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절차가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 틈에 상속포기라는 말과 「3개월」이라는 숫자를 어디선가 같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석 달을 돌아가신 날부터 세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조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붙잡는 날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에요. 두 날이 같은 날이 될 수는 있지만, 조문에 적힌 출발점은 「안 날」 쪽이에요.
그리고 이 시계의 출발점을 정해 둔 조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관련 조문을 겹쳐 읽어 보니 다섯 자리였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민법과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그리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원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판례는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별지 서식도 받지 않았고, 송달료는 다른 예규가 정하는 자리라 확인하지 않았어요. 상속세와 취득세의 기한은 다른 법역이라 이번 범위 밖이에요. 법원별 접수 실무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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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읽은 문서와 시행일부터 밝힐게요
숫자를 옮기기 전에 어느 판본을 읽었는지 적어 둘게요.
| 문서 | 종류 | 시행일자 |
|---|---|---|
| 민법 | 법률 제21454호 | 2026년 3월 17일 |
| 가사소송법 | 법률 제20432호 | 2026년 1월 1일 |
| 가사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제3241호 | 2026년 1월 29일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대법원규칙 제2639호 | 2016년 7월 1일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841호 | 2024년 12월 27일 |
민법은 같은 날 두 번 받아서 이 글이 인용하는 열 개 조문의 본문을 문자열째로 맞춰 봤어요. 열 조문 모두 1차와 2차 응답이 동일했어요.
시행일 대장도 따로 받았어요. 시행일법령 창구에서 「민법」으로 검색한 78건 가운데 법령명이 정확히 일치한 행이 39개였고, 그중 가장 늦은 시행일자가 2026년 3월 17일이었어요. 이 글을 쓰는 날보다 뒤의 시행일자를 가진 행은 없었어요. 조문단위마다 붙어 있는 조문시행일자도 같이 읽었는데, 인용한 열 조문이 전부 같은 날짜였어요.
다만 이 대장의 범위는 그 검색 결과 78건이에요. 부칙만 손대는 타법개정이나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은 이 창구에 잡히지 않아요.
본체는 제1019조 제1항 한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 문장 안에 읽을 자리가 셋이에요.
첫째, 출발점이 사망일이 아니에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망과 상속개시의 관계는 제997조가 따로 정해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해요. 그러니 개시 자체는 돌아가신 순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석 달을 재는 시작점은 그 사건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시점이에요.
둘째, 세 갈래가 한 문장에 같이 들어 있어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가 같은 기간 안에 놓여 있어요. 셋 중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것도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래 제1026조에서 다시 할게요.
셋째, 뒷문장의 연장은 「할 수 있다」예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청구하면 반드시 늘어난다고 적힌 문장이 아니에요.
제2항도 짧게 붙어 있어요.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물려받는지 확인할 시간을 조문이 인정해 둔 자리예요.
같은 조문 안에서 「3월」과 「3개월」이 갈려요
여기서 원문을 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제1019조 제1항은 「3월」이라고 적어요. 그런데 제3항과 제4항은 「3개월」이라고 적어요. 같은 조문 안에서 표기가 갈려 있어요.
이유는 개정 시점에 있어요. 제1항 끝에는 개정 표시가 1990년 1월 13일로 붙어 있고, 제3항과 제4항에는 2022년 12월 13일이 붙어 있어요. 오래된 항은 옛 표기를, 새로 손댄 항은 요즘 표기를 그대로 달고 있는 셈이에요.
길이가 다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조문을 검색해서 확인하려는 분에게는 실제로 걸림돌이 돼요. 「3개월」로만 찾으면 정작 본체인 제1항이 안 잡히고, 「3월」로만 찾으면 되돌릴 길을 열어 둔 제3항과 제4항이 안 잡혀요. 두 표기를 다 넣어야 조문이 다 나와요.
출발점을 정한 자리를 세면 다섯이에요
시계의 길이는 그대로 두고 시작점만 옮기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두 개예요.
제1020조는 이렇게 적어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제1021조는 이래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두 조문 모두 석 달이라는 길이는 건드리지 않아요. 누가 알았는지, 언제 알았는지만 바꿔 놓아요.
