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력 앱을 두 개 켜 놓고 같은 날짜를 넣었는데 일진이 다르게 보인 적 있으실 거예요. 달력마다 윤달 표기가 다른 해도 있고요. 그럴 때 대개는 "어느 쪽이 맞나"를 묻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일진 계산 기준은 관례가 아니라 조문으로 정해져 있어요. 음력 초하루를 언제로 잡는지, 어느 달을 윤달로 삼는지, 세차ㆍ월건ㆍ일진이라는 간지를 어디서부터 세기 시작하는지가 모두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이라는 우주항공청 훈령의 조문과 별표에 적혀 있어요. 그 훈령은 2026년 2월 2일에 제정돼 같은 날 시행됐고, 오늘 기준으로 현행이에요.
이 글은 그 계산 규칙만 다뤄요. 윤달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하는지 같은 풍습은 다루지 않고, 명식을 뽑아 읽는 방법도 다루지 않아요.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자리를 조문으로 짚는 것까지가 이 글의 범위예요.
먼저 이 글에서 실제로 연 문서부터 밝힐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66호, 발령ㆍ시행 2026년 2월 2일, 제정), 「천문법」(법률 제20144호, 공포 2024년 1월 26일, 시행 2024년 5월 27일), 「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69호, 공포 2024년 3월 29일, 시행 2024년 5월 27일) 세 건을 열었고, 훈령에 붙은 별표 세 건은 첨부 PDF까지 따로 내려받아 조문 화면의 글자와 대조했어요. 간지 값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의 음양력변환으로 맞춰 봤고요. 조회한 날은 2026년 8월 19일이에요. 아래에서도 어느 문서의 어느 자리인지 매번 적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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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일진과 윤달은 우주항공청 훈령이 정한 계산 규칙으로 정해져요
먼저 세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음력 매월 1일은 합삭일로 정해요. 달과 태양의 황경이 일치하는 날이 초하루예요. 눈으로 보이는 달 모양이 아니라 계산된 순간이 기준이에요.
둘째, 윤달은 중기가 없는 첫 달이에요. 전년 11월부터 당해 년 11월 전까지 달이 열세 개가 되는 해에, 그 열세 달 가운데 중기가 들어 있지 않은 첫 번째 달을 윤달로 삼아요.
셋째, 세차ㆍ월건ㆍ일진의 초깃값은 1896년 1월 1일에 묶여 있어요. 「별표 3」은 그날을 음력 1895년(을미) 11월(무자) 17일(계축)로 적어 두었고, 그중 일진이 계축이에요. 오늘까지의 일진은 거기서부터 하루씩 이어진 값이고요.
이 세 문장이 각각 훈령 제3조 제2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2항과 「별표 3」에서 나와요. 아래에서 하나씩 원문으로 볼게요.
한 가지 미리 짚어 둘 게 있어요. 이 훈령이 정하는 것은 달력에 실릴 값이에요. 명식을 세울 때 연주나 월주를 어느 시점에서 가르는지는 이 훈령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훈령 제4조의 제목 자체가 「음력 날짜 표기법」이고, 세차ㆍ월건ㆍ일진은 그 조문 안에서 음력 날짜에 붙이는 간지로 정의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뒤에서 다시 볼게요.
근거 조문 — 천문법 제5조 제1항의 양력 기준과 시행령 제3조의 관보 게재
훈령보다 위에 법률이 있어요. 「천문법」이에요. 제1조가 이 법의 자리를 이렇게 적어요.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라는 구절이 이 글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쓰는 날짜 체계를 정하는 법률이 따로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표준을 정하는 조문이 제5조예요. 제목이 「천문역법」이고, 제1항은 한 문장이에요.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기준은 양력이고, 음력은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음력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법률이 병행 사용을 허용해 둔 체계예요. 다만 기준은 양력이고, 그 양력이 무엇인지도 같은 법이 정의해 둬요. 제2조 제4호가 이래요.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이어지는 제2조 제5호가 윤년을 정의해요.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윤년과 윤달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정의되는 말이에요. 윤년은 양력에 하루를 더하는 것이고, 윤달은 음력에 한 달을 더하는 것이거든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는 제2조 제6호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이하 같다),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그리고 제5조 제3항이 그 자료를 누가 만들어 어디에 싣는지 정해요.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항 끝에는 「신설 2017.10.24, 2022.6.10, 2024.1.26」이라는 표시 하나에 날짜 세 개가 함께 적혀 있어요. 표시가 세 개 붙은 게 아니라, 하나의 표시 안에 날짜가 셋이에요. 2017년에 새로 들어온 뒤 두 번 손질됐다는 뜻으로 읽히는 자리예요. 바로 위 제2항은 같은 자리가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형식이고요. 이 법률의 소관 부처는 우주항공청으로 적혀 있고, 제개정구분은 타법개정이에요.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넘겨 두었으니 시행령을 봐야 해요. 「천문법 시행령」 제3조예요.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법률과 시행령이에요. 그런데 이 두 문장 어디에도 초하루를 어떻게 잡는지, 윤달을 어디에 넣는지는 없어요. 그 세부가 훈령으로 내려가요. 훈령 제1조가 스스로 자리를 밝혀요.
