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 계산법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한 마디, 곧 1촌으로 세는 데서 시작해요. 민법 제770조는 직계혈족은 세대 수로, 방계혈족은 나에서 공동 조상(조문의 말로 동원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간 수와 그 조상에서 상대까지 내려간 수를 더해 촌수를 정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은 나에서 어머니까지 1, 어머니에서 외조부모까지 1, 외조부모에서 외삼촌까지 1을 더한 3촌이에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은 제771조를 따라요.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의 촌수를 따르니 외숙모는 외삼촌과 같은 3촌이고,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의 촌수를 따르니 처남은 아내와 처남 사이의 2촌이에요.
다만 처남의 아내(처남댁)나 동서처럼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제769조가 인척으로 적어 두고도 제771조가 셈법을 적지 않은 자리라서, 민법 조문에는 몇 촌인지 정한 문장이 없어요.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사회사전 '인척' 항목은 인척에 촌수를 적용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 동일한 촌수로 인식된다」고 적고, 숙모가 숙부와 같은 3촌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이 설명을 대면 처남댁은 남편인 처남과 같은 2촌, 동서도 그 배우자와 같은 2촌으로 읽혀요. 다만 사전도 처남댁과 동서에 숫자를 직접 적지는 않았어요.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받은 현행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판)과 1960년, 1979년, 1984년, 1991년 시행판 조문,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를 읽고 썼어요. 조회 시각은 202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53분에서 낮 12시 10분 사이예요.
촌수 계산법, 민법 제770조가 적은 두 가지 셈
현행 민법 제770조는 두 항으로 되어 있어요.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1항은 위아래로 곧게 이어진 사이예요.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 증조부모는 3촌, 고조부모는 4촌이고, 아래로는 자녀가 1촌, 손자녀가 2촌이에요. 외조부모도 어머니를 거쳐 두 세대 위라서 2촌이에요.
제2항은 옆으로 갈라진 사이예요. 여기서 동원의 직계존속은 나와 상대가 함께 거슬러 올라가 만나는 조상이에요.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사회사전 '사촌' 항목(조숙정 집필)은 같은 셈을 계촌법이라 부르고,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과 갈린 조상에게로 대수를 세어 올라가서 그 조상에서부터 다시 상대방까지 세어 내려와 그 대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풀었어요. 순서로 적으면 이래요.
- 나와 상대가 함께 거슬러 올라가 만나는 조상을 찾아요.
- 나에서 그 조상까지 몇 세대인지 세요.
- 그 조상에서 상대까지 몇 세대인지 세요.
- 두 수를 더하면 촌수예요.
형제자매는 부모에서 만나니 1에 1을 더한 2촌이에요. 삼촌은 조부모에서 만나니 나에서 조부모까지 2, 조부모에서 삼촌까지 1을 더해 3촌이에요. 같은 사전 '촌수' 항목(손병규 집필)도 삼촌을 「나와 아버지가 1촌이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할아버지)도 1촌이며, 할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다시 1촌으로 이를 합해서 3촌」으로 셌어요.
혈족 촌수표, 2촌부터 8촌까지
제770조 제2항에 넣어 센 방계혈족 촌수예요. 뜻풀이 칸에서 「」 안은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의 첫 뜻풀이이고, 괄호 없이 적은 것은 한국민속사회사전 '촌수' 항목의 설명이에요.
