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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2026-09-039분 읽기

⛰️ 개장 신고는 세 갈래로 갈려요 — 내 산소는 신고, 남의 땅 산소는 허가이고 3개월 통보가 붙어요

산소를 옮기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가 조문마다 갈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받아 보니 개장 신고는 세 갈래이고 두 곳에 내는 것은 한 갈래뿐이었어요.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옮길 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이고,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알려야 하며 연고자를 모르면 40일 간격으로 두 번 공고해야 해요. 서식은 같은 별지 제3호인데 절차가 달라요.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3일 오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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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9-03⏱️ 9분소개 보기

산소를 옮기기로 마음먹으면 날짜부터 고르게 돼요. 그런데 날을 잡고 나서 더 오래 걸리는 쪽은 대개 서류예요. 어디에 무엇을 내는지가 경우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개장 신고는 세 갈래로 갈리고, 두 곳에 내는 것은 그중 한 갈래뿐이에요. 그리고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옮길 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예요. 서식 번호는 같은데 절차가 달라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처리 기간이나 수수료는 조문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고, 분묘기지권 같은 판례 법리도 다루지 않았어요. 적은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이끼가 덮인 오래된 돌이 낙엽 쌓인 숲 바닥에 놓인 사진

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법령시행일조문 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24일61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년 3월 24일50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년 4월 3일42개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셋 다 조회 시점 현행이에요.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3일 오후예요.

개장 신고는 세 갈래예요

법 제8조제3항이 경우를 셋으로 나눠 적어요. 조문을 표로 옮기면 이래요.

어떤 경우인가어디에 신고하나창구 수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할 때현존지와 개장지두 곳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때현존지한 곳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길 때개장지한 곳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어요. 두 곳에 내는 것은 첫 번째 갈래뿐이에요. 조문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을 바꾸면 이래요. 산소에서 파낸 유골을 다른 산소로 모시거나 화장한다면 두 곳이에요. 옛 자리를 관할하는 곳과 새 자리를 관할하는 곳이요. 그런데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을 한다면 옛 자리 한 곳이면 돼요. 반대로 납골당에 있던 유골을 산소로 모신다면 새 자리 한 곳이에요.

개장 신고에 사망진단서는 안 붙어요

무엇을 첨부하는지도 신고 종류마다 달라요. 시행규칙 제2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여요.

신고서식붙이는 것
매장신고별지 제1호서식조문에 첨부 규정 없음
화장신고별지 제1호서식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개장신고별지 제3호서식기존 분묘의 사진

개장신고에 붙는 것은 사진이에요. 사망진단서를 챙겨야 하는 쪽은 화장신고고요. 오래된 산소라면 사망진단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조문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토지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시행규칙 제2조제5항이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신청인이 떼어 갈 서류가 아니에요.

신고를 받으면 관청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해요. 그리고 제8조제5항은 시장등이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2019년에 새로 들어온 항이에요.

개장에는 30일 같은 기한이 안 붙어요

매장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요. 제8조제1항이 매장 후 30일 이내라고 적어요.

그런데 개장을 정한 제3항에는 그 기한이 없어요. 조문을 몇 번 다시 읽어도 날짜가 안 나와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기한이 없다는 것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문은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없는 것은 며칠 안에 하라는 숫자까지예요.

어두운 천 위에 인쇄 없는 서류 봉투가 겹쳐 놓인 모습

남의 땅에 있는 산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예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법 제27조제1항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와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고 적어요.

신고가 아니라 허가예요. 그런데 서식은 같은 별지 제3호서식을 써요. 이름만 개장 허가신청서로 바뀌어요. 서식 번호가 같다고 같은 절차가 아니에요.

붙일 서류도 훨씬 많아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이 다섯 가지를 적어요.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토지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그리고 미리 알려야 해요. 법 제27조제2항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별개로 석 달이 먼저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허가가 나면 관청은 개장허가증을 발급해요.

연고자를 모르면 40일 간격으로 두 번 공고해요

연고자를 알 수 없을 때가 실제로는 더 많아요. 그때는 공고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조문에 못 박혀 있어요.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가 이렇게 적어요.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날짜를 세어 보면 이래요. 첫 공고를 낸 날부터 두 번째 공고까지 최소 40일이 흘러요. 여기에 3개월 이상 통보 기간이 겹쳐 있고요. 산소를 옮기는 일이 몇 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골을 봉안해 둬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이 봉안기간은 5년이라고 적고, 제2항은 그 기간이 끝나면 화장해서 뿌리거나 자연장하도록 해요.

지자체가 하는 무연분묘 개장은 또 달라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지자체가 정리하는 경우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19조예요.

이때는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공고해야 해요. 공고 횟수와 간격은 앞과 같아요. 2회 이상, 두 번째는 첫 공고일부터 40일 후예요.

그리고 법 제28조제3항이 하나 더 적어요.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요.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이 확인을 구할 길을 열어 둔 조문이에요.

옮기고 난 옛 자리는 파묻어야 해요

이 대목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시행령 제7조제3호가 개장의 방법을 정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유골을 옮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옛 자리를 되메우는 것까지가 조문이 정한 방법이에요.

산소를 그대로 둘지 옮길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부칙이 가르는 자리를 먼저 보시는 편이 순서가 맞아요. 화장 뒤 뿌리는 쪽을 생각하고 계시면 산분장이 허용되는 구역 두 곳에 조문을 정리해 뒀고, 벌초와 성묘 시기는 벌초 시기를 정하는 7가지 기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옅은 나무 선반에 빈 도자기 그릇이 나란히 놓인 모습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개장 신고는 세 갈래이고 두 곳에 내는 것은 한 갈래뿐이에요. 다른 산소로 옮기거나 화장할 때만 옛 자리와 새 자리 양쪽에 내요.

둘째, 붙이는 것은 사진이에요. 사망진단서는 화장신고에 붙는 서류고, 토지 서류는 관청이 직접 확인해요.

셋째, 남의 땅이면 허가예요.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모르면 40일 간격으로 두 번 공고해야 해요.

날을 고르는 일은 하루면 되지만 조문이 정한 시간은 석 달부터 시작해요. 옮기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점을 먼저 셈에 넣어 두시는 편이 좋아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장 신고#분묘 이장 절차#개장 허가#이장 서류#장사법 제8조#무연분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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