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보까 블로그
궁합2026-08-1841분 읽기

🗓 혼인신고 날짜 — 민법 제812조의 성립일과 상대가 걸어 둘 수 있는 수리불가 6개월

법이 혼인이 생겼다고 보는 날은 예식 날도 동거 시작일도 아니고 신고가 수리된 날이에요. 접수와 수리가 갈리는 자리, 우편으로 보낸 뒤 사망하면 사망 시로 당겨지는 자리, 상대가 미리 6개월짜리 수리불가신고를 걸어 두는 자리를 조문으로 짚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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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8-18⏱️ 41분소개 보기

결혼을 앞두면 날짜부터 고르게 돼요. 예식 날을 잡고, 두 사람 사주를 맞춰 보고, 부모님 띠와 부딪히지 않는 달을 찾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른 날들과, 법이 "이 두 사람은 혼인했다"고 보는 날은 서로 다른 날일 수 있어요.

이 글은 그 하나의 날짜만 다뤄요. 좋은 날을 어떻게 고르는지는 다루지 않고, 혼인이 생겼다고 보는 날이 어디서 확정되는지만 조문으로 좁혀서 봐요. 예식을 올린 날인지, 신고서를 낸 날인지, 창구에서 도장이 찍힌 날인지가 갈리는 자리들이 조문에 흩어져 있거든요.

먼저 이 글에서 실제로 연 문서부터 밝힐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민법」(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2026년 3월 17일, 소관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 공포 2023년 12월 26일, 시행 2024년 12월 27일, 소관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공포 2025년 6월 26일, 시행 2025년 7월 19일, 소관 법원행정처) 세 건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세 건(제626호·제144호·제417호)을 열었어요. 조회한 날은 2026년 8월 18일이고, 여섯 건 모두 이 날 기준으로 시행 중이에요. 아래에서도 어느 문서의 어느 자리인지 매번 적을게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법률과 규칙은 가운뎃점을 큰 점으로 쓰고 예규는 작은 점으로 써요. 표기가 문서마다 다르니 인용할 때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창구를 부르는 말도 법률은 "시ㆍ읍ㆍ면"인데 예규는 "시(구)·읍·면"이라 서로 달라요.

아침 빛이 드는 미색 벽면을 옆에서 찍은 실내 사진, 벽에 창틀과 잎사귀 그림자가 비스듬히 드리워 있고 오른쪽 좁은 나무 선반 위에 미색 봉투가 벽에 기대어 서 있으며 그 앞에 작은 놋쇠 원통이 놓여 있고 왼쪽 아래로는 나무 계단이 보이는 장면, 날짜가 확정되는 자리를 다루는 이 글의 대표 이미지

예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신고가 수리된 날에 혼인이 생겨요

출발점은 민법 제812조예요. 제목이 그대로 "혼인의 성립"이고,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 끝에는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2007년 5월 17일 개정분이에요. 문장에서 눈여겨볼 곳은 "신고함으로써"예요. 예식이나 동거가 아니라 신고가 효력의 조건으로 적혀 있고, 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른 법률로 넘겨 두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나머지 절반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 이야기가 돼요.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의 모양을 정해요.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민법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당사자 두 사람, 그리고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이 함께 이름을 적은 서면이요.

그다음 조문이 창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적어요. 민법 제813조는 제목이 "혼인신고의 심사"인데, 문장은 이래요.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문장이 이 글 전체의 뼈대예요. 조문이 쓴 낱말은 "접수"가 아니라 수리고, 어긋남이 없으면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812조 제1항이 말한 "신고함으로써"는 서류를 창구에 밀어 넣는 동작이 아니라, 그 서류가 수리되는 사건을 가리켜요. 여기서 접수와 수리를 갈라 볼 이유가 생겨요.

