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 자리를 정해야 해요. 봉안당에 모실지, 나무 아래에 묻을지, 바다에 뿌릴지를 두고 집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일이 흔해요. 그중에서도 바다에 뿌리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근거를 물으면 답이 잘 안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제도 안에 자리를 얻었고, 뿌려도 되는 자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두 곳으로 못 박아 두었어요. 하나는 해양이고, 다른 하나는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예요. 해양 쪽은 같은 시행령 제8조가 다시 좁혀서,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적어요.
이 글은 운을 말하지 않아요. 장례와 제사는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생활 이야기인데, 정작 그 절차가 제도 안에서 어떤 모양인지는 조문을 열어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서 어느 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만 봐요.
아래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공포 2024년 1월 23일, 시행 2025년 1월 24일, 소관 보건복지부), 같은 법 시행령(현행 시행 2026년 3월 24일),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공포·시행 2026년 4월 3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열어 대조한 것이에요. 조문이 다른 법률을 가리키는 자리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26년 7월 1일, 소관 해양수산부)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년 8월 7일, 소관 해양수산부)도 함께 열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 건도 원문으로 받았어요. 모두 2026년 8월 15일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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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은 시행령이 두 곳으로 정했어요
출발점은 법률의 정의 조문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 자연장을 이렇게 적어요. 2024년 1월 23일에 고쳐진 문장이에요.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문장 안에 두 가지 동작이 들어 있어요. 묻는 것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뿌리는 쪽은 자리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겼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조예요. 조문 제목이 아예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이에요.
법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두 개예요. 표로 갈라 볼게요.
| 시행령 제2조 | 조문이 적은 구역 | 함께 걸리는 방법 조문 |
|---|---|---|
| 제1호 | 해양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
| 제2호 |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 |
제2호를 읽을 때 조심할 자리가 있어요. 장사시설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해요. 조문이 조건절을 앞에 달아 두었거든요. 그러니 가까운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뿌릴 수 있다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런 시설이 제도 안에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같은 시행령에서 확인돼요. 시행령 제2조의2는 화장시설의 부대시설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그 제5호가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이에요.
다만 이 항목이 2025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에요. 현행 제2조의2에 달린 조문참고자료가 "[본조신설 2015.7.20]"이라고 적거든요. 시행 2015년 7월 20일 판과 시행 2024년 8월 7일 판을 각각 열어 보니 그때는 조문 번호가 제2조의2가 아니라 제2조였고, 그 제5호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이라는 같은 문장이 이미 있었어요. 2025년 1월 21일 개정이 이 조문에 한 일은 자리를 옮긴 것이에요. 같은 조문참고자료가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5.1.21>]"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골분을 뿌릴 구역을 정한 시행령 제2조가 2025년에 새로 들어오면서, 원래 제2조였던 부대시설 조문이 제2조의2로 밀린 구조예요.
시행일은 부칙이 적어요. 법률 쪽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시행령 부칙 제35215호는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를 그대로 박아 두었어요.
산분장이라는 말은 법률·시행령 조문에는 없고 시행규칙 서식과 보도자료에 있어요
여기서 낱말을 한 번 정리하고 갈게요. 검색창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말은 산분장인데, 제가 연 법률과 시행령 본문에서 이 낱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문이 쓰는 말은 자연장이고, 동작을 가리킬 때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것"이라고 풀어서 적어요.
다만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좁혀 말해야 해요. 시행규칙까지 열면 사정이 달라지거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0호)의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산분장이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별지 제1호서식은 시신·유골의 매장·화장 신고서이고 별지 제2호서식은 죽은 태아의 매장·화장 신고서인데, 두 서식의 장사방법 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장사방법 □ 자연장([ ] 수목장등, [ ] 시설산분장, [ ] 해양산분장)
체크 항목의 이름으로 시설산분장과 해양산분장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이 갈래는 시행령 제2조가 구역을 제1호 해양과 제2호 장사시설로 나눈 것과 그대로 맞물려요. 서식이 조문의 두 구역을 두 개의 네모칸으로 옮겨 놓은 셈이에요. 낱말이 사는 자리를 자릿수까지 적어 두면 이래요. 법률 전문과 시행령 전문에는 "산분"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시행규칙에는 여덟 번 나오는데 여덟 번 모두 이 두 서식 안이에요. 시행규칙 본칙 조문에는 없어요.
