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에 마음에 둔 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이렇게 이해해요.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는구나,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신고는 수리되고, 등록부에 그 아이 이름이 한글로 기록돼요. 한자만 빠지는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조문으로 직접 적어 둔 처리예요.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원문을 받아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실제 창구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29일 결정문으로 확인했고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 붙은 주의사항도 함께 봤어요. 2026년 8월 10일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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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 한 줄이 답이에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3항이에요.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신고를 반려한다'가 아니라 '한글로 기록한다'예요.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29일 결정문도 2016년 선례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같은 취지를 적었어요.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했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부에 그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어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요.
실제 사례도 결정문 안에 있어요. 어느 부모가 딸의 이름을 '래○(婡○)'로 정해 2023년 2월 13일에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를 냈는데, 담당공무원이 '婡(래)'가 범위에 없다는 이유로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했다는 대목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아이는 등록되고, 이름도 등록돼요. 다만 한자가 함께 올라가지 않아요.
법률에는 '인명용 한자'라는 말이 없어요
한 겹 더 들어가면 낱말부터 갈려요.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이렇게만 적어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의 용어는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 통상 사용되는 한자예요. '인명용 한자'라는 말은 그 아래 대법원규칙 제37조의 조문 제목에서 처음 나와요. 제목이 「인명용 한자의 범위」거든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범위를 정하는 주체와 자리가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법률은 '얼마나'를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넘겼고, 대법원규칙이 목록을 붙들고 있어요.
범위는 한 갈래가 아니라 두 갈래예요
여기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에요. 흔히 대법원이 만든 목록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규칙 제37조 제1항은 두 갈래를 나란히 놓아요.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그리고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과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고요.
즉 교육부 쪽 목록이 움직이면 대법원규칙 별표 1이 자동으로 따라 움직여요. 별표 1을 고치는 개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범위가 조정되도록 설계해 둔 거예요.
별표의 정식 이름을 보면 구조가 더 분명해져요.
| 구분 | 정식 명칭 | 무엇을 담나 |
|---|---|---|
| 제37조 제1항 제1호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바탕이 되는 갈래. 규칙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목록은 두지 않아요 |
| 별표 1 | 인명용추가한자표 | 기초한자에 더해지는 한자 목록 |
| 별표 2 |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 | 위 한자들의 동자·속자·약자 중 허용되는 자체 |
별표 1의 이름이 '인명용한자표'가 아니라 인명용추가한자표라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이름 그대로 '추가' 목록이에요. 별표 1만 열어 보고 거기 없으니 안 된다고 판단하면 절반만 본 거예요.

같은 글자라도 모양이 다르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 층은 잘 다뤄지지 않아요. 규칙 제37조 제2항이에요.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한자는 같은 글자라도 쓰는 모양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뜻과 음이 같은 다른 글자체가 동자이고, 민간에서 널리 쓰이던 변형이 속자이며, 획을 줄여 쓴 형태가 약자예요. 이 가운데 별표 2에 실린 자체만 이름에 쓸 수 있어요.
별표 2의 표는 한글 음을 왼쪽 열에 놓고 그 음에 해당하는 허용 자체를 오른쪽 열에 나열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려는 글자가 인명용 한자에 있는가만이 아니라 내가 쓰려는 그 모양이 허용된 자체인가까지 따로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족보나 옛 문서에서 본 모양을 그대로 옮겨 적을 때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조문 바깥에 한 겹이 더 있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데, 법령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이 그 화면에 적어 둔 안내예요. 두 줄이 눈에 띄어요. 하나는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바에 따라 ㅇ이나 ㄴ으로도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다른 하나는 示 변과 礻 변, ++ 변과 艹 변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글자는 범위 안에 있는데 모양이나 음에서 걸릴 것 같으면 이 두 줄을 먼저 보시면 돼요.
등록부는 원래 한글과 한자를 같이 적어요
한글로만 기록된다는 말이 왜 '제한'인지는 규칙 제63조를 봐야 이해돼요. 「등록부 기록의 문자」 조문이에요.
제2항 제1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기본값이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적는 것이고,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예요. 제37조 제3항이 말하는 '한글로 기록한다'가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해요. 두 조문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덧붙이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다만 그 한자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요.
