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를 옮기기로 마음먹으면 날짜부터 고르게 돼요. 그런데 날을 잡고 나서 더 오래 걸리는 쪽은 대개 서류예요.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가 경우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개장 신고는 세 갈래로 갈리고, 두 곳에 내는 것은 그중 한 갈래뿐이에요. 그리고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옮길 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예요. 서식 번호는 같은데 절차가 달라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처리 기간이나 수수료는 조문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고, 분묘기지권 같은 판례 법리도 다루지 않았어요. 적은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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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 법령 | 시행일 | 조문 수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2025년 1월 24일 | 61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6년 3월 24일 | 50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26년 4월 3일 | 42개 |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셋 다 조회 시점 현행이에요.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3일 오후예요.
개장 신고는 세 갈래예요
법 제8조제3항이 경우를 셋으로 나눠 적어요. 조문을 표로 옮기면 이래요.
| 어떤 경우인가 | 어디에 신고하나 | 창구 수 |
|---|---|---|
|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할 때 | 현존지와 개장지 | 두 곳 |
|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때 | 현존지 | 한 곳 |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길 때 | 개장지 | 한 곳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어요. 두 곳에 내는 것은 첫 번째 갈래뿐이에요. 조문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을 바꾸면 이래요. 산소에서 파낸 유골을 다른 산소로 모시거나 화장한다면 두 곳이에요. 옛 자리를 관할하는 곳과 새 자리를 관할하는 곳이요. 그런데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을 한다면 옛 자리 한 곳이면 돼요. 반대로 납골당에 있던 유골을 산소로 모신다면 새 자리 한 곳이에요.
개장 신고에 사망진단서는 안 붙어요
무엇을 첨부하는지도 신고 종류마다 달라요. 시행규칙 제2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 신고 | 서식 | 붙이는 것 |
|---|---|---|
| 매장신고 | 별지 제1호서식 | 조문에 첨부 규정 없음 |
| 화장신고 | 별지 제1호서식 |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 개장신고 | 별지 제3호서식 | 기존 분묘의 사진 |
개장신고에 붙는 것은 사진이에요. 사망진단서를 챙겨야 하는 쪽은 화장신고고요. 오래된 산소라면 사망진단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조문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토지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이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신청인이 떼어 갈 서류가 아니에요.
신고를 받으면 관청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해요. 그리고 제8조제5항은 시장등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2019년에 새로 들어온 항이에요.
개장에는 30일 같은 기한이 안 붙어요
매장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요. 제8조제1항이 매장 후 30일 이내라고 적어요.
그런데 개장을 정한 제3항에는 그 기한이 없어요. 조문을 몇 번 다시 읽어도 날짜가 안 나와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기한이 없다는 것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문은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없는 것은 며칠 안에 하라는 숫자까지예요.

남의 땅에 있는 산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예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법 제27조제1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와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적어요.
신고가 아니라 허가예요. 그런데 서식은 같은 별지 제3호서식을 써요. 이름만 개장 허가신청서로 바뀌어요. 서식 번호가 같다고 같은 절차가 아니에요.
붙일 서류도 훨씬 많아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이 다섯 가지를 적어요.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토지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그리고 미리 알려야 해요. 법 제27조제2항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별개로 석 달이 먼저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허가가 나면 관청은 개장허가증을 발급해요.
연고자를 모르면 40일 간격으로 두 번 공고해요
연고자를 알 수 없을 때가 실제로는 더 많아요. 그때는 공고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조문에 못 박혀 있어요.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가 이렇게 적어요.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싣되 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을 것
날짜를 세어 보면 이래요. 첫 공고를 낸 날부터 두 번째 공고까지 최소 40일이 흘러요. 여기에 3개월 이상 통보 기간이 겹쳐 있고요. 산소를 옮기는 일이 몇 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골을 봉안해 둬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이 봉안기간은 5년이라고 적고, 제2항은 그 기간이 끝나면 화장해서 뿌리거나 자연장하도록 해요.
지자체가 하는 무연분묘 개장은 또 달라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지자체가 정리하는 경우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19조예요.
이때는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공고해야 해요. 공고 횟수와 간격은 앞과 같아요. 2회 이상, 두 번째는 첫 공고일부터 40일 후예요.
그리고 법 제28조제3항이 하나 더 적어요.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요.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이 확인을 구할 길을 열어 둔 조문이에요.
옮기고 난 옛 자리는 파묻어야 해요
이 대목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시행령 제7조제3호가 개장의 방법을 정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유골을 옮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옛 자리를 되메우는 것까지가 조문이 정한 방법이에요.
산소를 그대로 둘지 옮길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부칙이 가르는 자리를 먼저 보시는 편이 순서가 맞아요. 화장 뒤 뿌리는 쪽을 생각하고 계시면 산분장이 허용되는 구역 두 곳에 조문을 정리해 뒀고, 벌초와 성묘 시기는 벌초 시기를 정하는 7가지 기준에 따로 적어 뒀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처리 기간과 수수료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에 없어요. 지자체 조례나 고시로 갈려요.
- 분묘기지권을 다루지 않았어요. 판례가 만든 법리이고 조문이 아니에요. 이 글은 조문만 봤어요.
-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적지 않았어요. 조문 확인 범위를 넘어요.
- 실제 창구에서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조문에 적힌 첨부 서류까지만 셌어요.
- 개장하기 좋은 날을 고르지 않았어요. 이 글은 절차만 봐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개장 신고는 세 갈래이고 두 곳에 내는 것은 한 갈래뿐이에요. 다른 산소로 옮기거나 화장할 때만 옛 자리와 새 자리 양쪽에 내요.
둘째, 붙이는 것은 사진이에요. 사망진단서는 화장신고에 붙는 서류고, 토지 서류는 관청이 직접 확인해요.
셋째, 남의 땅이면 허가예요.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40일 간격으로 두 번 공고해야 해요.
날을 고르는 일은 하루면 되지만 조문이 정한 시간은 석 달부터 시작해요. 옮기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점을 먼저 셈에 넣어 두시는 편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