앞서 이 글이 화장신고 서식으로 두 번 부른 별지 제1호서식이 바로 그 서식이에요. 조문 단위만 훑으면 별지서식은 지나치게 돼요.
제도 전체를 산분장이라고 부른 자리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예요.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 시작 이후로 보도시점을 잡아 노인지원과 이름으로 나온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그것이고, 부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이에요. 본문 첫 단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문장 중간부터 시작하는 발췌라서 원문의 인용부호와 별표 기호까지 그대로 옮길게요.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하였다.
해양 뒤에 붙은 별표 기호는 같은 쪽 아래 각주로 이어져요. 그 각주는 뒤에서 따로 다룰게요.
정리하면 이래요.
| 부르는 말 | 어디에 사는 말인가 |
|---|---|
| 시설산분장, 해양산분장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의 장사방법 칸 체크 항목 |
| 산분장, 산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제도를 부른 말 |
| 자연장 | 법 제2조 제3호의 정의 용어 |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것 | 시행령 제2조·제8조가 동작을 부르는 방식 |
| 해양장 |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보도자료 어느 쪽에서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말 |
그래서 이 글도 법률과 시행령 조문을 옮길 때는 자연장과 골분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제도를 통틀어 부를 때만 산분장이라고 적어요. 법률·시행령 인용 문장 안에 산분장을 끼워 넣으면 그 조문에 없는 말을 조문이 한 것처럼 만들게 되니까요. 반대로 신고 서식을 이야기할 때는 서식이 쓴 대로 시설산분장·해양산분장이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해요.
해양은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제8조가 받아요. 법 제10조 제3항이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긴 자리예요. 해양에 뿌리는 경우는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에요. 문장이 기니 그대로 옮길게요.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한 문장 안에 요건이 네 개 들어 있어요.
| 요건 | 조문이 적은 문구 |
|---|---|
| 거리 |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 |
| 높이 | 수면 가까이 |
| 상태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
| 주변 |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기준점이 육지의 해안선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항구에서 배로 나간 거리가 아니라 육지의 해안선에서 잰 거리예요. 다만 섬의 해안선을 어떻게 세는지, 거리를 무엇으로 재는지는 시행령 제2조와 제8조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두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범위에서 그래요.
숫자 하나만 외우고 끝내기 쉬운데, 뒤에 붙은 세 요건이 실제로는 더 자주 걸려요. 수면 가까이라는 말은 배 위에서 흩뿌리는 그림과 다른 동작을 요구해요. 어업행위와 양식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도 시기와 자리를 함께 보라는 뜻이고요.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어요
같은 가목의 뒷문장이 뿌릴 수 있는 물건을 정해요.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뿐이에요.
| 구분 | 조문이 적은 것 |
|---|---|
| 뿌릴 수 있는 것 | 골분, 생화(生花) |
|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 |
유품이 걸리는 자리라서 실무에서 자주 부딪혀요. 고인이 쓰던 물건이나 편지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조문은 그것을 용기와 함께 묶어 배출 금지 쪽에 두었어요. 담아 간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용기째 내려놓는 방식은 이 문장이 허용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낱말 하나를 더 짚을게요. 앞에서 옮긴 보도자료는 같은 대목을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라고 적었는데, 시행령 조문의 문구는 유골이 아니라 골분이에요. 이 차이는 법 제10조 제1항과 이어져요. 2024년 1월 23일에 고쳐진 그 조문은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화장한 유골을 그대로가 아니라 분골한 상태로 다루라는 뜻이에요.
생화라는 말도 조문 그대로예요. 살아 있는 꽃이라는 뜻으로 한자까지 병기해 두었어요. 조화나 포장재는 이 낱말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장사시설 안에서 뿌릴 때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두 번째 구역, 그러니까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장사시설에 뿌리는 경우는 같은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받아요.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한 문장 안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려요.
| 어디에 뿌리나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
|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
| 시설은 없고 장소만 마련된 곳 | 흩날리지 않게 하는 것에 더해,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뒤 지면에 흡수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릴 것 |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시설 또는 장소"라고 두 낱말을 나란히 쓴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요. 시설이 갖춰진 곳과 장소만 마련된 곳에 서로 다른 마무리 동작을 붙여 둔 구조예요. 잔디를 덮거나 흙과 섞어 물을 주는 절차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만 붙어요.
