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10월 9일은 공휴일이에요. 관공서 공휴일 목록에는 2012년 12월 28일 개정으로 다시 들어왔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도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해요. 그래서 지금 근거는 이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두 가지예요. 2026년 5월 11일부터는 두 조문 모두 한글날 이름을 따로 적지 않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체를 가리키는데, 한글날이 그 국경일 가운데 하나라 공휴일인 건 그대로예요. 2026년 한글날은 금요일이에요.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 월력요항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를 한글날과 토·일요일이 이어진 사흘로 적었어요. 다만 한글날이 줄곧 쉬는 날이었던 건 아니에요. 199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27일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목록에 한글날이 없었어요. 연도로 세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스물두 번의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쉬는 사람에도 조건이 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정한 거예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따로 정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가운데 일요일을 뺀 날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이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2021년, 2022년의 1월 1일에 차례로 적용됐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제18조제3항),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제63조)에게는 이 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11조제1항 단서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이 제55조제1항만 적용한다고 적어서, 이 공휴일 조항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1949년 첫 규정, 1991년 제외, 2005년 국경일 승격, 2012년 재지정, 2021년 대체공휴일, 2022년 공휴일법 순서로 판본을 따라가고, 마지막에 회사 적용을 조문으로 정리할게요.
한글날 공휴일 연혁, 규정 판본으로 한눈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목록에 올라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판은 25개예요. 그 판들을 시행일 순서로 받아 제2조 목록에 한글날이 있는지 하나씩 봤어요. 2021년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3개 판도 같은 표에 넣었어요.
| 기간 | 공휴일인가 | 근거 |
|---|---|---|
| 1949년 6월 4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 공휴일 | 1949년 제정 대통령령 제124호에 「10월9일(한글날)」, 1989년 판까지 14개 판 모두 수록 |
| 199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28일까지 | 공휴일 아님 | 1990년 11월 5일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13155호 |
| 2005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7일까지 | 국경일이지만 공휴일 아님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7771호), 규정 제2조제2호는 3·1절, 광복절, 개천절만 적음 |
| 2012년 12월 28일부터 | 공휴일 | 대통령령 제24273호 |
| 2021년 7월 7일(법률 부칙 제2조), 2021년 8월 4일(규정 제3조)부터 | 공휴일,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대통령령 제31930호 |
| 2022년 1월 1일부터 | 공휴일 (법률에도 한글날이 이름으로 오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법률 제18291호) |
| 2026년 5월 11일부터 | 공휴일 (법률과 규정 모두 국경일 전체를 가리키는 문장으로 바뀜) | 법률 제21338호, 대통령령 제36290호 |
연혁 목록의 가장 오래된 판이 1949년 제정본이에요. 그래서 정부 수립 전의 사정은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1949년 첫 규정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었어요
1949년 6월 4일 제정된 대통령령 제124호의 이름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에요. 조문 번호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고 적고 날짜를 나열했어요. 목록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부터 3일까지, 4월 5일 식목일, 추석,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기독탄생일, 그리고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에요.
이때 한글날은 국경일이 아니었어요. 같은 해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 제2조는 국경일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넷으로 적었어요. 한글날은 국경일 칸이 아니라 따로 이름을 올린 공휴일이었던 거예요. 국경일법이 개천절 날짜를 어떻게 적었는지는 개천절이 원래 음력 10월 3일이었다는 글에 1949년 원문과 함께 정리돼 있어요.
그 뒤 1990년 개정 전까지 규정은 열세 번 더 바뀌었어요. 1950년, 1956년, 1959년, 1960년, 1961년 두 번, 1968년, 1970년 전부개정, 1975년, 1976년, 1985년, 1986년, 1989년 판이에요. 1970년 전부개정 때 이름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14개 판 본문에는 한글날이 모두 한 번씩 들어 있어요.
다른 날은 그사이 들고 났어요. 1950년 판에 10월 24일 국제연합일이 들어왔고, 1976년 판에서는 국제연합일이 빠지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들어왔어요. 한글날 줄은 그대로였어요.
1991년에 빠진 이유, 개정이유에 적힌 한 문장
1989년 2월 1일 판 목록을 보면 10월에 공휴일이 몰려 있었어요. 제10호가 10월 1일 국군의 날, 제11호가 10월 9일 한글날이었고, 제2호 국경일에는 10월 3일 개천절이 들어 있었어요. 이 판에는 단서도 하나 있었어요. 「연휴외의 공휴일이 겹칠때에는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한다는 문장이에요.
