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벽에 자격증이 걸려 있고, 아래쪽에 하이픈이 들어간 번호가 작게 인쇄돼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강의 안내문에도 자격 이름 옆에 같은 모양의 번호가 붙어 나와요. 그 번호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짐작만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 그 번호는 누구나 웹에서 직접 눌러 확인할 수 있는 값이에요.
이 글은 그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보는 글이에요. 어떤 자격이 좋다거나 어느 과정을 밟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대신 민간자격정보서비스라는 공공 사이트에서 검색 칸을 어떻게 놓으면 무엇이 갈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온 숫자를 어느 조문으로 읽어야 하는지만 봐요.
먼저 이 글에서 실제로 눌러 본 것부터 밝힐게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민간자격검색 화면에서 자격명 칸에 낱말을 넣고 자격구분을 전체·공인·등록으로 각각 바꿔 가며 조회했고, 기관유형과 주무부처 칸도 따로 눌러 봤어요. 조회한 날은 2026년 8월 17일이에요. 조문은 「자격기본법」(법률 제19095호, 공포 2022년 12월 27일, 시행 2023년 6월 28일, 소관 교육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2호, 공포·시행 2025년 10월 1일),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83호, 공포·시행 2026년 7월 10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열었어요. 세 문서의 시행일이 서로 다르니 아래에서도 어느 문서 이야기인지 매번 적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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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은 자격명과 자격구분으로 걸러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조문에도 나와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의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실제 화면 아래쪽에는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가 운영 중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민간자격검색 화면을 열면 위쪽에 검색조건 표가 있어요. 표의 행 머리를 위에서부터 세면 아홉 개예요.
| 행 머리 | 입력 방식 |
|---|---|
| 자격구분 | 라디오 세 개(전체·공인·등록) |
| 등록번호 | 등록연도 선택 + 일련번호 입력 |
| 자격명 | 글자 입력 |
| 자격관리기관 | 글자 입력 |
| 주무부처 | 목록에서 하나 선택 |
| 기관유형 | 라디오 네 개(전체·개인·단체·법인) |
| 사업장소재지(지역) | 목록에서 선택 |
| 정렬 | 라디오 세 개(선택안함·응시자 높은 순·취득자 높은 순, 둘 다 2025년 기준) |
| 페이지당 표시 자격 수 | 10·30·50 중 선택 |
표 자체에 붙은 설명문에는 "민간자격검색 검색조건을 자격구분, 자격명, 자격관리기관, 등록번호 순으로 나타냄"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설명문이 이름을 적은 것은 네 개인데 실제 행은 아홉 개라는 뜻이에요. 이 글에서 실제로 쓴 칸은 자격명, 자격구분, 기관유형, 주무부처 네 개예요. 나머지 다섯 칸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중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이 자격구분이에요. 라디오 단추 세 개가 각각 전체, 공인, 등록으로 되어 있고, 화면을 열면 전체가 눌린 상태로 시작해요. 즉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자격명만 넣으면 공인과 등록이 섞인 숫자를 보게 돼요.
검색 결과 표의 열도 미리 봐 둘 만해요. 표 설명문에는 "민간자격검색 목록을 등록번호, 구분, 자격명, 자격관리기관[공동발급기관], 유형, 지역, 응시자수(전년도), 취득자수(전년도) 순으로 나타냄"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 열 머리도 여덟 개예요. 두 번째 열이 바로 그 자격의 구분을 적어 주는 칸인데, 실제로 찍히는 값은 등록·공인·부분공인 세 가지예요.
화면 아래에는 운영 기관이 직접 붙여 둔 주의 문구가 두 줄 있어요. 하나는 "동일 명칭의 자격 및 기관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의 등록번호 및 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고, 다른 하나는 "취득현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이며, 데이터 유무와 실제 자격운영여부와는 무관합니다"예요. 앞의 문구는 이 글이 이름이 아니라 번호를 보는 이유를 그대로 적어 둔 셈이고, 뒤의 문구는 응시자수·취득자수 두 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미리 말해 주는 셈이에요.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고 사주·타로·명리를 눌러 봤어요
자격명 칸에 낱말을 하나씩 넣고 자격구분만 바꿔 가며 조회했어요. 결과 화면 맨 위에 "총 N건"이 표시되는데, 그 숫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래 표예요. 조회일은 2026년 8월 17일이에요.
| 자격명에 든 낱말 | 전체 | 공인 | 등록 |
|---|---|---|---|
| 사주 | 73 | 0 | 73 |
| 타로 | 521 | 0 | 521 |
| 명리 | 158 | 0 | 158 |
| 풍수 | 87 | 0 | 87 |
| 작명 | 47 | 0 | 47 |
| 역학 | 24 | 0 | 24 |
| 점성 | 21 | 0 | 21 |
일곱 낱말 모두 전체 숫자와 등록 숫자가 같고 공인 칸이 0이에요. 전체가 공인과 등록의 합이 되는지도 낱말마다 따로 확인했는데 일곱 개 전부 맞았어요.
