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단기로 몇 년인지부터 답하면, 2026년은 단기 4359년이에요. 서기 연도에 2333을 더하면 단기 연도가 나와요. 이 2333은 법률에 적힌 숫자예요.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호에관한법률」(법률 제775호)의 부칙 제3항이 「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적었거든요. 이 부칙은 지금 법률인 「연호에 관한 법률」 본문 아래에도 그대로 실려 있어요.
법은 단기에서 2333을 빼면 서기라고 적었으니, 거꾸로 서기에 2333을 더하면 단기예요. 같은 부칙 제1항은 법의 시행일을 「단기 4295년 1월 1일」로 적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법의 시행일자를 1962년 1월 1일로 올려 두었어요. 4295에서 1962를 빼도 2333이에요.
해마다 10월 3일 개천절 무렵이면 단기 연도를 떠올리게 되기도 해요. 이 글은 법률 조문과 국어사전,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대조표가 적은 데까지만 다뤄요. 법률로 단기가 나라의 공용 연호였던 기간은 1948년 9월 25일부터 1961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밖에 민간이나 종교 단체가 단기를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는 이 글이 받은 자료에 서술이 없어서 적지 않았어요.
단기 계산법, 두 방향으로 한 줄씩
계산은 두 줄이면 끝나요.
- 서기에서 단기로 갈 때는 서기 연도에 2333을 더해요. 2026년이면 4359년이에요.
- 단기에서 서기로 갈 때는 단기 연도에서 2333을 빼요. 단기 4290년이면 1957년이에요.
가까운 해를 몇 개 놓으면 이래요. 아래 값은 부칙 제3항의 2333을 그대로 적용해 이 글이 계산한 값이에요.
| 서기 | 단기 |
|---|---|
| 2024년 | 4357년 |
| 2025년 | 4358년 |
| 2026년 | 4359년 |
| 2027년 | 4360년 |
| 2028년 | 4361년 |
| 2029년 | 4362년 |
2333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단기(檀紀)를 「단군이 즉위한 해인 서력 기원전 2333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기원」으로 풀었어요.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센다는 뜻이에요. 같은 사전은 개천절을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왕검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짓고 즉위한 날로, 10월 3일이다」라고 풀어서, 단기의 출발점과 개천절이 같은 해를 가리켜요.
기원전 2333년을 1년으로 세는데 서기와의 차이가 왜 2333이 되는지는 한 번 따져 볼 만해요. 사전은 기원전을 「기원 원년 이전」으로, 서기를 「기원 원년 이후」로 풀어요. 서기 1년이 원년이고 그 바로 앞 해가 기원전 1년이라, 둘 사이에 0년이 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어져요.
| 서력 | 단기 |
|---|---|
| 기원전 2333년 | 1년(원년) |
| 기원전 2332년 | 2년 |
| 기원전 1년 | 2333년 |
| 서기 1년 | 2334년 |
| 서기 2026년 | 4359년 |
기원전 2333년부터 기원전 1년까지가 꼭 2333해예요. 그래서 기원전 1년이 단기 2333년이 되고, 서기 1년은 단기 2334년이 돼요. 서기 1년에 2333을 더하면 2334이니, 사전 뜻풀이로 센 차이와 법률 부칙의 2333이 맞아떨어져요.
법률 문서 안에서도 이 차이를 두 번 확인할 수 있어요.
| 법률에 적힌 단기 날짜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기 날짜 | 차이 |
|---|---|---|
| 부칙 제1항의 시행일 「단기 4295년 1월 1일」 | 시행일자 1962년 1월 1일 | 2333 |
| 공포문의 날짜 「단기사천이백구십사년십이월이일」 | 공포일자 1961년 12월 2일 | 2333 |
단기 해는 몇 월 며칠에 바뀔까
단기 원년이 단군이 즉위한 해이고 개천절이 즉위한 날이라면, 단기 연도도 10월 3일에 넘어가는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세 법률 가운데 단기의 해가 몇 월 며칠에 바뀌는지 정한 조문은 없어요. 다만 법률 제775호가 스스로 적은 두 날짜가 한 가지를 보여 줘요.