| 관계 | 뜻풀이 | 만나는 조상 | 나에서 조상까지 | 조상에서 상대까지 | 촌수 |
|---|---|---|---|---|---|
| 형제자매 | 부모 | 1 | 1 | 2촌 | |
| 삼촌, 고모 | 고모는 아버지의 여자 형제 | 조부모 | 2 | 1 | 3촌 |
| 외삼촌, 이모 | 외삼촌은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외조부모 | 2 | 1 | 3촌 |
| 조카, 생질 | 생질은 「누이의 아들을 이르는 말」 | 부모 | 1 | 2 | 3촌 |
| 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 고종사촌은 「고모의 자녀」, 외사촌은 「외삼촌의 자녀」, 이종사촌은 「이모의 자녀」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2 | 2 | 4촌 |
| 종숙(당숙) | 「아버지의 사촌 형제」 | 증조부모 | 3 | 2 | 5촌 |
| 종질 | 「사촌 형제의 아들」 | 조부모 | 2 | 3 | 5촌 |
| 육촌(재종) | 「사촌의 자녀끼리의 촌수」 | 증조부모 | 3 | 3 | 6촌 |
| 재종숙 | 아버지의 육촌 | 고조부모 | 4 | 3 | 7촌 |
| 팔촌(삼종) | 「부모의 육촌의 자녀끼리의 촌수」 | 고조부모 | 4 | 4 | 8촌 |
한국민속사회사전 '촌수' 항목이 든 예도 이 표와 같아요. 이 항목은 고모의 자식들을 4촌 고종사촌으로, 사촌의 자식들을 5촌 종질로,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5촌 종숙 또는 당숙으로, 그 자식을 6촌 재종으로, 아버지의 6촌을 7촌 재종숙으로, 그 자식을 8촌 삼종으로 적었어요. 같은 사전 '사촌' 항목은 사촌을 친사촌, 고종사촌(내종사촌), 외종사촌(외사촌), 이종사촌 네 범주로 나눴어요.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셈은 같아서 넷 모두 4촌이에요.
짝수 촌은 같은 항렬이라는 설명, 들어맞는 범위
촌수를 세다 보면 짝수와 홀수에 규칙이 보여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촌수' 항목(1995년 이문웅 집필, 2023년 7월 14일 최종수정)은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의 사람들(4촌·6촌·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윗항렬 아니면 아랫항렬의 사람들(3촌·5촌아저씨 또는 5촌조카·7촌 등)」이라고 적었어요. 한국민속사회사전 '촌수' 항목도 2촌, 4촌, 6촌, 8촌은 부계의 같은 세대, 곧 같은 항렬의 형제자매이고, 1촌, 3촌, 5촌, 7촌은 부계 존속이나 비속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유는 셈 자체에 있어요. 만나는 조상에서 나와 상대까지 내려온 세대 수가 같으면 둘은 같은 항렬이고, 올라간 수와 내려간 수가 같으니 합은 늘 짝수예요. 한쪽이 한 세대 더 길면 합이 홀수가 돼요. 그래서 5촌인 종숙은 한 항렬 위, 종질은 한 항렬 아래예요.
다만 이 규칙이 늘 들어맞지는 않아요. 올라간 수와 내려간 수는 더한 값과 뺀 값의 홀짝이 같아서, 짝수 촌이면 세대 차이가 0이나 2 같은 짝수이고 홀수 촌이면 1이나 3 같은 홀수예요. 그래서 짝수 촌도 세대 차이가 둘이면 같은 항렬이 아니에요. 조부모는 직계 2촌이고, 할아버지의 형제는 나에서 증조부모까지 3, 증조부모에서 할아버지의 형제까지 1을 더해 4촌이지만 두 항렬 위예요. 홀수 촌은 늘 항렬이 다르지만 꼭 한 항렬 차이는 아니에요. 증조부의 형제는 나에서 고조부모까지 4, 고조부모에서 증조부의 형제까지 1을 더한 5촌이지만 세 항렬 위예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든 예는 3촌에서 8촌 사이이고, 한국민속사회사전 '촌수' 항목이 든 예는 1촌에서 8촌 사이예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형수 뜻풀이에도 이 셈이 들어 있어요. 친형수가 아닐 때는 「육촌 형수, 사촌 형수, 이종 형수, 고종 형수 등과 같이 촌수를 따져 이른다」고 적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칭어' 항목(1995년 강신항 집필)은 칠촌재당숙, 육촌형, 칠촌재당질처럼 촌수를 넣어 부르는 예를 들었어요. 같은 항렬끼리 이름 한 글자를 맞춰 쓰는 항렬자는 항렬자와 돌림자를 다룬 글에 따로 있어요.
