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일을 하다 보면 날짜를 두 번 고르게 돼요. 한 번은 기운을 보고, 한 번은 그날 창구가 열려 있는지를 보고요. 좋은 날을 골라 놓고 신고서를 들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접수는 다음 날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실무예요. 그런데 그 목록이 2026년에 두 번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새로 들어왔고, 5월 11일부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됐어요. 제헌절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열여덟 해 동안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조문을 시행일별로 받아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창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회사가 쉬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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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 항목 | 법률 | 대통령령 |
|---|---|---|
| 이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 시행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일 (일부는 5월 11일) |
| 공포 | 2026년 2월 10일, 법률 제21338호 | 2026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36290호 |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일부개정 |
| 대조한 옛 판 | — | 2023년 5월 4일 시행분, 2006년 9월 6일 시행분, 2005년 6월 30일 시행분 |
| 받은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회 창구에서 조문 단위로 직접 받음 | 같은 창구에서 시행일자를 지정해 판본별로 받음 |
법률과 대통령령을 둘 다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률은 공휴일의 큰 목록만 세우고, 실제로 관공서가 쉬는 날과 대체공휴일이 붙는 조건은 대통령령이 정하거든요. 법률 제3조제2항이 대체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대로 넘겨요.
두 목록은 같지 않아요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법률이 세는 공휴일과 대통령령이 세는 관공서 공휴일이 같은 목록이 아니에요.
| 구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
| 일요일 | 없음 | 제1호로 있음 |
| 국경일 | 제1호 | 제2호 |
| 1월 1일 | 제2호 | 제3호 |
| 설날 3일 | 제3호 | 제4호 |
| 부처님 오신 날 | 제4호 | 제5호 |
| 노동절 | 없음 | 제6호 |
| 어린이날 | 제5호 | 제7호 |
| 현충일 | 제6호 | 제8호 |
| 추석 3일 | 제7호 | 제9호 |
| 기독탄신일 | 제8호 | 제10호 |
| 선거일 | 제9호 | 제10호의2 |
| 수시 지정 | 제10호 | 제11호 |
법률에는 일요일과 노동절이 없어요. 대통령령에만 있어요. 목록이 이렇게 갈리는 건 두 조문이 재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법률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해 사회 각 분야의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1조에 적고, 대통령령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한다고 제1조에 적어요.
그래서 어느 목록을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관공서 창구가 열려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대통령령을 봐야 해요.

2026년에 바뀐 첫 번째 — 노동절
2026년 4월 30일 개정으로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이 제6호로 들어왔어요. 부칙이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으니, 들어온 날이 곧 그해 노동절 당일이에요.
개정 전 조문을 보면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2023년 시행분 제5호는 삭제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2005년 6월 30일 개정 때 비워 둔 칸이 그대로 남아 있던 거예요. 이번 개정은 그 빈칸을 그냥 채운 게 아니라 호 번호를 통째로 다시 붙였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제6호에서 제5호로, 어린이날이 제7호에서 제7호로, 현충일이 제8호로 자리를 옮겼어요.
호 번호가 바뀐 게 왜 중요하냐면, 대체공휴일 조문이 호 번호로 대상을 짚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다시 볼게요.
2026년에 바뀐 두 번째 — 제헌절
같은 개정에서 제2조제2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 시점 | 제2호 문장 |
|---|---|
| 2005년 6월 30일 시행 |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
| 2023년 5월 4일 시행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 2026년 5월 11일 시행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골라 적던 방식에서 통째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무엇을 국경일이라 하는지가 그대로 답이 돼요. 그 법 제2조는 국경일을 다섯 개로 적어요.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이에요.
그래서 제헌절이 목록 안으로 들어와요.
