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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2026-09-049분 읽기

🕯️ 실종선고는 5년과 1년으로 갈려요 — 사망한 날은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날이에요

실종선고는 보통 5년, 위난을 당한 경우 1년입니다. 민법 제27조와 제28조를 원문으로 받아 보니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이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기간이 만료한 날이었어요. 기일과 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그 시점으로 소급해요. 선고 전 재산을 지키는 부재자 재산관리 절차와 뒤에 살아 돌아왔을 때의 반환 범위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4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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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9-04⏱️ 9분소개 보기

가족의 생사를 오래 모르는 상태가 이어지면 실무가 먼저 막혀요. 기일을 언제로 잡을지도 정할 수 없고, 재산은 손댈 수도 없이 묶여 있고요.

그래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실종선고는 보통 5년, 위난을 당한 경우 1년이에요. 그리고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은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에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민법 조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서류가 무엇인지는 가사소송법 쪽이라 다루지 않았고 판례도 보지 않았어요. 적은 것은 민법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안개 낀 호숫가에 빈 나무 의자가 놓인 사진

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항목
법령민법
시행일2026년 3월 17일
조문 수1,337개
조회 일시2026년 9월 4일 오전 (한국 시각)

5년과 1년으로 갈려요

제27조가 두 항으로 나뉘어요.

기간어떤 경우
제1항5년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2항1년전쟁터에 있던 사람,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

두 항 모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예요. 다만 청구가 있어야 시작돼요. 법원이 알아서 열어 주지 않아요.

1년은 실종된 날부터 세지 않아요

여기가 자주 어긋나는 자리예요. 제2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산점이 위난이 종료한 때예요. 사고가 난 날이나 연락이 끊긴 날이 아니라, 그 위난 상황이 끝난 시점부터 1년을 세요.

참고로 항공기 추락은 1984년 개정으로 들어왔어요. 조문 뒤에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사망한 날은 선고일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에요. 제28조는 짧아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전조의 기간」은 제27조의 5년 또는 1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시점이 그 기간 만료일로 소급해요.

시간 축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시점무슨 날인가
생사불명이 시작된 날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5년(또는 1년)이 만료한 날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
법원이 선고한 날효력이 생기는 날이지만 사망일이 아님

청구가 늦어져 선고가 몇 해 뒤에 나오더라도, 사망일은 앞으로 당겨져 고정돼요. 기일을 정하실 때 기준이 되는 날도 그 만료일이에요. 상속이 시작되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어두운 석판 위에 모래시계가 놓인 모습

「본다」와 「추정한다」는 다른 말이에요

조문을 읽다 보면 바로 뒤에 비슷해 보이는 조항이 나와요. 제30조 동시사망이에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8조는 「본다」, 제30조는 **「추정한다」**예요. 법에서 이 둘은 다른 말이에요. 추정은 다른 증거로 뒤집을 수 있고, 본다는 그렇게 간단히 뒤집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종선고는 증거를 들고 와서 바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29조의 취소 절차를 따로 밟게 돼 있어요.

살아 돌아오면 취소해요

제29조제1항이 정해요. 생존한 사실 또는 제28조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해요.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해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통째로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혀요.

돌려줄 범위가 선의·악의로 갈려요

제29조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눠요.

돌려줄 범위
선의 (모르고 받은 경우)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악의 (알고 받은 경우)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 손해가 있으면 배상

선의면 이미 써서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은 반환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악의면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붙어요.

선고 전 재산은 따로 지키는 절차가 있어요

기간이 차기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방치되는 문제가 남아요. 민법은 그 자리를 제22조부터 제26조에 따로 뒀어요. 제목이 「부재와 실종」이에요.

조문내용
제22조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떠난 때,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인을 정해 두었더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임할 수 있다
제24조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
제25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법원은 관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리하면 두 단계예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제22조부터 제26조로 재산을 관리하고, 기간이 차면 제27조로 선고를 청구하는 흐름이에요.

한 가지 구분해 두실 게 있어요.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신고는 다른 제도예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률이 다르고, 그 신고가 실종선고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사망신고를 대신하는 서면 여섯 가지에, 생년월일이 틀렸을 때 고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 세 갈래에 따로 적어 뒀어요.

햇살이 비스듬히 든 참나무 책상 위에 무늬 없는 서류철과 작은 화분이 놓인 모습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조문을 읽다 보면 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예요. 제22조에도, 제27조에도, 제29조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두 가지가 읽혀요.

첫째, 법원이 먼저 나서지 않아요. 기간이 아무리 지나도 누군가 청구하지 않으면 선고는 열리지 않아요. 5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둘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열려 있어요. 조문은 「이해관계인」이라고만 적고 가족으로 좁히지 않아요.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고요.

취소 쪽은 한 사람이 더 붙어요. 제29조제1항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라고 적어요. 돌아온 당사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이름을 넣어 둔 거예요.

관리인이라도 마음대로는 못 해요

제25조가 선을 하나 그어 둬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해요. 부재자가 직접 정해 둔 관리인이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리인이 있다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존하는 일과 처분하는 일이 갈려 있고, 뒤쪽에는 허가가 붙어요.

제26조는 균형을 맞추는 조항이에요. 법원은 관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어요. 맡기는 쪽의 안전장치와 맡는 쪽의 대가를 한 조문에 같이 둔 구조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5년과 1년이에요. 위난을 당한 경우가 1년이고, 그 1년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세요.

둘째, 사망일은 선고일이 아니에요. 기간이 만료한 날로 소급해요. 기일과 상속 개시일이 그 날로 잡혀요.

셋째, 돌아오면 취소하되 되돌리는 범위가 갈려요. 선의면 남아 있는 만큼, 악의면 이자와 배상까지예요.

기간이 아직 차지 않았다면 먼저 재산관리 쪽 조문을 보시는 편이 순서가 맞아요.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거기 적혀 있거든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종선고#실종선고 기간#부재자 재산관리#민법 제27조#사망 간주 시점#실종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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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설치기간#장사법 제19조#묘지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