1990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13155호가 규정을 통째로 새로 썼어요. 부칙은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새 제2조 목록은 열한 개 호인데,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없어요. 개정이유는 이렇게 적었어요.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완화하고 연휴에 따른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군의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익일휴무제를 폐지하는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새 판 제2조 단서에는 재외공관의 공휴일 문장만 남았고, 공휴일이 겹치면 다음 날도 쉰다는 문장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1991년부터 한글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 아니게 됐어요.
그 시기 한글날의 지위는 2005년 국경일법 개정이유에 한 줄 나와요. 한글날을 「현재 대통령령에 국가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날로 적었어요. 기념일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 원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한글날은 스물두 번 돌아왔고, 그사이 1999년, 2005년, 2006년 판 본문에도 한글날이라는 글자는 없어요.
2005년 국경일이 됐지만 쉬는 날은 아니었어요
2005년에는 두 번의 변화가 같은 해에 있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200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8893호가 제2조제2호를 바꿨어요. 그 전 문장은 그냥 「국경일」이었는데, 이 개정으로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이 됐어요.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면서 식목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을 2008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국경일을 골라 적는 방식이 이때 생겼어요.
그리고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771호로 개정돼 제2조에 「5. 한글날 10월 9일」이 들어왔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에요. 개정이유 원문은 이래요.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국가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한글날을 이 법에 의한 국경일로 승격 규정함으로써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따라 바뀌지 않았어요. 2006년 9월 6일 판도 제2조제2호가 「국경일중 3ㆍ1절, 광복절 및 개천절」 그대로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은 아닌 날이었어요.
국경일과 공휴일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는 대목이에요. 제헌절도 2008년부터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내다가 2026년에 공휴일로 돌아왔어요. 그 과정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2026년 개정을 다룬 글에 조문으로 정리돼 있어요.
2012년 12월 28일, 한 줄 개정으로 돌아왔어요
대통령령 제24273호는 2012년 12월 28일 공포되고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개정문은 한 줄이에요. 제2조제2호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로 한다는 문장이에요. 개정이유는 이래요.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존ㆍ함양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2012년 10월 9일은 이 개정 전이라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재지정 뒤 처음 돌아온 한글날은 2013년 10월 9일 수요일이에요. 이 요일은 달력으로 센 값이에요.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는 2021년 이후만 제공하거든요.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한글날에도 붙어요
2013년 11월 5일 개정으로 규정에 제3조(대체공휴일)가 신설됐어요. 그런데 대상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었어요. 국경일을 담은 제2호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2016년 10월 9일은 일요일이었지만, 이 조문대로라면 대체공휴일 자리가 아니었어요.
바뀐 건 2021년이에요. 2021년 7월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부칙 제2조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어요. 그 특례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이어 2021년 8월 4일 규정 제3조가 새로 쓰였어요. 개정이유는 설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에만 붙이던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붙이도록 넓힌다고 적었어요.
지금 조문은 제3조제1항제1호예요. 제2조제2호의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2021년 이후 한글날을 놓아 보면 이래요.
| 연도 | 10월 9일 | 대체공휴일 | 자료 |
|---|---|---|---|
| 2021년 | 토 | 10월 11일 월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
| 2022년 | 일 | 10월 10일 월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
| 2023년 | 월 | 없음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
| 2024년 | 수 | 없음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
| 2025년 | 목 | 없음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
| 2026년 | 금 | 없음 |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
| 2027년 | 토 | 10월 11일 월 |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
| 2028년 | 월 | 없음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2026년 10월 6일 기준 월력요항 발표 전) |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 페이지는 스스로 「이 자료는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닙니다」라고 밝혀요. 공식 자료는 우주항공청이 해마다 내는 월력요항이에요. 그래서 2026년과 2027년은 월력요항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2026년 10월 6일 조회 시점에는 2028년 월력요항이 나오지 않아서 그 줄은 비공식 자료예요.
2026년 한글날은 금요일, 2027년은 대체공휴일이 붙어요
2026년 한글날은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과 붙어 있지만 겹치지는 않으니 대체공휴일은 없어요. 2025년 6월 30일 발표된 2026년 월력요항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를 「한글날 및 토·일요일」 사흘로 적었고, 공휴일 표에 대체공휴일(한글날) 줄이 없어요.
2027년이 그다음 대체공휴일 해예요. 10월 9일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 10월 10일은 일요일이라 그 자체로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자리예요.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 공휴일 표에도 대체공휴일(한글날)이 10월 11일 월요일로 올라 있어요. 같은 자료는 2027년에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다섯 날 가운데 하나로 한글날을 꼽았어요. 2027년의 다른 연휴는 2027년 추석 연휴를 요일별로 따져 본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2022년부터는 공휴일법도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해요
대체공휴일 특례를 먼저 시행했던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의 본문은 2022년 1월 1일 시행됐어요. 제2조제1호가 공휴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적었어요. 그전까지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한 문장은 대통령령에만 있었는데, 이때부터 법률에도 들어간 거예요. 제정이유가 그 사정을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래서 한글날이 공휴일이라는 근거는 지금 두 군데예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예요. 법률은 목록을 세우고, 그 적용은 제4조에서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으로 넘겨요.