여기에 제1019조 제3항과 제4항의 출발점을 더하면 표가 이렇게 채워져요.
| 어느 조문 | 무엇부터 세나 |
|---|---|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 민법 제1020조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
| 민법 제1021조 |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
| 민법 제1019조 제4항 |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
다섯 줄이에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게요. 조문 어디에도 「다섯」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숫자는 위의 다섯 자리를 겹쳐 읽어 세어 본 결과예요. 법이 「기산점은 다섯 개다」라고 선언해 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조문을 한 표에 모으면 다섯 줄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섯 줄 전부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날짜가 아니라 앎에서 출발해요. 넷은 상속인 본인이 알았는지를 보고, 하나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알았는지를 봐요. 언제 알았는지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같은 상속에서도 사람마다 마감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예요.
돌아가신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사가 오래 확인되지 않아 실종선고를 거쳐 사망으로 다루어지는 자리도 조문이 따로 정해 두고 있고, 사망 사실을 창구에 신고하는 절차와 그때 붙는 서류는 사망신고 쪽에 정리해 뒀어요.
날짜로 세는 조문도 있어요
「안 날」이 당연한 기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속편 안에도 달력 날짜로 그냥 세는 조문이 있어요.
민법 제997조부터 제1118조까지 살아 있는 조문단위 127개를 전수로 훑어 「3월」이나 「3개월」이 든 자리를 세어 봤어요. 일곱 자리, 다섯 조문이 걸렸어요.
| 조문 | 문구 | 무엇부터 세나 |
|---|---|---|
| 제1011조 제2항 | 3월 (그리고 1년) | 그 사유를 안 날 (그리고 그 사유있은 날) |
| 제1019조 제1항 | 3월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 제1019조 제3항 | 3개월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
| 제1019조 제4항 | 3개월 |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
| 제1024조 제2항 | 3월 (그리고 1년) |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한 날) |
| 제1045조 제1항 | 3월 | 상속개시된 날 |
| 제1056조 제1항 | 3월 |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 |
여기서 제1045조가 좋은 대조군이에요. 상속재산의 분리청구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예요. 앎이 아니라 날짜 자체로 세요.
같은 상속편, 같은 석 달인데 출발점이 다른 계통이에요. 그러니 「상속은 3개월」이라고 뭉뚱그려 외워 두면 어느 절차를 재는 중인지에 따라 달력이 어긋나요. 어느 조문의 석 달인지, 그 조문이 무엇부터 세라고 적었는지를 같이 붙잡아야 계산이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세 갈래 중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1026조가 정해요. 조문 제목이 법정단순승인이에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세 호예요.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조문이 정한 결과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예요. 벌칙을 정한 문장도 아니고 과태료를 정한 문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가 곧 승인으로 취급된다는 간주 규정이에요.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그 결과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게요.
제1027조가 한 갈래를 빼 둬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앞사람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승인한 뒤에는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글이 다루지 않는 자리를 분명히 해 둘게요. 어떤 행위가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적지 않을게요. 그건 조문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고 판례가 쌓여 있는 영역인데, 이번 조사는 법령과 대법원규칙의 원문만 읽었어요. 판례를 한 건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 걸리고 어떤 행동이 안 걸리는지 줄을 그으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돼요.
되돌리는 문은 제3항과 제4항이에요
기간이 지나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된 뒤에도 조문이 문을 하나 남겨 뒀어요.
제1019조 제3항이에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괄호 안에 중요한 확장이 들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승인에는 제102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승인하겠다고 밝힌 경우만이 아니라, 기간을 넘겨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까지 이 문이 열려 있어요.
다만 문턱이 「중대한 과실 없이」예요. 그 판단 기준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위에서 적었듯 판례를 열지 않았거든요.
제4항은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을 위한 자리예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적어요. 뒷문장은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고 이어져요.
