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보까 블로그

🏷️ #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개의 글

📜
절기2026-09-3013분

올해 단기 몇 년일까, 2026년은 4359년이고 단기 계산의 2333은 법 부칙에 있어요

2026년은 단기 4359년이에요. 서기 연도에 2333을 더하면 단기가 되고, 이 2333은 1962년 1월 1일에 시행된 연호에관한법률(법률 제775호) 부칙 제3항이 그때 공문서의 단기 연대를 두고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적은 숫자예요. 같은 법률은 공포일을 단기 4294년 12월 2일로, 시행일을 단기 4295년 1월 1일로 적어서 두 날짜 모두 서기와 2333 차이이고 월일도 같아요. 단기가 법률상 공용 연호였던 건 1948년 9월 25일부터 196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민간에서 단기를 어떻게 썼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았어요.

#단기 계산#올해 단기#단군기원
📜
작명2026-09-2717분

이름 글자수 제한은 성 빼고 5자, 예규가 적어 둔 예외 항목은 셋이에요

성을 뺀 이름자가 5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 이 기준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아니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4항에 적혀 있어요. 같은 항목은 5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세 항목으로 적었는데, 외국인 부나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혼인중의 자녀를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와, 이미 등록부에 있는 이름이나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 때 외국에서 쓰던 이름이에요. 2025년 6월 20일 개정은 제한을 없앤 게 아니라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자녀 항목을 더한 거예요. 1993년 호적예규 시절 판부터 8개 판을 나란히 읽었고, 한글과 한자 글자를 어떻게 세는지는 예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름 글자수 제한#이름 5자 제한#출생신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