여기서 문장을 조심해서 써야 해요. 이 표가 보여 주는 것은 제가 2026년 8월 17일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에서 자격명 칸에 위 일곱 낱말을 넣고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았을 때 결과가 0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자격명에 이 낱말들이 들어가지 않은 자격은 세지 않았고, 이 목록 바깥의 다른 제도는 아예 보지 않았어요.
전체 규모도 같은 방식으로 재 봤어요. 자격명 칸을 비우고 자격구분만 바꾸면 전체 65,964건, 공인 98건, 등록 65,866건이 나와요. 98과 65,866을 더하면 65,964라 여기서도 합이 맞아요. 이 숫자들은 모두 조회일인 2026년 8월 17일 기준이에요.
같은 사이트의 등록민간자격현황 페이지에는 통계가 따로 실려 있는데, 이쪽은 기준일이 달라요. 페이지에 "2026년 8월 3일자 기준, 중복을 제외한 데이터이며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자격 종목 65,804개, 기관 18,416개로 나와요. 그러니 65,964와 65,804를 나란히 놓고 "158건이 늘었다"처럼 읽으면 안 돼요. 기준일이 2주 다르고, 한쪽은 검색 결과 건수이고 다른 쪽은 중복을 제외했다고 밝힌 통계값이에요.
|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기준일 | 값 |
|---|---|---|
| 민간자격검색, 자격명 비우고 자격구분 전체 | 2026년 8월 17일(조회일) | 65,964건 |
| 민간자격검색, 자격구분 공인 | 2026년 8월 17일(조회일) | 98건 |
| 등록민간자격현황 페이지의 자격 종목 | 2026년 8월 3일자 | 65,804개 종목 |
| 등록민간자격현황 페이지의 관리·운영기관 | 2026년 8월 3일자 | 18,416개 기관 |
필터가 살아 있는지 다른 낱말로 대조군을 먼저 확인했어요
0건이라는 결과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어요. 정말 해당하는 자격이 없어서 0일 수도 있고, 자격구분 필터 자체가 고장 나서 무엇을 넣어도 0을 뱉는 것일 수도 있어요. 뒤쪽이라면 위의 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를 누르기 전에 결과가 0이 아니어야 마땅한 낱말부터 눌러 봤어요.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야의 낱말을 고른 거예요.
| 자격명에 든 낱말 | 전체 | 공인 | 등록 |
|---|---|---|---|
| 한자 | 122 | 8 | 114 |
| 브레인트레이너 | 2 | 1 | 1 |
| 실용글쓰기 | 5 | 1 | 4 |
세 낱말 모두 공인 칸에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는 조작 자체는 작동하고 있었고, 앞의 일곱 낱말에서 나온 0은 필터가 죽어서 생긴 값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전체가 공인과 등록의 합이 되는지 확인했고 세 낱말 다 맞았어요.
대조군을 누르다가 하나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았을 때 결과 표의 두 번째 열에 찍히는 값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같은 날 자격명을 비우고 자격구분만 공인으로 놓은 98건을 두 쪽에 걸쳐 한 줄씩 세어 보니 공인 71건, 부분공인 27건이었어요. 위 대조군 열 건도 마찬가지여서, 한자 여덟 건 가운데 여섯 건과 실용글쓰기 한 건이 부분공인으로 찍혔고 공인으로 찍힌 것은 한자 두 건과 브레인트레이너 한 건이었어요. 이 표시가 갈린다고 해서 앞의 0건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으면 부분공인까지 함께 잡히는데도 일곱 낱말이 모두 0건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있어요. 요즘 사이트는 화면에 보이는 표를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로 그려 넣는 경우가 많아서, 서버가 내려준 문서만 받아 보면 표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0건이 아닌데도 0건으로 오해하게 돼요. 이 사이트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버가 내려준 문서 안에 "총 73건"과 같은 문장과 목록 행이 이미 들어 있었어요. 결과가 0인 조회에서도 "총 0건"이라는 표시가 같은 자리에 들어 있었고요. 비어 있는 껍데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0이라고 적힌 답을 받은 거예요.
