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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2026-08-1019분
인명용 한자 아닌 글자로 출생신고하면 — 이름이 한글로만 올라가는 이유와 추후보완신고 7단계 자가 점검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를 이름에 쓰면 출생신고가 반려된다고들 해요. 그런데 대법원규칙 제37조 제3항을 열어 보면 반대예요. 신고는 수리되고 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 기록돼요. 범위가 왜 두 갈래인지, 동자와 속자는 왜 따로 정해져 있는지, 한글로만 올라간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 되살리는지를 법률과 대법원규칙과 가족관계등록예규 원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정리했어요.
#인명용 한자#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추후보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