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이나 법사에게 낸 기도비, 굿값이 사기죄가 되느냐를 두고 대법원 판결은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적어 왔어요. 불행을 알리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라는 거예요(대법원 2017년 11월 9일 선고 2016도12460 판결). 여기에 더해 하급심 판결들은 굿을 해 줄 뜻으로 실제로 했다면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실제 판결은 사건마다 유죄와 무죄로 갈렸어요.
이 글의 표에 든 판결 네 건 가운데 끝까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 판결은 없어요. 2015노6916은 대법원이 유죄 부분까지 모두 깨뜨렸고, 2016도12460은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판결이며, 나머지 두 건은 판결 뒤에 항소나 상고가 있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공갈 부분을 따로 다룬 대법원 2000도3245 판결만 상고가 기각된 판결이에요. 각 판결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그 절차상 상태를 함께 적었어요. 어느 독자의 사정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아요.
판결문과 법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받아 옮겼어요. 대법원 2016도12460, 그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노6916,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대법원 2000도3245 판결과 현행 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347조, 제1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부칙이에요. 조회 시각은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21분에서 6시 24분 사이예요.
대법원 판결이 적은 기준 문장
2016도12460 판결의 판결요지는 두 문장이에요. 앞 문장은 사기죄 전반에 쓰는 일반 기준이고, 뒤 문장이 기도비 사건에 붙인 기준이에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은 이 물음의 답을 「한정 적극」이라고 적었어요. 기도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사기라는 뜻이에요. 대법원은 이 문장의 출처로 2008년 2월 14일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을 들었는데, 그 판결의 본문은 이번 검색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하급심이 풀어 쓴 두 갈래
한계가 어디냐를 더 자세히 풀어 쓴 문장은 하급심 판결에 있어요.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판결이 같은 법리 문단을 썼어요. 무속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시작해요.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서 (중략) 요청자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다음 문장이 갈림길이에요. 어떤 결과를 조건으로 굿을 부탁한 경우라도, 하는 사람이 그 목적을 위한 무속행위를 실제로 하고 그럴 뜻으로 했다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다만 아래 두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 갈래 | 판결문이 적은 내용 |
|---|---|
| 하는 척만 한 경우 |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 있는 것같이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경우 |
| 돈을 노리고 꾸민 경우 |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
판결 네 건을 한 표로
| 사건 | 법원과 선고일 | 오간 돈 | 판단 | 그 뒤 절차 |
|---|---|---|---|---|
| 2015노6916 | 수원지방법원, 2016년 7월 14일 | 기도비 등 여러 차례 | 기도비 부분 무죄, 2,000만 원을 빌린 부분만 유죄(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 검사 상고, 대법원이 유죄 부분까지 포함해 전부 파기(2016도12460) |
| 2016도12460 | 대법원, 2017년 11월 9일 | 합계 1억 889만 원 | 원심을 전부 깨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냄 | 돌려보낸 뒤의 판결은 이번 검색에서 찾지 못함 |
| 2016노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9월 23일 | 9회, 약 2억 6천만 원 | 무죄 | 판결유형이 「판결 : 상고」, 상고심 결과는 찾지 못함 |
| 2019고단528 | 수원지방법원, 2019년 5월 21일 | 8회, 2억 1,000만 원 | 유죄, 징역 2년 | 판결유형이 「판결 : 항소」, 항소심 결과는 찾지 못함 |
맨 위 두 줄은 같은 사건이에요. 1심과 2심은 기도비 부분을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유죄였던 2,000만 원 부분도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로 기소돼 함께 깨졌어요. 아래 두 줄은 서로 다른 사건인데 금액이 비슷해도 결론이 반대로 나왔어요.
기도비 사건에서 대법원이 짚은 것
2016도12460 사건의 피고인은 판결문이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며」라고 적은 사람이에요. 제천의 한 사찰을 다니며 법사로 활동했어요. 제목의 「무당」은 검색하는 말을 따른 것이고, 이 사건의 사람은 무당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적어 둘게요.
판결문에 적힌 경위는 이래요. 피해자의 아내는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아내에게 귀신이 씌었으니 기도와 기치료로 낫게 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도비 200만 원, 아들의 액운을 쫓는다며 99만 원, 딸을 위한 3,000일 기도라며 3,000만 원(100만 원과 2,900만 원) 등을 차례로 받았어요. 아들의 액운을 쫓는 방법은 골프공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 골프채로 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지인에게서 돌려받은 5,000만 원을 두고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니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보낸 돈은 합계 1억 889만 원이었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까지 받았어요.