기관유형 칸을 법인으로 바꾸면 숫자가 한 번 더 갈려요
검색조건의 여섯 번째 행인 기관유형은 라디오 네 개예요. 전체, 개인, 단체, 법인이고요. 이 칸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 나올 조문에서 다시 볼 텐데,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이 공인의 대상을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으로 적고 있어서예요. 즉 관리기관이 법인이 아니면 공인 이야기는 그 앞에서 멈춰요.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눌러 본 값이에요.
| 자격명에 든 낱말 | 전체 | 개인 | 단체 | 법인 |
|---|---|---|---|---|
| 사주 | 73 | 34 | 23 | 16 |
| 타로 | 521 | 231 | 196 | 94 |
| 명리 | 158 | 69 | 48 | 41 |
| (자격명 비움) | 65,964 | 20,265 | 16,926 | 28,773 |
네 줄 모두 개인·단체·법인을 더하면 전체가 나와요. 사주는 34에 23을 더하고 16을 더하면 73이고, 타로는 231에 196과 94를 더하면 521이에요. 자격명을 비운 줄도 20,265에 16,926과 28,773을 더하면 65,964가 돼요.
읽는 방식은 이래요. 자격명에 사주가 든 73건 가운데 관리기관이 법인으로 잡히는 것은 16건이에요. 나머지 57건은 제19조 제1항이 적은 문장 앞에서 갈려요. 다만 이 16건이 공인 신청을 했다거나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인이라는 것은 그 조문이 요구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조건은 뒤에서 볼 시행령 제24조에 따로 적혀 있어요.
등록민간자격현황 페이지에도 비슷해 보이는 숫자가 있는데 세는 단위가 달라요. 그쪽은 관리·운영기관 18,416개를 법인 6,539개와 개인(기타 단체 등 포함) 11,877개로 나눠요. 이건 기관 수이고, 위의 표는 자격 종목 수예요. 한 기관이 여러 자격을 관리하면 두 숫자는 당연히 어긋나요. 나란히 놓고 비율을 비교하면 틀린 결론이 나와요.

검색 결과에 붙는 등록번호는 연도와 일련번호로 되어 있어요
검색조건의 등록번호 행은 칸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앞은 등록연도를 고르는 목록이고 뒤는 일련번호를 적는 입력 칸이에요. 목록에 들어 있는 연도는 2026년부터 2008년까지고, 일련번호 칸은 여섯 글자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검색 결과 표의 첫 열도 네 자리 연도, 하이픈, 일련번호 순서로 되어 있어요. 다만 일련번호 자릿수는 등록연도에 따라 갈려요. 연도 목록을 2008년부터 하나씩 골라 첫 쪽과 마지막 쪽을 함께 확인해 보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분은 일련번호가 네 자리였고 2015년 이후 등록분은 여섯 자리였어요. 그래서 네 자리로 인쇄된 번호 앞에 0을 채워 여섯 자리로 맞춰 넣으면 결과가 0건이 돼요. 같은 번호를 인쇄된 자릿수 그대로 넣으면 1건이 나오고요.
연도 목록이 2008년에서 끝나는 것과 통계표의 모양이 맞아떨어져요. 등록민간자격현황 페이지의 민간자격등록현황 표는 첫 줄이 2008년이고 그해 등록이 655개 종목이에요. 같은 표의 총계 줄은 등록 88,296개 종목, 등록폐지 22,479개 종목, 등록취소 13개 종목이고, 표 아래에 "현 기준 등록 현황(폐지/취소 종목 제외) 65,804개 종목/18,416개 기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표도 2026년 8월 3일자 기준이에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갈라 둘게요. 확인되는 것은 번호가 등록된 연도와 그 연도 안의 일련번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형식이에요. 검색 칸이 연도와 일련번호를 따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형식의 증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일련번호가 그 연도 안에서 어떤 규칙으로 붙는지예요. 화면 어디에도 그 설명은 없었어요.
