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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2026-09-1422분 읽기

🔮 개명해도 인명용 한자 밖으로는 못 나가요 — 출생신고 쪽은 이름을 한글로 적어 두는데 개명은 예규 제5조가 막아요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원문을 받아 조문을 세니 열한 개였고, 이름에 쓸 글자를 막는 자리는 제5조 하나였어요. 출생신고 쪽은 규칙 제37조제3항이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라고 적는데, 개명 쪽 문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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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9-14⏱️ 22분소개 보기

이름에 쓸 한자를 고르다 보면 마음에 쏙 드는 글자가 인명용 한자 목록 밖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출생신고 때는 그냥 넘어갔다던데 개명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개명은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글자로는 할 수 없어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이 그 문장을 직접 적어 뒀어요.

그 예규 원문을 받아 조문을 전부 세어 봤어요. 조문은 열한 개이고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번호가 끊기지 않아요. 그 열한 개 가운데 이름에 쓸 글자 자체를 막는 자리는 제5조 하나예요. 나머지 열 개는 심사기준, 신청인, 신고 방법, 효력 같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범위 밖 한자」인데도 출생신고 쪽은 문장의 모양이 달라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3항은 그런 한자가 이름에 섞여 있으면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고 적어요. 글자를 막는 문장이 아니라 무엇을 적을지 정하는 문장이에요. 개명 쪽 문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이고요.

이 글이 잰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일곱 건의 원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판례는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고시도, 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실린 글자 수도 이번에는 세지 않았어요. 개명허가신청서 서식과 기재례, 실제로 발급된 증명서 화면도 열지 않았고요. 허가 건수나 인용률 통계도 이번 범위 밖이에요. 옮긴 것은 조문과 예규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짙은 나무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벼루의 파인 자리에 먹물이 고여 있고 연둣빛 받침에 대나무 자루 붓이 걸쳐진 모습

받아서 읽은 문서와 판본부터 밝힐게요

숫자를 옮기기 전에 어느 판을 읽었는지 적어 둘게요.

문서종류이 글이 읽은 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2024년 12월 27일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2025년 7월 19일 시행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9호2023년 1월 5일 시행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2017년 6월 29일 시행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8호2016년 11월 30일 시행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2020년 12월 28일 시행

법률과 규칙은 시행일 대장을 따로 받아 확인했어요. 법령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을 전부 꺼내 시행일자를 정렬해 봤는데, 이 글을 쓰는 날보다 뒤의 날짜로 잡힌 행은 두 문서 모두 없었어요. 지금 적용되는 판이 위 표의 판이라는 뜻이에요.

규칙 쪽은 한 가지를 덧붙여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으로 제목 검색을 하면 법률 둘과 대법원규칙 아홉이 잡혀요. 그중 일반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하나뿐이고 나머지 여덟은 과거사나 보호출산 같은 개별 특별법에 딸린 등록사무처리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규칙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쓸 때는 위 표의 일반 규칙 하나를 가리켜요. 특별법 규칙 여덟은 열지 않았어요.

개명허가 예규는 조문이 열한 개예요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원문을 받아 조문 노드를 전부 세었어요. 정확히 열한 개였고 번호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끊기지 않아요. 제목만 나란히 놓아 볼게요.

조조문 제목
제1조목적
제2조개명허가의 심사기준
제3조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제4조출생신고서와 개명
제5조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
제6조미성년자의 개명허가신청
제7조동일인에 대한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
제8조여러명의 개명신고
제9조개명의 일자
제10조재외공관에의 인지납부
제11조외국에서 한 개명의 효력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글자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제5조 한 줄뿐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제2조는 허가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제3조는 판단에 쓸 자료를 받는 자리예요. 제6조부터는 누가 신청하는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개명일을 언제로 적는지 같은 절차 이야기예요. 제11조는 외국에서 한 개명이 우리 등록부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다뤄요.

이 예규는 2023년 1월 5일에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어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바뀐 것은 제3조제1항의 기관 이름 한 곳이에요. 신용정보조회를 맡는 곳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고친 개정이에요. 글자 범위를 정한 제5조는 이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어요.

글자를 막는 자리는 제5조 하나예요

제5조 본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조문 제목은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초과한 개명신청」이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 문장이 전부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해요.