대법원은 판단 근거로 여섯 가지 사정을 나란히 적었어요.
| 대법원이 본 사정 | 이 사건에서 판결문이 적은 사실 |
|---|---|
| 자격 및 경력 | 간호조무사와 마사지 업소 근무 경력뿐,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기치료를 해 본 경험도 없었음 |
| 돈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 |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라고 한 뒤, 대화로 알게 된 가족과 돈 사정에 맞춰 기도비를 적극적으로 요구 |
|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 가족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불행을 막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함 |
| 실제로 한 행위의 특이성 | 골프공 행위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에서 한 것으로,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로 볼 수 없음 |
| 받은 돈의 총액과 실제 용도 | 사찰 부지 공사로 자금이 필요했고, 기도 비용으로 쓴 자료는 전혀 없음 |
| 피해자의 심리와 재산 상태 | 고치기 어려운 아내의 병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대출을 받아야 했음 |
대법원은 피해자가 기도에 의지하며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 위안이 오히려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기망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바꾸지 않았어요. 5,000만 원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는지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적었어요.
굿을 실제로 했는데도 유죄가 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사건의 피고인은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었어요. 울산에서 모텔을 하는 69세 피해자가 40억 원 이상에 팔고 싶어 찾아왔어요. 피고인은 야생 여우 세 종류를 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그해 늦어도 12월 말까지 43억 원 이상에 「반드시」 팔린다고 했어요. 그 대가로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먼저 내라고 했고, 넉 달여 동안 여덟 번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받았어요.
판결문은 피고인이 부적을 태우거나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세 차례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도 유죄가 됐어요. 판결문이 짚은 사정은 이래요.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라 딸 명의로 신당을 운영했고, 그 전에는 1,500만 원을 넘는 행사비용을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 여우 가루를 썼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었고, 받은 돈은 가족에게 다시 보내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였어요.
- 전 남편을 모텔을 사려는 재력가처럼 꾸며 두 차례 모텔에 데려갔어요.
- 선납금 일부를 받자 곧바로 모텔로 찾아가 다음 날 나머지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모텔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두 장을 냈어요. 법원은 무속행위를 맡기며 서면 약정서를 쓰는 것이 이례적이고 서명 없이 손도장만 찍혀 있다며 진정성에 의심을 적었어요. 설령 진짜라도 속은 상태에서 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약정서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형량은 사기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안에서 정했어요. 이 판결은 항소되었고, 항소심 결과는 이번 검색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비슷한 금액인데 무죄가 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85 사건은 반대 결론이에요. 무속인이 1년 6개월 동안 아홉 번에 걸쳐 굿값으로 약 2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공소사실에는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님이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판결문이 든 사정은 이래요.
- 피고인은 2002년경 신내림을 받은 뒤 계속 굿과 기도를 해 온 무속인이었어요.
- 함께 굿을 한 동료들이 굿에 참여하고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했어요.
- 신용카드가 다른 곳에서 쓰인 날이 있었지만 동생과 매니저도 그 카드를 같이 쓴 것으로 봤어요.
- 무속인은 대체로 사례비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 내역만으로 굿을 안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 피고인이 상담 때마다 굿을 권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 피해자는 그 전에도 다른 무속인을 찾아간 경험이 있었어요.
- 한 번에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인 굿값이 피고인이 다른 고객에게 받은 값과 비교해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어요. 굿 가격은 무속인의 명성, 굿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적었어요.
이 판결은 상고되었다고 적혀 있고, 대법원 결과는 이번 검색에서 찾지 못했어요.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법리 문단을 쓴 두 판결이 반대로 갈린 자리를 판결문 문장으로만 맞대 보면 이래요. 어느 한 칸이 결론을 정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판결 모두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적었어요.