제813조가 가리키는 조문들도 함께 봐 둘 만해요. 제807조는 혼인적령, 제808조는 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는 중혼의 금지예요. 제810조는 문장이 한 줄이에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 네 조문과 제812조 제2항, 그리고 "기타 법령"이 심사의 대상이에요.

접수한 날과 수리한 날은 접수장에서 갈려요

접수와 수리를 나눠 적은 자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예요. 등록사무를 누가 처리하는지를 정하면서 이렇게 적어요.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한 문장 안에 "접수하거나 수리한"이라고 두 낱말이 나란히 들어 있어요. 법률이 둘을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창구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해요. 규칙 제40조 제1항이에요.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접수 단계에서 종이에 남는 것은 네 가지예요. 접수인,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그리고 처리자의 날인이요. 조문이 "기재"하라고 적은 것은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 둘이고, 접수인은 기재하는 게 아니라 찍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직 수리가 아니에요. 같은 조 제2항은 종이 한 장을 더 내줘요.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청구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으니 달라고 해야 나오는 서류예요.

수리 여부는 그다음 조문에서 정해져요. 규칙 제43조 제1항이에요.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라고만 적혀 있고 며칠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문장이에요.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 문장은 수리든 불수리든 접수장에 일자를 남기라는 말이고, 뒤 단서는 접수한 그날 수리한 사건에는 그 기록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접수일과 수리일이 다른 날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조문이 깔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날이 항상 같다면 단서를 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접수번호도 날짜와 얽혀 있어요. 규칙 제41조 제2항은 한 줄이에요. "접수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래서 접수번호만 보고 두 사건의 앞뒤를 비교하려면 연도가 같은지부터 봐야 해요. 같은 조 제1항은 접수장에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전산으로 접수업무를 처리한 담당자가 매일 업무를 마친 때에 전산입력된 접수기록을 출력해 비치하도록 해요.

낱말조문이 적은 내용어디에 남나
접수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ㆍ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 날인신고서류 첫장 표면 여백
접수증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교부신고인이 받아 감
수리ㆍ불수리지체 없이 결정,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접수장의 수리사항란
접수 당일 수리위 기록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별도 기록 없음

법률 쪽에도 짝이 되는 조문이 있어요. 제42조 제1항은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규칙 제48조는 그 증명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고 정해요. 날짜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이 증명서가 조문이 마련해 둔 확인 통로예요.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신고는 여섯 가지로 적혀 있어요

전자문서로 내는 길은 법률 제23조의2에 있어요. 제1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문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으로 범위를 넘겨 두었어요. 그러니 어떤 신고가 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규칙을 봐야 해요.

날짜 이야기로는 같은 조 제5항이 중요해요.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 신고에서 접수 시점을 저장 시점으로 못 박은 문장이에요. 종이 신고에서 창구 도장이 하던 일을 여기서는 저장이 해요. 다만 이 문장도 "접수된 것으로 본다"까지고, 수리는 별개예요.

그러면 어떤 신고가 전자문서로 되는지가 남아요. 대법원규칙 제3220호(시행 2025년 7월 19일) 제36조의2 제1항이 각 호로 적어 두었어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
제1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제2호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제3호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4호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제5호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제6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호를 세면 여섯 개이고, 그 여섯 줄에 혼인신고는 없어요. 여기서 문장을 조심해서 써야 해요. 이 말은 제가 2026년 8월 18일에 대법원규칙 제3220호(시행 2025년 7월 19일) 제36조의2 제1항의 각 호를 직접 세어 본 결과예요. 인터넷 전반을 뒤져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이 조항 하나를 읽은 범위의 말이에요.

기준일을 굳이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조항은 호가 계속 늘어난 이력이 있거든요. 조문 끝에는 본조가 2014년 5월 30일에 신설되었다는 표시가 붙어 있고, 제1항에는 2018년 4월 27일과 2021년 1월 29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여섯 개라는 것은 지금 판본 이야기라서, 시점을 빼고 "여섯 가지"라고만 옮기면 나중에 틀린 문장이 돼요.