외숙모와 처남은 몇 촌일까, 민법 제771조의 인척 셈법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은 인척이에요. 현행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세 갈래를 적었어요. 그리고 제771조가 촌수를 정해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규칙은 두 줄이에요. 내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과 같은 촌수를 받아요. 내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가 그 사람에게 갖는 촌수를 그대로 받아요. 이 두 줄을 표에 넣으면 이래요.
| 관계 | 제769조 갈래 | 제771조로 따라가는 촌수 | 촌수 |
|---|---|---|---|
| 외숙모(「외삼촌의 아내」) | 혈족의 배우자 | 외삼촌이 3촌 | 3촌 |
| 숙모, 고모부, 이모부 | 혈족의 배우자 | 삼촌, 고모, 이모가 3촌 | 3촌 |
| 형수, 제수 | 혈족의 배우자 | 형제가 2촌 | 2촌 |
| 며느리, 사위 | 혈족의 배우자 | 자녀가 1촌 | 1촌 |
| 사촌 형제의 배우자 | 혈족의 배우자 | 사촌이 4촌 | 4촌 |
| 장인, 장모, 시부모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와 그 부모가 1촌 | 1촌 |
| 처남, 처형, 처제, 시누이, 시동생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와 그 형제자매가 2촌 | 2촌 |
| 시당숙(「남편의 당숙」) | 배우자의 혈족 | 남편과 당숙이 5촌 | 5촌 |
| 처남댁, 동서, 처숙모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제771조에 셈법이 없음 | 조문에 숫자 없음 |
처남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처남' 항목(1995년 이영진 집필)이 「처의 남자형제를 가리키는 친족용어」로 정의하고, 「처를 통해서 맺어진 친족, 즉 인척 혹은 처계친」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항목은 방계의 처남을 처와의 촌수에 따라 사촌처남, 육촌처남처럼 나눠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요. 아내를 기준으로 센다는 점에서 제771조의 셈과 같은 방향이에요.
제777조는 「4촌 이내의 인척」까지 친족의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적었어요. 이 셈으로 외숙모(3촌)와 처남(2촌)은 그 안에 들고, 시당숙(5촌)은 그 밖이에요. 제777조 첫머리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민속사전은 같은 숫자를 다른 말로 적어요. 한국민속사회사전 '인척' 항목(김창민 집필)은 개관에서 「인척은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촌수를 적용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 동일한 촌수로 인식된다」고 쓰고, 「숙모는 인척이지만 숙부와 같은 3촌으로, 4촌 형제의 배우자는 4촌으로 인식된다」는 예를 들었어요. 내용 부분에서도 「인척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 촌수는 혈족 사이에만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쓴 뒤, 관습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간주해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1촌, 형수나 제수는 형제와 같은 2촌, 손주며느리는 2촌, 숙모는 3촌, 이모부도 3촌으로 본다고 했어요. 숫자는 제771조로 센 값과 같지만, 사전은 이것을 관습의 셈으로, 민법은 조문의 셈법으로 적었어요.
처남댁과 동서는 몇 촌일까, 조문과 사전이 적은 것
처남댁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주로 손아래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른다」로 실려 있어요. 동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서' 항목(1995년 최승범 집필, 2026년 9월 22일 최종수정)이 「자매의 남편 사이나 형제의 아내 사이의 관계를 이르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친족용어」로 정의해요. 둘 다 내 배우자의 혈족(처남, 시아주버니나 시동생, 처형이나 처제)의 배우자예요. 이 관계의 촌수를 이번에 연 자료마다 찾아본 결과예요.
- 민법 조문은 제769조에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제771조의 셈법은 배우자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두 갈래만 다뤄요. 제770조에서 제772조 사이에 이 갈래의 셈법은 없었어요.
- 민법 제809조 제2항은 혼인 금지 범위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를 넣었어요. 이번에 읽은 조문 가운데 이 갈래를 직접 적고 촌수를 함께 쓴 곳은 여기였어요. 다만 이 4촌은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로 범위를 묶은 것이고, 나와 처남댁이나 동서 사이가 몇 촌인지 정한 문장은 아니에요. 처남이나 처형, 시동생은 배우자의 2촌 혈족이라 조문 문장대로라면 처남댁과 동서는 이 범위에 들어요.