범위를 벗어나도 수리되는 예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규칙이 아니라 예규를 봐야 나와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예규 제638호, 2025년 6월 20일 발령·시행, 현행)의 첫 항목 제목이 이래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두 가지 경우예요.
- 첫째,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과 같은 이름을 기재해 하는 출생신고예요.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였다면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된다는 단서가 붙어요.
- 둘째,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 졸업증서·면허증·보험증서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 하는 출생신고예요.
두 경우 모두 이름자가 규칙 제37조의 범위를 벗어나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예규가 적고 있어요. 인명용 한자 제한이 예외 없는 벽이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문이 나 있어요.
물론 이 예외는 보통의 신생아 출생신고와는 상황이 다른, 사정이 특수한 경우를 위한 통로예요.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관할 시·구·읍·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자기 사정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아요.
착오로 수리되면 나중에 직권으로 정정돼요
반대 방향의 사고도 예규가 다뤄요.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쓴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예요.
같은 예규는 두 단계로 적어요.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착오로 수리해 송부해 온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후보완을 권고하되, 따르지 않으면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해요. 이미 등록부에 그대로 기록된 것을 담당자가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로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하고, 그렇게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이나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얻을 실무적 결론은 하나예요. 창구에서 일단 통과됐다고 해서 그 한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발견되면 되돌려지고, 그 사실을 통지받게 돼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흔히 이름 글자수 다섯 자 제한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으로 소개하는데, 규칙 전문에는 이름 길이를 정한 조문이 없어요. 그 제한의 근거는 방금 본 같은 예규의 별도 항목이에요. 글자수 이야기는 이 글의 축이 아니라서 근거만 바로잡고 넘어갈게요.

한글로 올라간 이름을 되살리는 길
한자가 빠진 채 등록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선례를 인용하며 밝힌 대목이 명확해요.
출생신고 때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신고해 성명란에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된 경우에는, 나중에 그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추가되었을 때 개명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출생신고인의 추후보완신고만으로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결정의 법정의견도 추후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었을 때 출생신고의 추후보완신고 내지 개명 절차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고 적어 조건을 분명히 했어요. 결정문은 이 대목의 근거로 「인명용 한자 추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2호) 제1항을 들었어요. 예규 번호는 결정문이 인용한 시점 기준이라는 점을 밝혀 둘게요.
추후보완신고는 법에 없던 새 제도가 아니라, 원래의 신고에 이어 붙는 신고예요. 규칙 제41조 제3항이 접수장 처리를 이렇게 적어요. 신고의 추후보완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 접수번호도 부기한다고요. 처음 낸 그 신고서에 되돌아가 붙는 구조라는 게 조문에서 드러나요.
개명은 별개의 길이에요.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라 성격이 달라서, 그 이야기는 개명 사주 7단계 자가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반대의견이 짚은 함정을 꼭 보세요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은 뜻밖에도 반대의견에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어요. 관여 재판관은 아홉 분이고 그중 네 분(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이 반대의견을 냈으니 다섯 대 넷이었어요. 결론만 보면 제도가 유지된 것이지만, 반대의견이 지적한 한 문장은 실제로 창구에 서는 사람에게 그대로 쓸모가 있어요.
반대의견은 추후보완신고라는 구제수단이 부모가 원하는 한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지 않고 이름을 한글로만 표기하기로 결정하여, 그 한자가 법원에 보고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한자를 목록에서 찾지 못해 다른 한자로 대체한 부모에게는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못 박았어요.
읽는 방향을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창구에서 그 글자는 안 되니 다른 글자로 하시라는 안내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글자를 갈아 끼우면, 나중에 그 글자가 추가돼도 추후보완신고라는 간편한 통로는 열리지 않아요. 다만 길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결정문은 출생신고 때 쓸 수 없었던 이름이라도 규칙 개정으로 그 한자가 추가되면 개명절차를 거쳐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었거든요. 반대의견이 짚은 것은 그 경우 추후보완신고라는 구제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대목이에요. 정리하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쪽으로 옮겨 가는 것이고, 반대로 한글로만 기록되는 쪽을 택하면 기록도 남고 허가 없이 되살리는 길도 남아요. 이건 그날 그 자리에서 갈리는 선택이에요.
