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추가한자표는 아이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모아 둔 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표의 원본 파일을 받아 열어 봤는데, 표에 실린 한자 7,272자가 전부 그림 파일이었어요.
글자 코드로 남아 있는 한자는 15자뿐이에요. 그마저도 표 제목 여덟 자와 비고에 쓰인 일곱 자예요. 표 본체에 있는 한자는 단 한 자도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 놓고 한자를 복사하거나 찾기 기능으로 검색하는 일이 안 돼요. 작명을 준비하면서 이 표를 직접 열어 본 분들이 겪는 답답함의 정체가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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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먼저 밝힐게요
세어 본 대상을 정확히 적어 둘게요. 화면으로 본 표가 아니라 원본 파일 하나예요.
| 항목 | 값 |
|---|---|
|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 법령 종류 | 대법원규칙 제3220호 |
| 법령ID | 010569 |
| 공포일 | 2025년 6월 26일 |
| 시행일 | 2025년 7월 19일 |
| 소관 | 법원행정처 |
| 열어 본 별표 |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人名用追加漢字表) |
| 별표 개정 표기 | 2024년 5월 30일 |
| 파일 형식 | hwpx |
| 파일 크기 | 10,797,446바이트 |
| 파일 주소 | 현행 규칙의 별표 1 본문이 내려받을 곳으로 직접 인쇄해 둔 hwpx 주소 |
| 받는 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법령 XML, 별표는 원본 파일을 직접 내려받기 |
| 조회 일시 | 2026년 8월 24일 오전 11시 24분 (한국 시각) |
한 가지 짚고 갈게요. 규칙 본문은 2025년 7월 19일 시행이고 부칙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별표 1에 붙은 개정 표기는 2024년 5월 30일이에요.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별표가 같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두 날짜가 다르게 붙어 있어요.
파일 주소도 제가 임의로 고른 게 아니에요. 현행 규칙의 별표 1 본문 자체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라며 그 hwpx 주소를 그대로 인쇄해 두고 있어서, 거기 적힌 주소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은 옛 판본을 잘못 집어 온 게 아니라 현행 별표 1의 본체예요.
그리고 이 글이 확인한 것은 hwpx 원본 파일 하나예요. 웹 화면의 별표 보기나 관보 PDF는 열지 않았으니, "어디서 봐도 그림"이라고는 쓰지 않을게요.
이 표를 가리키는 조문은 이렇게 이어져요
표부터 보면 이게 무슨 근거로 존재하는지 놓치기 쉬워요. 조문 세 단계를 거쳐 내려와요.
| 단계 | 문서 | 내용 |
|---|---|---|
| 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이름에 쓸 글자를 정하고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김 |
| 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 범위를 두 호로 나눔 |
| 3 | 같은 조 제1항 제2호 |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
법률 제44조 제3항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규칙이 위 규칙이고, 그 안의 제37조가 범위를 정해요.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제1항 끝에 붙은 개정 표기는 2009년 12월 31일과 2019년 11월 6일 두 개예요. 2025년 7월 19일 시행 개정이 이 조를 손댔다는 표기는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 최근에 바뀐 조문이라고는 쓰지 않을게요.
인명용추가한자표 파일을 열어 세어 봤어요
hwpx는 겉으로는 문서 파일이지만 속은 압축 묶음이에요. 그래서 안에 무엇이 몇 개 들어 있는지 그대로 셀 수 있어요. 세어 본 결과가 이래요.
| 항목 | 개수 |
|---|---|
| 압축 묶음 안의 항목 총수 | 7,278 |
| 안에 들어 있는 이미지 파일 | 7,267 |
| 이미지 형식별 | 비트맵 7,264 · JPG 2 · PNG 1 |
| 내용이 서로 다른 이미지 | 7,194 |
| 바이트까지 똑같은 중복 사본 | 73 |
| 문서에 배치된 그림 | 7,274 |
| 표 | 1 |
| 표의 행 | 239 |
| 표의 칸 | 947 |
| 태그와 공백을 걷어내고 남은 글자 수 | 651 |
이미지 파일은 7,267개인데 문서에 배치된 그림은 7,274개예요. 일곱 개 차이는 같은 이미지 파일을 두 번 갖다 쓴 자리예요. 그림마다 붙는 참조값을 세어 보면 총 7,274개인데 서로 다른 값은 7,267개거든요.