- 한국민속사회사전 '인척' 항목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동서, 처남의 아내, 처숙모 등이 해당한다」고 갈래를 적었고, 이 세 관계에 숫자를 직접 붙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개관에 인척 전체를 두고 「배우자와 동일한 촌수로 인식된다」는 문장이 있어요. 이 갈래에 드는 관계에 숫자가 붙은 곳은 「여자에게 5촌인 시당숙모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친족이라고 본다」는 한 문장이었어요. 시당숙모는 이름대로라면 남편의 당숙의 아내라서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들고, 이 5촌은 그 남편인 시당숙(제771조로 세면 5촌)과 같은 숫자라서 개관의 설명과 맞아요. 같은 설명을 처남댁에 대면 처남과 같은 2촌, 동서에 대면 그 배우자(처형이나 처제, 시아주버니나 시동생)와 같은 2촌으로 읽혀요.
- 한국민속사회사전 '동서' 항목(조숙정 집필)은 형제의 아내들 사이와 자매의 남편들 사이 두 종류를 나누고, 손아래 동서가 손위 동서를 형님이라 부른다고 적었어요. 촌수 숫자는 없었어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서'와 '처남' 항목에도 동서나 처남댁의 촌수 숫자는 없었어요. '동서' 항목은 동서끼리 자기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 집안 형제나 자매의 나이를 좇아 손위와 손아래를 따진다고 적었어요.
- 국립민속박물관 본문 검색에서 '처남댁'으로 찾으면 항목 셋이 걸렸어요. 본문을 열어 보니 낱말 처남댁이 실제로 들어 있는 것은 한국민속사회사전 '아주머니' 항목 하나였고, 나머지 둘('형님', '강실 강실 강실 도령')에는 처남이라는 말만 있었어요. '아주머니' 항목은 손위 처남의 아내를 아주머니로 부를 수 있다는 호칭 설명뿐이고 촌수 숫자는 없었어요. 제목에 '처남댁'이나 '외숙모'가 들어간 항목은 0건이었어요.
정리하면 처남댁과 동서는 법률상 인척이고, 제809조 제2항은 이 갈래를 배우자와 그 혈족 사이의 촌수로 묶어 혼인 금지 범위를 정했어요. 나와 그 사람 사이가 몇 촌인지 숫자를 직접 적은 조문이나 사전 항목은 없었고, 한국민속사회사전 '인척' 항목의 설명을 대면 2촌으로 읽혀요. 판례나 법학 교과서는 열지 않았어요.
사돈은 인척일까, 1991년에 빠진 갈래
현행 제769조의 인척은 세 갈래예요. 1960년, 1979년, 1984년 시행판 제769조에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는 네 갈래였고, 1991년 1월 1일 시행판부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빠졌어요.
한국민속사회사전 '인척' 항목은 이 갈래를 사돈과 이어 설명해요.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예를 들면 동생의 아내의 동생은 인척이 아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돈에 해당한다」고 적었고, 「나의 처가는 나에게 인척 관계이지만 내 동생에게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 관계가 아니라 사돈 관계」라는 예도 들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사돈을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 사이 또는 혼인한 두 집안의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로 풀어요.
흔히 쓰는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도 같은 사전 '촌수' 항목에 있어요. 「촌수로 따질 수는 있으나 친척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아주 먼 사이'라는 뜻」이라고 풀었어요.
부부는 몇 촌일까, 무촌이라는 말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은 한국민속사회사전 '촌수' 항목에 나와요. 「부부 사이는 '무촌無寸'이라 하여 촌수가 없지만」이라는 문장이에요. 민법은 배우자를 다른 자리에 두었어요.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으로 하고, 제777조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 별도로 제3호에 배우자를 적었어요. 이번에 읽은 제767조에서 제777조 사이에 배우자 자신의 촌수를 정하는 문장은 없었어요.