이 글에서는 개별 자격의 이름이나 관리기관 이름, 실제 등록번호를 옮겨 적지 않아요. 특정 기관을 지목하려는 글이 아니고, 번호는 조회하시는 분이 손에 든 자격증에서 직접 읽어 넣으실 값이니까요. 앞서 본 운영 기관의 주의 문구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같은 자격과 기관이 여럿 있을 수 있으니 번호와 기관 정보로 확인하라는 문구요.
등록과 공인은 자격기본법이 다르게 정의한 자격이에요
이제 숫자를 읽는 근거로 넘어갈게요. 자격기본법 제2조는 정의를 담은 조문인데, 여기에 두 낱말이 나란히 들어 있어요.
제5호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제5호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정의부터 서로를 빼면서 갈라요. 등록자격은 등록한 것 중에서 공인자격을 뺀 나머지고, 공인자격은 따로 공인을 받은 것이에요. 같은 조 제10호는 공인이라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적어요.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록 단계에서 주무부장관이 보는 것
민간자격을 새로 만들려면 제17조를 거쳐요. 제1항은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적고, 각 호를 네 개 둬요. 제1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제2호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제3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제4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예요. 제5호 이하는 없어요.
제2항이 등록 의무를 적어요.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3조인데, 제4항의 문장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해요.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항이 적고 있는 판단은 하나예요.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요. 자격의 수준을 심사한다거나 검정 내용을 평가한다는 문장은 이 항에 없어요. 등록 사무의 처리 기간은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이 3개월 이내로 적어요.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뒤에서 볼 제6항·제7항의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이 3개월에 산입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3개월 안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조 제1항은 등록사항으로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들어요.
공인 단계에서 보는 것
공인은 자리가 다른 조문이에요. 제19조 제1항은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2항은 공인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세 호로 들어요.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그리고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이에요. 두 번째 호를 보시면 등록이 공인의 앞 단계라는 게 조문으로 나와요. 세 번째 호는 괄호까지 읽어야 해요. 취소 사유가 제18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3년 제한에서 빠진다고 조문이 직접 적어 두었으니, 괄호를 떼고 옮기면 없는 제한을 만들어 붙이는 셈이 돼요.
기준은 시행령 제24조가 세 호로 정해요.
| 호 | 내용 |
|---|---|
| 제1호 |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 |
| 제2호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 제3호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
같은 사이트의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 안내문도 같은 말을 풀어서 적고 있어요.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라고요.
절차의 시간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제28조 제2항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요.
공인은 기간이 붙어 있어요
법 제20조 제1항은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적어요. 제2항은 그 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고 해요. 연장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요. 등록에는 이런 만료 구조가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효력을 적은 제21조는 항을 나눠 읽어야 해요. 제1항은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여요. 제2항은 이렇게 적어요.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의 한 문장만 떼어 쓰면 반쪽이 돼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단서가 가리키는 두 갈래가 따로 있어요.
제22조도 함께 봐 둘 만해요. 제1항은 공인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공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요.
| 갈래 | 근거 조문 | 판단 대상 | 기간 |
|---|---|---|---|
| 등록자격 | 법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4항 |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증 발급 | 조문에 만료 구조 없음 |
| 공인자격 | 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 중 세 호의 기준, 심의회 심의 | 5년의 범위, 한 차례 5년의 범위에서 연장 |
광고에 무엇을 적도록 정해 놓았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소비자가 확인할 자리는 조문이 이미 지정해 뒀어요. 법 제33조 제1항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각 호를 네 개 둬요. 제1호 자격의 종류, 제2호 등록 또는 공인 번호, 제3호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제4호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 제4호를 받은 것이 시행령 제31조의5고, 여기에 세 호가 더 적혀 있어요.
| 호 | 내용 |
|---|---|
| 제1호 |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 제2호 |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
| 제3호 |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제3호가 이 글의 앞부분과 곧장 이어져요. 등록자격이면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정해 놓은 거예요. 앞에서 본 검색 결과의 두 번째 열이 바로 그 구분을 적어 주는 칸이니, 광고에서 본 표시와 검색에서 본 구분을 맞춰 볼 수 있어요.
법 제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제3항이 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넘겨요. 시행령 제31조의6이 받아서 별표로 다시 넘기고요.
그 별표도 열어 봤어요. 제목은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제31조의6 관련)"이고 호가 열 개예요. 제3호는 등록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이라거나 교육부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등으로 표현하여 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적어요. 제4호는 한 호 안에 두 갈래를 같이 담고 있어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국가자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앞 갈래고, 등록자격 또는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등록 예정, 공인 예정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뒤 갈래예요. 제10호는 앞의 아홉 개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홈페이지와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한 광고를 받아 두는 자리예요.