두 조문의 문장은 2026년에 같은 날 바뀌었어요.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법률 제21338호가 2026년 5월 11일부터 제2조제1호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고쳤고, 대통령령 제36290호의 제2조제2호 개정 부분도 같은 5월 11일에 시행돼 같은 문장이 됐어요. 둘 다 한글날 이름을 따로 적지 않게 됐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국경일 다섯 가운데 하나로 한글날 10월 9일을 적고 있어서 한글날은 그대로 공휴일이에요.
회사도 쉬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제1조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스스로 밝혀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넘겨요.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한글날에 쉬는지는 근로기준법을 봐야 해요.
2018년 3월 20일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한 문장이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공휴일 이야기는 없었어요. 이 개정으로 제2항이 새로 생겼어요.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제2항이 이 휴일을 정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제1호는 제외)과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에요. 제1호는 일요일이에요. 한글날은 제2조제2호가 가리키는 국경일이니 여기에 포함돼요.
다만 제2항은 한꺼번에 시행되지 않았어요. 2018년 개정법 부칙 제1조제4항이 사업장 규모별로 날짜를 나눴어요.
| 사업장 | 제55조제2항 시행일 |
|---|---|
|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개정이유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규모별 3단계로 나눴다고 적었어요. 그 전 제55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문장이 없었던 거예요.
단서도 함께 봐야 해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그런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한글날이 근무일이 되고 다른 날이 휴일이 될 수 있어요. 직원 수는 시행령 제7조의2가 셈법을 정했어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요. 날마다 센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인지 따지는 보정 규정도 붙어 있어요.
5명 이상 사업장이어도 이 조항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로 네 가지를 들어요. 농림 사업, 축산·양잠·수산 사업,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예요. 이런 근로자에게는 제55조제2항이 한글날 유급휴일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사정이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시행령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혀 있고 제55조제2항은 없어요. 그래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주 1회 유급휴일 조항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조항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법이 쉬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조항으로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뜻이고, 실제로 쉬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1949년 이전의 한글날 휴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의 첫 판이 1949년 제정본이에요. 1949년 판에는 개정이유가 없어서 왜 한글날을 넣었는지도 원문으로는 알 수 없어요.
-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한글날을 기념일로 정한 대통령령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그 시기 지위는 2005년 국경일법 개정이유의 한 문장으로만 옮겼어요.
- 한글날에 일했을 때의 가산임금은 다루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 회사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공무원 복무 규정, 학교 휴업일은 보지 않았어요.
- 제63조제4호가 대통령령에 맡긴 업무 범위와 감시·단속적 근로의 승인 기준은 열지 않았어요.
- 2028년 한글날 요일은 한국천문연구원의 비공식 달력자료로만 확인했어요.
- 한글 반포 연도와 2026년이 몇 주년인지는 이번 자료 범위 밖이에요.
정리하면
- 한글날 10월 9일은 지금 공휴일이에요. 관공서 공휴일 목록에는 2012년 12월 28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24273호로 다시 들어왔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도 이름이 올랐어요. 2026년 5월 11일부터는 법률과 규정 모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체를 가리켜요.
- 1949년 첫 규정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어요. 1991년 1월 1일 시행 전부개정에서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국군의날과 함께 빠졌어요.
-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이 됐지만, 규정 제2조제2호가 3·1절, 광복절, 개천절만 골라 적고 있어서 2012년까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스물두 번의 한글날이 그랬어요.
-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한글날에도 붙어요. 2026년 한글날은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없고, 2027년은 토요일이라 2027년 월력요항이 10월 11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었어요.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정해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규모별로 적용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과 바꿀 수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제18조제3항), 제63조가 휴일 규정을 빼 둔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 근로자와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제11조제1항 단서)은 이 조항 밖이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연혁 25개 판, 「국경일에 관한 법률」 3개 판, 「공휴일에 관한 법률」 3개 판, 「근로기준법」 6개 판과 같은 법 시행령 2개 판, 우주항공청 2026년·2027년 월력요항 원문,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2021년부터 2028년까지 제공분)를 옮겼어요. 조회 시점은 2026년 10월 6일 오후 5시 31분에서 6시 3분 사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