1991년 1월 1일 전에는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범위가 달랐어요
촌수를 세는 제770조는 1960년 1월 1일 시행된 제정 민법, 1979년, 1984년, 1991년 시행판, 현행 판에서 모두 같은 문장이에요. 바뀐 것은 누구까지 친족으로 보느냐와 어떤 관계를 어느 조문에 넣느냐였어요. 1990년 1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4199호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달라졌어요. 법제처 연혁 목록에서 1984년 9월 1일 시행판의 다음 판이 이 1991년 판이에요.
| 조문 | 1960년, 1979년, 1984년 시행판 | 1991년 1월 1일 시행판부터 현행까지 |
|---|---|---|
| 제777조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부계혈족, 4촌 이내 모계혈족, 부의 8촌 이내 부계혈족, 부의 4촌 이내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 제768조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 제769조 인척 | 네 갈래(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포함) | 세 갈래 |
| 제771조 인척의 촌수 | 두 갈래 셈법에 더해 혈족녀의 직계비속 셈법 | 두 갈래 셈법 |
| 제770조 혈족의 촌수 | 같은 문장 | 같은 문장 |
옛 제777조를 읽으면 어머니 쪽 혈족은 4촌까지만 목록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촌 형제처럼 어머니 쪽 5촌 혈족은 옛 목록에 들지 않았고, 지금 목록인 8촌 이내 혈족에는 들어요. 혼인한 쪽의 범위도 남녀가 달랐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의 8촌 이내 부계혈족과 4촌 이내 모계혈족이 목록에 있었지만, 남편 쪽에서 보면 아내의 가족 가운데 목록에 이름이 오른 것은 처의 부모뿐이었어요.
옛 제768조는 방계혈족을 적으면서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형제의 직계비속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자 혈족의 직계비속, 조문의 말로 혈족녀의 직계비속의 셈법은 인척의 촌수의 계산이라는 제목의 제771조에 따로 있었어요. 「혈족녀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자기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와 그 혈족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는 문장이에요. 셈 결과는 지금과 같아서 누이의 아들은 누이까지 2촌에 1을 더한 3촌이에요.
백과사전도 이 개정을 적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당내친' 항목(2022년 정긍식 집필)은 제정민법의 친족 규정이 부계친과 모계친, 남녀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 1990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개정해 부계친과 모계친을 평등하게 규정했다고 적었어요. 같은 항목은 이 개정에 대해 「친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현실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는 대목도 실었어요. 한국민속사회사전 '친족' 항목(박성용 집필)은 1990년 법제적 친족의 범위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개정·축소」되었다고 표현했어요.
촌수가 법에서 쓰이는 자리
제777조 말고도 촌수를 기준으로 쓰는 조문이 있어요. 이번에 읽은 현행 조문 가운데 두 곳이에요.
- 제1000조 상속의 순위는 제1항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다음 네 번째 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적었어요.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적었어요. 조문 문장대로라면 같은 네 번째 순위 안에서도 3촌이 4촌보다 앞서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기간은 상속포기 기간을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는 제1항에서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적었어요.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인척 쪽 범위를 적었어요. 제1항은 혼인신고 날짜를 다룬 글에서도 함께 봤어요. 제809조의 개정 논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8촌에서 멈추는 이유, 백과사전의 설명
촌수는 논리로는 끝없이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부르는 촌수는 대개 8촌에서 멈춰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촌수' 항목은 촌수가 호칭으로 쓰이는 것이 「대체로 3촌·4촌·5촌·6촌·7촌, 그리고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고, 가장 먼 것이 8촌인 까닭을 조상 제사에서 찾았어요. 가정의 제사가 고조까지의 4대봉사를 원칙으로 했고, 같은 고조의 자손인 8촌까지는 제사를 계기로 자주 만나지만 그보다 멀어지면 대체로 촌수를 따지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한국민속사회사전 '촌수' 항목도 동고조팔촌, 곧 고조를 공동의 선조로 하는 친족 범위가 조선왕조의 사대봉사에서 왔다고 적었어요. 같은 항목은 불천위를 허락받은 종가를 빼면 일반적으로는 증조부를 같은 선조로 하는 6촌 이내 후손이 현실적인 친족으로 인식되었다고 덧붙였어요. 같은 사전 '항렬' 항목은 한국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족 범위가 동고조팔촌의 소종에 한정되었다고 했어요.
