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의 본 칸에서 확인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은 일반증명서 다섯 종, 곧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모두에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와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본까지 나와요. 반대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는 본 칸이 없어요. 등본 서식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초본 서식인 별지 제19호서식, 주민등록표 자체를 정한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 어디에도 본 칸이 없거든요. 증명서 쪽에도 예외가 있어요. 항목을 골라 떼는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본을 골라야만 본이 찍히고, 영문증명서는 기록사항 목록에 본이 들어 있지 않아요.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등록기준지예요. 주민등록표에는 등록기준지 칸이 있는데 본 칸은 없어요. 그 칸을 본관으로 읽으면 안 돼요. 다만 실제로 떼는 등본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과 초본 서식(별지 제19호서식)에는 등록기준지 칸도 없어요. 등록기준지와 본이 한 장에 같이 보이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같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이고, 거기서도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처럼 두 항목이 따로 적혀요. 법도 둘을 따로 적어요.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제2항은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제1호 등록기준지, 제2호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로 나눠 뒀어요. 등록기준지는 제10조에 따라 처음 등록할 때 정해서 신고하고, 대법원규칙 절차로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2007년 제정 때 붙은 부칙(2008년 1월 1일 시행) 제3조제4항은 호적 기록으로 등록부를 만든 경우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고 적었어요. 법이 등록기준지와 짝지은 건 본적이지 본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서류별로 본이 나오는지 표로 먼저 보고, 가족관계등록부 조문, 특정증명서와 영문증명서, 주민등록표 서식, 등록기준지와의 차이, 증명서를 떼는 사람, 본이 정해지는 길, 2015년 성씨·본관 집계 순서로 정리할게요.
서류별로 본이 나오는지 한눈에
| 서류 | 본이 나오는 범위 | 근거 |
|---|---|---|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제2항제1호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위에 더해 모든 자녀 | 같은 법 제15조제3항제1호 |
|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 | 본인 |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 |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 본인, 배우자 |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 |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 본인, 친생부모와 양부모 또는 양자(친양자) |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4호, 제5호 |
| 특정증명서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 신청인이 본을 골랐을 때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
| 영문증명서 | 기록사항 목록에 본 없음 | 같은 규칙 제21조의3제2항 |
| 주민등록표 등본 | 본 칸 없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주민등록표 초본 | 본 칸 없음 |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가족 가운데 외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 칸에는 본이 없어요. 제15조제1항 단서가 외국인의 기록사항을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했거든요. 등록부를 정한 제9조제2항제4호도 외국인 가족의 기록 항목에 본을 넣지 않았어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이 빠질 수 없는 기록이에요
증명서는 등록부를 옮겨 적은 서류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등록부 조문이에요.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제1항은 등록부를 전산정보자료로 만들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한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2항은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쓰고 다섯 개 호를 들어요.
- 등록기준지
-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본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호에 묶여 있어요. 문장이 「기록하여야 한다」라서 골라서 넣는 항목이 아니에요. 증명서의 본 칸은 이 기록에서 나와요.
지금 등록부가 어디서 왔는지도 부칙에 적혀 있어요. 이 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됐고, 부칙 제2조는 「호적법은 폐지한다」고 적었어요. 부칙 제3조제1항은 등록부를 옛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나눠 만든다고 적었어요. 제2항은 그 전산호적부가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고 했고요. 지금의 등록부는 호적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메뉴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별도로 제적등본, 제적초본, 이미지 제적부가 올라 있어요.
증명서 다섯 종이 적는 본, 부모 본관도 여기서 보여요
제15조는 증명서를 다섯 종류로 나누고, 종류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둬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제2항, 상세증명서에 더해지는 사항이 제3항이에요.
내 본만 보려면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로 충분해요. 제2항제2호가 기본증명서에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적게 했어요.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가목도 본인 부분은 문장이 똑같아요.
부모의 본까지 보려면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제2항제1호 나목이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했어요. 입양한 경우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는 괄호 문장이 붙어 있어요. 어머니의 본관을 모를 때도 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에요. 다목은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본을 적어요.
자녀 범위는 일반과 상세에서 갈려요. 상세증명서는 제3항제1호에 따라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더해요.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도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제14조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적어요.