그림 크기는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아요. 비트맵의 픽셀 크기가 147종이나 되고, 그중 가장 많은 것이 65곱하기 65 픽셀로 5,236장이에요. 다음이 96곱하기 96 픽셀 1,066장이고요. 대부분이 65곱하기 65이지만 전부 같은 크기는 아니에요.
7,272라는 숫자는 두 갈래로 확인했어요
표에 실린 한자를 셀 때 그림 개수를 그대로 쓰면 틀려요. 비고 칸에도 그림이 두 개 들어 있거든요.
| 세는 경로 | 계산 | 결과 |
|---|---|---|
| 경로 1 | 문서 전체 그림 7,274 빼기 비고 칸 그림 2 | 7,272 |
| 경로 2 | 음 469개에 붙은 그림을 모두 더함 | 7,272 |
두 경로가 같은 값으로 만나요. 표 본체에 놓인 한자 그림은 7,272개예요.
표 947칸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맞춰 봤어요
칸 수가 남거나 모자라면 어딘가를 잘못 센 거라서, 947칸을 자리별로 갈라 봤어요.
| 자리 | 칸 수 |
|---|---|
| 표 위 머리글 (규칙명과 별표 표기) | 1 |
| 표제 (인명용추가한자표) | 1 |
| 머리행 (음과 인명용추가한자 두 벌) | 4 |
| 음 라벨 칸과 한자 그림 칸 469쌍 | 938 |
| 빈 칸 | 2 |
| 비고 | 1 |
| 합계 | 947 |
머리행이 4칸인 건 한 행에 음과 한자 묶음이 두 벌씩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좌우로 나눠 담은 구조라서, 표를 위에서 아래로만 읽으면 순서가 어긋나요. 왜 이렇게 짰는지는 파일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서 이유는 적지 않을게요. 다만 읽는 순서는 확인했어요. 음 라벨 칸을 문서에 놓인 순서대로 뽑아 보니 가, 각, 간, 갈로 가나다 순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고, 그 라벨 칸들이 한 칸 건너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한 행 안에서 왼쪽 음 다음이 곧바로 오른쪽 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단만 끝까지 내려가며 보면 음을 하나씩 건너뛰게 돼요.
469쌍은 전수 검사를 돌렸어요. 라벨 칸에 그림이 섞여 있거나 그림 칸이 비어 있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잡히게 짰는데 어긋난 쌍은 0개였어요. 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규칙으로 짜여 있다는 뜻이에요.
무게는 그림이 전부 지고 있어요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이 파일의 성격이 그대로 보여요.
| 항목 | 값 |
|---|---|
| 파일 크기 | 10,797,446바이트 |
| 문서 안의 글자 수(공백 제외) | 651자 |
10.8메가바이트짜리 문서에서 공백을 뺀 글자는 651자예요. 한글 582자, 한자 15자, 숫자 10자, 나머지가 기호와 자모 44자예요. 나머지는 전부 그림 데이터예요. 한글 독음 469개와 제목, 비고 문장을 빼면 이 파일에 글자는 사실상 없는 셈이에요.
65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적어 둘게요. 문서 본문에 해당하는 XML에서 태그만 걷어내면 7,349자가 남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줄바꿈과 들여쓰기 같은 공백이에요. 공백을 한 칸으로 줄이면 1,124자가 되고, 공백을 전부 빼면 651자가 남아요. 사람이 읽을 글자는 이 651자예요.
그래서 파일을 그대로 인쇄하거나 화면에 띄우면 한자는 보여요. 다만 그건 글자를 보여 주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여 주는 거예요. 복사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글자로는 남지 않아요.

글자로 남은 한자는 15자예요
파일 안의 문자를 전부 훑어서 한자만 골라내 봤어요. 서로 다른 한자가 15자, 나온 횟수도 15번이에요. 각 글자가 딱 한 번씩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 어디에 있나 | 글자 | 개수 |
|---|---|---|
| 표 제목 | 人 名 用 追 加 漢 字 表 | 8 |
| 비고 문장 | 初 聲 示 礻 卄 福 蘭 | 7 |
| 합계 | 15 |
표 본체에는 글자로 된 한자가 한 자도 없어요. 본체에서 글자로 남아 있는 건 한글 독음뿐이에요. 실제로 파일의 문자를 이어 붙이면 이렇게 나와요.