촌이라는 이름의 뜻도 백과사전에 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촌수' 항목은 촌(寸)이 우리말로 마디를 뜻한다고 하면서도, 왜 촌이라 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고」 대의 마디를 뜻한 말이 친등을 나타내는 데 쓰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정도라고 적었어요. 시작 시기도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12세기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을 5촌숙으로 적은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기록을 읽을 때 짚어 둘 것
- 1991년 이전 범위가 남아 있는 항목이 있어요. 한국민속사회사전 '촌수' 항목은 근대법적으로 친족이 「친가 8촌과 외가 4촌까지의 범위로 규정되고」라고 적었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친족어' 항목(1995년 김지숙 집필, 2023년 11월 18일 최종수정)은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로 정한다고 적었어요. 둘 다 1991년 1월 1일 이전 제777조와 맞는 내용이에요. 현행 제777조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예요.
- 인척에 촌수가 있느냐는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요. 민법 제771조는 인척의 촌수 셈법을 정했고, 한국민속사회사전 '인척' 항목은 인척에는 촌수를 적용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 동일한 촌수로 인식되고, 관습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간주한다고 적었어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에는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촌수가 다른 문화에서 찾기 어려운 제도라는 서술, 8촌의 이유를 4대봉사에서 찾는 서술은 '촌수' 항목 집필자 이문웅의 설명이에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댁, 동서)의 촌수를 다룬 판례와 법학 교과서는 열지 않았어요. 조문과 사전 항목에 숫자를 직접 적은 곳이 없다는 것과, 한국민속사회사전 '인척' 항목의 설명을 대면 어떻게 읽히는지까지만 적었어요.
- 1963년, 1965년, 1970년 시행판 민법은 열지 않았어요. 1960년, 1979년, 1984년 시행판의 제768조, 제769조, 제771조, 제777조 문장이 서로 같다는 데까지 확인했어요.
- 제809조 근친혼 조항의 개정 논의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 다른 법률의 친족 범위는 다루지 않았어요. 제777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적었어요.
- 호칭 예절(처남댁이나 동서를 어떻게 부르는지)은 사전 항목에 나온 말만 옮겼고,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은 열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 촌수 계산법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1촌으로 세요. 직계는 세대 수, 방계는 공동 조상까지 올라간 수와 거기서 상대까지 내려간 수의 합이에요(민법 제770조).
- 외삼촌과 이모는 외조부모에서 만나니 2에 1을 더한 3촌, 외사촌과 이종사촌은 2에 2를 더한 4촌이에요. 아버지 쪽과 셈이 같아요.
- 인척은 제771조를 따라요. 외숙모, 숙모, 고모부, 이모부는 그 혈족과 같은 3촌이고, 처남과 처제, 시누이와 시동생은 배우자와 같은 2촌이에요.
- 처남댁과 동서는 제769조의 인척이지만 제771조에 셈법이 없어 조문에는 몇 촌인지가 없어요. 한국민속사회사전 '인척' 항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촌수로 인식된다」는 설명을 대면 2촌으로 읽히지만, 숫자를 직접 적은 항목은 없었어요.
- 백과사전은 짝수 촌을 같은 항렬, 홀수 촌을 윗항렬이나 아랫항렬로 설명해요. 조부모(2촌)처럼 세대 차이가 둘이면 짝수라도 같은 항렬이 아니고, 증조부의 형제(5촌)처럼 홀수라도 세 항렬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1991년 1월 1일 전에는 친족 범위가 8촌 이내 부계혈족과 4촌 이내 모계혈족처럼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이 달랐고, 지금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예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의 현행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 제21454호) 제767조에서 제777조, 제809조, 제1000조와 1960년, 1979년, 1984년, 1991년 시행판 같은 조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촌수', '동서', '처남', '당내친', '친족어', '호칭어' 항목,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사회사전의 '촌수', '인척', '동서', '사촌', '친족', '항렬', '아주머니', '형님' 항목과 같은 박물관 사전의 제목·본문 검색 결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검색 결과에서 옮겼어요. 조회 시점은 202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53분에서 낮 12시 10분 사이예요.