본을 바꾼 기록은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8호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가 기본증명서(일반)를 작성할 때 빼는 항목을 열한 개 호로 들었는데, 제7호가 「성ㆍ본 창설 및 변경」이고 제8호가 개명이에요. 바꾼 기록까지 보려면 기본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떼면서 그 항목을 고르면 돼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이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에서 고를 수 있는 사항 가운데 하나로 「개명과 성ㆍ본 변경」을 들어요. 예규의 제외 목록은 일반증명서에만 걸리지만, 상세증명서에 그 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찍히는지는 발급 화면을 열지 않아 적지 않을게요. 개명 기록이 증명서 종류마다 어떻게 갈리는지는 개명과 인명용 한자를 예규로 정리한 글에서 다뤘어요.
특정증명서와 영문증명서는 본이 빠질 수 있어요
특정증명서는 법 제15조제4항이 만든 세 번째 갈래예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사항을 적어 주는 증명서예요. 규칙 제21조의2제1항은 특정증명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세 종으로 정했어요.
여기서는 본이 저절로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네 개 호예요.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배우자·자녀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사람의 같은 항목, 본인의 등록기준지, 그리고 본인과 고른 사람 전부의 본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고 적어요. 기본증명서(제3항)와 혼인관계증명서(제4항)도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본인의 본」을 같은 단서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특정증명서로 떼면서 본을 고르지 않으면 본 칸이 없는 증명서가 나와요. 본관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본을 고르거나 일반증명서로 떼야 해요.
영문증명서는 사정이 또 달라요. 규칙 제21조의3제2항이 기록사항을 두 개 호로 정했어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에요. 본은 이 목록에 없어요. 같은 조 제3항은 영문증명서를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고 적어요.
주민등록등본에 본 칸이 없는 근거, 서식으로 확인했어요
주민등록 쪽은 신고 단계부터 본이 없어요.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은 주민이 거주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사항을 열 개 호로 들어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하는 곳의 관리책임자, 등록기준지, 주소, 가족관계등록이 안 된 사유, 국적, 전입 전 주소예요. 제11호는 2016년에 삭제됐어요. 이 목록에 본은 없어요. 제6호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라고 조문이 직접 가리켜요.
주민등록표는 법 제7조에 따라 개인별과 세대별 두 가지로 만들어요. 시행령 제6조제1항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고 정했어요. 두 서식 PDF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칸 이름을 읽어 봤어요.
- 별지 제1호서식(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변경사유, 주소이동사항, 주민등록증 발급 칸이 있어요. 본 칸은 없어요.
- 별지 제2호서식(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성명(한자), 세대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확인, 변동사유, 등록 상태 칸이 있고, 뒤쪽 동거인 칸에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칸이 있어요. 본 칸은 없어요.
등본과 초본은 이 주민등록표를 옮긴 서류예요. 법 제29조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라고 적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고 정했어요.
- 별지 제18호서식(등본): 머리에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칸은 세대주 성명(한자),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주소, 발생일과 신고일, 변동 사유,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 상태예요.
- 별지 제19호서식(초본): 머리 문장은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예요. 칸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세대주 및 관계, 변동 사유, 등록 상태와 병역사항 등이에요.
네 서식 모두 본 칸이 없어요. 등록기준지 칸은 주민등록표 두 서식에만 있고, 등본과 초본 서식에는 없어요. 등본에 한자 이름이 보이는 건 칸 이름이 성명(한자)이기 때문이에요. 시행령 제9조제1항도 주민등록 서류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되,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로 적을 수 있다고 정했어요.
곧 바뀌는 서식도 봤어요.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282호)과 시행규칙 개정(행정안전부령 제621호)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어요. 두 부칙 모두 일부 조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했지만, 서식은 그 예외 목록에 들지 않아 10월 29일부터 새 판이 적용돼요. 그날부터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과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제19호서식이 바뀌어요. 새 판도 받아 봤는데 바뀐 곳은 비고 문장들(외국인 성명을 로마자와 한글로 함께 적는다는 안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안내 등)이었고, 칸 이름은 그대로라 본 칸은 새 판에도 없어요.
등본 서식에는 이런 안내도 인쇄돼 있어요.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두고 한 말이지만, 본도 같은 쪽 서류에 있다는 점에서 방향이 같아요.