이 절에서는 무엇을 표시하도록 정해 놓았는지까지만 적어요.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다른 조문의 영역이고, 이 글이 확인한 범위가 아니에요.

주무부처 칸을 마흔여섯 곳까지 눌러 봤어요
검색조건의 주무부처 칸은 목록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이에요. 목록에 들어 있는 부처를 세면 마흔여섯 곳이에요. 자격명에 사주를 넣고 이 마흔여섯 곳을 하나씩 골라 조회해 봤어요.
결과가 나온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한 곳이고 73건이었어요. 나머지 마흔다섯 곳은 모두 0건이었고, 73은 주무부처를 고르지 않았을 때의 전체 건수와 같아요.
그러면 어느 조문이 이 배정을 정하는지도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넘겨요. 그 교육부령이 시행규칙이고, 제2조 제5항이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고 다시 넘겨요.
그 별표를 열어 봤어요. 제목은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5항 관련)"이고, 왼쪽 칸에 주무부장관, 오른쪽 칸에 민간자격 분야가 적힌 표예요. 왼쪽 칸에 나오는 서로 다른 기관 이름을 세면 서른두 개예요. 이름이 부장관으로 끝나는 곳이 열아홉, 처장관이거나 처장인 곳이 여섯, 위원회위원장인 곳이 여섯이고 감사원장이 하나예요. 여기에 더해 장관 이름 아래에 청장을 괄호로 병기한 행이 열세 줄 있어요.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처럼요. 이 열셋은 위 서른둘과 따로 센 값이고, 처는 괄호로 병기되지 않고 모두 독립된 행으로 올라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칸의 첫 행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ㆍ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
그리고 이 별표에서 낱말을 세어 봤어요. 공백을 지우면 4,459자인데, 그 가운데 2,674자가 표를 그리는 괘선 문자예요. 괘선을 빼고 글자로 읽히는 분량만 세면 1,785자고요. 그 1,785자와 비고까지 전부 훑어도 점술·역술·운세·사주·명리·타로·풍수·작명·관상 아홉 낱말이 모두 0회예요. 즉 이 표만 보고는 어느 부처 소관인지 문면으로 특정할 수 없어요. 실제 조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잡히는 것과, 별표에 그 낱말이 적혀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 글은 앞의 사실만 적고 뒤의 추론은 하지 않아요.
조문은 그런 경우를 위한 절차도 적어 뒀어요.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은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제7항은 교육부장관이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해요. 별표 아래 비고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을 판단한다"고 적어요.
이 조회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
같은 화면을 눌러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목록을 그대로 남겨 둘게요.
- 자격명에 그 일곱 낱말이 들어가지 않은 자격. 이 글의 0건은 자격명 검색의 결과예요. 이름에 다른 낱말을 쓴 자격까지 뒤진 것이 아니에요.
- 검색 결과의 기준일. 등록민간자격현황 페이지에는 2026년 8월 3일자 기준이라고 적혀 있지만, 민간자격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기준일 표시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73건이 어느 시점의 등록대장을 반영하는지는 그 화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 일련번호가 붙는 규칙. 번호가 연도와 일련번호로 나뉜다는 형식과 자릿수가 2014년과 2015년 사이에서 갈린다는 것까지는 조회로 확인되지만, 연도 안에서 어떤 순서로 붙는지와 자릿수가 왜 바뀌었는지는 화면에 설명이 없어요.
- 부분공인이라는 표시의 뜻.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으면 결과 표의 두 번째 열에 공인과 부분공인이 섞여 나오는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적어 둔 설명은 이 화면에서 찾지 못했어요.
- 응시자수·취득자수 두 열의 값. 운영 기관이 화면에 "취득현황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이며, 데이터 유무와 실제 자격운영여부와는 무관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그 두 열을 세지 않았어요.
- 공인 98건이 어떤 분야인지.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고 자격명을 비우면 98건이 나오는데, 그 98건을 분야별로 세어 보지는 않았어요.
- 검정의 내용과 수준. 검색 화면은 등록 여부와 구분을 보여 줄 뿐이고, 등록 단계의 판단 문장은 시행령 제23조 제4항이 적은 한 가지예요. 그 밖의 평가는 이 조회로 나오지 않아요.