제4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부칙에 있어요
여기서 본문만 보면 놓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제4항이 언제 개시된 상속까지 미치는지는 제1019조 본문에 안 적혀 있어요. 민법 부칙 제19069호 제2조가 따로 정해요. 조문 검색으로는 잡히지 않아서, 받은 응답 XML 에서 부칙단위를 따로 열어 읽었어요.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제2조 제1항이 원칙을 세워요.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문을 열어 둬요. 두 유형이에요.
-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인 상속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제1019조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을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두 번째 유형의 괄호에도 앞과 같은 확장이 붙어 있어요. 제1026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요.
이 두 유형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부칙이에요. 법전을 펴고 제1019조만 읽으면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라는 원칙까지도 안 보여요. 적용 범위를 확인하려면 부칙까지 같이 열어야 해요.
어디에 내는지는 두 법이 나눠서 정해요
낼 곳은 민법 혼자 정하지 않아요. 두 법을 겹쳐야 나와요.
민법 제998조가 장소를 정해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관할을 정하는데, 제6호가 이래요.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앞의 조문이 「어디에서 개시되는가」를, 뒤의 조문이 「그 자리를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기준이 돼요.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요.
이 신고가 가사소송법 안에서 어느 칸에 놓여 있는지도 확인해 뒀어요. 라류 가사비송사건 목록의 32)번이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예요. 그리고 30)번이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허가예요. 위에서 본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가 실제로 놓이는 칸이에요.
목록의 25)부터 28)까지는 삭제된 자리인데, 30)과 32)의 번호는 그대로예요.

신고서에 적는 칸은 네 개 위에 네 개예요
무엇을 적는지는 두 층으로 쌓여 있어요.
아래층은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이에요. 심판청구서 공통 기재사항 네 가지를 정하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라고 해요.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위층은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이에요. 위 네 가지 외에 다음 네 가지를 더 적으라고 해요.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세 번째 칸을 눈여겨보세요. 신고서에 「안 날」을 직접 적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이 앞에서 다섯 자리를 세어 본 그 날짜가, 서류에서는 손으로 적는 한 칸으로 나타나요.
같은 조 제2항이 첨부를 정해요.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다른 법에 있어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냈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제3항은 수리 뒤를 정해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와,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별지 서식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규칙 본문이 정한 기재사항까지만 확인했고, 실제 양식의 칸 배치나 안내문은 받지 않았어요.
「법원」과 「가정법원」이 갈리는 자리
두 절차의 방식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표기가 갈려요.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의 방식이에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1조는 상속포기의 방식이에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앞은 「법원」, 뒤는 「가정법원」이에요. 개정 표시를 보면 갈림의 내력이 보여요. 제1041조에는 1990년 1월 13일 개정이 붙어 있고, 제1030조에는 2005년과 2022년 개정이 붙어 있어요. 위에서 본 「3월」과 「3개월」처럼, 손댄 시점이 다른 조문이 서로 다른 낱말을 달고 나란히 남아 있는 모습이에요.
낼 곳이 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할은 위에서 본 가사소송법 제44조가 두 절차를 함께 정하고 있어요.
기간을 적는 방식도 갈려요. 제1030조는 제1항과 제3항, 제4항의 기간을 모두 적었는데 제1041조는 제1항의 기간만 적었어요. 되돌리는 문으로 열린 3개월이 한정승인 쪽에만 붙어 있다는 것이 방식 조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제1030조 제2항은 첨부를 하나 더 요구해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라고요.
한정승인 뒤에는 5일과 2월이 이어져요
한정승인은 신고를 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뒤에 일정이 붙어 있어요.
제1032조 제1항이에요.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 항에 숫자가 둘이에요. 공고를 내야 하는 마감이 5일이고, 그 공고 안에 적을 채권신고 기간이 2월 이상이에요. 앞은 상한이고 뒤는 하한이라 성격도 반대예요.
제1033조가 그 사이의 처지를 정해요.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이 도는 동안에는 갚기를 미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효과 자체는 제1028조가 정해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다고요.
포기 쪽 효과는 두 조문이에요. 제1042조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적고, 제1043조가 상속인이 여럿일 때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해요.
뒷문장이 실제로는 크게 걸려요. 한 사람이 물러나면 그 몫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 쪽으로 옮겨 가요. 그래서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상속포기 서류를 내고 마는 상황과,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은 결과가 전혀 달라져요.