목록이 늘어나는 경로는 내가 낸 그 신고서예요
인명용 한자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이 대목도 결정문 안에 있어요.
결정문이 인용한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역시 결정문 인용 시점 기준)에 따르면, 출생신고서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여서 등록부에 한글로만 기록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그 한자의 자체(字體)와 발음을 적어 다음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보고하고, 감독법원은 분기별로 정리해 분기마다 다음달 2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해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기록되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신고서가, 실제로는 목록을 늘리는 자료로 올라가요. 헌법재판소는 이 경로를 거쳐 인명용 한자가 도입 당시 2,731자에서 2016년 선례 시점 8,142자로, 지금은 9,389자에 이르렀다고 적었어요. 별표 1의 개정 주기도 몇 년 안쪽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봤고요.
한 가지 선을 그어 둘게요. 이 글은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의 법적 범위'만 다뤄요. 뜻이 흉해서 작명에서 피하라고 보는 글자는 법이 정한 범위와는 다른 이야기라, 그쪽은 불용한자 7가지에서 성명학 관점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한 글자 이름을 고민 중이시라면 외자 이름 짓는 법도 같이 보시면 이어져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
솔직하게 남겨 둘게요.
-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의 자수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행정규칙 양쪽을 검색했지만 해당 고시 원문이 걸리지 않았어요. 흔히 도는 숫자가 있지만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적지 않을게요. 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이 목록을 가리킨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범위예요.
- 별표 1을 직접 세어 본 것은 아니에요. 9,389자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문구와 별표 1의 최종 개정 시점으로 교차 확인한 값이에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의 주의사항까지는 확인했어요. 다만 한글 음을 넣어 실제로 조회한 결과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글자가 걸리고 걸리지 않는지, 어떤 순서로 눌러야 하는지는 적지 않을게요.
출생신고 전 자가 점검 7단계
- 쓰려는 한자가 교육부 기초한자 쪽인지 별표 1 쪽인지를 나눠 생각해요. 범위는 두 갈래이고, 한쪽에만 있어도 돼요.
- 그 글자의 모양(자체)까지 확인해요.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실린 것만 쓸 수 있어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로 후보 글자를 미리 확인해요. 그 화면에 붙어 있는 주의사항도 같이 읽어요. 발음 제한과 변 교체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 범위를 벗어난다는 안내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다른 글자로 바꿀지를 먼저 정해요. 이게 갈림길이에요.
- 한자를 지키고 싶다면 한글로 기록되는 쪽을 택할 수 있어요. 신고는 수리되고 이름은 등록돼요.
- 그렇게 기록되면 그 글자는 감독법원과 법원행정처로 보고되는 자료가 돼요. 나중에 목록에 추가되면 추후보완신고로 한자를 함께 올릴 수 있어요.
- 되살릴 때 개명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추후보완신고로 되는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요.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시·구·읍·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쓰면 신고가 반려되는 게 아니라 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 기록돼요(규칙 제37조 제3항).
- 법률의 용어는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 통상 사용되는 한자이고,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해요(법 제44조 제3항).
- 범위는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 1 두 갈래이고, 별표 1의 정식 명칭은 인명용추가한자표예요.
-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실린 자체만 쓸 수 있어요(규칙 제37조 제2항).
- 등록부 성명란은 원래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예요(규칙 제63조).
- 한글로만 기록된 이름은 그 한자가 추가되면 개명허가 없이 추후보완신고만으로 한자를 함께 올릴 수 있어요.
- 다만 그 자리에서 다른 한자로 바꾸면 추후보완신고라는 그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의견이 짚은 지점이에요. 그때는 개명절차 쪽으로 옮겨 가요.
이 글은 법령과 대법원규칙과 예규,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별 사안의 처리는 서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는 관할 시·구·읍·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19841호, 2023년 12월 26일 공포·2024년 12월 27일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41조·제63조 및 별표 1·별표 2(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년 6월 26일 공포·2025년 7월 19일 시행), 가족관계등록예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제638호, 2025년 6월 20일 발령·시행),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29일 선고 2023헌마282 결정. 여기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여기에 더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 붙은 주의사항을 확인했어요. 모두 2026년 8월 10일 기준이에요.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를 쓰면 출생신고가 반려되나요?