- 이 법률의 공포일 1961년 12월 2일을 공포문은 단기 4294년 12월 2일로 적었어요. 1961에 2333을 더한 값 그대로예요.
- 시행일 1962년 1월 1일은 단기 4295년 1월 1일로 적었어요.
만약 단기의 해가 10월 3일에 넘어갔다면, 1961년 12월 2일과 1962년 1월 1일은 둘 다 1961년 10월 3일과 1962년 10월 2일 사이에 있으니 같은 연도 숫자로 적혀야 해요. 법률은 앞의 날을 4294년, 뒤의 날을 4295년으로 달리 적었으니, 이 법률이 쓴 공문서 날짜에서는 단기 연도 숫자가 12월 2일과 1월 1일 사이에 바뀌었고 월과 일의 숫자도 서기 날짜와 똑같았어요. 부칙 제1항의 문장도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여서, 서기 1962년이 시작하는 날과 단기 4295년이 시작하는 날을 같은 날로 놓았어요.
이 판단은 법률 제775호 한 건에 적힌 두 날짜에서 읽은 거예요. 1948년부터 1961년까지 나온 다른 공문서나 사사로운 기록이 모두 이렇게 적혔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법률 세 번으로 본 단기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목록에는 이 법률이 모두 3건 올라 있어요. 공용 연호를 단기로 정한 법, 서기로 바꾼 법, 문장을 다듬은 법이에요.
| 법률 | 공포일 | 시행일 | 본문 |
|---|---|---|---|
| 법률 제4호 연호에관한법률(제정) | 1948년 9월 25일 | 1948년 9월 25일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
| 법률 제775호 연호에관한법률(폐지제정) | 1961년 12월 2일 | 1962년 1월 1일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
| 법률 제12209호 연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2014년 1월 7일 | 2014년 1월 7일 |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
표의 1948년과 1961년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한글로 실어 둔 문장을 옮긴 거예요. 센터는 이 두 법률의 이름을 한자로 「年號에關한法律」이라고도 올려 두었고, 지금 법률의 이전 법령명도 같은 한자로 적었어요.
세 법률 모두 조문이 한 문장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정과 개정 이유를 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읽혀요.
- 1948년 제정은 국회가 의결했고 의원이 제안했어요. 이유는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년호를 제정하려는 것임」이었어요.
- 1961년 폐지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의결했고 정부가 제안했어요. 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단기연호는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단기연호에서 서기연호로 바꾸려는 것임」이었어요. 부칙 제2항으로 법률 제4호를 폐지했어요.
- 2014년 일부개정은 공용 연호를 바꾸지 않았어요. 제목을 「연호에관한법률」에서 「연호에 관한 법률」로 띄어 쓰고, 본문을 한글 위주로 고쳐 괄호 안에 한자를 넣은 개정이에요. 개정 이유도 법 문장을 쉽게 읽히도록 한글화하고 띄어쓰기를 어문규범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표준국어대사전도 단기 뜻풀이 끝에 「196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서기(西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적어서 법률 제775호의 시행일과 같은 해를 가리켜요.
옛 문서에 적힌 단기 연도를 서기로 옮기면
단기가 공용 연호였던 기간에 작성된 공문서라면 그 문서를 작성한 해는 단기 4281년부터 4294년 사이에 있어요. 이 해들을 부칙 제3항대로 2333을 빼서 옮기면 이래요. 원문 인용이 아니라 이 글이 계산한 값이에요.