규칙 제36조의2의 나머지 항도 온라인 신고의 모양을 정해요. 규칙 제36조의2 제2항은 신고서 기재사항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정보도 함께 송신하도록 해요. 같은 조 제3항은 첨부서류 가운데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은 전산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적고요. 여기서 문서 이름을 매번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법 제23조의2에도 제2항과 제3항이 있는데 그쪽은 어느 창구가 처리하는지를 정한 항이라, 항 번호만 적으면 규칙의 항인지 법률의 항인지가 흐려져요.

우편으로 보낼 때는 인감증명서나 공증서가 없으면 수리되지 않아요

창구에 나가지 않고 서류를 보내는 길도 조문에 있어요. 다만 조건이 두 겹으로 붙어 있고, 두 겹이 서로 다른 항에 적혀 있어요. 한 문장으로 뭉치면 틀리니 갈라서 볼게요.

먼저 법률 제23조 제2항이에요. 2023년 12월 26일 개정분이고 지금 시행 중이에요.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혼인신고는 앞에서 본 민법 제812조 제1항 때문에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항이 걸려요.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괄호 안에 들어온 것도 이 항이에요. 대법원규칙 제32조 제2항은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로 풀어 놓았어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규칙 제40조 제4항이 따로 적어요. 본문과 단서를 갈라서 읽어야 해요.

본문 —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단서 — 다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되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본문은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되는 일반 경우이고, 단서가 혼인신고처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사건이에요. 단서가 드는 것은 세 가지예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 그리고 제32조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요.

그다음 제5항이 결론을 적어요.

제4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표기를 그대로 봐 둘 필요가 있어요. 제5항의 문장에 나오는 낱말은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이고, 공증서라는 낱말은 제5항이 아니라 제4항 단서에 있어요. 두 항을 한 문장으로 합쳐 옮기면 어느 서류가 어느 항에서 나온 말인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항을 나눠 적었어요.

날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절이 뜻하는 것은 하나예요. 우편으로 보낸 봉투가 창구에 도착해도 이 서류들이 없으면 수리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봉투를 부친 날은 조문 어디에도 날짜의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고요. 딱 하나 예외가 다음 절이에요.

짙은 갈색 나뭇결 상판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접힌 미색 천 위에 크림색 종이 봉투가 봉해진 채 가운데 놓여 있고 천의 성긴 올과 술이 봉투 바깥으로 비어져 나와 있으며 나뭇결이 좌우로 이어지는 장면, 우송한 봉투가 도착한 뒤의 날짜를 다루는 대목을 나타낸 이미지

신고서를 우송한 뒤 사망하면 날짜가 사망 시로 당겨져요

법률 제41조는 제목이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예요. 두 항짜리 짧은 조문인데, 이 글이 연 조문 가운데 날짜를 뒤로 당기는 유일한 자리예요. 날짜를 정하는 조문은 이것 말고도 있어요. 법 제23조의2 제5항은 전자문서 신고의 접수 시점을 저장 시점으로 정하고, 법 제37조 제1항은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사건 발생일로 잡고, 규칙 제57조 제1항은 여러 신고가 겹쳤을 때 먼저 수리된 쪽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 가운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제41조 하나예요.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은 창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어요. 신고인이 살아 있을 때 부친 신고서라면, 그 사이에 신고인이 사망했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요. 제2항은 그렇게 수리된 경우의 날짜를 정해요. 수리한 날이 아니라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요.

이 두 항을 나란히 놓으면 시계가 한 번 거꾸로 도는 게 보여요. 다른 경우에는 날짜가 창구 쪽으로 밀리는데, 여기서는 수리 시점이 사망 시점으로 당겨져요. 그리고 조문이 정한 기준은 봉투를 부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때예요. 우송한 시점은 "생존 중에 우송한"이라는 요건으로만 쓰이고, 날짜 자체는 사망 시로 정해져요.