첫째, 예규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아요. 범위를 정한 자리는 규칙 제37조이고, 예규는 그 범위를 그대로 가리킬 뿐이에요. 그러니 「개명에 쓸 수 있는 한자」를 찾으려면 결국 규칙 쪽을 봐야 해요.

둘째, 조문이 쓴 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예요. 처벌이나 제재를 적은 문장이 아니에요. 이 글도 그 선을 넘지 않을게요. 범위 밖 한자로 낸 개명신청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판례의 영역인데, 이번 조사는 판례를 열지 않았어요.

범위를 정한 규칙 제37조는 제1항에서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 1에 실린 한자를 들고, 제2항에서 그 한자의 동자와 속자, 약자는 별표 2에 실린 것만 쓸 수 있다고 적어요. 이 구조 자체는 이미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요. 인명용 한자 범위와 출생신고를 정리한 글에서 두 갈래 구조를 풀어 뒀으니 여기서는 다시 풀지 않을게요.

별표 1에 실린 글자가 몇 자인지도 이 글은 세지 않았어요. 그 숫자는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를 직접 센 글에 따로 있어요. 이 글에서 확인한 건 개명 쪽 문이 그 범위 밖으로는 열리지 않는다는 문장 하나예요.

나무 탁자 위에 붉은 인주가 담긴 둥근 통이 열린 채 놓이고 그 옆 남색 천 앞에 무늬가 새겨진 나무 도장이 세워져 있는 모습

출생신고 쪽은 이름을 한글로 적어 두는 자리예요

이제 대비되는 자리를 볼게요. 규칙 제37조제3항이에요.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문장의 성격이 제5조와 달라요. 제5조는 하지 못한다고 적는 문장이고, 제37조제3항은 이렇게 적는다고 정하는 문장이에요. 두 문장을 나란히 놓아 볼게요.

상황근거 조문조문이 적은 결과
출생신고한 이름에 범위 밖 한자가 섞여 있는 경우규칙 제37조제3항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범위 밖 한자로 개명하려는 경우예규 제619호 제5조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을 한 번 짚을게요. 출생신고 쪽 문장은 그 한자를 등록부에 넣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등록부에 올라가는 건 한글 이름이에요. 조문이 정한 건 「그 글자 때문에 이름을 못 적는다」가 아니라 「그 경우에는 한글로 적는다」까지예요.

법률 쪽 문장도 같이 보면 그림이 맞아요. 법 제44조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고,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넘겨요. 재미있는 건 법률 본문에는 「인명용」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법률의 말은 「통상 사용되는 한자」이고, 「인명용 한자」는 규칙 제37조의 조문 제목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한글로만 신고해 둔 이름에 한자를 붙이려면 개명이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처음부터 한자 없이 한글로만 신고해 둔 이름이에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을 정한 예규가 이 경우를 콕 집어 적어 뒀어요.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 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함께 기록하게 하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같은 이름에 한자를 덧붙이는 것뿐인데도 개명절차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명절차로 가는 순간 앞에서 본 제5조가 그대로 걸려요. 붙이려는 그 한자가 범위 밖이면 개명 쪽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같은 예규가 성명란 기재 방식도 정해 둬요. 성명의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고,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한다고 적어요. 기재례로 든 것도 「김하늘(金하늘)」처럼 한글과 한자가 섞인 형태가 들어 있어요. 이름 두 글자 중 한 글자만 한자로 적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뜻이에요.

한편 예규는 이름이 이미 적힌 자리를 고치는 경우도 나눠요.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처럼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한자를 새로 붙이는 일과 이미 적힌 표기를 맞추는 일이 서로 다른 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법과 규칙에서 개명이 적힌 조문은 몇 개일까요

이 글이 한 번 세어 본 게 또 있어요. 법률과 규칙을 조문 단위로 전부 훑어서 낱말이 든 조문을 센 결과예요.

낱말법률 139개 조문규칙 109개 조문
개명1개 조문5개 조문
이름3개 조문3개 조문
한자1개 조문4개 조문
인명용0개1개 조문

법률에서 「개명」이 든 조문은 제99조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규칙과 예규에 흩어져 있어요. 규칙 쪽 다섯은 제21조의2와 제36조의2, 제54조, 제63조, 제87조예요. 증명서, 전자문서 신고, 배우자 등록부 기록, 등록부 문자, 허가사건 절차. 이름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닿는 자리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세는 방법도 적어 둘게요. 전문을 파싱해서 센 값과, 문제되는 조문만 조문 단위로 다시 받아 센 값을 따로 맞춰 봤어요. 두 경로가 어긋난 곳은 없었어요.