이 훈령은 「천문법」 제5조제3항 및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항목 및 작성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훈령으로 세 단계가 이어져요. 계산 규칙은 마지막 단계인 훈령에 있어요.
| 문서 | 정하는 것 | 이 글에서 본 조문 |
|---|---|---|
| 천문법 | 날짜의 기준은 양력, 음력 병행 가능 / 월력요항의 정의와 관보 게재 | 제2조, 제5조 |
| 천문법 시행령 | 자료를 천문연에서 받아 6월 말까지 작성ㆍ관보 게재 | 제3조 |
|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 초하루ㆍ대월소월ㆍ윤달ㆍ간지ㆍ명절의 계산법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
음력 초하루가 합삭일인 자리 —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다섯 줄
훈령 제3조의 제목이 「음력 날짜 계산법」이에요. 본문 한 줄 뒤에 각 호가 다섯 개 붙어요. 다섯 줄이 전부 원문 그대로 이래요.
제1호. 음력의 계산을 위한 천체의 위치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최신의 천체력을 사용하며, 날짜와 시각은 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2호. 음력 매월 1일(초하루)은 달과 태양의 황경이 일치하는 날인 합삭일로 정한다.
제3호. 한 달의 길이는 합삭일에서 그다음 합삭일 전 날까지이다. 한 달의 길이가 30일이면 대월(큰달)이라 하고 29일이면 소월(작은달)이라고 한다.
제4호. 당해 년의 음력 날짜는 전년 동지가 있는 달을 11월로 삼아 계산한다.
제5호. 전년 11월부터 당해 년 11월 전까지 열세 달이 되면 중기가 없는 첫 달을 윤달로 정한다.
이 다섯 줄을 하나씩 풀어 볼게요.
제1호에서 눈여겨볼 낱말은 한국표준시예요. 합삭이 일어나는 순간은 지구 어디서 보든 같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며칟날인지는 어느 시각을 기준으로 읽느냐에 따라 갈려요. 합삭 시각이 자정에 아주 가깝게 걸리면 기준시가 한 시간만 달라도 초하루가 하루 밀릴 수 있거든요. 조문은 그 기준을 한국표준시로 못 박아 두었어요. 시간의 기준선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는 태어난 시각 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 이야기는 표준시와 서머타임 때문에 시주가 달라지는 자리를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제2호는 초하루의 정의예요. 우리는 흔히 초승달이 보이는 날을 음력 초하루로 여기는데, 조문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달이 아니에요. 달과 태양의 황경이 일치하는 순간, 즉 합삭이 일어나는 그날이 초하루예요. 합삭일에는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서 사실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초하루는 달이 가장 안 보이는 날이고, 초승달은 그보다 며칠 뒤에야 눈에 들어와요.
제3호는 한 달의 길이를 합삭에서 합삭까지로 정해요. 그리고 30일이면 대월, 29일이면 소월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기서 왜 음력 한 달이 29일이었다 30일이었다 하는지가 설명돼요. 달의 삭망 주기가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니어서, 합삭에서 다음 합삭까지 걸린 날수를 세면 어떤 달은 29일, 어떤 달은 30일이 되는 거예요. 조문은 그 실제 날수를 그대로 받아 이름만 나눠 붙여요.
제4호가 이 다섯 줄에서 가장 낯선 문장일 거예요. 음력 한 해의 계산이 1월이 아니라 전년 동지가 있는 달에서 출발해요. 그 달을 11월로 삼고 거기서부터 세어 나가요. 그러니 음력 달의 번호는 그해 초하루부터 순서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동지라는 고정점을 11월에 묶어 놓고 역산하는 구조예요.
제5호가 윤달 규칙인데, 제4호와 붙어 있어야 뜻이 통해요. 전년 11월부터 당해 년 11월 전까지를 세었을 때 달이 열두 개면 그대로 열두 달이고, 열세 개가 되면 한 달이 남아요. 그 남는 한 달을 어디에 둘지를 정하는 것이 "중기가 없는 첫 달"이라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중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훈령은 정작 중기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요. 제2조의 정의 규정은 각 호가 다섯 개인데 월력요항ㆍ음력ㆍ윤달ㆍ24기ㆍ간지를 정의할 뿐이고 중기를 정의하는 호는 없어요. 훈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통틀어 중기라는 낱말이 나오는 자리도 제2조 제4호와 방금 본 제3조 제5호 두 곳뿐이에요. 그중 제2조 제4호는 24기를 이렇게 적어요.
"24기"는 한 해를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등분 한 것으로 12절기와 12중기를 교대로 배열한다(별표 제1호).