대조로 볼 조문은 제37조 제1항이에요.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이건 기간이 정해진 신고에 붙는 일반 규칙이고, 기산의 시작점을 사건 발생일로 잡아요. 제41조와 방향이 달라요. 제37조는 사건이 먼저 있고 신고가 뒤따르는 구조고, 제41조는 신고가 먼저 떠나 있고 사건(사망)이 그 뒤에 오는 구조예요.

어디에 내는지도 조문이 나눠 놓았어요

장소는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정해요.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세 곳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요. "현재지"가 들어 있어서 장소의 폭이 꽤 넓어요.

여기서 시ㆍ읍ㆍ면이라는 말이 도시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법률이 따로 정해 둬요. 제3조 제2항이에요.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그래서 조문에 "시ㆍ읍ㆍ면"이라고 적혀 있어도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구청 창구를 가리켜요.

동주민센터는 자리가 또 달라요. 제21조는 제목부터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이고,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이름을 적은 신고는 출생과 사망이에요. 혼인은 이 문장에 없어요. 조문 제목에도 출생ㆍ사망만 들어 있고요.

말로 하는 신고 쪽에도 혼인이 따로 빠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법률 제31조는 말로 신고할 때의 절차를 정하는데, 제3항이 이래요. 신고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단서를 붙여요.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 적힌 제71조가 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에요. 즉 말로 하는 신고에서 대리인을 세우는 길은 이 단서가 나열한 신고들에서 빠져 있고, 혼인신고가 그 목록에 들어 있어요. 이 문장은 딱 그 자리까지의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서류로 하는 신고 전반이나 다른 관공서 절차의 대리까지 일반화하면 조문이 적지 않은 이야기가 돼요.

무엇을 정하나조문혼인이 어떻게 다뤄지나
신고 장소법 제20조 제1항등록기준지ㆍ주소지ㆍ현재지
도시에서의 창구법 제3조 제2항시는 구, 시장은 구청장으로 읽음
동 경유법 제21조 제1항문장이 이름을 적은 것은 출생ㆍ사망
말로 하는 신고의 대리법 제31조 제3항 단서제71조가 단서 목록에 들어 있음
전자문서 신고의 처리법 제23조의2 제2항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

상대가 먼저 6개월짜리 수리불가신고를 걸어 둘 수 있어요

여기부터가 날짜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리예요. 근거는 법률이나 규칙이 아니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6호예요. 제목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고, 2023년 11월 13일에 일부개정으로 발령돼 같은 날 시행됐어요. 2023년 개정 부칙은 한 줄이에요.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이 문서에 붙어 있는 부칙은 모두 네 덩어리예요. 2015년 1월 8일 제447호, 2018년 4월 30일 제519호, 2023년 11월 13일 제626호, 그리고 번호가 붙지 않은 부칙 하나요. 마지막 부칙은 시행일만 적은 게 아니라 6개월을 직접 다뤄요. 종전 「대법원 호적예규」 제656호에 따라 이미 혼인신고수리불가 취지의 서면을 제출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그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간 수리불가 취급을 하고 그 서면을 편철해 보존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예규는 조문 형식이 아니에요. 제1조, 제2조가 아니라 1.부터 11.까지 번호로 적힌 지침문이라서, 아래에서도 그 번호 그대로 옮길게요.

문서의 첫 문장이 무엇을 다루는지 밝혀요.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지침 1.은 내는 방법이에요. 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지침 2.가 기간이에요. 축자로 옮기면 이래요.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6개월은 상한이고, 기산점은 접수일이에요. 그리고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고인이고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6개월이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침 5.는 상대방을 좁혀요.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명 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거는 장치예요.