해양 쪽과 견주면 차이가 뚜렷해요. 해양에는 거리와 높이와 주변 조건이 붙었고, 장사시설에는 흩날림과 마무리 처리가 붙었어요. 같은 산분장이라도 자리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이 달라지는 셈이에요.
묻는 자연장은 지면 30센티미터 이상 깊이가 기준이에요
여기까지가 뿌리는 쪽이고, 자연장에는 묻는 쪽도 있어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그 자리예요.
가목: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목: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뿌릴 때 골분과 생화만 허용된 것처럼, 묻을 때는 골분과 흙과 용기만 허용돼요. 유품이 빠지는 구조는 두 경우가 같아요.
용기를 쓴다면 재질에도 기준이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이 두 가지를 적어요. 하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에요. 법 제10조 제2항도 같은 취지를 이미 적어 두었어요.
여기서 숫자 하나를 조심하셔야 해요. 30센티미터라는 값이 시행령 안에 두 군데 나와요. 조문 번호를 바꿔 달면 서로 다른 절차를 섞게 돼요.
| 조문 | 다루는 행위 | 깊이 |
|---|---|---|
| 시행령 제7조 제1호 가목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의 매장 |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
|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 | 화장한 유골의 매장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 자연장으로 골분을 묻는 경우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
제7조는 법 제9조 제2항이 부르는 매장·화장·개장의 방법이고, 제8조는 법 제10조 제1항이 부르는 자연장의 방법이에요. 값이 같아도 부르는 조문이 다르니, 서류나 상담에서 근거를 물어보실 때는 어느 쪽 30센티미터인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이미 모신 유골을 파서 뿌리면 개장 신고가 붙어요
신고 이야기는 축을 갈라야 해요. 뭉뚱그리면 틀리거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목은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이고, 조문이 신고 대상으로 이름을 적은 것은 그 세 가지예요.
먼저 이미 모셔 둔 유골을 파서 뿌리는 경우예요. 이건 개장에 해당해요. 법 제2조 제4호의 정의가 이렇거든요.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안에 자연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8조 제3항이 걸려요. 제3항은 개장의 모양에 따라 신고할 곳을 세 갈래로 나누는데, 자연장으로 가는 경우는 제2호예요.
| 법 제8조 제3항 | 어떤 경우인가 | 신고할 곳 |
|---|---|---|
| 제1호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 제2호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 제3호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제2호는 현존지 한 곳이에요. 옮겨 갈 자리를 관할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유골이 있는 자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요.
서식은 시행규칙이 정해요.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5항은 신고서를 받은 쪽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6항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법 제8조 제5항도 시장등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그러면 화장을 막 마치고 곧바로 뿌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화장 자체는 신고 대상이에요. 법 제8조 제2항이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지 제1호서식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요. 다만 그 유골을 뿌리는 행위를 따로 신고하라는 문장은 제8조의 일곱 개 항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8조는 매장·화장·개장 세 가지만 이름으로 적고 있어요.
| 상황 | 걸리는 조문 | 신고할 곳 |
|---|---|---|
| 화장을 하려는 때 | 법 제8조 제2항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 |
| 화장 직후 골분을 뿌리는 행위 | 제8조에서 별도 신고 조항이 확인되지 않음 | — |
| 매장한 유골을 파서 자연장하는 때 | 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관할 시장등 |
|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때 | 법 제8조 제4항 |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한 가지 더 갈라 둘게요. 골분을 뿌리는 것과 자연장지를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내 땅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법 제16조가 따로 걸려요. 개인·가족자연장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2항이 정해요. 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자가 미리 신고하고(제3항), 법인등자연장지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제5항). 이 글은 뿌리는 방법과 구역까지만 다루고 조성 절차는 열지 않았어요.
뿌리기 전에 조문에 대 보는 순서
종이에 적어 가며 위에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 지금 유골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적으세요. 화장을 앞두고 있는지, 이미 모셔 둔 곳에서 꺼내야 하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갈려요. 후자는 법 제2조 제4호의 개장이에요.