24기는 절기와 중기가 번갈아 놓인 스물네 개의 점이고, 그 절반인 열두 개가 중기예요. 그러니까 중기가 무엇인지는 정의 문장이 아니라 「별표 1」의 아래쪽 줄에 열거로만 나와 있어요.
윤달이 갈리는 자리 — 중기가 없는 첫 달을 윤달로 삼는 규칙
왜 하필 "중기가 없는 달"일까요. 조문은 이유를 적지 않지만, 제2조 제3호의 윤달 정의와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보여요.
"윤달"은 음력 역법의 역일과 계절을 맞추기 위해 연중에 별도로 들어가는 달을 말한다.
중기는 태양의 위치로 정해지는 점이라 한 해에 열두 개가 놓여요. 그런데 음력 한 달은 중기와 중기 사이 간격보다 조금 짧아요. 그래서 달을 계속 세다 보면 어느 달은 중기를 하나도 품지 못한 채 지나가요. 계절을 나타내는 점을 하나도 담지 못한 달이 생기는 것이고, 조문은 바로 그 달을 덤으로 얹힌 달로 보아 윤달로 삼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방법은 제4조 제3항에 있어요.
윤달의 이름은 앞 달의 이름을 차용하되, 이름 앞에 '윤'을 붙여 부른다.
그래서 5월 다음에 오는 윤달은 윤5월이 되고, 6월 다음에 오는 윤달은 윤6월이 돼요. 새 번호를 만들지 않고 앞 달의 번호를 다시 쓰는 구조예요.
실제 값으로도 맞춰 봤어요.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의 음양력변환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를 12일 간격으로 183번 조회해서 윤달로 표시되는 날을 모았어요. 윤달은 29일 아니면 30일이라 12일 간격이면 어떤 윤달도 건너뛸 수 없거든요. 그 결과 이 6년 구간에서 나온 윤달은 두 번이었어요. 2025년 윤6월과 2028년 윤5월이에요.
2028년 윤5월은 하루 단위로 다시 좁혀 봤어요. 2028년 6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일 조회한 결과예요.
| 양력 날짜 | 음력 표기 |
|---|---|
| 2028년 6월 22일 | 5월 30일 (평달) |
| 2028년 6월 23일 | 윤5월 1일 |
| 2028년 7월 21일 | 윤5월 29일 |
| 2028년 7월 22일 | 6월 1일 (평달) |
두 달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앞의 평달 5월은 5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라 30일짜리 달이고, 훈령 제3조 제3호의 낱말로 하면 대월이에요. 그다음 날인 6월 23일부터 윤5월이 시작되고, 윤5월은 29일로 끝나니 같은 조문의 낱말로 소월이에요. 그리고 이 29일 구간은 제3조 제5호가 말하는 "중기가 없는 첫 달"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다만 하지와 대서의 실제 시각을 제가 따로 확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마지막 절에 그대로 적어 둘게요.
한 가지 더 눈에 띈 게 있어요. 윤달에 해당하는 날을 조회하면 월건 칸이 비어서 돌아와요. 2028년 6월 23일과 7월 21일 모두 일진과 세차는 값이 있는데 월건만 빈 값이었어요. 평달인 날에는 월건이 채워져 나오고요. 훈령 제4조 제3항이 윤달의 이름을 앞 달에서 빌려 오도록만 정해 두었다는 점과 나란히 놓고 볼 만한 자리예요.
윤달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한다는 풍습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그쪽이 궁금하시면 윤달의 뜻과 손 없는 달 풍습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세차ㆍ월건ㆍ일진의 출발점 — 별표 3의 1896년 1월 1일 계축일
이제 간지예요. 훈령 제2조 제5호가 먼저 간지를 정의해요.
"간지"는 10천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과 12지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만든 60개의 조합을 말한다(별표 제2호).
그리고 제4조 제2항이 그 60개를 년ㆍ월ㆍ일에 어떻게 붙이는지 정해요.
년, 월, 일에 배당하는 간지는 각각 세차, 월건, 일진이라고 하며, 그 초깃값은 1896년 1월 1일 양력 개력 때의 간지를 기준으로 한다(별표 제3호).
문장 안에 낱말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년에 붙는 것이 세차, 월에 붙는 것이 월건, 일에 붙는 것이 일진이에요. 그리고 "그 초깃값은"이라는 표현이 이 글의 제목이 가리키는 자리예요. 계산의 시작점이 조문에 숫자로 박혀 있고, 그 숫자가 「별표 3」에 있어요.
「별표 3」은 제목이 「간지 표기 기준」이고, 본문이 딱 한 문장이에요.
서기 1896년 1월 1일은 음력 1895년(을미) 11월(무자) 17일(계축)이다.