지침 4.는 보존이에요. 수리불가신고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에 편철해 3년간 보존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보존해요. 이 3년이 2023년 개정으로 바뀐 숫자예요. 개정문은 "4.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고 적혀 있고, 개정이유에는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보존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규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침 7.은 창구가 무엇을 확인하는지를 적어요. 혼인신고서나 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되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을 전국단위로 검색해서,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여부와 기간과 취급당사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 8.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같은 당사자에 대해 수리불가신고서와 혼인신고서가 기간 안에 함께 제출된 경우를 네 갈래로 나눠요.

갈래지침이 정한 처리
가.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혼인신고서가 접수된 접수장 비고란에 수리불가신고서 접수일을 기록한 뒤 혼인신고서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해 보존하고 혼인신고인에게 불수리통지
나.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혼인신고서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해 수리불가신고서를 낸 당사자에게 통지
다. 접수일이 같은 경우접수 선·후를 비교해 가·나에 따라 처리하되, 선·후를 판명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
라. 두 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이 다른 경우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쪽이 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쪽에 알리고 팩시밀리 송부를 요청한 뒤 가·나·다의 방법으로 처리

"다."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중요해요. 같은 날 들어왔고 앞뒤를 가릴 수 없으면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날짜가 같아도 결과가 한쪽으로 정해지는 자리예요.

지침 6.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뒷문장이 앞문장을 되돌려요. 앞문장은 수리불가 취급 기간 안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혼인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뒷문장은 이래요.

그러나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종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였던 시(구)·읍·면에 신고인이 출석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걸어 둔 그 창구에 그 사람이 직접 나가서 혼인신고서를 내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6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야만 풀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참고로 이 예규는 자기 항목을 가리킬 때 "제2항", "제9항"처럼 쓰는데, 실제 번호는 2.와 9.예요.

지침 9.부터 11.까지는 철회예요. 철회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철회서를 신고인이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해요. 철회서를 접수한 창구는 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철회 날짜를 기재한 다음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제 처리를 하고, 철회서는 수리불가신고서와 함께 편철해 보존해요.

정리하면 이 예규는 혼인신고를 두 방향으로 갈라요. 걸려 있는 동안에 들어온 혼인신고서는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 불수리로 처리돼요. 6.의 앞문장이 "그 혼인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고 적고, 8.가.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해 보존하고 혼인신고인에게 불수리통지를 하도록 해요. 기간이 지난다고 그 신고서가 저절로 되살아나는 구조가 아니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내야 해요. 반대로 본인이 그 창구에 직접 나가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날 수리 쪽으로 풀려요.

규칙 쪽에도 짝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제57조 제1항이에요.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기준은 접수가 아니라 먼저 수리된 쪽이에요.

살짝 열린 나무 서랍을 비스듬히 가까이서 찍은 사진, 서랍 앞판 모서리에 놋쇠 자물쇠가 잠긴 채 걸려 있고 그 아래로 가는 사슬이 늘어져 있으며 서랍 안에는 회색 천이 접혀 담겨 있고 왼쪽에는 둥근 고리 손잡이가 보이는 장면, 미리 걸어 두는 장치를 다룬 대목을 나타낸 이미지

증인 2명이 빠진 채 수리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민법 제812조 제2항이 성년인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구한다고 봤어요. 그러면 그게 빠진 채로 수리되어 버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남아요. 이 자리에 예규가 하나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 제목은 「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예요. 2007년 12월 10일 제정, 2008년 1월 1일 시행이고 부칙도 한 줄이에요.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은 문단 하나로 끝나요. 통째로 옮길게요.

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시점을 말해요. 앞 문장은 이미 수리된 뒤의 이야기이고, 뒤 문장은 수리하기 전 창구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글은 이 예규가 적은 문장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 적힌 것은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까지이고,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이 문서가 다루는 범위가 아니에요.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예규에 한 줄이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5.예요.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동의권자와 증인을 서로 배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년"의 기준은 민법 제4조가 정해요. 한 줄이에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증인 두 사람에게 붙는 숫자는 19예요.