| 단기 | 서기 | 단기 | 서기 |
|---|---|---|---|
| 4281년 | 1948년 | 4288년 | 1955년 |
| 4282년 | 1949년 | 4289년 | 1956년 |
| 4283년 | 1950년 | 4290년 | 1957년 |
| 4284년 | 1951년 | 4291년 | 1958년 |
| 4285년 | 1952년 | 4292년 | 1959년 |
| 4286년 | 1953년 | 4293년 | 1960년 |
| 4287년 | 1954년 | 4294년 | 1961년 |
4281년은 법률 제4호가 공포되고 시행된 1948년 9월 25일이 들어 있는 해이고, 4295년 1월 1일, 곧 1962년 1월 1일부터는 서기가 공용 연호예요. 문서 안에 출생 연도처럼 4281년부터 4294년을 벗어난 해가 단기로 적혀 있어도 2333을 빼는 계산은 같아요. 옮길 때 알아 둘 것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 부칙이 다루는 건 공문서예요. 부칙 제3항의 대상은 「본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이고, 그 연대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적었어요. 부칙 제4항은 연대를 고칠 때 공문서 정정에 관한 다른 법령과 상관없이 그 공문서 서식에 맞게 「연대 정정인」을 써서 정정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족보나 묘비, 개인 편지처럼 공문서가 아닌 기록에 적힌 단기 연도를 어떻게 볼지는 이 법률에 서술이 없어요. 연도 숫자의 차이는 사전 뜻풀이로 세어도 2333이에요.
둘, 월일이 음력이면 연도만 바꿔서는 날짜가 안 나와요. 음력 해와 양력 해는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대조표로 보면 서기가 공용 연호가 된 1962년 1월 1일 월요일은 음력으로 1961년 11월 25일이었고, 음력 1962년 1월 1일은 양력 1962년 2월 5일이었어요. 그 사이 양력 1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35일 동안은 음력 연도와 양력 연도가 달랐다는 뜻이에요.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바꾸는 방법은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바꿀 때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는 까닭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셋, 단기가 아닌 다른 연호로 적힌 문서는 이 계산이 맞지 않아요. 2333은 단기와 서기 사이의 차이라서, 다른 기원이나 연호로 적힌 연도에는 쓸 수 없어요. 이 글은 단기 말고 다른 연호의 환산은 다루지 않았어요.
음력과 일진이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는 월력요항 규정의 조문을 다룬 글에 있어요. 관공서 공휴일이 어떤 조문으로 정해지는지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2026년 개정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민간이나 종교 단체가 단기를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이 받은 법률과 사전에 서술이 없어요.
- 1948년 9월 25일 이전 문서에 적힌 단기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이 본 건 법률이 정한 공용 연호의 기간이에요.
- 법원이나 등록 관서가 옛 문서의 단기 연도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부칙 제3항과 제4항의 문장까지만 옮겼어요.
- 단기의 해가 바뀌는 날을 정한 조문은 세 법률 어디에도 없어요. 1월 1일에 함께 바뀐다는 판단은 법률 제775호에 적힌 두 날짜에서 읽은 거예요.
- 개천절을 언제부터 양력 10월 3일로 지냈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의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 2026년은 단기 4359년이에요. 서기에 2333을 더하면 단기, 단기에서 2333을 빼면 서기예요.
- 2333은 1962년 1월 1일에 시행된 연호에관한법률(법률 제775호) 부칙 제3항에 적힌 숫자이고, 지금 법률에도 이 부칙이 실려 있어요.
-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대로 기원전 2333년을 단기 1년으로 세어도, 0년이 없어서 서기 1년이 단기 2334년이 되고 차이는 2333이에요.
- 법률 제775호는 공포일을 단기 4294년 12월 2일로, 시행일을 단기 4295년 1월 1일로 적었어요. 이 두 날짜로 보면 그 법률의 날짜 표기에서 단기 연도는 개천절이 아니라 1월 1일에 서기와 함께 넘어갔어요.
- 단기가 법률상 공용 연호였던 기간은 1948년 9월 25일부터 1961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기간에 작성된 공문서의 작성 연도는 단기 4281년부터 4294년 사이예요.
법률 조문과 연혁, 제정과 개정 이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받은 「연호에 관한 법률」 현행본과 법률 제775호, 법률 제4호 원문에서 옮겼어요. 단기, 개천절, 기원전, 서기의 뜻풀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1962년 1월과 2월의 음력 날짜는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대조표에서 옮겼어요. 조회 시점은 2026년 9월 30일 밤 10시 28분에서 32분 사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