한 문장 안에 네 개의 값이 들어 있어요. 양력 1896년 1월 1일이라는 날짜, 그날의 음력 날짜인 1895년 11월 17일, 그리고 세차 을미ㆍ월건 무자ㆍ일진 계축이에요. 이 한 줄에서 오늘까지의 모든 일진이 나와요.
왜 1896년 1월 1일일까요. 훈령 제2조 제2호가 답을 갖고 있어요.
"음력"은 우리나라의 전통 역법으로 1896년 양력으로 역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던 역법을 말한다.
양력으로 역법이 고쳐진 그 시점을 계산의 원점으로 삼은 거예요. 제4조 제2항이 "양력 개력 때의 간지"라고 적은 것도 같은 뜻이고요.
이 한 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직접 맞춰 봤어요. 순서는 이래요.
첫째, 「별표 2」의 60간지 표에서 계축이 몇 번째인지 세요. 표는 가로 열 칸, 세로 여섯 줄이에요. 갑자로 시작해 계유까지가 첫 줄, 갑술부터 계미까지가 둘째 줄이고요. 계축은 다섯째 줄 맨 오른쪽 칸이라 50번째예요.
둘째, 1896년 1월 1일부터 알고 싶은 날까지의 날수를 세요.
셋째, 50에 그 날수를 더하고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봐요. 나머지가 0이면 60번째로 읽고요.
이 순서로 계산한 값을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변환이 돌려준 값과 나란히 놓아 봤어요.
| 양력 날짜 | 1896년 1월 1일 이후 날수 | 계산한 일진 | 천문연 일진 |
|---|---|---|---|
| 1896년 1월 1일 | 0일 | 계축 | 계축 |
| 1945년 8월 15일 | 18,123일 | 병진 | 병진 |
| 1984년 2월 2일 | 32,173일 | 병인 | 병인 |
| 2000년 1월 1일 | 37,985일 | 무오 | 무오 |
| 2026년 8월 19일 | 47,712일 | 을축 | 을축 |
| 2026년 9월 1일 | 47,725일 | 무인 | 무인 |
| 2026년 12월 31일 | 47,846일 | 기묘 | 기묘 |
일곱 줄이 전부 같았어요. 조문 한 줄과 별표 한 장으로 130년 뒤의 일진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일진에는 해석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시작점이 정해져 있고 그 뒤로는 하루에 한 칸씩 60칸을 도는 것뿐이니까요.
같은 조회에서 세차의 성질도 하나 눈에 띄었어요. 양력 2000년 1월 1일의 세차가 기묘로 나왔는데, 그날의 음력 연도가 1999년이거든요. 세차는 음력 연도에 붙어 있어요. 훈령 제4조의 제목이 「음력 날짜 표기법」이라는 점과 앞뒤가 맞아요.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 훈령이 정하는 세차ㆍ월건ㆍ일진은 음력 날짜에 붙이는 간지예요. 명식을 세울 때 연주와 월주를 어느 시점에서 가르는지는 이 훈령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문에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 "달력의 세차가 곧 사주의 연주다"라는 식으로 이어 붙이면 안 되고, 이 글도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명식을 실제로 뽑아 보는 순서는 만세력으로 내 명식을 직접 뽑는 7단계를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24기가 음력 월에 붙는 표 — 별표 1의 절기와 중기 열두 쌍
「별표 1」은 제목이 「24기와 음력월」이에요. 표 한 장이고, 한글판과 한문판이 위아래로 놓여 있어요. 한글판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 음력월 | 절기 | 중기 |
|---|---|---|
| 1월 | 입춘 | 우수 |
| 2월 | 경칩 | 춘분 |
| 3월 | 청명 | 곡우 |
| 4월 | 입하 | 소만 |
| 5월 | 망종 | 하지 |
| 6월 | 소서 | 대서 |
| 7월 | 입추 | 처서 |
| 8월 | 백로 | 추분 |
| 9월 | 한로 | 상강 |
| 10월 | 입동 | 소설 |
| 11월 | 대설 | 동지 |
| 12월 | 소한 | 대한 |
이 표가 앞의 두 조문을 잇는 다리예요. 제3조 제4호가 "전년 동지가 있는 달을 11월로 삼는다"고 했는데, 표를 보면 11월의 중기가 정확히 동지예요. 규칙과 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3조 제5호의 "중기가 없는 달"도 이 표에서 읽혀요. 표의 오른쪽 열 열두 개가 중기예요. 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한이요. 어떤 달이 이 열두 개 가운데 어느 것도 품지 못하면 그 달이 윤달 후보가 돼요.
표를 가로로 한 줄씩 읽으면 또 하나가 보여요. 한 달마다 절기 하나와 중기 하나가 짝을 이뤄요. 그래서 스물네 개가 열두 쌍으로 묶이고, 제2조 제4호가 "12절기와 12중기를 교대로 배열한다"고 적은 것이 표로 확인돼요.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이 표는 절기와 중기를 음력 월에 대응시킨 표이지, 절기가 들어오는 날짜를 적은 표가 아니에요. 실제 24기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오는지는 이 별표에 없어요. 그 값은 해마다 계산해서 월력요항에 실어요.