반려되지 않아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3항은 출생자의 이름에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고 적고 있어요. 신고 자체는 수리되고 아이 이름도 등록되며, 등록부에 한자가 함께 올라가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에요.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29일 결정문도 선례를 인용하면서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같은 취지를 적었어요. 다만 이건 이름에 쓴 한자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처리이고,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처럼 다른 이유로 수리되지 않는 사유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적어요. 실제 범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데,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이렇게 두 갈래예요. 별표 1의 정식 명칭이 인명용추가한자표라서 기초한자에 더해지는 목록이라는 성격이 이름에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제2호 단서는 기초한자가 바뀌면 별표 1이 자동으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어요.
족보에서 본 모양 그대로 한자를 써도 되나요?
그 모양이 별표 2에 실려 있어야 해요. 규칙 제37조 제2항은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와 속자와 약자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별표 2의 정식 명칭이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이고, 한글 음을 왼쪽에 놓고 그 음에 허용되는 자체를 오른쪽에 나열하는 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자체는 범위 안에 있어도 쓰려는 모양이 허용 자체가 아니면 걸릴 수 있어요. 옛 문서나 족보의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으실 때 이 층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아요. 덧붙이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은 주의사항으로 示 변과 礻 변, ++ 변과 艹 변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조문이 아니라 그 화면에 붙어 있는 안내예요.
한글로만 올라간 이름에 나중에 한자를 붙일 수 있나요?
그 한자가 나중에 인명용 한자에 추가된 경우라면 가능해요.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29일 결정문이 선례를 인용하며 밝힌 대목에 따르면, 출생신고 때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신고해 성명란에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된 경우에는 개명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출생신고인의 추후보완신고만으로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어요. 결정문은 근거로 인명용 한자 추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을 들었고, 예규 번호는 결정문이 인용한 시점 기준이에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원하는 한자를 그 자리에서 다른 한자로 바꿔 신고했다면 이 통로는 열리지 않아요. 그 경우에도 결정문은 그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추가되면 개명절차를 거쳐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었으니,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쪽으로 옮겨 가는 거예요.
창구에서 다른 한자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엇을 지킬지 먼저 정하시는 게 좋아요. 헌법재판소 2026년 4월 29일 결정의 반대의견은 추후보완신고라는 구제수단이 부모가 원하는 한자를 다른 한자로 바꾸지 않고 이름을 한글로만 표기하기로 결정하여 그 한자가 법원에 보고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실효성이 있다고 적었고, 원하는 한자를 대체한 부모에게는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니 그 한자를 언젠가 등록부에 올리고 싶다면 한글로 기록되는 쪽이 기록과 통로를 함께 남겨요. 반대로 지금 당장 한자가 함께 적히는 편이 중요하다면 범위 안의 다른 글자를 고르는 선택도 있어요. 그 경우에도 나중에 그 한자가 추가되면 개명절차를 거쳐 원하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결정문이 적었어요. 다만 그때는 추후보완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쪽이에요. 이 결정은 기각이었고 관여 재판관 아홉 분 중 네 분이 반대의견을 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인명용 한자 범위를 벗어나도 수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예규 제638호, 2025년 6월 20일 발령·시행)의 첫 항목이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를 두 가지로 들어요. 하나는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과 같은 이름을 기재해 하는 출생신고이고,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나 속자였다면 정자로 정정한 것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다른 하나는 출생 후 상당한 기간, 예규가 약 15년이라고 적은 기간이 지난 자녀에 대해 졸업증서와 면허증과 보험증서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 하는 출생신고예요. 두 경우 모두 사정이 특수한 통로이니, 해당된다고 보이면 관할 시·구·읍·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착오로 한자가 등록됐다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아요. 같은 예규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사용한 출생신고서가 착오로 수리된 경우의 처리방식을 따로 두고 있어요. 재외공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착오로 수리해 송부해 온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추후보완을 권고하되 이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해요. 이미 등록부에 기록된 것을 담당자가 발견한 때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이름을 한글로 정정하고, 그렇게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이나 신고사건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창구를 통과한 것만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