예규 쪽 개수는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해요. 행정규칙 제목 검색으로 「개명」을 넣으면 여덟 건이 잡히고 그중 현행이 둘, 연혁이 여섯이에요. 그런데 같은 낱말로 본문 검색을 하면 쉰세 건이 잡히고 그중 현행이 마흔세 건이에요. 자릿수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적을게요. 「개명을 제목에 단 현행 예규는 둘」은 제목 검색 범위에서만 참이에요. 본문에 개명이 나오는 현행 행정규칙은 마흔세 건이고, 이번에 열어 본 건 그중 네 건과 제목 검색에서 나온 한 건, 그리고 연혁 두 건이에요. 나머지는 열지 않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한 달 안에 신고해요

글자 이야기에서 절차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법률에서 개명이 든 그 조문 하나가 법 제99조예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은 주소지 대신 등록기준지 관할이에요.

기산점을 눈여겨봐 주세요.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이에요. 신고서에 적을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셋으로 정해 둬요.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이에요. 제3항은 허가서의 등본을 붙이라고 적고요.

기간을 넘긴 경우에 관해서는 법 제122조가 이렇게 적어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글은 이 문언까지만 옮길게요.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를 나눠 둔 기준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신청 쪽 절차는 규칙 제87조에 있어요. 제1항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허가사건을 네 개 호로 드는데 개명허가는 그중 제2호예요. 여기서 두 항을 꺼낼게요.

미성년자 이야기는 예규 쪽에도 있어요. 제6조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고,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신이 신고할 수 있다고도 적어요. 규칙과 예규가 같은 방향으로 적혀 있는 셈이에요.

허가사건 절차 전반은 규칙 제87조를 다룬 다른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뒀어요.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 심리 과정에서 어떤 조회가 붙는지는 거기에 정리돼 있어요.

전자문서 이야기도 한 줄만 덧붙일게요. 규칙 제36조의2 제1항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를 여섯 개 호로 드는데, 개명 신고가 그중 제4호로 들어 있어요.

바꾼 뒤에 기록이 남는 자리는 세 곳이에요

이름을 바꾸면 그 사실이 어디에 적히는지도 조문에 나와요. 세 자리로 나뉘어요.

첫째,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이에요. 규칙 제63조제2항제1호가 등록부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고 적고,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고 이어요.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예규 쪽도 같은 취지를 더 또렷하게 적어요.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록할 때는 모두 한글로 기록하지만, 개명이나 등록부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하여 그 사유를 기록한다고요.

일반등록사항이 무엇인지는 규칙 제2조제5호에 정의가 있어요.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과 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이에요. 개명이 신분변동으로 다뤄진다는 뜻이에요.

둘째, 배우자의 등록부예요. 규칙 제54조가 한쪽 배우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라고 정하는데, 그 목록이 세 개 호예요. 사망과 실종선고, 국적취득과 그 상실, 그리고 제3호가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이에요. 내가 이름을 바꾸면 배우자 쪽 등록부에도 흔적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셋째인데, 여기는 반대로 「안 적는다」고 정해 둔 자리예요. 미성년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를 다룬 예규가 따로 있어요. 그 예규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적어요.

같은 「남의 개명」인데 갈려요. 배우자가 이름을 바꾸면 내 등록부에 기록되고, 미성년후견인이 이름을 바꾸면 미성년자 등록부에 적힌 그 이름은 그대로 둬요. 조문을 한 줄씩 따로 읽으면 놓치기 쉬운 갈림이에요.

어두운 보관실 통로 양옆 강철 선반에 끈으로 묶은 보관 상자가 들어차 있고 안쪽 천장의 전구가 맨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는 모습

증명서에서는 일반과 특정이 갈려요

그러면 바꾼 사실이 증명서에 찍히는지도 봐야죠. 법 제15조가 증명서를 다섯 종으로 두고 각각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고 적어요. 그런데 이 조문 전체에 낱말 「개명」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전문 파싱과 조문 단위 재조회 두 경로에서 같은 값이 나왔어요.