가 각 간 갈 감 갑 강 개 객갱 갹거 건 걸 검 겁 게 격 견 결 겸 경 계 고 곡 곤 골 공 곶과 곽 관 괄 광 괘 괴 괵굉 교 구 국 군 굴 궁 권 궐 궤 귀 규 균 귤극 근 글 금 급 긍 기 길 김끽
한글 독음만 줄줄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있어야 할 한자가 통째로 비어 있어요. 한자가 있어야 할 자리마다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문자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 한자를 복사할 수 없어요
이게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아래는 이 hwpx 파일을 열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 하려던 것 | 결과 | 이유 |
|---|---|---|
| 표에서 한자를 끌어 복사하기 | 안 됨 |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라 선택 영역에 문자가 안 잡혀요 |
| 찾기 기능으로 한자 입력해 검색 | 안 됨 | 파일 안에 그 글자 코드가 없어요 |
| 한글 독음으로 검색 | 됨 | 음은 글자로 들어 있어요 |
| 특정 한자가 표에 있는지 확인 | 눈으로 찾기 | 음 자리를 먼저 찾고 그 줄의 그림을 하나씩 봐야 해요 |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파일에서 한자를 그림 파일 그대로 꺼낸다 해도 어떤 그림이 어떤 글자인지는 파일이 알려 주지 않아요. 그림에는 이름 대신 일련번호만 붙어 있어서, 순서와 음 칸을 같이 봐야 그 그림이 어느 음에 속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후보 한자가 이 표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 한자의 독음이 무엇인지부터 정하고 그 음 칸을 찾아가서 눈으로 대조하는 순서가 돼요. 한자를 먼저 놓고 표를 뒤지는 방향은 이 파일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음 469개에 한자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표는 왼쪽에 한글 독음, 오른쪽에 그 음으로 읽는 한자들을 늘어놓는 구조예요. 음 칸이 몇 개인지 세어 보니 469개였어요. 같은 음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 항목 | 값 |
|---|---|
| 음(한글 독음) 칸 | 469개 |
| 한 음에 달린 한자 최대 | 93자 |
| 한 음에 달린 한자 최소 | 1자 |
| 평균 | 15.51자 |
| 중앙값 | 9자 |
평균은 15자가 넘는데 중앙값은 9자예요. 몇몇 음에 한자가 몰려 있고 나머지는 적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상위 열두 자리가 이래요.
| 음 | 한자 수 | 음 | 한자 수 |
|---|---|---|---|
| 구 | 93 | 수 | 75 |
| 정 | 93 | 조 | 75 |
| 기 | 88 | 경 | 74 |
| 유 | 88 | 주 | 73 |
| 비 | 80 | 호 | 65 |
| 전 | 79 | 진 | 61 |
구와 정이 각각 93자로 나란히 1위예요. 다만 이 숫자는 별표 1에 몇 자가 실렸는지일 뿐이에요. 어떤 음이 이름에 자주 쓰이는지는 이 파일에 들어 있지 않아서, 둘을 이어 붙이지는 않을게요. 이 표가 알려 주는 건 고를 수 있는 글자의 개수까지예요.
반대쪽도 볼게요. 한자가 딱 한 자뿐인 음이 51개예요.
객 갹 곶 괵 귤 김 끽 납 녁 녈 녑 놜 뇌 눈 뉵 늘 댁 둘 략 몌 몰 묵 물 법 볼 쇠 엔 입 존 졸 죽 즉 촬 칠 칩 칭 탈 택 터 토 톤 퉁 틈 퍅 품 픽 헐 훌 훙 휵 히
이 음으로 이름을 지으려면 별표 1에서 고를 수 있는 한자가 하나뿐이에요. 구간별로 나누면 이렇게 갈려요.
| 한자 수 구간 | 음의 개수 |
|---|---|
| 1자 | 51 |
| 2자에서 5자 | 106 |
| 6자에서 10자 | 95 |
| 11자에서 30자 | 149 |
| 31자에서 60자 | 56 |
| 61자 이상 | 12 |
| 합계 | 469 |
10자 이하인 음이 252개로 절반을 넘어요. 표가 두껍다고 해서 어느 음이든 넉넉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고 두 줄이 실무에서 더 자주 걸려요
표 맨 아래 칸에 비고가 붙어 있어요. 두 줄인데 둘 다 실제로 이름을 지을 때 걸리는 내용이에요. 원문 그대로 옮길게요.