18세와 19세가 갈리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같은 서류 위에 숫자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게 이 제도의 특이한 점이에요. 당사자에게 붙는 숫자와 증인에게 붙는 숫자가 달라요.

당사자 쪽은 민법 제807조예요. 제목이 "혼인적령"이고 문장은 한 줄이에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조문 끝에 2022년 12월 27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증인 쪽은 방금 본 제812조 제2항의 "성년자인 증인 2인"이고, 성년은 제4조의 19세예요.

누구에게 붙나나이근거 조문
혼인하는 당사자18세민법 제807조
연서하는 증인 2인19세(성년)민법 제812조 제2항, 제4조

18세와 19세 사이에 있는 사람은 혼인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동의 조문이 따라붙어요. 민법 제808조 제1항이에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순서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부모, 그다음 한쪽, 그다음 미성년후견인이요. 예규 제417호 1.가.도 같은 순서를 풀어 적고, 같은 예규 2.는 양자의 경우를 따로 정해요.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고서를 누가 내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예규 제417호 3.이 그 자리를 적어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법률 제27조 제1항을 열어 보면 이래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동의는 동의대로 받되, 신고라는 행위 자체는 본인이 한다는 구조예요.

날짜와 직접 얽히는 것은 같은 예규 4.예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생일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날짜예요. 이 글이 날짜를 다루는 글이라 이 문장을 빼놓을 수 없어요. 등록부의 날짜와 실제 날짜가 다르면, 신고 창구에서 기준이 되는 쪽은 등록부예요.

신고서에 적는 네 가지와 혼인신고 때만 되는 협의가 있어요

혼인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법률 제71조가 정해요. 제목은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이고, 본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각 호를 세면 네 개예요.

기재사항
제1호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제2호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3호「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제4호「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단서는 이래요.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제3호에 해당할 때는 사실을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면이 하나 더 붙어요.

제3호가 가리키는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이 절의 중심이에요. 본문과 단서를 같이 보면 이래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단서에 들어 있는 낱말이 "혼인신고시"예요. 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조문이 혼인신고 때로 못 박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축인 날짜와 곧장 이어져요. 혼인신고를 하는 그 신고서에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고, 제71조 단서가 협의서 첨부까지 요구해요.

다만 그 사실을 적는 신고서가 혼인신고서 하나인 것은 아니에요. 법 제44조 제2항 제5호가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으로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들고 있는데, 제71조 제3호와 글자까지 같은 문구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때로 정해져 있는 것은 협의를 하는 때이고, 그 협의 사실이 적히는 신고서는 뒤에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그 뒤에는 길이 달라져요. 같은 조 제6항이에요. 이 항도 본문과 단서로 나뉘어 있어서 갈라 적을게요.

본문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서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신고서에 적는 협의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로 넘어가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본문의 부ㆍ모ㆍ자에서 단서의 친족ㆍ검사까지 벌어져 있고요. 두 자리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혼인신고서를 쓰는 자리에서 이 칸을 그냥 지나칠지 아닐지를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나아요.

제4호가 가리키는 민법 제809조 제1항도 함께 봐 둘게요.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71조 제4호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출생신고에는 1개월 시계가 도는데 혼인신고에는 기간이 안 적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간 이야기예요. 신고에는 대개 시계가 붙는데, 혼인신고 쪽은 모양이 좀 달라요.

출생신고는 문장이 분명해요. 법률 제44조 제1항이에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혼인 쪽에서 기간이 나오는 자리는 제72조 하나예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판이 먼저 있고 그 뒤에 하는 신고예요.

여기서 범위를 좁혀서 적을게요. 제가 읽은 것은 이 법률 제4장 제7절 혼인이고, 그 절에 들어 있는 조문은 제71조, 제72조, 제73조 세 개예요(제70조에서 제6절이 끝나고 제74조에서 제8절 이혼이 시작돼요). 이 세 조문을 읽은 범위에서 기간을 정한 문장이 있는 것은 제72조뿐이고, 협의로 하는 혼인의 신고서를 정한 제71조에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제73조는 준용규정 한 줄이에요.