- 뿌릴 자리가 시행령 제2조의 두 호 가운데 어디인지 정하세요. 해양이면 제1호, 장사시설이면 제2호예요. 셋째 선택지는 조문에 없어요.
- 장사시설을 고르셨다면 그 시설에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돼 있는지 물어보세요.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조건절로 달아 둔 부분이에요.
- 해양을 고르셨다면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를 확인하세요. 함께 붙은 세 요건, 즉 수면 가까이·흩날림 방지·선박과 어업 방해 금지도 같은 문장 안에 있어요.
- 가져갈 물건을 미리 줄이세요. 해양에서는 골분과 생화만, 묻는 경우에는 골분과 흙과 용기만이에요. 유품은 두 경우 모두 빠져 있어요.
- 용기를 쓰신다면 재질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정해 두었어요. 해양에 배출하는 것은 조문이 금지하는 쪽이에요.
- 개장에 해당한다면 서식과 제출처를 챙기세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여 현존지 관할 시장등에게 내요.
산소라는 시설 자체를 얼마 동안 둘 수 있는지가 궁금하셨다면 장사법 제19조와 부칙으로 확인한 글에 조문과 부칙을 갈라 두었어요. 그 글이 산소를 두는 기간을 다룬다면, 이 글은 화장한 뒤 골분을 어디에 어떻게 두는지를 다뤄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
- 보도자료 각주가 적은 제한의 조문 자리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옮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본문 첫 단락의 "해양" 뒤에 별표(*) 기호를 붙여 두고, 같은 쪽 아래에 "5 킬로미터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됨"이라는 각주를 달아 두었어요. 이 문장이 사는 자리는 별지나 별표가 아니라 그 각주예요. 이 보도자료에 별첨으로 붙은 문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나뿐이고요. 이 문장에 대응하는 문언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연 자리는 이래요. 법 제17조 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고 적는데, 이건 시설을 설치하고 조성하는 것을 막는 문장이에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도 제한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로 적어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해양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여덟 개 호로 열거하는데, 골분을 뿌리는 행위를 그 이름으로 적은 호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6호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골분이 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각주를 붙인 쪽이 소관 부처이니 실제로 나가시기 전에 관할 기관에 자리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 환경관리해역과 해양보호구역이 지금 어디에 지정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두 구역 모두 조문이 고시로 넘겨 두었어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은 환경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이라고 적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해요. 고시 목록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 거리를 재는 방법과 섬의 해안선 처리는 조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시행령 제2조와 제8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범위에서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이라는 문구 외에 측정 기준을 적은 문장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사시설이 전국에 몇 곳인지는 세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시설의 존재를 조건으로 걸어 두었을 뿐, 목록을 조문 안에 담고 있지는 않아요.
-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적지 않았어요. 이 글이 옮긴 것은 조문이 적은 요건과 금지 문언까지예요.
- 비용과 예약 절차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조문은 방법과 구역을 정할 뿐 가격을 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은 시행령 제2조가 두 곳으로 정했어요.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예요.
- 해양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다시 좁혀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수면 가까이, 흩날리지 않게, 선박의 항행과 어업행위와 양식을 방해하지 않게예요.
- 뿌릴 수 있는 것은 골분과 생화 두 가지뿐이고, 그 밖의 용기와 유품 등은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 장사시설에 뿌릴 때는 흩날림 방지가 기본이고,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라면 잔디를 덮거나 흙과 섞어 뿌린 뒤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나목이 정해요.
- 묻는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깊이가 기준이에요. 같은 값이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에도 있지만 그쪽은 화장한 유골의 매장이라 근거 조문이 달라요.
- 신고는 축이 갈려요. 화장은 법 제8조 제2항, 이미 모신 유골을 파서 자연장하는 것은 개장이라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현존지에 신고해요. 화장 직후 뿌리는 행위를 따로 신고하라는 조항은 제8조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 산분장이라는 말은 법률과 시행령 조문에는 없어요. 그 두 곳이 쓰는 말은 자연장이에요. 다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은 장사방법 칸에 시설산분장·해양산분장을 체크 항목으로 적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제도 전체를 산분장이라고 불러요. 인용할 때 어느 문서의 말인지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장례 절차는 한 번에 다 정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뿌릴 자리와 방법만큼은 조문 두 개로 좁혀지니,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시행령 제2조와 제8조를 먼저 열어 두시면 대화가 훨씬 빨라져요.