주: 1. 위 한자는 이 표에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첫소리 (初聲)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 나는 바에 따라 “ㅇ” 또는 “ㄴ”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示”변과 “礻”변, “++”변과 “卄”변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福〓 〓蘭
두 줄을 나눠 보면 이래요.
| 비고 | 원칙 | 예외 |
|---|---|---|
| 1번 | 표에 적힌 발음으로만 사용 | 첫소리 ㄴ은 ㅇ으로, ㄹ은 ㄴ으로 쓸 수 있음 |
| 2번 | 자형은 표에 실린 대로 | 示변과 礻변, 그리고 卄변 쪽은 서로 교체 가능 |
1번이 두음 법칙을 다루는 자리예요. 다만 열려 있는 건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한자뿐이고, 각각 ㅇ과 ㄴ으로만 바꿔 쓸 수 있어요. 아무 음이나 소리 나는 대로 바꿔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후보 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표에서 그 음을 못 찾았다고 바로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2번은 부수 모양을 바꿔 쓰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비고 문장에서 예시를 든 자리, 그러니까 위 인용문의 〓 표시 두 곳이 바로 그림 두 개예요. 여기서도 글자 대신 그림을 썼어요. 왜 그렇게 실렸는지는 파일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서 적지 않을게요. 앞에서 문서 전체 그림 7,274개 중 2개를 뺀 이유가 이 두 개예요.
부수가 자형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글자의 성질을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하시면 한자 부수로 자원오행을 가르는 방식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별표 1만 봐서는 범위가 안 나와요
이 표를 다 뒤졌는데도 후보 한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쓸 수 없는 글자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규칙 제37조를 끝까지 읽으면 이유가 셋이에요.
첫째, 범위가 두 호로 나뉘어요. 제1항 제1호가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이고, 제2호가 별표 1이에요. 별표 1의 이름이 "인명용추가한자표"인 것도 그래서예요. 기초한자에 더해지는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제2호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원문은 이래요.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별표 1의 내용은 파일에 적힌 그대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기초한자가 바뀌면 별표 1도 따라 움직이는 구조예요. 이 파일 하나만 세어서 "인명용 한자는 총 몇 자"라고 합계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글이 센 7,272자는 별표 1에 실린 그림의 개수이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의 총수가 아니에요.
셋째, 자형은 별표 2가 따로 맡아요. 제37조 제2항이 동자와 속자와 약자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쓸 수 있다고 적어요. 별표 목록을 확인해 보니 이 규칙에 붙은 별표는 세 개였어요.
| 별표 | 제목 |
|---|---|
| 별표 1 | 인명용추가한자표(人名用追加漢字表) |
| 별표 2 |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人名用漢字許容字體表) |
|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 |
인명용 한자는 별표 하나가 아니라 별표 1과 별표 2 두 곳에 나뉘어 있어요. 별표 2 파일도 받아 봤는데 형식이 달라서 같은 방법으로 셀 수 없었어요. 크기만 적어 두면 1,064,960바이트로 별표 1의 10분의 1쯤이에요. 안이 그림인지 글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단정하지 않을게요.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이름에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해 두고 있어요.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뒤 이야기는 범위 밖 한자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이름이 한글로 올라가는 과정을 짚은 글에 정리해 뒀어요.
이름 글자를 고르기 전 확인 순서
지금까지 센 것들을 실제 순서로 바꿔 볼게요.
첫째, 후보 한자의 독음부터 정하세요. 이 표는 음으로 찾아 들어가는 구조예요. 한자를 먼저 놓고 뒤지는 방향으로는 안 돼요.
둘째, 그 음이 별표 1에 있는지 보세요. 음 칸은 469개예요. 없다면 비고 1번의 두음 예외를 떠올려서 앞소리를 바꾼 음도 같이 찾아보세요.
셋째, 그 음에 한자가 몇 자 달렸는지 보세요. 51개 음은 한 자뿐이에요. 이 경우 별표 1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넷째, 별표 1에 없으면 기초한자 쪽을 확인하세요. 범위는 두 호예요. 별표 1에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글자로 결론 내면 안 돼요.