삼복과 한식은 24기에서 세는 자리예요
훈령 제9조는 제목이 「명절 등의 계산」이고, 두 항으로 나뉘어요. 제1항은 음력 날짜로 정하는 명절이에요.
다음 각호의 명절은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리고 각 호가 다섯 개예요. 설날은 1월 1일, 추석은 8월 15일, 정월대보름은 1월 15일, 단오날은 5월 5일, 칠석날은 7월 7일이에요. 조문에 이름과 음력 날짜가 그대로 짝지어 적혀 있어요.
제2항이 나머지를 24기 기준으로 넘겨요. 제1항 이외 다음 각호의 명절 및 세시풍속 기념일은 24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각 호는 네 개예요.
- 한식: 전년 동지 이튿날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정한다.
- 초복: 하지 후 간지에 따른 세 번째 경일이며,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
- 중복: 하지 후 간지에 따른 네 번째 경일이며,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
- 말복: 입추 후 간지에 따른 첫 번째 경일이며, 입추가 경일이면 그날을 말복으로 정한다.
삼복 세 줄에 "간지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게 눈에 띄어요. 경일은 일진의 천간이 경인 날이에요. 앞에서 본 60간지가 여기서 다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복이 며칠인지를 알려면 하지가 언제인지와 그 뒤 일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둘 다 알아야 해요. 삼복이 24절기가 아닌데도 24기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구조가 이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삼복과 한식이 왜 절기가 아닌지, 잡절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24절기와 잡절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관보에 실리기까지 — 천문연 5월 말 제출과 우주항공청 6월 말 게재
숫자가 계산됐다고 달력에 바로 실리는 건 아니에요. 훈령 제11조가 절차를 네 항으로 나눠 적어요.
제1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월력요항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한다.
제2항.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은 제1항의 자료를 매년 5월 말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한다.
제3항.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확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항.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매년 6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기한이 두 개예요. 자료가 5월 말, 게재가 6월 말이에요. 여기서 범위를 좁혀 적을게요. 매년 5월 말이라는 기한은 시행령에 없고 훈령 제11조 제2항에서 처음 나와요. 시행령 제3조에는 6월 말 게재만 적혀 있어요. 훈령이 시행령보다 한 단계 더 촘촘하게 적어 둔 자리예요.
제4항에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수록하는 날짜는 매년 6월 말(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까지 확정된 날짜에 한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국경일ㆍ공휴일ㆍ지방공휴일ㆍ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 이후에 공휴일이 새로 정해지면 그해 게재분에는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무엇을 명시해야 하는지는 제10조에 있어요. 각 호는 다섯 개예요. 제1호가 날짜의 기준은 양력(그레고리력)임을 명시한다이고, 제2호가 관공서의 공휴일(지방공휴일 제외)은 적색 표기를 명시한다, 제3호가 자료 작성 기준일을 명시한다예요. 제4호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국기 게양일의 표시는 태극기 기호로 명시한다이고, 제5호는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달력에서 공휴일이 빨간 글씨로 인쇄되고 국기 게양일 칸에 태극기가 찍히는 것도 여기에 근거가 있는 셈이에요. 다만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는 이 훈령이 정하지 않아요. 제6조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날짜를 수록한다고 넘겨 두었고, 저는 그 규정 원문까지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제12조는 재검토기한이에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히 해 둘게요. 저는 이번에 관보 자체를 열어 보지는 못했어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검색을 시도했지만 검색어가 반영된 결과 화면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절에 적은 것은 전부 조문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데까지예요.
직접 맞춰 보는 순서 — 천문우주지식정보에서 내 생일 간지 확인하기
이제 직접 해 볼 차례예요. 준비물은 양력 생일 하나예요.
1단계. 양력 날짜를 준비해요. 음력 생일만 아신다면 그 값을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변환 화면이 양력용과 음력용으로 나뉘어 있으니 어느 쪽에 넣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가 처음 조회할 때 음력용 화면에 양력 날짜를 넣어서 값이 통째로 어긋났어요. 같은 2026년 8월 19일인데 한쪽은 을축, 다른 쪽은 병오가 나왔거든요.
2단계.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의 음양력변환에서 조회해요. 결과 화면에 음력 날짜와 함께 음력간지가 나오고, 세차ㆍ월건ㆍ일진이 한 줄에 나란히 표시돼요.