등록기준지는 본관이 아니에요
주민등록표에는 등록기준지 칸이 있고, 본 칸은 없어요. 주민등록표에서 본관을 찾으려 해도 본이 들어갈 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등록기준지와 본이 다르다는 건 조문 네 군데에서 읽혀요.
첫째, 가족관계등록법 제9조제2항이 등록기준지를 제1호에, 본을 제2호에 따로 적었어요. 같은 증명서 안에서도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으로 두 항목이 나란히 서요.
둘째, 등록기준지는 정하고 바꾸는 방식이 본과 달라요. 제10조제1항은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할 때 등록기준지를 정해 신고한다고 하고, 제2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도 「등록기준지변경 신고」가 있어요. 성과 본을 바꾸는 민법 제781조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다고 적어요.
셋째, 2008년 시행 법률의 부칙 제3조제4항이에요. 호적 기록으로 등록부를 만든 경우 종전 호적에 적힌 본적을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고 했어요. 부칙 제2조 단서에도 2008년 8월 31일까지 국적을 취득ㆍ회복하거나 귀화한 사람의 신고 등에 옛 호적법 조항을 적용할 때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는 문장이 있어요. 두 조항 모두 법이 등록기준지와 이어 붙인 건 본적이었어요.
넷째,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6호가 신고사항인 등록기준지를 가족관계등록법 제10조제1항의 등록기준지라고 정의했어요. 주민등록표의 그 칸에 들어가는 것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그 등록기준지예요.
증명서는 누가 떼 볼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1항은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이를 「본인등」이라고 불러요.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해요. 형제자매는 이 「본인등」에 들어 있지 않아요. 본인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단서 네 개 호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해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예요.
신청 절차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있어요. 본인이 청구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야 해요. 인터넷 발급은 규칙 제25조의2제3항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께 보내야 해요. 2026년 10월 7일 오전 10시 58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을 열어 보니 증명서발급 메뉴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가 올라 있었어요.
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버지 본과 다를 수도 있어요
본관을 짐작으로 옮기기보다 증명서를 보는 게 정확한 이유가 민법 제781조에 있어요.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으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단서를 달았어요. 제2항은 부가 외국인이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제3항은 부를 알 수 없으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적어요. 제4항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고 하고, 제6항은 법원 허가로 성과 본을 바꾸는 길을 열어 뒀어요. 여섯 항이 각각 어떤 경우인지는 자녀 성과 본을 민법 제781조 여섯 항으로 정리한 글에 조문별로 정리돼 있어요.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법 제96조제1항은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 성ㆍ본을 정하려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어요. 신고서에는 종전의 성, 창설한 성ㆍ본, 허가 연월일을 적어요(제4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도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신고」가 따로 있어요.
본관을 확인한 다음 집안의 항렬을 찾는 순서는 항렬자와 우리 집안 항렬 찾는 법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본관은 몇 개일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나라 전체의 본관 수를 센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있어요. 통계청이 2016년 9월 7일 낸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보도자료는 2015년 11월 1일 0시 기준이에요.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에 「성씨본관 - 등록상의 성씨와 본관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이라고 적었어요. 성씨 표기는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 같은 한자 성이라도 柳(유, 류), 羅(나, 라), 李(이, 리), 呂(여, 려), 林(임, 림)처럼 나눠 셌다고 해요. 같은 자료의 조사항목 표는 본관을 「전수에만 조사되는 항목」으로 표시했어요.
| 항목 (2015년 11월 1일 기준, 내국인) | 값 |
|---|---|
| 성씨 수 | 5,582개 (한자가 있는 성 1,507개, 한자가 없는 성 4,075개) |
| 1,000명 이상 성씨 | 153개, 내국인 4,971만 명 가운데 4,958만 명 (99.8%) |
| 성씨본관 수 | 36,744개 |
| 개별 본관 수 | 7,543개 |
| 1,000명 이상 성씨본관 | 858개, 48,608천 명 (97.8%) |
| 1만 명 이상 성씨본관 | 385개, 46,994천 명 (94.5%) |
| 10만 명 이상 성씨본관 | 93개, 37,114천 명 (74.7%) |
| 상위 10대 성씨본관 비율 | 35.7% |
| 상위 20대 성씨본관 비율 | 46.4% |
성씨본관이 3만 6천 개를 넘지만, 1,000명 이상인 858개가 인구의 97.8%를 차지해요. 개수로 치면 전체의 2.3% 남짓이에요. 표 22에 실린 성씨본관별 인구를 위에서부터 옮기면 이래요.