다섯째, 자형이 다른 이체자를 쓰실 거면 별표 2를 보세요. 동자와 속자와 약자는 제2항이 별표 2로 보내요. 비고 2번의 부수 교체는 별표 1 안에서도 열려 있고요.
여섯째, 글자가 확정된 다음에 획수를 세세요. 부수를 바꿔 쓰면 획수가 달라져요. 획수로 이름을 보는 방식은 한자 획수와 수리 81수로 이름을 보는 법에 단계로 정리해 뒀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적어 둘게요.
첫째, 이 파일 말고 다른 경로예요. 확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hwpx 원본 파일 하나예요. 웹 화면의 별표 보기, 전자관보, 관보 PDF에서도 그림인지는 열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화면에서 봐도 그림"이라고는 쓰지 않았어요.
둘째, 그림 7,272개가 각각 어떤 글자인지예요. 개수만 셌고 판독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한자가 표에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글이 대신 답해 줄 수는 없어요.
셋째, 바이트가 같은 중복 사본 73개의 정체예요. 같은 글자를 두 번 실은 것인지, 다른 글자인데 그림이 우연히 똑같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바이트가 같은지만 셌어요.
넷째, 별표 2의 내부 구조예요. 파일 형식이 달라서 같은 방법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크기 외에는 확인한 게 없어요.
다섯째,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목록이에요. 제37조 제1항 제1호가 가리키는 문서인데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의 총수를 이 글은 적지 않아요.
여섯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한자 검색 기능이에요. 그 화면이 무엇을 돌려주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 글이 말하는 "검색이 안 된다"는 이 파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일곱째, 별표 1의 7,272자와 기초한자가 얼마나 겹치는지예요. 제1항 제2호 단서가 전제하는 상황인데 대조하지 않았어요.
여덟째, 규칙 제37조 제3항 말고 다른 불이익이에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효과는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는 것뿐이에요. 그 밖의 제재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적지 않았어요.
아홉째, 왜 그림으로 실렸는지예요. 파일 어디에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요. 짐작 가는 사정은 있지만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쓰지 않았어요. 이 글이 말한 건 "그림이다"라는 사실과 그 개수까지예요.
정리하면
| 물음 | 세어 본 답 |
|---|---|
| 별표 1에 실린 한자 | 7,272자 |
| 그 한자의 형태 | 전부 그림 파일 |
| 파일에 든 이미지 | 7,267개 (비트맵 7,264 · JPG 2 · PNG 1) |
| 서로 다른 이미지 | 7,194개 |
| 문서에 배치된 그림 | 7,274개 (표 7,272 + 비고 예시 2) |
| 글자로 남은 한자 | 15자 (제목 8 + 비고 7) |
| 문서 전체 글자 수(공백 제외) | 651자 |
| 파일 크기 | 10,797,446바이트 |
| 음 칸 | 469개 |
| 한 음 최다 | 구 93자 · 정 93자 |
| 한자가 1자뿐인 음 | 51개 |
| 표 구조 | 표 1개 · 239행 · 947칸 |
표가 두꺼운 것과 고를 수 있는 글자가 많은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7,272자가 469개의 음에 아주 고르지 않게 나뉘어 있고, 절반이 넘는 음이 10자 이하예요. 그래서 작명을 시작할 때는 후보 한자 목록부터가 아니라 쓰고 싶은 소리부터 정해 두시는 편이 훨씬 빨라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년 6월 26일 공포, 2025년 7월 19일 시행, 법령ID 010569) 제37조와 별표 목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 2024년 12월 27일 시행) 제44조, 그리고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 원본 파일(hwpx, 10,797,446바이트, 별표 개정 표기 2024년 5월 30일). 2026년 8월 24일 오전 11시 24분(한국 시각)에 공개 API로 법령 XML을 받고 별표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파일 안의 이미지와 표 칸과 문자를 계수 코드로 세었어요.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예요.
안내: 이 글은 대법원규칙의 별표 원본 파일을 열어 세어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실제 출생신고에서 어떤 한자가 수리되는지는 신고를 받는 기관이 판단하니, 구체적인 글자를 정하셨다면 관할 시군구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