3단계. 나온 값을 조문으로 되짚어요. 일진이 60간지 중 몇 번째인지는 「별표 2」에서 세면 되고, 그 값이 1896년 1월 1일 계축에서 하루씩 이어진 결과인지는 앞 절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4단계. 윤달인지 확인해요. 결과에 윤달 표시가 붙는지 보세요. 윤달인 날은 월건 칸이 비어 있는 것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5단계. 조회 가능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봐요. 화면 아래에 입력범위가 적혀 있어요. 양력을 넣는 쪽에 적힌 값은 -59년 02월 13일부터 2050년 12월 31일까지예요. 페이지 안의 달력 위젯도 같은 값을 쓰고 있고요. 연도 앞에 붙은 것은 잘린 숫자가 아니라 빼기 기호예요. 연도가 음수로 적혀 있는 거예요. 함께 표시되는 율리우스적일 입력범위는 1699554부터 2470172까지인데, 뒤쪽 숫자는 제가 2050년 12월 31일을 조회했을 때 응답에 실려 온 율리우스적일과 같았어요. 실제로 2051년 1월 1일을 넣으니 결과가 비어서 돌아왔고요.
아래는 조회 결과를 읽을 때 확인해 볼 만한 항목이에요.
- 양력용 화면과 음력용 화면 중 맞는 쪽에 넣었나요
- 결과의 음력 날짜가 내가 아는 음력 생일과 같은가요
- 일진 칸의 한글과 한자가 서로 맞나요
- 윤달 표시가 붙어 있나요
- 그 해에 윤달이 있었다면, 내 생일이 윤달 앞인지 뒤인지 갈리나요
- 입력한 연도가 2050년을 넘지 않았나요
- 앱에서 본 값과 다르다면, 앱이 어느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마지막 항목이 실제로 값이 갈리는 자리예요. 훈령 제3조 제1호는 날짜와 시각은 한국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합삭 시각이 자정에 가깝게 걸린 달이라면 기준시가 다른 계산기에서 초하루가 하루 밀릴 수 있고, 초하루가 밀리면 그달 전체의 음력 날짜가 하루씩 밀려요. 일진은 날짜에 하루씩 연속으로 붙으니 그대로지만, 음력 날짜와 월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표기가 문서마다 어긋나는 자리
원문을 옮기다 보면 문서끼리 표기가 다른 곳이 나와요. 세 군데를 그대로 적어 둘게요. 어느 쪽이 맞다고 판정하지는 않을게요.
첫째, 문서 이름에 '의'가 붙었다 안 붙었다 해요. 행정규칙명은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인데, 별표 세 건의 머리글은 모두 「월력요항의 작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첨부된 한글파일 이름에는 다시 '의'가 없고요. 이 글은 행정규칙명 표기로 통일했어요.
둘째, 훈령은 "24기", 천문법은 "24절기"라고 써요. 훈령 제2조 제1호의 월력요항 정의는 "24기 등의 자료"인데, 천문법 제2조 제6호의 같은 자리는 "24절기 등의 자료"예요. 훈령 제2조 제4호가 24기를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눠 정의하고 있으니 두 낱말이 가리키는 범위가 정확히 같은지는 문장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글은 인용할 때마다 각 문서의 원문 낱말을 그대로 썼어요.
셋째, 별표의 한글표와 한문표가 두 자리에서 어긋나요. 「별표 1」의 음력 3월 절기는 한글표에 '청명'인데 같은 칸의 한문표에는 「晴明」으로 적혀 있어요. 「별표 2」에서는 한글표에 '임인'인 칸이 한문표에서 「壬人」이에요. 두 곳 모두 조문 화면과 첨부 PDF 양쪽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오탈자인지, 정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별표 원문에서 한글표와 한문표가 이 두 자리에서 어긋난다는 사실까지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과 이 글의 한계
같은 문서를 읽어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목록을 그대로 남겨 둘게요.
- 관보 원문. 훈령 제11조 제4항과 시행령 제3조가 관보 게재를 정하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월력요항 게재 건을 찾지 못했어요. 첫 화면은 열렸는데 응답에 "월력"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검색 주소 두 개는 검색어가 반영되지 않은 화면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관보에 실렸다"고 쓰지 않고, 조문이 그렇게 정한다는 데까지만 적었어요.
- 24기가 실제로 들어오는 시각. 2028년 윤5월 구간에 중기가 없다는 것은 훈령 제3조 제5호의 정의상 그래야 하는 값이지, 제가 하지와 대서의 시각을 따로 확인한 것이 아니에요. 천문우주지식정보의 월간 천문현상 화면을 2028년 6월분과 7월분으로 열어 봤는데 그 화면에는 일출몰ㆍ월출몰ㆍ월령만 있고 24기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기 날짜를 숫자로 적지 않았어요.
- 훈령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훈령의 제정 이유란은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의 지침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 중이나, 월력요항의 작성 주체인 우주항공청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어요. 그러니 훈령 이전에도 계산은 있었고 근거가 연구원 내부 지침이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 지침의 이름과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 대상이 아니에요.