- 개별 자격과 기관. 위에서 밝힌 대로 이름과 번호를 옮기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자격 표시보다 먼저 정리해 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태어난 시각이 어느 서류에 남는지는 출생시간이 남는 서류를 갈라 본 글에 정리해 두었고, 결제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는 상담 결제 취소 기간을 조문으로 갈라 본 글에 있어요. 시각을 표준시로 옮겨 읽는 방법은 시간 보정을 조문과 자료로 확인한 글에서 다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의 검색조건 표에는 행이 아홉 개 있고, 이 글은 그중 자격명·자격구분·기관유형·주무부처 네 칸만 썼어요.
- 자격구분은 라디오 세 개(전체·공인·등록)이고, 화면을 열면 전체가 눌린 상태로 시작해요. 손대지 않으면 섞인 숫자를 보게 돼요.
- 2026년 8월 17일에 자격명으로 조회한 결과, 사주 73건·타로 521건·명리 158건·풍수 87건·작명 47건·역학 24건·점성 21건이 모두 등록 구분이고 공인 구분은 0건이었어요. 일곱 낱말 전부 전체가 공인과 등록의 합과 맞았어요.
- 그 0을 결론으로 삼기 전에 대조군을 눌렀어요. 같은 날 한자 8건, 브레인트레이너 1건, 실용글쓰기 1건이 공인으로 잡혔으니 필터는 작동하는 상태였어요.
- 결과 표의 구분 열에는 등록·공인·부분공인 세 값이 찍혀요.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은 98건은 공인 71건과 부분공인 27건으로 갈렸고, 대조군 열 건 중 일곱 건이 부분공인이었어요.
- 기관유형 칸으로 한 번 더 갈리면 사주 73건은 개인 34·단체 23·법인 16이에요. 법 제19조 제1항이 공인 대상을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으로 적고 있어서 이 칸이 의미를 가져요.
- 등록번호는 네 자리 연도와 일련번호로 되어 있고, 검색조건도 두 칸으로 나뉘어 받아요. 일련번호 자릿수는 2008~2014년 등록분이 네 자리, 2015년 이후 등록분이 여섯 자리로 갈려요. 연도 목록은 2026년부터 2008년까지예요.
- 등록 단계에서 시행령 제23조 제4항이 적은 판단은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한 가지예요. 공인은 법 제19조와 시행령 제24조 세 호가 따로 정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요.
- 공인에는 기간이 붙어요. 법 제20조가 5년의 범위와 한 차례 5년의 범위 연장을 적어요. 등록에는 그 구조가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 법 제21조 제2항은 공인 전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단서 두 갈래를 함께 두고 있어요. 본문만 떼어 읽으면 반쪽이에요.
- 광고에 표시할 것은 법 제33조 제1항의 네 호이고, 제4호를 받은 시행령 제31조의5의 제3호가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 주무부처 칸을 마흔여섯 곳 모두 눌러 보니 자격명에 사주가 든 73건은 문화체육관광부 한 곳으로 잡혔어요. 다만 시행규칙 별표에는 점술·역술·운세·사주 같은 낱말이 나오지 않아, 그 표의 문면만으로 소관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이 글은 공공 사이트의 조회 결과와 법령 원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같은 자격이라도 관리기관과 등록 시점이 다르면 번호가 다르고, 조회 결과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손에 든 자격증이나 안내문에 적힌 번호를 직접 넣어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격기본법」(법률 제19095호, 공포 2022년 12월 27일, 시행 2023년 6월 28일, 소관 교육부) 제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2호, 공포·시행 2025년 10월 1일)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의5, 제31조의6과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83호, 공포·시행 2026년 7월 10일) 제2조와 별표. 민간자격정보서비스(교육부 위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 운영)의 민간자격검색·등록민간자격현황·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 안내 화면. 법령은 2026년 8월 17일에, 검색 결과도 같은 날 직접 조회했어요.
자격증에 적힌 번호로 직접 조회하려면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민간자격검색 화면에 등록번호 행이 따로 있어요. 앞 칸에서 등록연도를 고르고 뒤 칸에 일련번호를 넣는 방식이고, 뒤 칸은 여섯 글자까지 받아요. 자격증에 인쇄된 번호가 네 자리 연도와 하이픈, 그 뒤 숫자로 되어 있다면 하이픈 앞을 연도 칸에, 뒤를 일련번호 칸에 넣으면 돼요. 이때 인쇄된 자릿수를 그대로 넣으셔야 해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등록분은 일련번호가 네 자리이고 2015년 이후 등록분은 여섯 자리인데, 네 자리 번호 앞에 0을 붙여 여섯 자리로 맞추면 있는 자격도 0건으로 나와요. 다만 연도 목록은 2026년부터 2008년까지라서, 그 범위 밖의 연도가 적혀 있다면 이 칸으로는 조회되지 않아요.
