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고민하게 돼요. 획수를 맞추고 사주와 견주다 보면 며칠이 훌쩍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법이 돌리는 시계가 이미 여러 개 돌고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병원이 14일 안에 하는 통보와, 기한을 넘겼을 때 시읍면의 장이 주는 7일짜리 최고가 따로 있어요. 과태료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섯 칸으로 갈려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대법원규칙 원문만 봐요. 실제 창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역마다 운영이 다른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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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 항목 | 값 |
|---|---|
|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시행 | 2024년 12월 27일 |
| 공포 | 2023년 12월 26일, 법률 제19841호 |
| 소관 | 법무부 |
| 조문 수 | 160개 단위 |
| 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 시행 | 2025년 7월 19일 |
| 공포 | 2025년 6월 26일, 대법원규칙 제3220호 |
| 소관 | 법원행정처 |
| 받은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회 창구에서 조문 단위로 직접 받음 |
법률과 규칙을 둘 다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률은 과태료의 상한만 정하고, 실제로 얼마를 매기는지는 규칙의 별표가 정하거든요. 한쪽만 보면 "5만원 이하"라는 말에서 멈추게 돼요.
시계가 네 개 돕니다
| 시계 | 기간 | 누가 | 근거 |
|---|---|---|---|
| 출생신고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의무자 | 제44조제1항 |
| 병원의 출생통보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 의료기관의 장 | 제44조의3제2항 |
| 미신고 시 최고 | 7일 이내에 신고할 것 | 시읍면의 장이 통지 | 제44조의4제2항 |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법원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의무자 | 제44조의2제1항 |
네 번째 줄이 헷갈리기 쉬워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한의 기산점이 출생일이 아니라 확인서를 받은 날로 옮겨져요.

병원이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통보예요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자리예요.
제44조의3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에 적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해요. 그리고 심사평가원이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요.
그러니까 이 경로는 행정기관끼리 정보가 오가는 통로예요. 부모의 신고 의무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문 어디에도 통보가 신고를 갈음한다는 문장이 없어요.
그다음이 제44조의4예요.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즉시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해요. 그래도 안 하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요.
즉 아이가 등록부에 오르기는 해요. 다만 그 경로로 가면 최고 불응에 따른 과태료가 따로 붙어요.
과태료는 다섯 칸이에요
법률은 두 조문으로 갈려요.
| 조문 | 대상 | 상한 |
|---|---|---|
| 제122조 |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 | 5만원 이하 |
| 제121조 |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 | 10만원 이하 |
그리고 규칙 별표 3이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실제 금액을 정해요.
| 게을리한 기간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표를 보면 규칙이 정확히 제121조를 제122조의 두 배로 잡아 두었어요. 칸마다 두 배예요.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가 나와요. 하루 이틀 늦은 것과 반년 늦은 것의 차이는 다섯 배예요. 그리고 최고를 받고도 미루면 거기서 다시 두 배가 돼요. 이름을 다시 보느라 며칠 미루는 정도는 가장 낮은 칸이지만, 미루는 일이 길어지면 칸이 계단처럼 올라가요.

이름 때문에 미루게 되는 이유
제44조제2항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여섯 개로 정해 두었어요.
| 호 | 기재사항 |
|---|---|
| 1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
| 2 |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별 |
| 3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 4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 5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 6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과 취득한 외국 국적 |
첫 줄에 성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정해져야 신고서가 채워져요. 이름을 짓는 일이 기한과 맞물리는 구조가 여기서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출생의 연월일시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태어난 시각이 등록 서류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사주를 볼 때 필요한 그 시각이 여기서 확정돼요. 나중에 시각을 다시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출생 시각을 확인하는 서류와 보존 기간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도 조문이 정해요. 제44조제3항은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하고, 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넘겨요. 그래서 획수를 맞추려고 고른 한자가 목록에 없으면 쓸 수 없어요. 목록의 실제 규모와 생김새는 인명용 추가한자표를 원문에서 세어 본 글에 적었어요.
신고는 누가 하나요
| 순위 | 신고의무자 | 근거 |
|---|---|---|
| —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 제46조제1항 |
| — | 혼인 외 출생자는 모 | 제46조제2항 |
| 1 | 위 사람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 제46조제3항제1호 |
| 2 | 그다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제46조제3항제2호 |
그리고 제46조제4항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열려 있는 셈이에요.
실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 기산점은 출생일이에요. 퇴원일이나 조리원에서 나온 날이 아니에요.
- 병원 통보는 내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통보가 갔더라도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 이름을 다듬느라 며칠 미루는 것은 가장 낮은 칸에 해당해요. 다만 한 달을 넘기면 칸이 올라가요.
- 최고를 받으면 그 7일 안에 처리하세요. 그 뒤로는 금액이 두 배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가 두 조문에 다 들어 있어요.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창구 운영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실제 접수 과정에서 어떻게 안내되는지는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문구만 있고 목록이 없어요.
- 과태료 감경 규정을 따로 찾지 않았어요. 별표 3의 부과기준 표만 봤어요.
- 재외국민이나 외국에서의 출생신고는 별도 절차가 있는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정은 관할 시읍면 창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리
-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에요.
- 병원은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심사평가원에 통보해요. 신고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 기한이 지나면 시읍면의 장이 7일 이내 신고하라고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기록해요.
- 과태료는 다섯 칸이에요.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고, 최고에 불응하면 두 배 기준이 적용돼요.
- 신고서에는 성명과 출생 연월일시가 들어가요. 이름이 정해져야 접수가 되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