- 같은 이름의 다른 문서가 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제목검색으로 "월력요항"과 "월력"을 각각 찾으면 둘 다 1건이고, 본문검색으로 "월력요항"을 찾아도 1건이에요. 세 번 모두 이 훈령 하나였고 현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법령 쪽은 제목검색 "천문법"이 2건(천문법ㆍ천문법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한 범위예요.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라 "이 검색 범위에서 1건"이라고 읽어 주세요.
- -59년이 서기전 몇 년인지. 음수 연도 표기에서 0년을 어떻게 세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산하지 않고 화면에 적힌 표기 그대로 옮겼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일진 계산 기준은 조문에 있어요.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66호)이 2026년 2월 2일 제정ㆍ시행됐고, 초하루ㆍ대월소월ㆍ윤달ㆍ간지의 계산법이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에 적혀 있어요.
- 근거는 세 단계예요. 천문법 제5조가 양력 기준과 관보 게재를 정하고, 시행령 제3조가 절차를 적고, 세부 계산은 훈령이 맡아요. 계산 규칙은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어요.
- 훈령 제3조 제1호는 날짜와 시각의 기준을 한국표준시로 못 박아요. 기준 시각이 다르면 합삭이 자정에 걸린 달에서 초하루가 하루 밀릴 수 있어요.
- 제3조 제2호가 초하루를 합삭일로 정하고, 제3호가 한 달의 길이를 합삭에서 다음 합삭 전날까지로 정해 30일이면 대월, 29일이면 소월이라 불러요.
- 제3조 제4호가 전년 동지가 있는 달을 11월로 삼고, 제5호가 열세 달이 되는 해에 중기가 없는 첫 달을 윤달로 정해요. 제4조 제3항이 그 달의 이름을 앞 달에서 빌려 오게 해요.
- 제4조 제2항과 「별표 3」이 간지의 출발점을 1896년 1월 1일로 묶어요. 그날은 음력 1895년(을미) 11월(무자) 17일(계축)이에요.
- 계축은 「별표 2」 표에서 50번째 칸이에요. 여기에 날수를 더해 60으로 나눈 나머지로 일진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한 7개 날짜가 한국천문연구원 값과 전부 일치했어요.
- 「별표 1」은 24기를 음력 열두 달에 절기와 중기 한 쌍씩 배정한 표예요. 11월의 중기가 동지라서 제3조 제4호와 맞물려요.
- 제9조는 설날ㆍ추석ㆍ정월대보름ㆍ단오날ㆍ칠석날을 음력 날짜로, 한식과 삼복을 24기와 경일로 계산하게 해요.
- 제11조는 천문연이 매년 5월 말까지 제출하고 우주항공청이 매년 6월 말까지 관보에 게재하도록 정해요. 5월 말 기한은 시행령에는 없고 훈령에서만 나와요.
- 확인하지 못한 것도 그대로 적어 뒀어요. 관보 원문, 24기의 실제 시각, 훈령 이전의 연구원 내부 지침, 별표 한문표 두 글자의 정정 여부예요.
이 글은 법령과 행정규칙 원문에 적힌 계산 규칙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어떤 날이 좋고 나쁜지를 다루지 않았고, 그런 판단을 이 조문들이 하지도 않아요. 조문은 개정되면 번호와 문장이 달라지니, 실제로 쓰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자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명식을 놓고 흐름을 보고 싶으시다면 달력 규칙과는 별개로 여덟 글자를 놓고 짚어 주는 사주 전문 풀이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월력요항 작성에 관한 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66호, 발령ㆍ시행 2026년 2월 2일, 제정, 소관 우주항공청)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전문과 부칙,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별표는 첨부 PDF까지 내려받아 조문 화면과 대조). 「천문법」(법률 제20144호, 공포 2024년 1월 26일, 시행 2024년 5월 27일, 소관 우주항공청) 제1조, 제2조, 제5조. 「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69호, 공포 2024년 3월 29일, 시행 2024년 5월 27일, 소관 우주항공청) 제2조, 제3조.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음양력변환(양력에서 음력으로 변환) 조회. 모두 2026년 8월 19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만세력 앱마다 일진이 다르게 나오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어느 앱이 맞다고 이 글이 판정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조문이 정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훈령 제4조 제2항은 세차ㆍ월건ㆍ일진의 초깃값을 1896년 1월 1일 양력 개력 때의 간지로 정하고, 「별표 3」이 그날을 음력 1895년(을미) 11월(무자) 17일(계축)이라고 적어요. 일진은 이 계축에서 하루에 한 칸씩 60간지를 도는 값이라 계산에 해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1896년 1월 1일부터의 날수만 더해서 7개 날짜를 계산했더니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변환 값과 전부 같았어요. 그러니 일진 값이 갈린다면 대개 앱이 잡은 음력 날짜나 기준 시각 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빨라요.
음력 초하루가 초승달이 보이는 날 아닌가요?