마음이 바뀌면 3월과 1년이 붙어요
낸 뒤에 되돌리는 문제는 제1024조가 정해요.
제1항은 문을 닫아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 번 한 것은 무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2항이 예외를 열어요.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취소권에 두 축의 기한을 붙여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어느 한쪽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취소신고서에 적는 칸도 규칙이 정해 뒀어요.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의 네 가지예요.
-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취소를 하는 뜻
세 번째 칸이 제1024조 제2항의 「추인할 수 있는 날」과 그대로 맞물려요. 조문이 잡은 기산점이 서류의 한 칸으로 다시 나타나는 자리예요.
수수료는 5,000원이고 세는 단위가 따로 있어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이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정해요.
여기서 「1건」을 어떻게 세는지가 따로 있어요. 같은 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가 청구 개수를 세는 기준을 사건 종류별로 나눠 두는데, 그 목록에서 32)는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봐요. 위에서 확인했듯 32)가 한정승인과 포기 신고의 수리예요.
그래서 형제가 여럿이면 사람 수만큼 세는 구조예요. 한 상속을 두고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청구인 단위로 갈려요.
이 규칙은 2015년에 고쳐진 뒤 그대로라서 번호가 밀렸을 가능성을 확인해 봤어요. 규칙이 인용한 40)부터 48)까지를 지금의 가사소송법 라류 목록과 하나씩 맞춰 보니 구수증서 유언의 검인, 유언증서와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의 개봉, 유언집행자 관련, 부담 있는 유언까지 전부 대응했어요. 번호는 밀리지 않았어요.
납부 방법은 제7조가 정해요. 제1항이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고 하고, 다만 법원이 따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열어 둬요.
제2항이 안 냈을 때를 정해요.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뒷문장이 이어져요.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요.
전자소송에는 할인이 붙어요. 제8조 제1항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10분의 9를 납부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그 규정을 제3조에도 준용해서 라류 가사비송 청구에도 같은 비율이 붙어요.
다만 송달료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밖의 신청수수료를 대법원예규로 넘겨 둔 제4조가 따로 있는데, 그 예규는 이번에 호출하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판례를 한 건도 보지 않았어요. 법령과 대법원규칙의 원문만 읽었어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 없이」의 판단 기준과, 어떤 행위가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인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별지 서식을 열지 않았어요. 규칙 본문이 정한 기재사항과 첨부만 옮겼어요.
- 송달료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가 대법원예규로 넘겨 둔 자리예요.
- 상속세와 취득세의 기한을 다루지 않았어요. 다른 법역이라 이번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어요.
- 법원별 접수 실무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이 정한 기재사항과 첨부까지만 적었어요.
- 미시행 개정이 없다는 말에는 범위가 붙어 있어요. 시행일법령 창구의 검색 결과 78건 안에서 없었다는 뜻이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은 그 창구에 잡히지 않아요.
- 건수 통계를 다루지 않았어요. 연간 신고 건수 같은 값은 법령 원문에 없는 값이라 이번에 뺐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석 달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에요. 제1019조 제1항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라고 적어요. 반면 제1045조의 상속재산 분리청구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라서 계통이 아예 달라요.
둘째, 출발점을 정한 자리는 다섯이에요. 제1019조 제1항과 제3항, 제4항, 그리고 제1020조와 제1021조를 겹쳐 읽어 세면 다섯 줄이 나와요. 조문에 「다섯」이라고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흩어진 자리를 한 표에 모아 세어 본 값이에요.
셋째, 놓쳤을 때 조문이 정한 결과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예요. 제1026조 제2호가 그렇게 적어요. 되돌리는 문은 제3항과 제4항에 남아 있고, 제4항이 언제 개시된 상속까지 미치는지는 본문이 아니라 부칙 제19069호 제2조에 적혀 있어요.
달력에 날짜를 적을 때 어느 조문의 석 달인지, 그 조문이 무엇부터 세라고 적었는지를 같이 적어 두시면 훨씬 덜 어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