으로 적어요.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단서를 빼고 읽으면 안 돼요. 이 법이 먼저라고 적어 두고, 바로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돌려 놓거든요. 전화 권유를 받고 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처럼 방문판매법의 14일과 할부거래법의 7일이 같이 놓이는 자리는 이 단서가 받는 자리예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사안별로 판정하는 것은 이 글의 몫이 아니고요.

청약철회를 한 뒤에 돈이 오는 순서는 따로 적혀 있어요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건 아니에요. 효과 조문이 따로 있어요.

먼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예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과 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이 같은 취지로 적어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예요. 도착한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촉박하면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을 고르시는 편이 정확해요.

환급 시한은 이렇게 갈려요.

어느 법인가언제부터 3영업일인가조문
전자상거래법재화를 공급했으면 반환받은 날,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했으면 청약철회를 한 날,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았으면 청약철회를 한 날제18조 제2항 제1호~제3호
방문판매법재화등을 반환받은 날제9조 제2항

상담은 용역이라 전자상거래법 쪽에서는 둘째 칸이 걸려요. 제18조 제1항 단서도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반환 의무를 빼 두었고요. 환급이 늦어지면 두 법 모두 지연배상금을 적어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문장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과 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같이 들어 있어요.

반환 비용은 어느 갈래로 철회했느냐까지 봐야 갈려요. 전자상거래법은 항이 둘로 나뉘어 있거든요.

어느 조문인가어떤 철회에 붙나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소비자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통신판매업자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방문판매자등

그러니 두 법이 반대로 갈리는 것은 기간 안에 그냥 마음을 바꾼 갈래에서예요. 앞에서 한 문단을 들여 본 '내용이 광고와 달랐던 경우'는 전자상거래법 쪽도 제17조 제3항이라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요. 그 갈래에서는 두 법이 반대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서요.

위약금 부분은 두 법이 같아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과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이 모두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장을 뒤에 붙여 두었어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가 남아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때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호 세 개로 제한하는데, 제1호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예요. 30일이라는 숫자는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값이에요. 이 글이 적는 경로는 여기까지예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상담을 예약하시기 전에 태어난 시각부터 확인해 두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져요. 어느 서류에 태어난 시각이 남는지는 출생시간이 남는 서류를 갈라 본 글에 정리해 두었고, 그 시각을 표준시로 어떻게 옮겨 읽는지는 시간 보정을 조문과 자료로 확인한 글에 있어요. 안내문에 적힌 자격 번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민간자격 등록번호를 직접 조회해 본 글에서 다뤘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고시 원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같은 결제라도 권유가 어떻게 왔는지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달라지니, 취소를 결정하시기 전에 결제 내역과 받은 서면을 먼저 꺼내 두시는 편이 정확해요. 다툼이 남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비자기본법」(시행 2026년 1월 2일,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6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1월 2일) 제8조, 제9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발령번호 제2025-14호, 발령·시행 2025년 12월 18일, 담당 소비자거래정책과) 제1조부터 제4조까지와 별표 Ⅰ·Ⅱ·Ⅲ·Ⅳ 본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2호, 공포 2026년 1월 20일, 시행 2026년 7월 21일)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2호, 공포·시행 2025년 1월 21일)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6호, 공포 2026년 6월 16일, 시행 2026년 7월 1일) 제12조, 제37조, 제40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공포 2024년 2월 6일, 시행 2024년 8월 7일)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16호, 공포 2026년 6월 16일, 시행 2026년 7월 1일) 제4조. 모두 2026년 8월 16일에 직접 열었어요.

사주 상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환불 기준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의 조문 네 개와 별표 네 개를 대조한 범위에서는 점술·역술·사주·타로·운세 계열의 낱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범위에서 결혼중개는 11번, 산후조리는 5번 잡혔으니 검색 자체는 작동한 상태였어요. 다만 항목이 없다고 해서 기준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유사품목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적는데 어미가 할 수 있다여서, 어느 칸을 옮겨 붙일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앱에서 상담권을 결제했는데 아직 상담을 안 받았어요. 며칠 안에 취소해야 하나요?

전화 권유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제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이 걸려요. 기간은 7일인데, 기산점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이에요. 서면을 받은 때보다 공급이 늦게 시작되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고요. 서면을 아예 받지 못했다면 제2호로 넘어가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에요. 사업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제1항 본문 괄호에 따라 그 기간이 적용돼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상담권을 결제했어요. 기간이 다른가요?

전화로 권유를 받은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단서가 그 거래를 통신판매에서 빼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로 넘겨요. 기간은 제8조 제1항의 14일이고 기산점은 제7조 제2항의 계약서를 받은 날이에요.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제3호에 따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돌아요. 문자나 부재중 표시를 보고 제가 다시 건 경우에도 그 회신을 유도한 것이라면 정의 문장 안이라 같은 조문을 먼저 대 봐야 해요.

상담을 한 번 받았으면 나머지 회차도 취소가 안 되나요?

전자상거래법 갈래라면 제17조 제2항 제5호가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제한 사유로 적어요. 다만 같은 호 단서가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에서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회차가 나뉜 상담권이라면 받지 않은 회차가 이 단서에 걸리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본문에 적은 것과 같은 유보를 여기에도 붙여 둘게요. 제17조 제2항 본문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그 갈래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방문판매법 갈래라면 사정이 달라요. 제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그 제5호가 넘긴 시행령 제12조를 읽어도 용역 제공 개시를 제한 사유로 적은 문장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3개월짜리 상담권을 끊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면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해요. 그렇다면 제31조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요. 단서가 넘긴 시행령 제40조는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이면서 사전 고지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한 갈래만 적고 있어요. 정산은 제32조가 받는데,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10만원이 넘어야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맞나요?

조문의 자리가 달라요. 10만원과 3개월은 시행령 제37조가 채운 값인데, 그 값이 붙는 곳은 제30조 제1항이에요. 계약 전 아홉 개 호를 설명하고 제30조 제2항의 계약서를 발급할 의무가 언제부터 붙느냐를 정하는 문턱이에요. 해지권을 적은 제31조에는 금액이나 기간 요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10만원 아래라서 해지가 막힌다는 식으로 읽으면 조문의 자리를 바꿔 읽는 셈이에요. 참고로 사업권유거래는 기간에 관계없이 금액이 30만원이라고 같은 조문이 따로 적어요.

상담소에 직접 찾아가서 결제했으면 취소 기간이 없나요?

간판이나 검색을 보고 스스로 찾아가 그 자리에서 결제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의 통신수단 요건에도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앞부분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도 얹히지 않아요. 다만 제2조 제1호에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사업장 밖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 길이나 행사장에서 권유를 받고 그 안내로 들어가 결제했다면 같은 줄로 묶으면 안 되고, 그 괄호부터 대 봐야 해요. 여기서 대 본 것은 두 법뿐이라는 점도 함께 봐 주세요. 결제가 신용카드 3개월 할부였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이 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을 따로 적어요.

취소하겠다고 말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갈래에서 상담처럼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면 제18조 제2항 제2호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적어요. 방문판매법 갈래는 제9조 제2항이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로 적고요. 두 법 모두 환급이 늦어지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적어 두었어요.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자 쪽 의뢰에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경과라는 요건을 붙여 두었어요.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보냈는데 사업자가 못 받았다고 해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과 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이 같은 취지로 적어요.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등은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장이에요. 도달한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이에요.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시기,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전화로 한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 제7조 제4항이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과 도달을 전화권유판매자가 증명하도록 적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주 상담 환불#타로 상담 환불#전화권유판매#청약철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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