사주 자격증 중에 국가가 공인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나요?
제가 확인한 범위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026년 8월 17일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검색에서 자격명 칸에 사주·타로·명리·풍수·작명·역학·점성 일곱 낱말을 각각 넣고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았더니 일곱 번 모두 0건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한자는 8건, 브레인트레이너와 실용글쓰기는 각각 1건이 나왔으니 필터가 죽어서 0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 필터는 결과 표에 공인으로 찍히는 것과 부분공인으로 찍히는 것을 함께 잡아 주는데도 일곱 번 모두 0건이었어요. 다만 이 결과는 자격명에 그 낱말이 든 자격만 센 값이에요. 이름을 다르게 붙인 자격까지 뒤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 주세요.
등록만 되어 있으면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을 본 건가요?
등록 단계에서 주무부장관이 판단하도록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이 적은 것은 한 가지예요.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문장이에요. 금지분야는 법 제17조 제1항의 네 개 호가 정하고요. 자격의 수준이나 검정 내용을 심사한다는 문장은 그 항에 없어요. 수준을 보는 절차는 공인 쪽인 시행령 제24조 세 호에 따로 적혀 있어요.
관리기관이 개인이면 공인을 받을 수 없나요?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이 공인의 대상을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으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기관이 개인이면 이 문장 앞에서 갈려요. 검색 화면의 기관유형 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자격명에 사주가 든 73건은 개인 34건, 단체 23건, 법인 16건으로 나뉘었어요. 다만 법인이라는 것은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이 공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세 호로 따로 두고 있고, 시행령 제24조가 관리ㆍ운영능력과 1년 이상 시행·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 관련 국가자격이 있을 경우의 검정수준을 별도로 요구해요.
예전에 딴 자격이 나중에 공인되면 제 자격증도 공인자격이 되나요?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 본문은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적어요.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 본문만 보고 결론을 내면 반쪽이 되고, 해당 자격이 그 단서에 적힌 절차를 실제로 두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공인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법 제20조 제1항이 공인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적어요. 제2항은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고 덧붙여요. 연장 신청은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만료 5개월 전에 해야 하고, 제20조 제3항은 만료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적어요. 등록 쪽에는 이런 기간 구조가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광고에서 공인이라는 표시를 보셨다면 그 표시가 어느 기간을 가리키는지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광고에 공인 여부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법 제33조 제1항이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표시할 사항을 네 개 호로 적어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네 번째 호를 받은 시행령 제31조의5는 세 호를 두는데, 그 제3호가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등록자격이라면 그 내용이 표시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 조문은 광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적힌 문장이라, 광고가 아닌 자리에서의 표시까지 같은 조문으로 읽으면 자리를 옮겨 읽는 셈이 돼요.
검색에서 0건이 나왔는데 화면이 제대로 뜬 게 맞나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과가 0이 아닐 것이 분명한 낱말을 같은 조건으로 먼저 눌러 보시면 돼요. 저는 한자·브레인트레이너·실용글쓰기 세 낱말로 확인했고,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놓았을 때 각각 8건·1건·1건이 나왔어요. 이 대조군에서 숫자가 나오면 필터는 작동하는 상태예요. 반대로 대조군에서도 0이 나온다면 그때는 결과가 아니라 화면을 의심하셔야 해요. 덧붙이면, 이 사이트는 서버가 내려주는 문서 안에 총 건수와 목록 행이 이미 들어 있어서, 결과가 0인 조회에서도 총 0건이라는 표시가 같은 자리에 나와요.
같은 이름의 자격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운영 기관이 검색 화면에 직접 적어 둔 안내가 있어요. 동일 명칭의 자격 및 기관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의 등록번호 및 기관 정보를 확인하라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름이 겹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결과 표 첫 열의 등록번호와 네 번째 열의 자격관리기관이에요. 결과 표에는 그 밖에 구분, 유형, 지역 열도 함께 나오니 손에 든 자격증의 표시와 하나씩 맞춰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