| 판결문이 본 자리 | 2019고단528 (유죄) | 2016노485 (무죄) |
|---|---|---|
| 무속인으로서의 이력 | 신당 운영, 이전 행사비용은 1,500만 원 이하 | 2002년경 신내림 이후 계속 무속 행위 |
| 의식을 실제로 했는가 | 했다고 인정, 다만 말한 재료를 썼다는 증거 없음 | 동료 진술 등에 비춰 굿을 안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
| 받은 돈의 쓰임 | 가족 이체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임 | 현금 관행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봄 |
| 결과 약속과 권유 | 정해진 기한과 가격으로 「반드시」 매각 | 아이, 건강, 부모의 사망 같은 말이 공소사실에 있었지만, 상담 때마다 굿을 권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봄 |
| 꾸민 행동 | 전 남편을 매수 희망자처럼 꾸밈 | 판결문에 그런 사정은 적혀 있지 않음 |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은 공갈일까
겁을 줘서 돈을 받았다면 공갈죄를 떠올리기도 해요. 대법원 2002년 2월 8일 선고 2000도3245 판결이 이 자리를 다뤘어요. 판결요지는 길흉화복에 관한 해악도 공갈의 협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행위자 자신이 그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상대가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말은 행위자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악의 발생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없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 판결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고, 같은 판결에서 조상천도제 비용을 받은 사기 부분도 무죄가 유지됐어요.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달라졌어요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예요. 조문 끝에 「개정 2025.12.23」이 붙어 있고, 같은 날 공포된 법률 제21231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그 전 연혁본(2025년 4월 8일 시행본)의 같은 조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 시행 시기 | 제347조 제1항의 형 |
|---|---|
| 2025년 12월 22일까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025년 12월 23일부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처가 올린 개정 이유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같은 조직화된 사기범죄가 늘어 법정형을 올린다는 내용이에요. 무속과 관련된 사건을 따로 말한 문장은 없어요. 어느 형이 적용되는지는 형법 제1조가 정해요.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적어요. 이 글에서 읽은 판결 다섯 건은 모두 2025년 12월 23일보다 앞선 일이에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개정은 검찰 관련 문구를 고친 것으로 제347조와는 관계가 없어요.
판결을 읽을 때 짚어 둘 것
- 대법원 판결이 적은 것은 기준 문장이에요. 실제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어요.
- 2016도12460은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아니라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판결이에요. 원심인 2015노6916은 유죄 부분까지 모두 깨졌고, 돌려보낸 뒤 어떤 형이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19고단528(유죄)과 2016노485(무죄)는 각각 항소와 상고가 있었어요. 두 판결 모두 최종 결과로 읽으면 안 돼요.
- 금액만으로 갈리지 않았어요. 2억 원대 사건 두 건이 반대로 나왔고, 무죄 판결은 굿값의 고액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 판결문이 문제 삼은 것은 무속 자체가 아니라 한계를 벗어난 경우예요. 하급심의 법리 문단은 무속을 오래 행해 온 민간 토속신앙으로, 대부분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 판례 검색 건수는 검색어 낱말이 따로 들어간 판결까지 잡히는 값이에요. 「무당 사기」로 검색한 5건 가운데 사기 판결은 2019고단528 하나였어요. 법제처에 올라온 판결만 검색되므로 우리나라의 무속 사기 판결 전체 수가 아니에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2016도12460이 기준 문장의 출처로 든 2007도10917 판결 본문은 열지 못했어요. 사건번호로 검색했을 때 결과가 없었어요.
- 고소하는 절차, 공소시효,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길은 이번에 법령을 열지 않아 다루지 않았어요.
- 이득액이 큰 사기에 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열지 않았어요.
- 무당이나 법사의 자격, 등록 제도에 관한 내용은 이번 자료에 없었어요.
정리하면
- 대법원은 불행을 알리거나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을 때 사기죄라고 했어요(2016도12460).
- 하급심은 굿을 할 뜻으로 실제로 했다면 바라던 결과가 안 나온 것만으로는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하는 척만 했거나 돈을 노리고 무속행위를 꾸민 경우가 사기라고 했어요.
- 대법원이 본 사정은 자격과 경력, 돈을 받은 경위, 예고한 불행과 약속, 행위의 특이성, 총액과 실제 용도, 피해자의 심리와 재산 상태예요.
- 굿을 실제로 했어도 유죄가 난 사건(2019고단528, 징역 2년, 항소)과 2억 원대인데 무죄가 난 사건(2016노485, 상고)이 함께 있어요.
- 「천도제를 안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말은 공갈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0도3245)이 있어요.
-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전 행위에는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돼요.
상담료나 상담권 결제를 취소하는 절차는 사기죄와 다른 길이에요. 앱 결제와 전화 권유 결제의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사주·타로 상담 환불 조문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굿이 국가무형유산 목록에 어떤 종목으로 올라 있는지는 굿 종류를 국가무형유산 목록에서 세어 본 글에서 다뤘어요.
대법원 2017년 11월 9일 선고 2016도1246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년 7월 14일 선고 2015노691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년 5월 21일 선고 2019고단5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9월 23일 선고 2016노485 판결, 대법원 2002년 2월 8일 선고 2000도3245 판결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결 이유와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조, 제347조, 법률 제21231호 부칙과 개정 이유, 2025년 4월 8일 시행 연혁본의 제347조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서비스에서 받아 옮겼어요. 조회 시각은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21분에서 6시 24분 사이예요. 이 글은 판결문과 법조문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