숫자로도 재 봤어요. 이 법률 전문에서 "며칠 이내에" 또는 "몇 개월 이내에"라는 표현이 들어간 조문을 세면 서른다섯 개예요. 다만 이 서른다섯이 전부 신고기간인 것은 아니에요. 제124조 제2항처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30일이 섞여 있고, 제90조 제3항처럼 사망 신고에 붙은 10일도 있어요. 제7절 혼인의 세 조문 가운데 이 서른다섯에 들어가는 것은 제72조 하나예요.

기간이 정해진 신고를 늦게 한 경우를 다루는 조문은 두 개예요. 하나는 제40조고, 문장은 이래요.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늦었다고 창구가 돌려보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가 제122조예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문장의 조건을 그대로 읽어 둘게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과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라는 두 조건이 문장 안에 들어 있어요. 이 글은 여기까지만 적어요. 제122조를 협의로 하는 혼인신고에 곧장 이어 붙이지 않고, 조건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만 남겨요.

이 문서들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은 것

같은 조문들을 읽어도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목록을 그대로 남겨 둘게요.

날짜를 정리하셨다면 두 사람의 흐름 쪽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결혼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사주로 가늠하는 방법은 사주로 보는 결혼 시기 대운ㆍ세운 7가지 신호에 정리해 두었고, 겉궁합과 속궁합이 무엇을 각각 보는지는 겉궁합과 속궁합의 차이를 갈라 본 글에 있어요. 상담을 결제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는 상담 결제 취소 기간을 조문으로 갈라 본 글에서 다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이 글은 법령과 대법원예규 원문에 적힌 내용을 날짜라는 한 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조문은 개정되면 번호와 문장이 달라지고, 실제 창구에서의 처리 방식은 지역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날짜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신고하실 시ㆍ구ㆍ읍ㆍ면에 미리 확인하시고, 법 제42조 제1항의 수리 증명서를 함께 청구해 두시는 편이 확실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법률 제21454호, 공포ㆍ시행 2026년 3월 17일, 소관 법무부) 제4조, 제781조, 제807조, 제808조, 제809조, 제810조, 제812조, 제81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41호, 공포 2023년 12월 26일, 시행 2024년 12월 27일, 소관 법무부) 제3조, 제4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7조, 제31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90조, 제122조, 제12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20호, 공포 2025년 6월 26일, 시행 2025년 7월 19일, 소관 법원행정처) 제32조, 제36조의2,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57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6호(발령ㆍ시행 2023년 11월 13일), 제144호(발령 2007년 12월 10일, 시행 2008년 1월 1일), 제417호(발령 2015년 1월 8일, 시행 2015년 2월 1일). 여섯 문서 모두 2026년 8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혼인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의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해요. 법 제23조의2 제1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넘겨 두었고, 그 규칙이 대법원규칙 제3220호(시행 2025년 7월 19일) 제36조의2 제1항이에요. 제가 2026년 8월 18일에 그 조항의 각 호를 직접 세어 보니 여섯 개였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개명 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등록부정정 신청이었어요. 그 여섯 줄에 혼인신고는 없었어요. 다만 이건 그 조항 하나를 읽은 범위의 말이고, 이 조항은 호가 늘어난 이력이 있어요. 본조는 2014년 5월 30일에 신설되었고 제1항에는 2018년 4월 27일과 2021년 1월 29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요.

주말이나 밤에 내면 날짜가 어떻게 잡히나요?

규칙에 적혀 있는 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규칙 제43조 제1항은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수리하거나 불수리한 경우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도록 하고, 다만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둬요. 단서가 있다는 것은 접수일과 수리일이 다른 날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조문에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몇 시까지 내면 그날 접수로 잡히는지, 당직 창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이번에 연 규칙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에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았어요.