훈령 제3조 제2호가 정한 초하루는 눈에 보이는 달이 아니라 계산된 순간이에요. 문장은 음력 매월 1일(초하루)은 달과 태양의 황경이 일치하는 날인 합삭일로 정한다는 것이에요. 합삭일에는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서 사실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초하루는 달이 가장 안 보이는 날이고, 가느다란 초승달은 그보다 며칠 뒤에야 눈에 들어와요. 조문이 보이는 달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덕분에 흐린 날에도 초하루가 흔들리지 않아요.
윤달은 어떤 규칙으로 어느 달에 붙나요?
훈령 제3조의 제4호와 제5호를 붙여 읽어야 해요. 제4호가 당해 년의 음력 날짜는 전년 동지가 있는 달을 11월로 삼아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5호가 전년 11월부터 당해 년 11월 전까지 열세 달이 되면 중기가 없는 첫 달을 윤달로 정한다고 이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두 개예요. 그 구간의 달이 열세 개가 될 것, 그리고 그중 중기를 하나도 품지 못한 달일 것이요. 조건에 맞는 달이 여럿이면 첫 번째 달이 윤달이 돼요. 이름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앞 달의 이름 앞에 윤을 붙여 불러요.
2026년에도 윤달이 있나요?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변환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를 12일 간격으로 183번 조회해 윤달 표시를 모아 봤어요. 윤달은 29일 아니면 30일이라 12일 간격이면 건너뛸 수 없거든요. 그 결과 이 6년 구간에서 나온 윤달은 2025년 윤6월과 2028년 윤5월 두 번이었어요. 2028년 윤5월은 하루 단위로 다시 좁혀 보니 양력 2028년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29일이었고, 훈령 제3조 제3호의 낱말로는 소월이에요. 이건 이 조회 범위에서 확인한 값이고, 더 뒤의 해까지 센 것은 아니에요.
세차ㆍ월건ㆍ일진이 사주의 연주ㆍ월주ㆍ일주와 같은 건가요?
같다고 이어 붙이면 안 되는 자리예요. 훈령 제4조의 제목이 「음력 날짜 표기법」이고, 제2항은 년ㆍ월ㆍ일에 배당하는 간지를 각각 세차ㆍ월건ㆍ일진이라 부른다고 정해요. 즉 이 훈령이 정하는 것은 음력 날짜에 붙이는 간지예요. 실제로 양력 2000년 1월 1일을 조회하면 세차가 기묘로 나오는데, 그날의 음력 연도가 1999년이기 때문이에요. 명식을 세울 때 연주와 월주를 어느 시점에서 가르는지에 대한 문장은 이 훈령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글도 그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초복과 말복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훈령 제9조 제2항이 각 호로 적어요. 초복은 하지 후 간지에 따른 세 번째 경일이고 하지가 경일이면 그날을 첫 번째 경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중복은 같은 방식으로 네 번째 경일이고, 말복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이며 입추가 경일이면 그날을 말복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경일은 일진의 천간이 경인 날이니, 삼복 날짜를 세려면 24기가 언제 들어오는지와 그 뒤 일진의 흐름을 둘 다 알아야 해요. 같은 항 제1호의 한식은 전년 동지 이튿날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저는 이번에 24기의 실제 시각을 확인하지 못해서 특정 연도의 삼복 날짜를 숫자로 적지 않았어요.
이 훈령은 지금도 살아 있는 규정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으로 현행이에요. 조문 본문을 내려받으면 현행여부가 Y이고 시행일자가 2026년 2월 2일로 나오고, 검색 목록 쪽에서는 현행연혁구분이 현행으로 표시돼요.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같은 날이고 제개정구분은 제정이며, 부칙은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줄이에요. 다만 제가 확인한 것은 이 검색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리지 않는 내부 지침 같은 문서까지 훑은 것은 아니에요.
음력 생일이 윤달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훈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훈령 제4조 제3항은 윤달의 이름을 앞 달의 이름을 차용하되 이름 앞에 윤을 붙여 부른다고만 정해요. 그래서 윤5월 3일 같은 날짜가 생겨요. 제가 조회해 보니 윤달에 해당하는 날은 세차와 일진은 값이 있는데 월건 칸이 비어서 돌아왔어요. 다음 해에 같은 윤달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대응하는 날이 매년 생기지는 않아요. 다만 그럴 때 생일을 언제로 세는지는 조문이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천문법과 훈령 중 어느 쪽을 봐야 하나요?
찾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갈려요. 날짜의 기준이 양력이라는 것과 월력요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는 것은 천문법 제5조에 있어요. 자료를 천문연에서 받아 매년 6월 말까지 작성해 게재한다는 절차는 천문법 시행령 제3조에 있고요. 그런데 초하루를 합삭일로 잡는다, 30일이면 대월이고 29일이면 소월이다, 중기가 없는 첫 달을 윤달로 삼는다 같은 계산 규칙은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어요. 그 세부는 전부 훈령에 있어요. 훈령 제1조가 스스로 천문법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밝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