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인지신고라는 말이 나와요.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와 아버지 사이를 법적으로 잇는 절차예요.
그런데 막상 인지신고를 찾아보면 설명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곳은 신고서를 내라고 하고, 어떤 곳은 재판을 거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출생신고로 된다고 해요.
전부 맞는 말이었어요. 조문이 경로를 나눠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받아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읽었어요. 인지의 실체법적 효력은 민법 소관이라 열지 않았고, 필요 서류 전체 목록과 수수료도 대법원규칙 쪽이라 받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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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를 다루는 여섯 조문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먼저 전체 지형부터 볼게요. 인지 관련 조문은 이렇게 이어져요.
| 조문 | 무엇을 정하나 |
|---|---|
| 제55조 |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
| 제56조 | 태아의 인지 |
| 제57조 |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
| 제58조 | 재판에 의한 인지 |
| 제59조 | 유언에 의한 인지 |
| 제60조 | 인지된 태아의 사산 |
하나의 절차를 여섯 조문이 나눠 맡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다른 길이 열려 있는 구조예요.
법령의 시행일은 2024년 12월 27일이고 전체 조문은 160개예요.
출생신고가 곧 인지가 되는 경로가 있어요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제57조예요. 제목이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예요.
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따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가 그 역할을 해요. 조문이 효력을 직접 부여하고 있어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모가 특정되는데도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으면, 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가요. 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또는 일부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적 서류로 모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어요.
제3항은 그 확인 절차를 설명해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경찰관서,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원칙은 출생신고 하나로 되고, 모 쪽에 장애가 있으면 법원 확인이 한 겹 붙어요.
되돌려야 하는 경우도 적혀 있어요
제57조제4항이 예외를 정해 둬요. 두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해요.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해요.
| 어떤 경우 | |
|---|---|
| 1 |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
| 2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
이미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추정되고 있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는 자리예요. 조문이 그 경우 되돌리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어요.
친생자 추정의 요건 자체는 민법 조문이라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조문이 그쪽을 가리킨다는 사실까지가 여기서 확인한 범위예요.

태어나기 전과 세상을 떠난 뒤도 다뤄요
경로가 넓다는 걸 보여 주는 두 조문이 있어요.
제56조 태아의 인지는 이렇게만 적어요.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라고요. 세 가지로 단출해요.
반대쪽 끝도 있어요. 제55조제1항제2호가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를 정해요. 이때는 사망연월일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적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떠난 뒤까지 조문이 열려 있어요. 직계비속을 적게 한 것은 인지의 효과가 그 아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으로 읽혀요.
그리고 두 자리가 만나는 조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이에요.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했으면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해요.
성과 본이 걸려 있어요
제55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대목이 제1항제4호예요.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신고서에 적으라고 해요.
이 문장은 뒤집어 읽어야 뜻이 보여요. 가만히 두면 성과 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조문이에요. 유지하려면 적어야 하는 구조니까요.
제2항이 이어서 정해요.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해요.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이나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58조를 준용해요.
제5호는 친권 쪽이에요.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적어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 자체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따로 적어 뒀어요. 출생신고의 기한과 과태료 구간은 출생신고 1개월 기한에 있어요.

기한은 같고 기산점이 달라요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니 규칙이 하나 보였어요. 기간은 전부 1개월인데 시작점이 제각각이에요.
| 조문 | 언제부터 세나 | 기한 |
|---|---|---|
| 제57조제4항 | 친생자 추정 등이 밝혀진 때 | 1개월 이내 |
| 제58조제1항 | 재판 확정일 | 1개월 이내 |
| 제59조 | 유언집행자 취임일 | 1개월 이내 |
| 제60조 | 사산 사실을 안 날 | 1개월 이내 |
「1개월」만 기억하면 절반만 맞아요.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조문마다 달라서, 같은 사안이라도 시작점을 잘못 잡으면 기한이 어긋나요.
특히 제59조의 유언에 의한 인지가 헷갈리기 쉬워요.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취임일이에요. 유언집행자가 정해지고 취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뒤로 밀려요.
제58조 재판에 의한 인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신고 의무는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있는데, 제3항이 그 소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고 열어 둬요. 「할 수 있다」라서 의무가 아니라 가능이에요. 그리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적어야 해요.
조문을 읽으며 헷갈렸던 자리
같은 대목에서 어긋나기 쉬워서 정리해 둘게요.
첫째, 「인지신고」라는 하나의 서식만 떠올리면 절반을 놓쳐요. 제57조처럼 다른 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로가 있고, 제58조처럼 재판이 먼저 확정된 뒤 신고가 뒤따르는 경로도 있어요.
둘째, 신고 의무자가 조문마다 달라요. 제58조는 소를 제기한 사람, 제59조는 유언집행자, 제60조는 출생의 신고의무자예요. 「내가 해야 하는 신고인가」부터 확인해야 해요.
셋째, 제60조에는 자리를 바꾸는 단서가 있어요. 원칙은 출생의 신고의무자인데,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했으면 그 유언집행자가 사산 신고까지 해요.
넷째, 제55조 제2항의 준용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성과 본 계속사용허가심판이나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서면 첨부가 아니라 제58조를 준용해요. 절차가 재판 쪽 방식으로 넘어가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인지의 실체법적 효력을 열지 않았어요. 민법 소관이고 이 글은 등록법의 신고 절차 축이에요.
- 필요 서류 전체 목록과 수수료를 적지 않았어요. 대법원규칙과 예규 쪽이라 이번에 받지 않았어요.
-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이번 조회 범위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 친생자 추정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조문이 민법 제844조를 가리킨다는 사실까지만 적었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인지신고는 길이 여러 갈래예요. 일반 신고, 태아, 출생신고, 재판, 유언으로 갈려요.
둘째, 출생신고가 인지가 되는 경로가 조문에 있어요. 다만 모 쪽에 장애가 있으면 가정법원 확인이 붙어요.
셋째, 기한은 다 1개월인데 기산점이 달라요. 재판 확정일, 취임일, 안 날로 시작점이 갈려요.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보시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훨씬 빨리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