동주민센터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나요?

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법 제3조 제2항이 특별시와 광역시, 구를 둔 시에서는 이 법의 시ㆍ시장ㆍ시의 사무소를 각각 구ㆍ구청장ㆍ구의 사무소로 읽도록 정해요. 동을 거쳐 하는 신고는 법 제21조에 따로 있는데, 그 조문은 제목부터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이고 제1항이 이름을 적은 것도 출생과 사망이에요. 혼인은 그 문장에 들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어느 창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아요.

증인 두 명을 못 구했는데 그냥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12조 제2항이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을 요구하고, 제813조는 그 규정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 수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4호는 이 두 조문을 함께 놓고 한 문단으로 답해요.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고,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라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 서로 다른 시점을 말하는 셈이고, 이 글은 예규가 적은 이 문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증인은 아무나 되나요? 부모님이 증인이 되어도 되나요?

민법 제812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성년자인 증인 2인이고, 성년의 기준은 민법 제4조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해요. 그래서 증인에게 붙는 숫자는 19예요. 동의권자가 증인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5.에 한 줄이 있어요.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그 밖에 어떤 관계까지 되는지에 대한 문장은 이번에 연 세 예규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상대가 저 몰래 혼인신고를 낼까 봐 걱정되면 걸어 둘 수 있는 게 있나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6호가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라는 서류를 정해 두고 있어요. 예규 1.은 신고인 본인이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적어요. 2.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제출할 수 있고 접수일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해요. 5.는 상대방이 특정된 1명이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는 낼 수 없다고 적고요. 다만 6.의 뒷문장을 같이 보셔야 해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종전에 수리불가신고를 하였던 시(구)·읍·면에 신고인이 출석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리불가신고와 혼인신고가 같은 날 들어오면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예규 제626호 8.다.가 그 경우를 직접 적어요. 접수 선·후를 비교해 8.가.와 8.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 같은 날이라도 시간 순서를 가릴 수 있으면 그 순서를 따르고, 가릴 수 없을 때 결과가 수리불가 쪽으로 정해져요. 두 서류를 접수한 창구가 서로 다른 경우는 8.라.가 따로 정하는데,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쪽이 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쪽에 알리고 팩시밀리 송부를 요청한 다음 가·나·다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붙나요?

법 제122조의 문장을 그대로 보시는 게 정확해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두 개예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일 것, 그리고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일 것이요. 한편 제4장 제7절 혼인의 세 조문 가운데 기간을 정한 문장이 있는 것은 재판에 의한 혼인을 다루는 제72조뿐이고, 협의로 하는 혼인의 신고서를 정한 제71조에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이 글은 두 사실을 나란히 적는 데까지만 하고 둘을 이어 붙이지는 않았어요. 참고로 제40조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우편으로 보내려는데 무엇을 같이 넣어야 하나요?

규칙 제40조 제4항이 본문과 단서로 나뉘어 있어요. 본문은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일반 문장이고, 단서는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대해 따로 정해요. 단서가 드는 것은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 제32조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세 가지예요. 혼인은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사건이라 이 단서 쪽에 들어가요. 이어지는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데, 제5항의 문장에는 공증서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아요. 공증서는 제4항 단서에 있는 말이에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인신고 날짜#혼인 성립일#혼인신고 수리#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혼인신고 증인#민법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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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2026-07-1311

태어난 계절 궁합 — 봄·여름·가을·겨울 출생 조합으로 보는 조후 궁합 자가진단

태어난 계절 궁합은 두 사람의 사주가 한난조습, 즉 온도와 습도의 균형을 서로 채워 주는지 보는 조후 궁합이에요. 봄·여름·가을·겨울 출생 조합별 궁합을 4x4 표와 자가진단으로 정리하고, 초복 앞둔 여름생 궁합의 특징까지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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