| 순위 | 성씨본관 | 인구 (천 명) | 구성비 |
|---|---|---|---|
| 1 | 김해 김(金) | 4,457 | 9.0% |
| 2 | 밀양 박(朴) | 3,104 | 6.2% |
| 3 | 전주 이(李) | 2,632 | 5.3% |
| 4 | 경주 김(金) | 1,801 | 3.6% |
| 5 | 경주 이(李) | 1,392 | 2.8% |
| 6 | 진주 강(姜) | 968 | 1.9% |
| 7 | 경주 최(崔) | 945 | 1.9% |
| 8 | 광산 김(金) | 926 | 1.9% |
| 9 | 파평 윤(尹) | 771 | 1.6% |
| 10 | 청주 한(韓) | 753 | 1.5% |
성씨만 보면 같은 자료 표 21에서 김(金)이 10,690천 명(21.5%), 이(李)가 7,307천 명(14.7%), 박(朴)이 4,192천 명(8.4%)이에요. 상위 10대 성씨 비율은 2000년 64.1%에서 2015년 63.9%로 0.2%포인트 낮아졌다고 적었어요.
더 새 숫자는 찾지 못했어요.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7월 28일 낸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 보도자료를 누리집 원본으로 받아 봤는데, 107쪽 PDF에서 뽑아낸 글자에 「성씨」와 「본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함께 올라온 통계표 엑셀도 시도별 인구·가구·주택, 시군구별 인구, 연령, 국적, 혼인상태, 가구형태, 주택종류 같은 표로 이뤄져 있고 성씨·본관 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숫자는 2015년 기준이에요. 2025년 조사로 성씨·본관 집계를 따로 낼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증명서와 등·초본 수수료, 무인발급기와 정부24 이용 절차는 다루지 않았어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쪽의 실제 발급 화면은 열지 않았어요. 특정증명서에서 본을 고르는 칸이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등·초본을 뗄 때 고를 수 있는 포함·미포함 항목은 보지 않았어요. 이 글의 근거는 법령에 붙은 서식 원문이에요.
- 옛 호적과 제적등본에 본이 어떤 칸에 적혔는지는 호적법 원문을 열지 않아 옮기지 않았어요.
- 등록기준지 변경 절차의 세부는 대법원규칙 조문을 옮기지 않았어요.
- 외국문자로 내주는 등·초본 서식은 시행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맡겨 두었고,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 2020년 조사에서 성씨·본관을 집계했는지, 2015년보다 앞선 조사의 숫자는 보지 않았어요.
- 족보나 종친회 기록이 증명서의 본과 다를 때 고치는 절차는 다루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 본관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의 본 칸에서 확인해요.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제2항이 일반증명서 다섯 종 모두에 본인의 본을 적게 했어요.
- 부모의 본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 나와요.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의 본도 함께 나오고,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의 본을 더해요.
-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본을 골라야만 본이 찍히고, 영문증명서는 기록사항에 본이 없어요. 외국인 가족 칸에도 본이 없어요.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는 본 칸이 없어요. 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에 본이 없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과 시행규칙 별지 제18·19호서식에도 본 칸이 없어요.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새 서식도 같아요.
- 주민등록표의 등록기준지는 본관이 아니에요. 법이 둘을 다른 호에 적었고, 등록기준지는 신고로 정하고 바꾸는 자리예요.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성씨는 5,582개, 성씨본관은 36,744개, 개별 본관은 7,543개예요. 2025년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는 성씨·본관 표가 없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현행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8호,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판과 2026년 10월 29일 시행판, 두 시행령·시행규칙에 붙은 별지 제1·2·18·19호서식 PDF, 「민법」 제781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화면, 통계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도자료와 통계표를 옮겼어요. 조회 시점은 2026년 10월 7일 오전 10시 57분에서 11시 1분 사이이고, 예규와 세 법령의 부칙, 등본·초본 서식은 오전 11시 25분에 다시 받아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