개명이 어디에 나오는지는 예규와 규칙 쪽에서 정해져요.

어디개명이 나오나근거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빠져요일반증명서 작성 예규 제4조 제8호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제외 목록이 일반에만 걸려요법 제15조제3항과 같은 예규 제1조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항목을 골랐을 때만 나와요규칙 제21조의2 제3항제2호 라목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일반등록사항란 자체가 안 나와요특정증명서 예규 제2조

첫 줄부터 볼게요. 일반증명서의 작성 방법을 정한 예규 제4조가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를 만들 때 제외할 항목을 열한 개 호로 들어 뒀어요. 기아발견, 인지, 국적취득, 성과 본의 창설 같은 것들인데 그중 제8호가 개명이에요. 개명을 뺀 상태로 작성하라고 정해 둔 자리예요.

셋째 줄도 짚을게요. 규칙 제21조의2 제1항은 특정증명서로 발급되는 증명서가 다섯 종 중 세 종뿐이라고 적어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예요.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특정증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제2호가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에서 고를 수 있는 항목을 여섯 목으로 두는데, 라목이 「개명과 성·본 변경」이에요. 신청할 때 그 항목을 골라야 나온다는 뜻이에요.

둘째 줄은 유보를 붙여야 해요. 상세증명서 칸은 조문에 「개명」이라고 적힌 자리를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제외 목록을 둔 예규가 스스로 밝힌 목적이 일반증명서의 작성이고, 그래서 그 제외가 일반증명서에만 걸린다는 구조에서 나온 읽기예요. 이번 조사는 발급 화면도 기재례 서식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 「상세증명서에는 반드시 찍힌다」고는 적지 않을게요. 확인된 건 제외 목록이 일반증명서에만 걸린다는 데까지예요.

1930년에 적힌 문장이 지금 예규 안에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보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제목 검색에서 연혁으로 잡힌 옛 예규 가운데 1930년에 발령된 것이 있어요. 본문이 이래요.

호주 및 가족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連記)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인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쓰이는 개명허가 예규 제8조가 이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족여러명이 동시에 개명한 경우에 개명신고는 하나의 서면에 연기(連記)하여 할 수 있으나 사건은 1명마다 각 별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호주」가 법률상의 가족으로 바뀌고 「1인」이 「1명」으로 바뀐 것 말고는 문장 골격이 거의 그대로예요. 연기(連記)라는 표현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호적 제도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넘어온 뒤에도 이 문장은 살아남았어요.

1940년에 발령된 옛 예규도 비슷해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개명신고, 같은 사람에 대해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둘 있는 경우, 개명의 일자를 언제로 적는지. 이 세 덩어리가 지금 예규의 제6조와 제7조, 제9조에 각각 대응해요. 달라진 곳은 「호적기재」라는 말이 사라진 자리예요.

여기서도 선을 지킬게요. 이번에 확인한 것은 문언이 겹친다는 사실과 옛 문서들이 연혁으로 잡힌다는 사실까지예요. 지금 예규가 옛 예규들을 언제 어떻게 흡수했는지, 폐지 경위가 무엇인지를 적은 문서는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 「통합됐다」고는 적지 않을게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개명은 인명용 한자의 범위 밖으로 못 나가요. 개명허가 예규의 조문은 열한 개인데 이름에 쓸 글자를 막는 자리는 제5조 하나이고, 그 한 문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예요.

둘째, 출생신고 쪽은 문장의 성격이 달라요. 규칙 제37조제3항은 범위 밖 한자가 섞인 경우에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고 정해요. 막는 문장이 아니라 무엇을 적을지 정하는 문장이고, 그 한자가 등록부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셋째, 바꾼 뒤에는 기록과 증명서가 따라와요.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과 배우자 등록부에 기록되고,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에서는 제외 목록의 제8호로 빠지며, 특정증명서에서는 항목을 골랐을 때만 나와요.

새 이름의 한자를 고르는 단계에서 이 순서를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뜻과 획수를 먼저 고르고 범위를 나중에 확인하면 되돌아오는 길이 길어져요. 범위 안에 있는 글자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서 고르면, 적어도 제5조에 걸려 되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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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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