제헌절이 언제 빠졌는지도 조문에 남아 있어요. 2005년 6월 30일 개정의 부칙 제2항이 이렇게 적어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경과조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 공휴일이 아닌 상태로 지낸 해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열여덟 해예요.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붙지 않아요
여기가 택일에서 제일 자주 어긋나는 자리예요. 대체공휴일을 정한 제3조제1항은 대상이 되는 호를 하나씩 짚어서 적어요. 짚히지 않은 호에는 붙지 않아요.
| 조건 | 대상이 되는 공휴일 | 겹치는 날 |
|---|---|---|
| 제1항제1호 |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 토요일 또는 일요일 |
| 제1항제2호 | 설날 3일, 추석 3일 | 일요일만 |
| 제1항제3호 | 국경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추석, 기독탄신일 |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그리고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 1월 1일 (제2조제3호)
- 현충일 (제2조제8호)
- 일요일 (제2조제1호)
- 선거일 (제2조제10호의2)
-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 (제2조제11호)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월 1일과 현충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아요. 2026년 현충일이 마침 그랬어요. 6월 6일이 토요일이었고, 조문상 대체공휴일이 붙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날과 추석도 조건이 달라요. 다른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다 대상인데, 설날과 추석은 제2호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고만 적어요. 사흘짜리 연휴라 토요일 하나가 겹쳐도 나머지 이틀이 남는다는 구조로 읽히는 대목이에요.
제3조에는 겹침을 정리하는 항이 둘 더 있어요. 제2항은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하고, 제3항은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다시 밀어요.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에 얹혀 사라지는 일을 막는 장치예요.

2026년 양력 공휴일을 요일로 놓아 볼게요
날짜가 양력으로 고정된 공휴일만 요일을 계산해 봤어요. 설날과 추석,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이라 이 글에서는 환산하지 않았어요.
| 공휴일 | 2026년 날짜 | 요일 | 대체공휴일 대상 여부 |
|---|---|---|---|
| 1월 1일 | 1월 1일 | 목 | 대상 아님 |
| 3·1절 | 3월 1일 | 일 | 대상 |
| 노동절 | 5월 1일 | 금 | 대상 |
| 어린이날 | 5월 5일 | 화 | 대상 |
| 현충일 | 6월 6일 | 토 | 대상 아님 |
| 제헌절 | 7월 17일 | 금 | 대상 |
| 광복절 | 8월 15일 | 토 | 대상 |
| 개천절 | 10월 3일 | 토 | 대상 |
| 한글날 | 10월 9일 | 금 | 대상 |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금 | 대상 |
이 표에서 이 글을 쓰는 시점 이후로 남은 자리는 개천절이에요. 10월 3일이 토요일이고 국경일이라 제3조제1항제1호에 걸려요. 조문대로라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택일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 기운으로 날을 고른 다음, 그 날짜가 위 목록에 있는지 한 번 더 보세요. 특히 10월 초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몰려 있어요.
- 1월 1일과 현충일은 주말에 걸려도 그대로 지나가요. 연휴가 붙을 거라고 미리 셈하지 마세요.
- 설날과 추석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일요일일 때만이에요.
- 제헌절은 2026년부터 다시 쉬는 날이에요. 예전 달력이나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쓰면 어긋나요.
- 회사가 쉬는지는 이 규정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봐야 해요. 법률 제4조가 그렇게 넘겨 뒀어요.
이름과 날짜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면 출생신고 기한과 과태료 다섯 칸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신고 기한은 공휴일과 무관하게 흘러가거든요. 사주에 맞는 좋은 날을 고르는 기준은 이사 방위와 좋은 날 고르는 법에, 결혼 날짜는 궁합으로 보는 혼인 길일에 따로 적어 뒀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창구 운영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공휴일에 어떤 신고가 접수되는지, 무인 발급기가 도는지는 이 조문에 없어요.
- 음력 공휴일의 2026년 양력 날짜를 환산하지 않았어요.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은 표에서 뺐어요.
- 민간 사업장 적용을 보지 않았어요. 법률 제4조가 관계 법령으로 넘긴 자리라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임시공휴일은 알 수 없어요. 제2조제11호와 제4조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한다고만 정해요. 미리 셀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 개정 이유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봤고, 왜 바뀌었는지는 다른 문서를 열어야 해요.
정리
2026년에 관공서 공휴일이 두 번 바뀌었어요. 5월 1일에 노동절이 제6호로 새로 들어왔고, 5월 11일에 제2호가 국경일 전부를 가리키게 바뀌면서 제헌절이 열여덟 해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붙지 않아요.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상이 아니고,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이에요. 조문이 호 번호로 대상을 짚어 놓은 구조라, 목록만 보고 짐작하면 어긋나요.
택일은 기운과 달력을 함께 보는 일이에요. 좋은 날을 고르셨다면, 그날 창구가 열려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