집안에서 조상을 어디까지 모시는지를 대통령령 조문으로 확인한 이야기는 제례 대상 범위를 정한 준칙을 읽은 글에 있고, 명절과 기일에 쓰는 글자와 놓는 자리를 관계별로 정리한 이야기는 지방을 쓰는 방법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이 글은 법령 원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실제 절차는 유골의 현재 상태와 이용하시는 시설, 관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잡기 전에 관할 시·군·구나 해당 장사시설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공포 2024년 1월 23일, 시행 2025년 1월 24일, 소관 보건복지부) 제2조 제3호·제4호, 제8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4호 및 부칙 제20110호. 같은 법 시행령(현행 시행 2026년 3월 24일) 제2조, 제2조의2, 제7조, 제8조 및 부칙 제35215호와, 같은 시행령의 시행 2015년 7월 20일 판·시행 2024년 8월 7일 판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공포·시행 2026년 4월 3일)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26년 7월 1일, 소관 해양수산부) 제15조·제15조의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5년 8월 7일, 소관 해양수산부) 제2조 제14호, 제25조, 제26조, 제27조. 그 밖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유가족 부담 경감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2025년 1월 14일, 노인지원과) 본문을 확인했어요. 모두 2026년 8월 15일에 직접 열었어요.
유골을 아무 바다에나 뿌려도 되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해양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으로 적는 것은 맞아요. 다만 같은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조건을 붙여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과 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네 가지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 있어서 거리만 맞추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장사시설에서도 골분을 뿌릴 수 있나요?
시행령 제2조 제2호가 두 번째 구역으로 적어요. 다만 조문이 조건절을 앞에 달아 두었어요.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장사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해요. 방법은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하는데,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라면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뒤 지면에 흡수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해요.
고인이 쓰던 물건을 같이 보내도 되나요?
해양에 뿌리는 경우라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골분과 생화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와 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요. 담아 간 용기도 배출 금지 쪽에 함께 적혀 있어요. 묻는 경우라면 같은 항 제1호 나목이 골분과 흙과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두 경우 모두 유품이 빠져 있는 구조예요.
산소에 모셔 둔 유골을 꺼내 바다에 뿌리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이미 매장한 유골을 꺼내 자연장하는 경우라면 개장에 해당해요. 법 제2조 제4호가 개장을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요. 서식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이 정한 별지 제3호서식이고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요. 신고를 받은 쪽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요.
화장을 마치고 곧바로 뿌리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나요?
화장 자체는 신고 대상이에요. 법 제8조 제2항이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지 제1호서식에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해요. 다만 그 유골을 뿌리는 행위를 따로 신고하라는 문장은 제8조의 일곱 개 항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제8조가 이름으로 적은 신고 대상은 매장과 화장과 개장 세 가지예요. 실제 절차는 화장시설이나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골분을 그대로 뿌려도 되나요?
법 제10조 제1항이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2024년 1월 23일에 고쳐진 문장이에요. 시행령 제8조가 쓰는 낱말도 유골이 아니라 골분이고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같은 대목을 유골과 생화라고 적었지만 조문의 문구는 골분이라는 점을 함께 봐 주세요.
나무 밑에 묻는 방식과 뿌리는 방식은 기준이 같나요?
다르게 적혀 있어요. 묻는 경우는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받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흙과 섞어서 묻도록 해요. 뿌리는 경우는 같은 항 제2호가 받고, 해양이냐 장사시설이냐에 따라 가목과 나목으로 다시 갈려요. 참고로 30센티미터라는 값은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에도 나오는데 그쪽은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깊이라서 근거 조문이 달라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건가요?
법률 제20110호가 2024년 1월 23일에 공포됐고 부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쪽은 부칙 제35215호가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를 그대로 적었고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2025년 1월 14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면서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시행령 제2조와 제8조 제1항 제2호는 그때 들어오거나 고쳐진 조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